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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3394 -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8. 5.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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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3394 -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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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3394 -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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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8

    2023구합83394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A

    강동구청장

    2024. 4. 16.

    2024. 6. 11.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2. 3. 8.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521,206,810(가산세 323,877,550

    ), 지방교육세 80,084,210(가산세 11,665,400 포함), 농어촌특별세 100,043,690

    (가산세 14,520,180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2 -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서울 B 일대(이하 사건 사업부지 한다)에서 주택건축정비사업(이하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 원고는 2020. 2. 26.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사업부지에 지하 3, 지상 34

    , 연면적 671,682.2㎡의 아파트 41개동 부대·복리시설(이하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신축하고, 2020. 4. 3. 사건 건물의 취득가격 402,231,536,767원을 과세표준

    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10,708,309,760, 지방교육세 611,903,400, 농어촌특별세

    114,053,780 합계 11,434,266,940원을 신고하여, 2020. 4. 16. 이를 납부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2021. 9. 9.~2021. 9. 28. 진행한 세무조사 결과,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조합원 이주비 관련 이자비용 42,761,759,477(이하

    이자비용이라 한다) 과세표준에서 누락되었다고 보아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2. 3. 8. 원고에게 42,761,759,47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된

    취득세 1,521,206,810(가산세 323,877,550 포함), 지방교육세 80,084,210(가산세

    11,665,400 포함), 농어촌특별세 100,043,690(가산세 14,520,180 포함) 부과·

    지하였다(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이에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8.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요지

    사건 이자비용은 원고의 조합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주비용으로 쓰기 위해

    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원고가 대납하여 발생한 것이다. 원고와 조합원들은 사전에

    - 3 -

    사건 이자비용을 조합원들이 부담하기로 결정하였고, 조합원들이 입주하는 시점에

    제로 이를 원고에게 상환하였으므로, 원고가 사건 이자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건 이자비용은 지방세법 시행령(2020. 4.

    28. 대통령령 30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18

    1 5호의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보아 사건 이자비용을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킨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판단

    1) 관련 규정 법리

    지방세법(2020. 8. 12. 법률 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지방세법

    이라 한다) 10 5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법인장부 대통령령이

    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

    규정하고 있고, 같은 8항은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18

    1항은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직접

    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5호에서취득대금 외에

    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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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20 6 본문은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용승인서(도시개발법 51 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내주는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 사실상의 사용일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같은 시행령에서 말하는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 물론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

    되었다고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

    , 준공검사비용 )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

    5343 판결 참조), 취득에 소용된 비용인지 여부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객관적으

    보아 취득자 자신의 부담으로 귀속될 것인지, 취득으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93600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 9 내지 15호증, 1, 2,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사건 이자비

    용은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없다.

    원고는 사건 건축물의 취득 전인 2017. 9. 18. 시공자인 C D(이하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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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공사도급계약(이하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체결하면서, 사업경비의

    대여와 관련하여 시공자가 원고에게 별도로 정하는 대여조건에 따라 사업경비를 대여

    하고, 다만 원고는 시공자의 알선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직접 차용할

    있다고 규정하고(15 1), 사업경비의 내용으로기본이주비 금융비용(22

    )’ 포함하였다. 또한 이주비 등의 대여와 관련하여, 기본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고의 조합원의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또는 실입주일 빠른 날까지원고가 사업경비

    조합원을 대신하여 매월 대여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추가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고의 조합원이 대여시점부터 매월 대여금융기관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시키는 것으로

    정하였다(2). 상환일과 관련하여, 이주비의 상환일은 아파트 입주지정기간 만료

    또는 실입주일 빠른 날로 하고, 원고의 금융비용 대납기간도 이와 같이 한다고

    정하였다(6).

    이처럼 사건 도급계약에서는 사건 이자비용을 원고의 사업경비에 포함시키면

    , 원고가 이자비용을 사업경비로 금융기관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

    였다.

    취득세와 관련하여 취득에 소용된 비용인지 여부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되

    어야 하고, 사건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준공인가일인 2020. 2. 26. 있는바,

    원고는 건축물의 취득일 이전에 체결된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로 사건 건축물 취득 무렵까지 은행에 427 원의 이주비 이자를 납부하였다.

    원고는, 사건 건축물 취득일 이전인 2015. 5. 30. 조합원 총회에서 이미

    사건 이자비용을 추후 조합원 입주 조합원들이 정산 납부하기로 정하였고, 실제

    합원들이 입주할 원고에게 이자비용을 상환하였으므로, 사건 이주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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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 종국적으로 부담한 비용이 아니어서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으로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5 조합원 총회의 회의내용을 보더라도, 사건 이자비용의 채무자나

    납부주체를 조합원들로 명시한다거나 원고가 단순히 이를 대여하여 주는 것으로 한다

    내용이 아니라, 정비사업비의 항목과 규모를 추산하는 과정에서소요비용추산

    기타경비항목에 사건 이자비용을 포함하고, ‘수입추산액조합원 입주

    정산납부금항목에 사건 이자비용을 포함시킨 것에 불과하다. 소요비용추산

    항목에는 사건 이자비용 외에도 설계비, 운영비, 용역비, 시설부담금, ·허가비

    등이 포함되어 있고, 수입추산액 항목에도 주택·상가 분양수입, 조합원 입주시 정산

    납부금( 사건 이자비용 포함), 일반분양자 입주시 정산납부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조합원 총회에서 정한 바는, 다른 여러 가지 비용들과 마찬가지로 사건

    자비용 또한 사업비용에 포함시키고, 이러한 비용을 분양수입금, 입주시 정산납부금

    등의 수입으로 조달한다는 내용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가 사건 건축물 취득

    출한 비용에 상응하는 금원이 추후 조합원이 입주 정산 납부하여야 하는 금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원고의 부담으로 귀속되는 비용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고는, 원고가 사건 이자비용을이주비이자대여금항목으로 계상하여 회계

    처리한 점을 보면, 조합원들이 납부해야 금원을 원고가 대여해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기본이주비에 대한 대출이자가 지방세법 시행령 18 1 5호에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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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취득대상물

    건의 취득과 관련된 관계자들(시공사들 금융기관)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해당

    용이 가지는 실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회계의 명칭이나 형식에 따라 법적

    격을 달리 것은 아닌 , 사건 도급계약에서 사건 이자비용의 부담주체를

    고로 정한 사실은 앞서 바와 같은 , 이에 따라 원고가 지출한 사건 이자비용

    사건 사업의 진행( 사건 건축물의 취득)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조합원들의

    이주를 신속히 완료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자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있는 등을 조합하면, 사건 이자비용

    본질은 원고의 회계처리 내용과 관계없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에

    지출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사건 이자비용은 취득물건에 관한 비용이 아니라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18 2 3

    호의 적용대상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주비 자체는 이주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반면,

    기본이주비에 대한 대출이자는 조합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주에 필요한 비용을

    대출받음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금융비용에 불과하다. 사건 이자비용은

    원고가 사건 사업 과정에서 신속하게 이주 진행을 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

    기본이주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대신 납부하기로 함에 따른 것인바, 이는 원고가

    사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출하게 사업경비라고 있을 ,

    사건 건축물과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이라고는 없다

    따라서 사건 이자비용은 사건 건축물 취득시기 이전에 원고와 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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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체결된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가 사건 건축물 신축 예정 부지에 거주

    하고 있던 주민들의 퇴거 이사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18

    1 5호에서 정한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

    으로 봄이 타당하고, 별도의 약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사건 건축물 취득

    이후 조합원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받았다고 하여 달리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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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관계 법령

    지방세법(2020. 8. 12. 법률 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
    10(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절에서 같다)
    한다.

    (중략)
    다음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밖의 무상취득 「소득세법」 101조제1 또는 「법인세법」

    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 대하여는 2 단서 3 후단에도 불구하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1항부터 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시행령(2020. 4. 28. 대통령령 30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
    18(취득가격의 범위 )
    10조제5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이전에 해당 물건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직접비용과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4.
    생략)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
    후략)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 등을 이용

    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1호부터 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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