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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3966 - 기타소득세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법률사례 - 행정 2024. 8. 4. 02:4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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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63966 기타소득세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원 고 A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16.
판 결 선 고 2024. 6. 13.
주 문
1. 피고가 2020. 5.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결정세액‘란 기재 2017년 내지 2019
년 귀속 기타소득세(원천징수분) 합계 2,120,821,002원 및 별지 2 ‘결정세액‘란 기재
2019년 귀속 법인세(원천징수분) 합계 491,749,817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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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 *. *. 설립되어 **코인 등 가상자산, 매매,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7. 9. 25.부터 ‘B’라는 가상자산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원화 포인트 또는 가상자산 포인트를 부여하여 가상자산을 거
래하도록 하고 회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원화 및 가상자산 포인트를 출금 요청하는 경
우 회원들에게 원화 또는 가상자산을 지급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 12. 14.부터 2020. 4. 1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차익이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
세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12호 마목 및 구 법인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93조 제10호 바목의 국내원천 기타
소득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20. 5. 1. 원고에게 ① 비거주자 회원들이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인출한 현금에서 해당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등을 제외한 거래차익을 과세표준으로 세
율을 곱하여 결정세액(본세)을 산출하고 여기에 원천징수등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2017년 내지 2019년 귀속 기타소득세(원천징수분) 합계 2,324,995,900원(= 본세
2,120,821,002원 + 원천징수등불성실 가산세 204,174,898원), ② 외국법인 회원들이 가
상자산을 매도하고 인출한 현금에서 해당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등을 제외한 거래차익
을 과세표준으로 세율을 곱하여 결정세액(본세)을 산출하고 여기에 원천징수등불성실
가산세를 더하여 2019년 귀속 법인세(원천징수분) 합계 538,372,340원(= 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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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749,817원 + 원천징수등불성실 가산세 46,622,523원) 및 ③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에게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차익을 지급하고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 가산세로 인한 2019년 귀속 법인세 50,000,000원을 각 경정․고
지하였다(이하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위와 같은 거래차익을 ‘이
사건 거래차익’이라 한다). 각 과세표준, 결정세액(본세), 가산세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
지 1, 2]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20. 7.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
심판원은 2022. 1. 18. ‘기타소득세(원천징수분) 합계 2,324,995,900원의 부과처분과 법
인세(원천징수분) 합계 538,372,340원의 부과처분은 각 원천징수납부등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로 인한 2019년 귀속 법인
세 5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
다(이하 위와 같이 취소되고 남은 당초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이
는 [별지 1, 2]의 각 ‘결정세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가상자산은 전자정보의 일종으로 전세계에 분포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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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저장되므로 이를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 및 카목, 구 법인세법 제93
조 제10호 바목 및 차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자산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차익은 위 규정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2) 원고는 거래소를 운영하는 자로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어 가상자산 거래의 당사자로서 거래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고, 회
원들의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56조 및 구 법인세법 제98조의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적법하다.
1) 내국법인인 원고가 국내에서 관리․지배하는 중개소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상자산은 국내자산 또는 경제적 성질상 원천이 국내에 있는 자산이므로
이 사건 거래차익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 및 카목,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바목 및 차목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바목은 국내
소재한 자산이라고 하지 않고 국내자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에 물리적으
로 소재한 자산에 국한하지 않고 합리적 국내 관련성이 있는 자산을 의미하기 위함이
다. 내국법인인 원고가 국내에서 관리․지배하는 거래소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가
상자산은 위 규정에서 정한 국내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카목,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은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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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기타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의 개별유형으로 열거된 소득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내
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이라고 하여 기타소득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성질상 원천이 우리나
라라고 보아야 마땅한 소득이면 이를 비과세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의 규정으로, 비거
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의 범위는 경제적 성질상 그 원천이 국내에 있
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회원들은 원고와 체결한 서비스이용계약에 의해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포인트,
원화 포인트로 거래를 하고, 이후 회원들이 원고에게 지급청구를 할 때 원고가 위 포
인트를 재차 가상자산 또는 원화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는 회원들
과 체결한 서비스이용계약에 의하여 비거주자, 외국법인인 회원들에게 거래소에서 거
래되는 포인트를 원화로 전환하여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이고, 회원들의 소득금액과
관련한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이다.
다. 이 사건 거래차익을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소득세법 제119조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
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2호에서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
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정하고, 마목에서 ”국내법에 따
른 면허ㆍ허가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처분에 따라 설정된 권리와 그 밖에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을, 카목에서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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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각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카목은 ”이와 유사
한 소득“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고 있으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이와 관련
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구 법인세법 제93조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0호에서 ”제1호부터 제9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
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정하고, 바목에서 ”국내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처분에 따라 설정된 권리와 그 밖에 부동산 외
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을, 차목에서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소득 외
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
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각 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은 ”이와 유사
한 소득“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고 있으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은 이와 관련
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
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소득세법은 이
른바 열거주의 방식을 택하였기 때문에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류 이외의 소득
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449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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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소득을 그 원천 또는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이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어느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
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 등 참조).
라)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국내원천
소득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때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
정하는 기준, 즉 소득원천지를 구분하는 기준을 소득원천규정(source rule)이라고 한다.
구 법인세법 제93조는 소득원천규정에 해당하는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소득의
종류별로 10종류로 구분하여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소득 열거주의 방식에 의하여 규정
하고 있다. 따라서 구 법인세법 제93조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설사 국내
에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5누880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가)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가상자산 이용자 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상자산 생성 기반인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정보를
모든 참여자가 함께 공유하는 분산원장 시스템으로, 거래 정보가 담긴 장부를 중앙 서
버 한 곳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결된 여러 컴퓨터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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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보관함으로써 위․변조를 방지하는 기술이다(여기서의 ‘분산’은 원장의 내용 자체가
나누어져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각각 일부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네트워크
구성원들 각자가 분산원장 전체의 복사본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나) 원고는 가입한 회원들에게 개별적으로 가상계좌 및 거래소 전자지갑을 부여
한다. 회원들이 지급받은 가상계좌에 원화를 입금하거나 거래소 전자지갑으로 가상자
산을 입금하면, 원고는 회원들이 입금한 원화 또는 가상자산에 상응하는 원화 포인트
내지 가상자산 포인트를 회원의 거래소 전자지갑에 부여한다. 회원들은 보유한 포인트
를 이용하여 다른 회원들과 가상자산을 매매한다. 원고는 회원들로부터 원화 포인트
출금 요청을 받으면 이에 상응하는 원화를 회원들이 사전에 등록한 계좌로 지급하고,
가상자산 포인트 출금 요청을 받으면 이에 상응하는 가상자산을 회원들이 지정한 전자
주소 지갑으로 지급한다.
다) 기획재정부는 2019. 12. 30.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과세방안을 마련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
다.”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기획재정부는 2020. 7. 22. 2020년 세법개정안
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하면서 ”현행 세법상 개인(거주자∙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가상자
산 거래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비과세되고 있어, 해외 주요
국의 과세 사례, 다른 소득(예 : 주식, 파생상품)과의 형평 등 고려 시 과세의 필요성이 인정된
다.“며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규정을 신설하게 된 취지
를 밝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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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코인 등 가상자산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차익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
12호 마목 또는 카목,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바목 또는 차목에서 정한 국내원천
소득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취소되어야 한다.
가) 가상자산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바목에서 정한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바목에서
정한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은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외의 자산’을 의미하는 것이라
고 보아야 한다.
(가)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지는데, 국
내원천소득이란 소득의 발생원천지 또는 결정적 기준이 국내에 소재하는 소득을 의미
한다. 소득의 ‘발생지’가 국내인 이상 그 소득의 실현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상관없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누8852 판결,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누
8904 판결 등 참조).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그 기준이 되고 있는 소득
의 발생원천 또는 결정적 기준에는 자산의 소재지, 사업활동의 수행장소, 용역의 제공
장소, 권리의 사용장소 또는 지급자의 소재지 등이 제시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119
조 제12호 각목,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각목은 각 유형의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중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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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의 하나로 ”국내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처
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을 규
정하고 있다. 이때 ‘국내자산’의 의미에 대하여 소득세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
지는 않으나, 위 규정은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을 규정
하고 있는데,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3호, 제9호에서 ‘국
내에 있는’ 부동산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 외’
의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피고는 위 규정이 ‘국내에 소재한 자산’이라고 하지 않고 ‘국내자산’이
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내에 물리적으로 소재한 자산에 국한하지 않고 합리적
국내 관련성이 있는 자산을 포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내국법인인 원고에 의해
국내에서 관리․지배되는 자산이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 원
칙상 명확한 법령의 규정 없이 위 규정의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과 관련한 국내원천소
득의 결정기준을 피고 주장과 같이 ‘해당자산의 물리적 소재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관리․지배되는지 여부’로 확장하여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그러한 해석은 거래
당사자들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하게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2) 가상자산은 그 특성상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외의 자산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가상자산은 모든 거래정보를 모든 참여자가 함께 공유하는 분산원장 시스템에
기반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거래 정보가 담긴 장부를 중앙 서버 한 곳에
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결된 전세계 여러 컴퓨터에 저장 및
보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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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사건 거래차익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카목,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에서 정한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상자산은 국내에 있는 자산이라고 할 수 없다.
(2)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카목,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은 ”
이와 유사한 소득“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고 있으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은 이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 점, 구 소득세법 및
구 법인세법은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 열거하는
구조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유사한 소득“이라는 문언만으로 구 소
득세법 제119조 제12호 카목,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이 비거주자 및 외국법
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포괄적 규정으로서 경제적 성질상 원천이 국내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
다) 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이하 ‘개정 소득세법’이라
한다)과 2020. 12. 22. 법률 제16752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이하 ‘개정 법인세법’이라 한
다)은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인한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과세근거 규정 및 구체적인
소득금액 산정방식을 마련하면서 장래효를 규정하였는바, 가상자산에 관한 위 개정 규
정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롭게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하다.
(1) 개정 소득세법은 제21조 제1항 제27호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대여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한다)“을 거주자의 기타소득으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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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면서, 제119조 제12호 타목에서 ”제21조 제1항 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소득[비거
주자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보관ㆍ
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시점을 양도시점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개정 법인세법은 제93조 제10호 카목에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에 따
른 가상자산소득(외국법인이 가상자산사업자등이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시점을 양도시점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
함한다)“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였다.
(2) 또한 구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의 특례를 정하면서 각 호에서 원천징수세율을 정하고 있었는데, 개정 소득세법은
제156조 제1항 제8호 나목에서 ”제119조 제12호 타목의 소득 :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
액“으로 정하면서 1) 가상자산의 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상자산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2) 가상자산의 필요경비가 확인
되지 아니한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규정하기에 이르
렀다. 개정 법인세법도 제9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서 제93조 제10호 카목의 소득에 대
해 위와 같은 내용을 추가로 규정하였다.
(3)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위 개정 소득세법 규정들(제21조 제1항 제27호, 제
119조 제12호 타목)은 당초 부칙 제5조 제1항, 제20조 제2항에서 2022. 1. 1. 이후 가
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가, 2021. 12. 8. 위 부칙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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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어 시행시기가 2023. 1. 1. 이후로 유예되었고, 2022. 12. 31.에 이르러서는 시행
시기가 2025. 1. 1. 이후로 다시 유예되었다.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위 개정 법인세법
규정들(제93조 제10호 카목, 제98조 제1항 제8호 나목)도 마찬가지로 당초 부칙 제11
조 제1항, 제13조에서 2022. 1. 1.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가, 2021. 12. 21. 위 부칙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시기가 2023. 1. 1. 이후로 유예
되었고, 2022. 12. 31.에 이르러서는 시행시기가 2025. 1. 1. 이후로 다시 유예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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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비거주자에 관한 원천징수 기타소득세 과세내역
(단위: 원)과세기간 과세표준 결정세액ⓐ
원천징수등불성실가산세ⓑ
고지세액
ⓒ=ⓐ+ⓑ2017년 2기 1,047,303,750 209,460,745 20,946,075 230,406,820
2018년 1기 1,991,125,013 398,225,000 39,822,500 438,047,500
2018년 2기 1,082,478,637 216,495,718 21,649,572 238,145,290
2019년 1월 225,362,707 45,072,536 4,507,254 49,579,790
2019년 2월 287,106,775 57,421,345 5,742,135 63,163,480
2019년 3월 258,608,015 51,721,600 5,172,160 56,893,760
2019년 4월 737,379,470 147,475,881 14,747,589 162,223,470
2019년 5월 2,125,589,354 425,117,863 42,511,787 467,629,650
2019년 6월 1,265,607,028 253,121,400 25,248,860 278,370,260
2019년 7월 112,058,235 22,411,635 2,050,665 24,462,300
2019년 8월 410,642,329 82,128,457 6,919,323 89,047,780
2019년 9월 273,804,359 54,760,864 4,202,896 58,963,760
2019년 10월 672,061,714 134,412,339 9,274,451 143,686,790
2019년 11월 92,655,807 18,531,154 1,139,666 19,670,820
2019년 12월 22,322,385 4,464,465 239,965 4,704,430합계 10,604,105,578 2,120,821,002 204,174,898 2,324,99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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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외국법인에 관한 원천징수 법인세 과세내역
(단위: 원)과세기간 과세표준 결정세액ⓐ
원천징수등불성실가산세ⓑ
고지세액
ⓒ=ⓐ+ⓑ2019년 2월 204,661,700 40,932,336 4,093,234 45,025,570
2019년 3월 32,928,917 6,585,772 658,578 7,244,350
2019년 4월 468,967,655 93,793,527 9,379,353 103,172,880
2019년 5월 129,821,884 25,964,363 2,596,437 28,560,800
2019년 6월 837,302,678 167,460,522 16,704,188 184,164,710
2019년 7월 518,859,971 103,771,983 9,495,137 113,267,120
2019년 8월 11,653,074 2,330,606 196,354 2,526,960
2019년 9월 67,707,195 13,541,425 1,039,305 14,580,730
2019년 10월 147,622,613 29,524,518 2,037,192 31,561,710
2019년 11월 702,318 140,452 8,638 149,090
2019년 12월 38,521,630 7,704,313 414,107 8,118,420합계 2,458,749,635 491,749,817 46,622,523 538,37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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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관계 법령
▣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자(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제15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같
다), 거주자, 내국법인,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받는 소득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
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
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2. 국내원천 배당소득: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의 국내에 소재하는 자로부
터 받는 제17조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 및 「국제조세조정
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3.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어업권, 토사석 채취에 관한 권리의 양도·임대, 그 밖에 운영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은 제외한다.4.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
의 국내사업장이나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또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5. 국내원천 사업소득: 비거주자가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
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한다.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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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7. 국내원천 근로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8. 국내원천 퇴직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퇴직소득
8의 2. 국내원천 연금소득: 국내에서 지급받는 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금소득
9.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국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권리를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가.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 가목·나목에 따른 자산 또는 권리
나.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출자지분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
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
식 또는 출자지분 1)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 2) 내국법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
출한 가액. 이 경우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판정 및 부동산 보유비율의 계산방법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10.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
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
용지(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
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서 지급되더라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
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를 행사하려면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
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
다.가. 학술 또는 예술과 관련된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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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공식) 또는 공정(공정),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나. 산업·상업 또는 과학과 관련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11.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출자지분(증권시장에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소득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것만 해당한다)
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12.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마. 국내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처분에 따라 설정된 권리와 그 밖에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카.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
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
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
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
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
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
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8. 제119조 제12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지급금액(제12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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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금·부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
▣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한다)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2.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마. 국내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처분에 따라 설정된 권리와 그밖에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타. 제21조 제1항 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소득[비거주자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사
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시점을 양도시점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한
다]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규정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
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
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 20 -
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
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
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8. 제119조제12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제119조 제12호 카목의 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5
나. 제119조 제12호 타목의 소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가상자산을 교환하거나인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가상자산 단위로 표시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1) 제1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가상자산의 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
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2) 제12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지급금
액의 100분의 10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기타소득: 지급금액(제1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금ㆍ부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부칙 <법률 제17757호, 2020. 12. 29.>
제5조(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 제3항 제8호 다목(제21조 제1항 제27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1조 제1항 제27호, 제3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64조의3 제2항, 제70조 제2항, 제84
조 제3호 및 제164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20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② 제119조 제12호 타목 및 제126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구 법인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0.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 21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바. 국내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부동산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소득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국가 또는 특
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상환함으로써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
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
(제93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
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
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
하여야 한다.8. 제93조 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지급금액(같은 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법인세법(2020. 12. 22. 법률 제16752호로 개정된 것)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0.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바. 국내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부동산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외국법인이 가상자산사업자등이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시점을 양도시점으로 보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한다)- 22 -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소득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국가 또는 특
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상환함으로써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
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
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
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
여야 한다.8. 제93조 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제93조 제10호 차목의 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5
나. 제93조 제10호 카목의 소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가상자산을 교환하거나인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가상자산 단위로 표시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1) 제92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등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금
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2) 제92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10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기타소득: 지급금액(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부칙 <법률 제17652호, 2020. 12. 22>
제11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 제92조 제2항 제1호 나목 및 제93조 제10호 카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가상- 23 -
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 제1항 제8호 나목 및 같은 조 제13항ㆍ제16항ㆍ제17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터 적용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것은 제외한다.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
한 유ㆍ무형의 결과물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아.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끝.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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