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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1872 - 진화위신청각하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8. 6.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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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1872 - 진화위신청각하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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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1872 - 진화위신청각하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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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71872 진화위신청각하처분취소
    원 고 1. A
    2. B
    3. C
    4. D
    5. E
    피 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변 론 종 결 2024. 4. 16.
    판 결 선 고 2024. 6. 2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5. 2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진실규명신청 각하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22. 4. 25. 피고에게 H전쟁에 파병된 대한민국 군인들이 1968. 2. 
    24.경 H사회주의공화국 F마을(이하 ‘G마을’이라 한다) 일대에서 H 주민들을 집단학살
    한 사건에 관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른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23. 5. 25. ‘이 사건 신청이 과거사정리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
    정한 “진실규명 신청이 피고의 진실규명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
    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조사하지 않고 각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신청은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 제6호의 진실규명 범위에 해
    당하므로, 과거사정리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신청이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
    부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고, 처분시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3) 이 사건 신청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
    실규명이 필요한 사건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신청이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
    - 3 -
    항 제6호의 진실규명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
    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거사정리법의 진실규명 범위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는 ‘1945. 8. 15.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
    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ㆍ상
    해ㆍ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을, 같은 항 제6호는 ‘역사
    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을 피고의 진실규명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과거사정리법 제21조 제1항은 ‘피고는 진실규명 신청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진실규명 신청이 위원회의 진실규명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를 각하결정의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2)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내지 27호증, 을 제5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청이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
    호의 진실규명 조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4 -
    ① 과거사정리법 제1조는 과거사정리법의 목적에 관하여 ‘이 법은 항일독립운동, 반
    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
    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
    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그 입
    법목적이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통함임을 천명하고 있다. 
    ② 과거사정리법 제정 당시 2005. 5. 3. 국회본회의 회의록에 의하면 과거사정리법의 
    입법취지는 ‘대한민국이 식민, 분단, 한국전쟁, 독재 등의 시기를 거치며 대한민국 국민
    들의 인권 등이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한 진실규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지금까지 과거사정리법은 최초 발의된 안과 비교하여 볼 때 진실규명의 범위가 
    많이 확대되기는 하였으나, 이를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진실규명 조사대
    상에 외국에서 벌어진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과
    거사정리법의 목적과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④ 원고들은 외국과 관련된 다수의 사건에서 피고가 조사개시결정 또는 진실규명결
    정을 내렸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들고 있는 선례들은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해외 입양아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 
    3)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6호 해당 여부 등에 관한 판단
    가)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6호 해당 여부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진실규명 조사대상에 해당하려면, 역사적
    으로 중요한 사건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과거사정리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진실
    - 5 -
    규명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 사건 신청이 과거사정리법
    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신청은 과
    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진실규명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
    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유탈 및 이유 미제시 등 
    (1)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
    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
    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
    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
    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등 참조).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과거사정리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야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
    항 제6호의 진실규명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원고들이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
    항 제4호, 제6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신청
    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과거사정리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
    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지 않은 채 과거사정리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진실
    규명 신청이 위원회의 진실규명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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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였는바, 여기에는 이 사건 신청이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
    6호의 진실규명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
    다. 
    (3) 여기에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23. 7.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
    였는데,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유 및 근거 미제시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신청이 과거사정리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과거사정리법의 목적,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진실규명 범위에 외국에서 벌어진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③ 원고들의 주장
    에 의할 경우 피고의 진실규명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대한민
    국의 법이 적용되는 영토적·인적 한계로 인하여 그 조사나 진실규명이 현실적으로 이
    루어지기 어렵거나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할 위험이 존재하는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실제 피고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발주한 결과물에도 자료수집 
    등의 한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점, ④ 원고들은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진실규명 절
    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에 권리구제 등을 신청할 방법이 있고, 실제 원고들 중 
    일부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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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신청이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진실규명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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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관계 법령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
    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
    다. 
    1.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2. 일제 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법률 제7542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시행일을 
    말한다)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3.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ㆍ상해ㆍ실종
    사건
    4.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
    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ㆍ상해ㆍ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5.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
    는 세력에 의한 테러ㆍ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6.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한
    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
    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9조(진실규명 신청)
    ①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나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신청의 방식)
    ① 제19조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9 -
    제21조(각하결정)
    ① 위원회는 진실규명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조사하지 아니하
    고 각하한다.
    1. 진실규명 신청이 위원회의 진실규명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2. 진실규명 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허위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가 각하한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을 한 후에도 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
    청을 각하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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