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1114 - 채권존재 확인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4. 8. 5. 02:29반응형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81114 채권존재 확인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4. 5. 10.
판 결 선 고 2024. 6. 14.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8. 10. 12.자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에 기한 58,801,575원의
제재부가금 채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 2 -
가. 피고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국가연구개
발사업인 ‘2017년 B 프로젝트’ 중 ‘도심의 미세먼지 등 대기질 정보 센서를 확용한 모
니터링 실증’ 과제를 수행하였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2018. 10. 12. 피고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 106,001,500
원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구 과학기술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7항, 제1항 제5호에
따라 58,801,575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2022. 12. 5.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간주되었고, 원고가
2023. 8. 9.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주소지로 보낸 납입독촉장 내용증명우편은 이사불명
으로 반송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8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제재
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
조 제2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8조 제1항은 납세고지(제1
호), 독촉 또는 납부최고(제2호), 교부청구(제3호), 압류(제4호)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
- 3 -
효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위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는 국
세징수를 위해 국세징수법에 규정된 특유한 절차들로서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특별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사유이기는 하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은 민법에 따른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준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조세채권도
민사상 채권과 비교하여 볼 때 성질상 민법에 정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적용할 수 있
는 경우라면 준용을 배제할 이유도 없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각호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제한적·열거적 규정으로 보아 구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각호
가 규정한 사유들만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체계와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민법 제168조 제1호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청구’도 그것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라면 구 국세기본법 제
27조 제2항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세법은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과세관청에 부과권이나 우선권 및 자력집행권 등
세액의 납부와 징수를 위한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여 공익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
다. 따라서 조세채권자는 세법이 부여한 부과권 및 자력집행권 등에 기하여 조세채권
을 실현할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이익을 인정
하기 어렵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무자력이거나 소재불명이어서 체납처분 등의 자력집
행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이 규정한 사유들에 의해서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이 불가능하
고 조세채권자가 조세채권의 징수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충실히 취하여 왔음에
도 조세채권이 실현되지 않은 채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
- 4 -
이 타당하다(대법원 2020. 3. 2. 선고 2017두4177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세 체
납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제재부가금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4,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더하면,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장은 2018. 10. 15.과 2019. 1. 15. 피고에게
제재부가금 납입을 요청하면서 기재한 납입기한 내 미납 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
라 징수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문서를 보냈으나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이
후 발송된 납입독촉장 내용증명우편은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은 사실, 피고는 해산간주
상태이고 피고 명의의 부동산이나 기타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자력집행권을 행사하여 피고에 대한 제재부가금 채권을 실현
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도 없으므로,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제재부가금 채권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2018. 10. 12.자 부과처분에 기한 58,801,575원의
제재부가금 채권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이를 체납하고 있는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58,801,575원의 제재부가금 채권이 존재한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별지
관계 법령
▣ 구 과학기술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과거에 이미 동일
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
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
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
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5.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
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 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
- 6 -
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부고지
2. 독촉
3. 교부청구
4. 압류(「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1.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2. 세법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지정납부기한·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 징수 유예기간
3. 세법에 따른 압류·매각의 유예기간
4. 세법에 따른 연부연납(年賦延納)기간
5.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이나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6.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 기간
④ 제3항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끝.
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3394 -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0) 2024.08.05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2246 -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0) 2024.08.05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4001 - 기타(일반행정) (0) 2024.08.05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848 - 토지분할신청 반려처분 취소 (1) 2024.08.04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0688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0) 2024.08.04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