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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848 - 토지분할신청 반려처분 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8. 4.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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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848 - 토지분할신청 반려처분 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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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848 - 토지분할신청 반려처분 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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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7

    2023구합69848 토지분할신청 반려처분 취소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주식회사

    14. N

    15. O

    16. P

    - 2 -

    17. Q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2024. 5. 2.

    2024. 6. 20.

    1. 피고가 2022. 6. 27. 원고들에게 토지분할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원고들은 서울 종로구 ***-** 대지 1,260(이하 사건 토지 한다) 공유

    자들로, 2022. 6. 24. 피고에게 사건 토지의 분할신청을 하였다.

    . 피고는 2022. 6. 27. ‘공간정보의 구축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공간정보관

    리법이라 한다) 23 25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하고

    분할측량성과도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는데, 분할측량성과도가 누락되었다 이유

    토지분할신청을 반려하였다(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3 -

    2.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사건 토지는 건축법령에서 정한 분할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고, 달리 토지

    분할을 제한할 사유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적법한 사유 없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 성과검사신청을 반려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들은 토지분할신청을 하면서

    지적측량성과도를 첨부할 없었다.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 성과검사신청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지적측량성과도 누락을 이유로 토지분할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 원고들은 토지분할을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받지 않았으므로,

    지분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 피고는 건축법 관계 법령에 따른 분할제한 저촉 여부 등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지적측량성과도 발급 여부를 결정할 있는데, 사건 토지는 무단형질변

    원상복구가 토지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

    서에사고지 명시되어 있어 지적측량 성과검사신청 반려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건 토지는 사고지 명시가 해제되지 않는 이상 지적측량 성과검사가 이루어질

    없고, 이를 요건으로 하는 토지분할 역시 이루어질 없다.

    .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 인정사실

    - 4 -

    1) R 2005. 1. 사건 토지를 매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절토

    성토를 하였다. 피고는 사건 토지에 대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자 2022. 4.

    2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68조의2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

    (2022. 9. 26. 서울특별시규칙 4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 9조에 따라 토지이용

    계획확인서에 사건 토지를사고지(불법 형상변경)’ 명시하였다.

    2) 원고 M 주식회사(이하원고 회사 한다) S 주식회사(이하 ‘S’ 한다)

    2021. 7. R로부터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원고 회사 S 한국국토정보공사

    사건 토지의 분할을 위한 지적측량을 의뢰하였고,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21. 8.

    23. 지적현황측량을 마친 2021. 9. 27. 피고에게 지적측량 성과검사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1. 10. 8.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사건 토지는 사고지로 등재되어

    있어 분할제한 사유가 있다 이유로 성과검사신청을 반려하였다.

    3) 원고 회사 S 2021. 10. 피고에게 사건 토지에 대한 분할신청을 하였

    는데, 피고는 2021. 10. 18. ‘토지분할 신청시 필요한 분할측량성과도가 제출되지 않았

    등의 이유로 신청을 반려하였다.

    4) 원고 회사는 2021. 10. 6.부터 2022. 1. 25.까지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에게 공유지분 일부를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하였고, S 2021. 11. 25.부터

    2021. 12. 29.까지 원고 N, O, P, J, I, Q에게 공유지분 전부를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하

    였다. 원고들은 2022. 6. 10. 사건 토지를 분할하는 내용의 공유물분할계약을 체결

    2022. 6. 24. 피고에게 토지분할 신청을 하였는데, 앞서 바와 같이 피고가

    고지 등재를 이유로 사건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 성과검사신청을 반려하였기 때문에

    지적측량성과도는 제출하지 못하였고, 다만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원고 회사 S

    - 5 -

    뢰에 따라 작성한 지적측량 결과부만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증거, 2, 3, 4, 6 내지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관련 법리

    공간정보관리법 79 1 위임에 따른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65

    1항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는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토지분할을 신청

    있다. 공간정보관리법 23 1 3 (), 25 1 본문, 2,

    적측량 시행규칙 28 2항에 의하면,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토지분할에 있어서는

    지적측량수행자가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지적측량을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 과정에서 지적소관

    청은 건축법 관계 법령상의 분할제한 규정에의 저촉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또한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56 1

    4 위임에 따른 국토계획법 시행령 51 1 5호는건축물이 있는

    외의 토지 분할을 일정한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들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면, 지적소관청은 토지분할신청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이 건축법령에서 규정하는 분할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하고, 건축법령상 분할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토지분할신청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

    50349 판결 참조). 다만, 토지분할신청이 건축법령이나 국토계획법령 관계 법령

    - 6 -

    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신청내용에 따라 토지분할 등록을

    하여야 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47737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토지분할을 신청하면서 지적측량성과도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받지 않아 토지분할 요건을 갖추지

    하였다는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공간정보관리법 79 1, 같은 시행령 65 1 1, 2,

    같은 시행규칙 83 1항에서는,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분할 사유를

    신청서에 분할 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 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 분할 신청서에 지적측량성과도를 첨부해야 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또한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75 서식] 토지이동 신청서에도 지적

    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르면, 지적측량성과도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정 자체만으로 토지분할신청을 반려할 있는 제한사유가

    재한다고 없다.

    ) 지적측량수행자가 토지분할신청을 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하고,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신청할 경우, 지적소관청은 건축법 관계 법령에 따른 분할제한 저촉

    여부 등을 판단하여 측량성과가 정확하다고 인정하면 지적측량성과도를 지적측량수행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의뢰인에게 지적측량성과도를 포함

    지적측량 결과부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지적측량 시행규칙 28 2

    - 7 -

    3). 위와 같은 지적측량성과도 발급 절차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적소관청으로서는

    량성과 검사를 거쳐 지적측량성과도의 발급 주체로서 지적측량성과도를 보유하게 되므

    ,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지적측량성과도를 따로 제출받아야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지적법 시행규칙이 2002. 2. 26. 행정자치부령 162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첨부해야 서류로분할측량성과도 요구하

    였으나(20 1 1), 지적법 시행규칙이 2002. 2. 26. 행정자치부령 162호로

    개정되면서 24조에서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토지분할을 신청할 첨부하여야

    서류 측량성과도를 첨부서류에서 제외하기도 하였다.1)].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원고 회사 S 의뢰에 따라 사건 토지의 분할을

    위해 수행한 지적측량을 토대로 피고에게 지적측량 성과검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사건 토지가 사고지로 등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고, 이러한 피고의

    장은 원고들의 공유지분 취득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원고들은 지적측

    량성과도를 구비하지 못한 토지분할신청을 하였다. 피고가 이처럼 지적측량 성과검

    사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서도 원고들에게 지적측량성과도가 제출되지 않았다거나

    지적측량 성과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표면적인 이유를 들며 토지분할신청을 반려

    하는 것은 모순이다.

    ) 나아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지적측량 성과검사신청에 대한 적법한 반려사

    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가 지적측량 성과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거나 지적측량 성과검사신청 반려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들어 원고들의 토지분할

    신청을 거부할 수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측량법, 지적법 수로업무법을 통합하여 2009. 6. 9. 법률 9774호로 측량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14. 6. 3. 법률 12738호로 제명을 공간정보의 구축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다.

    - 8 -

    사건 토지가 무단으로 형질변경되고 원상복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사정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사유에 해당할 있을지언정 건축법

    관계법령에서 정한 분할제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국토계획법 56 1 4, 같은 시행령 51 5 가목, 나목,

    다목에 의하면,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건축법 57 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은 모두 개발행위로서 허가를 받아야

    . 그런데 사건 토지는 도시지역 1종전용주거지역에 해당하고, 건축법 57

    1항에서 정한 일정 면적 미만의 분할이 제한되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분할 대상 면적이 너비 5미터 이하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사건 토지

    분할은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원고들의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근거도 없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68조의2 2호는사고지(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 토지이용

    계획확인서에 명시할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24 [별표 1] 1 라목

    (2) ()사고지로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사실이 명시된 경우 국토계획법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으나, 이를 토지분할 제한 사유로 삼고

    지는 않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고지 명시의 목적은 무단형질변경행위가 있거나 형질

    변경허가취소로 형질변경이 위법한 상태가 경우, 원상회복이 마쳐질 때까지 사고지

    - 9 -

    관련 정보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하여 새로운 개발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함으로

    위법행위를 단속하는 행정청의 권능이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관련 법령의 제한

    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토지분할은 사적인 권리관계의

    정리를 위한 것일 자체로 형질변경 내지 개발행위와 동일하게 보기 어려울

    아니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은 복원이 완료된 사고지에 한하여 사고지

    명시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토지의 분할이라는 사정만으로 사고지

    시가 해제된다고 아무런 근거도 없다. 결국 사건 토지가 분할된다고 하여 사고

    명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된다거나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편법적

    으로 회피할 있다고 수도 없으므로, 사고지라는 이유만으로 토지분할을 반드시

    금지하여야 합리적 근거를 찾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10 -

    별지

    관계 규정

    공간정보의 구축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3(지적측량의 실시 )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2.
    25조에 따라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3.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필요가 있는 경우
    . 79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지적측량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4(지적측량 의뢰 )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23조제1항제1 3(자목은 제외한다)부터 5호까지
    사유로 지적측량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하
    지적측량수행자 한다)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1.
    44조제1항제2호의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한국국토정보공사
    한다)
    지적측량수행자는 1항에 따른 지적측량 의뢰를 받으면 지적측량을 하여 측량성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25(지적측량성과의 검사)
    지적측량수행자가 23조에 따라 지적측량을 하였으면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지방자치
    법」 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 이상의 시의 시장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측량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측량의 경우에는 그러하
    아니하다.
    1항에 따른 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검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79(분할 신청)

    - 11 -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청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5(분할 신청)
    79조제1항에 따라 분할을 신청할 있는 경우는 다음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이 개발행위 허가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이후에 분할을 신청할 있다.
    1.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79조에 따라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분할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경우 79
    2항에 따라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67
    2항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3(분할 신청)
    65조제2항에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분할 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
    허가서 사본을 말한다.
    1항에 따른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류의 제출을 갈음할 있다.

    지적측량 시행규칙
    28(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
    25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과 검사절차는 다음 호와 같다.
    1.
    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부ㆍ측량결과도ㆍ면적측정부, 측량성과 파일 측량성과에 관한
    (전자파일 형태로 저장한 매체 또는 인터넷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자료를 포함
    한다)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 성과의 정확성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적삼각
    점측량성과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실시한 지적확정측량성과인 경우에는 다음 목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 12 -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규모 이상의 지적확정측량성과: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특별시를 제외한 인구
    50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규모 미만의 지적확정측량성과: 지적소관청
    2.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1호가목에 따른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결과를 지적소
    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지적소관청은 「건축법」 관계 법령에 따른 분할제한 저촉 여부 등을 판단하여 측량성과
    정확하다고 인정하면 지적측량성과도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지적측량수행
    자는 측량의뢰인에게 지적측량성과도를 포함한 지적측량 결과부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경우 검사를 받지 아니한 지적측량성과도는 측량의뢰인에게 발급할 없다.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56(개발행위의 허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개발행위
    한다)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개발행위허가 한다)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개발행위허가의 대상)
    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호와 같다.
    5.
    토지분할 :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57조에 따른 건축
    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 「건축법」 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 13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1(목적)
    조례는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시행령, 같은 시행규칙 관계
    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4(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별표 12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은 별표 1 같다.
    68조의2(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조례로
    하는 토지이용 관련 정보란 다음 호와 같다.
    2.
    별표 1 1호라목(2)() 따른사고지’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
    70(규칙)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
    개발행위허가 기준(24 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 주변지역과의
    관계

    개발행위로 인하여 해당 지역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
    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 위해의 발생
    등이 우려되는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 다만, 환경오염생태계파괴
    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로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사실이 명시
    경우

    - 14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2022. 9. 26. 서울특별시규칙 4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

    9(불법 훼손된 임목 등의 사실 명시 해제)
    구청장은 조례 별표 1 1호라목(2)()에서 정하는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이 훼손되었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지형의 변경, 포장, 공작물을 설치하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사실을 명시하여야 하며, 명시의 해제는 별표 2 방법에 따른다.

    [별표 2]
    불법 훼손된 입목 등의 사실 명시 해제 방법(9 관련)

    1. 토지소유자 등이 원상회복 계획서, 복구 계획도면, 공사비 산출액 등을 작성 제출한 경우,
    원상회복 계획의 적합 여부는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에
    따른다.

    . 무단 형질변경의 경우
    (1)
    복원방법
    (
    ) 훼손 경사도의 110퍼센트 이상을 성ㆍ절토 하여야 하며 재해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경우 훼손 경사도의 산정은 가장 최근에 작성된 지형도에 따른
    .

    () 복구 3 이상 토양의 안정화 기간을 주어야 하며 기간 동안 토양의 상태를
    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토양의 안정화가 이루어졌을 경우 경사도는 훼손 경사도의 105퍼센트 이상 되어야
    해제할 있다. 다만, 훼손된 성ㆍ절토량을 파악할 있는 경우에는 이상을 성ㆍ
    절토하여 복원할 있다.

    (2) 토지소유자 등은 성ㆍ절토한 토양의 상태, 재해의 우려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결과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경우 담당자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토양의 상태 등을 확인
    하고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3) 암반 훼손의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절대 해제 없다.
    2.
    복구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명시를 지체없이 삭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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