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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8104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8. 6.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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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8104 - 법인세부과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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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8104 - 법인세부과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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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2구합7810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A

    성동세무서장

    2024. 4. 12.

    2024. 6. 14.

    1. 피고가 2021. 5. 7. 원고에게 2017 사업연도 법인세 64,251,120원의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2 -

    . B 주식 취득 공익법인인 원고에 대한 주식 기부

    1) 원고는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 36 1 1 사목, 1 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

    금단체로 지정된 법인으로서 「상속세 증여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 12조에 규정된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2) B 다음 기재와 같이 합병 C(상호가 ‘D’였다가 2010. 9. 1. ‘C’ 변경되

    었다. 이하합병 C’ 한다) 발행한 주식을 취득보유하였다.

    사업연도 변동원인 기초 주식 증가 주식 감소 주식 기말 주식
    2009
    유상증자 0 250,000 0 250,000
    2010
    유상증자 250,000 577,880 19,500 808,380
    2011
    액면분할 808,380 7,275,420 0 8,083,800

    3) E(2014. 10. 31. 상호를 ‘F’, 2015. 9. 23. ‘C’ 각각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E’ 한다) 2014. 10. 1. 합병 C 흡수합병하였고,

    B 보유하던 합병 C 발행주식 8,083,800주에 대하여 합병신주 12,574,461[=

    8,083,800 × 1.5555137(합병 C 발행 주식 1주에 대한 합병신주의 배정비율),

    사건 합병신주 한다] 배정되어 B 이를 보유하게 되었다.

    4) B 2016. 7. 13. 원고에게 사건 합병신주 10,000(이하 사건 주식

    이라 한다) 기부하였다.

    . 원고의 사건 주식 매도 법인세 신고납부

    1) 원고는 2016. 11. 22.부터 2017. 7. 20.까지 사건 주식을 매도한 2017.

    11. 30.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1주당 액면가액 500원으로 하여 산정한 사건

    주식의 처분이익 950,000,0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17 사업연도(2016. 9.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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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8. 31.까지) 법인세 산출세액 64,251,1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공익법인이 개인으로부터 기부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해당

    공익법인의 취득 당시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1주당

    95,500(원고가 취득한 2016. 7. 13. 기준 가액)으로 하여 사건 주식의 처분이익을

    다시 산정하여 원고가 이미 납부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

    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원고에게 2017 사업연도 법인세 64,251,120원을

    급하였다.

    . 피고의 법인세 경정처분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법인세법 시행령

    (2018. 2. 13. 대통령령 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72 2 53(이하 사건 조항이라 한다) 따라 공익법인이 특수

    관계인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기부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해당 공익법인의 취득 당시

    가액이 아니라 기부자인 개인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

    에게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1주당 액면가액 500원으로 하여 산정한 법인세를

    고에게 경정고지할 것을 통지하였다.

    2) 피고는 2021. 5. 7. 원고에게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1주당 액면가액 500

    으로 하여 산정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64,251,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2호증, 3호증의 1, 4 내지 7호증, 1, 4, 5, 6

    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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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기재와 같다.

    3.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관계 규정의 내용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법인세

    이라 한다) 41 1항은 내국법인이 매입, 제작, 교환,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1),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2), ‘1호와 2 외의 자산은 취득

    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3) 각각 규정하고 있고, 41 2항은 1

    따른 매입가액 부대비용의 범위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법인세법 41 1, 2항의 위임을 받은 사건 조항은 「상속세 증여

    세법 시행령」 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

    기부받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금전 외의 자산)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경우에는 취득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89조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한다]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

    였다[이하, 괄호 안의 부분{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89조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한다}

    사건 괄호 부분이라 한다].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89 1항은 자산의 취득가액으로타인으로

    - 5 -

    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1

    ),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

    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2), ‘1 2호의 자산으로서 취득가액이 불분명

    자산과 1 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3) 각각

    정하고 있다.

    . 사건 괄호 부분이 법인세법 41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법인세법 41조는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 사건 조항

    위임하였을 자산의 취득주체자산의 취득시점까지 사건 조항에 위임하였

    다고 없다. 그런데 사건 괄호 부분은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현물자산의 가액 평가 시점을 법인세법 41조에 정해진 시점인기부

    (공익법인의 취득 당시)’ 아닌기부자 개인의 최초 취득 당시 정하였으므로,

    사건 괄호 부분은 법인세법 41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다. 따라서

    처분은 무효인 사건 괄호 부분에 기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판단

    법인세법 41 1 3호는1 2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고 정하고 있을 1 2 외의 자산은 내국법

    인의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인

    세법 41 1 3호가 자산 취득가액의 평가 시점을내국법인의 취득 당시

    - 6 -

    제한하고 있다고 단정할 없다. 따라서 법인세법 41 2항에 따라자산의

    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 관한 위임을 받은 사건 괄호 부분이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현물자산의 가액 평가 시점을기부한 자의 취득 당시 규정하였다고 하여

    법인세법 41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없다. 원고의 부분 주장은

    없다.

    . 사건 괄호 부분의취득 당시 공익법인의 취득 당시를 의미하는지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

    설령 사건 괄호 부분이 무효가 아니더라도, 다음 사정에 비추어 사건

    괄호 부분의취득 당시 공익법인(원고) 취득 당시를 의미하므로, 이와 달리

    괄호 부분의취득 당시 기부자 개인(B) 취득 당시를 의미한다는 전제에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사건 조항이 신설된 것은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로부터 금전

    외의 자산(현물자산) 지정기부금으로 제공받은 경우 기부법인의 장부가액과 공익법

    인의 취득가액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법인이 아닌 개인이 현물자산을

    부한 경우 개인이 제공한 현물자산의 가액은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81 3, 118조의7 1)이므

    , 사건 괄호 부분에서취득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89조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한다 규정한 것은 개인의 기부금 가액과 공익법인의 해당 현물자산 취득가액을

    기부 당시(공익법인의 취득 당시) 시가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법인세법 41, 사건 조항은취득 주체를 공익법인으로 규정하

    - 7 -

    있고, 사건 조항 괄호 바깥에 있는기부 당시 사건 괄호 부분까지

    식한다고 수는 없으므로, 사건 괄호 부분의취득 당시공익법인의 취득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사건 괄호 부분의취득 당시공익법인의 취득 당시 해석하지

    는다면, 공익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주식을 기부 받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취득가액이 기부 당시의 시가여서 공익법인이 주식을 즉시 처분하더라도 처분이익이

    생기지 않는 반면,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개인으로부터 기부 받는 경우에는 공익

    법인의 취득가액이 기부자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이어서 공익법인이 주식을 즉시 처분

    경우 처분이익이 발생하여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 피고

    사건 괄호 부분은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개인인 경우만 해당한

    )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89조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한다.’

    정하고 있는데, 소득세법 시행령 89조는 거주자 개인의 자산 취득가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건 괄호 부분의취득 주체는 기부자인 개인이라고 보아야

    하는 , ②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63호의3 서식(기부금영수증) 작성방법에도

    인이 사업소득과 관련 없는 자산을 기부한 경우 개인의 최초 취득가액을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등에 비추어, 사건 괄호 부분의취득 당시 기부자 개인의

    당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관계 규정의 내용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건 괄호 부분의취득 당시 기부자인 개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당시를

    - 8 -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원고의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사건 괄호 부분은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개인인 경우만 해당한

    )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89조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한다.’

    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89 1 호는 자산의 취득 원인으로 매입

    (1), 제조, 생산, 건설(2), 외의 원인(3) 정하면서 취득 원인 별로

    자신의 취득가액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건 조항 사건 괄호 부분에서 상정

    하고 있는 공익법인의 자산 취득 원인은기부 뿐이므로, 만약 사건 괄호 부분의

    취득 당시공익법인의 취득 당시 의미하는 것이라면 입법자로서는 굳이 자신

    원인 별로 취득가액을 달리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89조에 규정된 가액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정한다고 규정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입법자는 사건 괄호

    부분의취득 당시기부자 개인의 취득 당시 의미한다는 전제에서 기부자 개인의

    자산 취득 원인에 따라 취득가액을 달리 적용할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 89

    규정된 가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 사건 조항은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기부받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

    자산은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개인인 경우

    해당한다)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89조에 따른 취득가액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사건 괄호 부분의취득 당시공익법인의 취득

    당시(기부자 개인의 기부 당시)’ 의미하는 것이라면, 사건 괄호 부분 밖에서 이미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입법자로서는 사건 괄호 부분을

    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89조에 따른 취득가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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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한다.’라고 규정하면 충분하고, 굳이 사건 괄호 부분에취득 당시의라는 문언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

    ) 2021. 3. 16. 기획재정부령 844호로 개정되어 2023. 3. 20. 기획재정부령

    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63호의3 서식(기부금영수증)1)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이 공익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으로부터 현물자산을

    부받은 경우단가란에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을 적되 개인이 사업소득과

    없는 자산을 기부한 경우에는개인의 최초 취득가액을 적도록 규정하였다.

    . B 사건 주식 취득가액 산정에 소득세법 시행령 89 1 1호가

    적용되는지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2)

    1) 해당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적용될 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 시행령 72 2 53호의 내용은 사건
    항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

    2) 원고는 외에 ‘B 사건 주식을 취득하게 원인 시기를 개별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가능하므로, 사건 괄호 부분에 따른 취득가액(B 취득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89조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할 없다. 따라서 보충적 규정인 법인세법 시행령 72 2 7호에 따라 원고의 취득 당시
    가를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하나(2023. 6. 1. 준비서면), 이후 피고가 B
    주식 취득 원인 시기를 특정함에 따라 사건 괄호 부분에 따른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없게 되었을 뿐더러 문언상 법인세법 시행령 72 2 7호가 사건 조항
    따른 취득가액 산정이 불가능할 경우 적용되는 보충적 규정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4. ❹ 기부내용의 구분란에는 "금전기부" 경우에는 "금전", "현물기부" 경우에는 "현물" 적고,

    내용란은 현물기부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현물기부" "단가"란은 아래 표와 같이 기부자, 특수관계

    여부 등에 따라 장부가액 또는 시가를 적습니다.

     


    기부자 기부받는

    공익법인법인 개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Max(장부가액,시가)

    Max(장부가액,시가)
    시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장부가액 장부가액*

    *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 개인이 사업소득과 관련 없는 자산을 기부한 경우:개인의

    취득가액

    - 10 -

    피고는 B 유상증자의 방법으로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사건

    주식이 소득세법 시행령 89 1 1호에 규정된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 합병 C 합병되는 과정에서 사건 합병신

    주를 주식 교환(합병 C 주권을 제출하고 사건 합병신주를 교부받는 방법)

    통해 취득하였고, 합병과 유상증자는 구분되는 제도이므로, B 사건 주식을 타인

    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없다. 따라서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에 소득

    세법 시행령 89 1 1호가 적용된다고 없다.

    ) 피고

    B 사건 주식을 유상증자의 방법으로 취득하였는데, 유상증자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은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해당하므로,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

    정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89 1 1호가 적용된다.

    2) 판단

    앞서 처분의 경위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추어 보면, B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해당한다고

    없으므로, B 사건 주식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89

    1 1호가 적용된다고 없다. 따라서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피고는 B 사건 주식을 유상증자의 방법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B

    2009 사업연도와 2010 사업연도에합병 C’ 발행한 주식을 유상증자의 방법으

    취득하였을 , 사건 주식을 비롯한 ‘E’ 발행한 주식을 유상증자의 방법으로

    없다.

    - 11 -

    취득한 것이 아니다.

    ) B E 합병 C 흡수합병함에 따라 기존에 보유하던 합병 C 발행

    주식에 대하여 배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사건 합병신주를 취득하게 것이므

    , B합병 취득 원인으로 하여 사건 주식을 비롯한 사건 합병신주를 취득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합병 2 이상의 회사가 하나의 회사가 되어 1 회사

    이상의 소멸과 권리의무의 포괄적 이전을 생기게 하는 일단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행위의 주체는회사 뿐이므로, B 합병으로 인하여 사건 주식을 교부받

    았다고 하여 B 사건 합병신주 취득가액 계산 소득세법상 취득사유를합병

    보아 취득가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만으로 B 사건 합병신주 취득 원인이 합병이 아니라고 수는 없다(소득세법

    행령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72 2 5호는 합병이

    식의 취득 원인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합병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B 소멸회사(합병 C) 주주로서 존속회사(E)로부터 합병대가로

    주식을 배정받았을 , 사건 주식에 대한 대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는데,

    두고 B 사건 주식을 매입하였다고 보는 것은매입하다 사전적 의미(‘물건

    따위를 사들이다’) 부합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시행령 72 2항도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정하면서

    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1) 합병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5

    )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 12 -

    . 사건 처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정당세액의 범위에 있는지 여부

    1) 피고의 주장

    B 사건 주식 취득시기를 2009년으로 보아 취득 당시 유상증자 가액(1주당

    6,000) 기초로 하여 사건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을 산정하면 385.8원이 되는데,

    사건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을 385.8원으로 보아 산정한 원고의 2017 사업연도

    인세 산출세액(정당세액) 사건 처분의 법인세 산출세액(64,251,120)보다 크므로,

    사건 처분의 법인세 산출세액은 정당세액의 범위 안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판단

    앞서 대로 B 사건 주식을 합병을 통해 취득하였는데, 합병을 통해 취득

    자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89 1 1호의 자산(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또는 2호의 자산(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당하지 않으므로, 사건 주식은 1 2호의 자산 외의 자산으로서 취득

    가액 산정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89 1 3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 89 1 3, 소득세법 시행규칙 48조에

    따르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은 사건 주식의 취득 당시의 법인세법 시행령

    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되는데, 피고는 금액에 대하여 주장하거나 증명한 사실이 없다( 사건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 385.8원은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89 1

    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일 뿐이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89 1 3호에 따라 산정한 B 사건

    - 13 -

    취득가액 원고의 사건 주식 처분이익을 산정할 없어 원고의 2017 사업연

    법인세의 정당한 세액을 산정할 없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사건 처분의 법인세 산출세액(64,251,120)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 있다

    단정할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소결

    사건 괄호 부분의취득 당시공익법인(원고) 취득 당시 아닌기부자

    개인(B) 취득 당시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원고의 사건 주식 취득가액은

    ‘B 사건 주식 취득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89조에 따른 취득가액 된다.

    그런데 B 사건 주식을 합병을 통해 취득하였고, 합병을 통해 취득한 사건

    주식이 소득세법 시행령 89 1 1호에 규정된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해당한다고 없으므로, B 사건 주식 취득가액 산정에는 소득세법

    행령 89 1 1호가 적용될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B 사건 주식 취득가액 산정에 소득세법 시행령 89

    1 1호가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1주당 500원으로

    사건 처분을 하였고, 나아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사건 처분의

    인세 산출세액이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 있다고 수도 없으므로, 사건 처분은

    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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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관계 규정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

    41(자산의 취득가액)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

    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

    (製作原價)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1호와 2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항에 따른 매입가액 부대비용의 범위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

    72(자산의 취득가액 )

    41 1 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밖의 구축물 (이하 호에서 "건물

    "이라 한다)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52 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 따라 취득한 주식등: 종전의 장부가액에 16

    1 5 또는 6호의 금액 11 9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16

    1 5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6호에 따른 분할대가 금전이나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금액

    53. 「상속세 증여세법 시행령」 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 87

    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기부받은 24

    - 15 -

    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37 1항에 따른 금전 외의 자산만

    당한다)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개인인 경우

    해당한다)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89조에 따른 취득가액

    말한다]. 다만, 「상속세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

    출연재산이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

    산에 대하여 증여세의 전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기부 당시의 시가로 한다.

    7.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89(시가의 범위 )

    52 2항을 적용할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따른다.

    52 2항을 적용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증여세법」 38·39·39조의39조의3, 61조부터 66조까지의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경우 「상속세

    여세법」 63 1 1 나목 같은 시행령 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으로 한정한다)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증여세법」 63 2 1·2 같은 시행령 57 1·2항을

    용할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각각 "직전

    6개월" 본다.

    상속세 증여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

    12(공익법인등의 범위)

    16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 16 -

    당하는 사업을 하는 (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 말한다.

    9. 「법인세법 시행령」 36 1 1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소득

    세법 시행령」 80 1 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공익성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

    89(자산의 취득가액등)

    39 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

    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

    용의 합계액

    3. 1 2호의 자산으로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1 2호의 자산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소득세법 시행규칙

    48(시가의 계산)

    89 1 3호에서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89

    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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