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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9456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8. 4.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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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9456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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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9456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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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8

    2022구합894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A

    영등포세무서장

    2024. 3. 19.

    2024. 5.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지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원고의 지위

    - 2 -

    원고는 2017. 10. 12. 일반여행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21. 10.

    31. 폐업되었다.

    . 국내 여행사의 따이공 모객 거래구조

    1) 우리나라의 2016. 7. 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각종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국내 관광 제한 정책을 폈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 여행업을 영위하

    여행사(일명인바운드 여행사 한다) 위와 같은 중국의 보복 조치로 중국 여행

    객이 감소하자 그로 인한 매출 감소를 타개하고자 중국 구매대행업자(이하따이공1)’

    한다)들을 면세점으로 송객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송객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창출하기 시작하였다.

    2) 이는 국내 면세점이 면세품 판매 증가를 위해 상위 여행사에 따이공을 모집하

    송객하는 용역을 의뢰하면 상위 여행사는 이를 중위 여행사에 하도급하고, 중위

    행사는 이를 하위 여행사에 재하도급하여 따이공을 모집하도록 이를 상위 여행

    사에 연결함으로써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에 송객할 있도록 것이다(이하 따이공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일련의 용역을 가리켜 사건 용역이라 한다).

    세점부터 하위 여행사까지 이어지는 사건 용역 공급에 관한 거래구조(이하 사건

    거래구조 한다) 간략히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하위 여행사중위 여행사상위 여행사면세점

    3)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을 모객하는 여행사로부터 여권번호 따이공에 관한

    1)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물건을 대신 구입해주는 보따리상을 일컫는 말로따이궁’, ‘따이고우등으로도 불리며,
    면세제도 등을 활용하여 한국의 면세점과 시장에서 각종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중국으로 돌아가 온라인으
    판매하거나 소규모 판매상인웨이상에게 넘기면서 이윤을 남긴다.

    - 3 -

    보와 실입점 가이드2) 정보를 받아 이를 면세점에 전달하면, 면세점은 상위 여행사에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있는 그룹번호(코드) 부여하고 이를 통해

    이공이 면세점에서 쇼핑할 있도록 하였고(사전등록), 만일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에

    대한 정보를 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그룹번호를 상위 여행사에 부여한

    다음, 이를 따이공에게 전달함으로써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도록

    였다(현장등록).

    4) 사건 거래구조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실입점 가이

    성명, 그룹번호, 고객(따이공), 매출금액 매출에 관한 세부 정보가 면세점 시스

    템에 기록된다. 면세점은 면세점 시스템상 매출내역을 기준으로 하여, 면세점에

    록된 상위 여행사와의 사전 약정 수수료율에 따라 상위 여행사에 송객수수료를 지급한

    .

    5) 면세점은 매출액 신장을 위해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판매장려금

    지급 방식으로 처리하였는데, 면세점이 따이공에게 직접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하지는

    않고, 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인 송객수수료와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합한 금액(이하 사건 대가 한다)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상위 여행

    사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공급대가를 상위 여행사에

    급하였다.

    6)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사건 대가를 수령하면, 송객수수료 일부

    차감한 나머지와 페이백 수수료를 중위 여행사에 지급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건 거래구조상 단계를 거쳐 하위 여행사에 사건 대가가 이전되는데, 실제 따이공

    2) 따이공을 인솔하여 면세점에 방문하는 가이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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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한 하위 여행사는 따이공 모집으로 인한 용역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페이백

    수수료를 따이공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는 하위 여행사에서 모집한 따이공

    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상위 여행사의 그룹번호(구매코드), 가이

    드코드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사건 대가에 관한

    산서 등을 송부받으면, 상위 여행사는 면세점별, 일자별로 확인 작업을 거쳐 면세점

    산서의 내용을 확정하고, 다시 중위 여행사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구매일자, 그룹번호,

    가이드코드, 매출액, 수수료 등이 기재된 정산서를 작성하여 중위 여행사로 내려보내게

    된다. 중위 여행사는 이를 확인하여 내용을 확정한 다음, 다시 하위 여행사로 정산

    서를 내려보낸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단계 여행사는 자신이 지급받을 용역 수수료

    구체적으로 확정하였다.

    . 원고의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1) 원고는 사건 거래구조상 상위 여행사로서 직접 면세점에 또는 중위 여행사

    로서 상위 여행사에 2019 1기부터 2020 2기까지 B, C, D, E, F 등의 매출처(이하

    사건 매출처 한다) 공급가액 합계 69,530,909,922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한다) 발행하였다.

    2) 원고는 2019 1기부터 2020 2기까지 G, H, I, J, K, L, M, N, O, P, Q 등의

    입처(이하 사건 매입처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3,329,139,476원의 매입세금계

    산서(이하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한다) 수취하였다.

    .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사건 처분

    1) 과세관청은 사건 거래구조하에서 다수의 업체들이 가공의 업체 소위자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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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하여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인지하고 상위 여행사, 중위 여행사, 하위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21. 1. 25.부터 2021. 6. 25.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

    였는데,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 공급 없이 발행수취된 것으로

    단하여 2021. 7. 19. 원고에게 2019 1 부가가치세 1,135,318,320(가산세 포함),

    2019 2 부가가치세 1,931,388,830(가산세 포함), 2020 1 부가가치세

    196,407,940(가산세 포함), 2020 2 부가가치세 102,509,290(가산세 포함)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9. 2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2호증, 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에는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와 사건 매출처매입처는 순차로 사건 용역을 제공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순차로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경제주체가 각자의 고유한 목적과 이익을 가지

    법률관계를 선택한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하위 여행사 일부가 세금을 체납하거나 폐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원고가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실제 용역 공급 없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음을 전제로 사건 처분은 위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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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 인정사실

    1)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인 R S여행사(2019. 4. 3. S홀딩스로 상호변경,

    이하 ‘S여행사 한다) 실질 운영하면서, S여행사를 지주회사로 하여 따이공을 면세

    점에 송객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송객수수료를 받는 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사들이 속한

    S그룹의 회장이다. 원고는 S그룹 여행사 하나이다.

    2) 원고의 전대표자인 T 원고의 지분 100%(자본금 2 ) 보유하고 있으나,

    T 2010∼2016 발생 근로소득은 1,200 원에 불과하고, 부동산 등의 재산 보유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U T 출산으로 원고의 대표로 취임하였는데, U 2021.

    1. 11. S홀딩스 대표로 등재되기도 하였다.

    3) 원고는 G 비롯한 사건 매입처들과 사건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

    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협력계약서

    : 원고, : G

    2(용어의 정의)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수수료 을이 유치한 외국인관광객이 인바운드 플랫폼과 연계된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여 구매실적에 따라 갑이 면세점으로부터 갑과 면세점 사이에 협의된 수수료율에
    지급받는 금원을송객수수료라고 하고, 송객수수료의 수수료율을 기준으로 갑과
    이의 협의된 수수료율에 따라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금원을유치수수료라고 한다.
    4(갑의 역할과 의무)
    갑은 갑의 책임과 비용으로 을이 유치한 외국인관광객에게 갑의 인바운드 플랫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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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원고는 F 비롯한 사건 매출처들과 사건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

    였는데, 계약은원고가 따이공을 유치하고, 상위 여행사는 면세점으로부터 지급

    받은 수수료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한다 것으로 주요 내용이 유사하다.

    5) 원고의 사업자등록상 소재지인서울 영등포구 V W 사무실의 크기가 1

    정도에 불과하다. 원고의 실사업장은서울 중구 X’인데, 이곳은 S그룹 다수의 여행

    사들이 모여 있었다.

    6)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내역에는 원고가 사건 매입처 하나인 N

    차료를 지급하고 매입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의 회계

    담당 직원 현ㅇㅇ의 컴퓨터에는 N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자료가 저장되어

    었다.

    7) 사건 매입처들 일부 업체는 다른 여행사들과 동일한 인터넷 뱅킹 IP주소

    사용하였다.

    8) 사건 매입처들은 대부분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폐업처리되었다. 과세

    관청은 세무조사 결과 사건 매입처들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립된 업체로 보아 해당 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고,

    계된 대한민국 관광 쇼핑 정보를 제공알선한다.
    갑은 면세점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송객수수료의 수수료율을 기준으로 갑과 사이의
    협의된 비율(유치수수료 산정을 위한 수수료율) 따라 유치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5(을의 역할과 의무)
    을은 외국인관광객이 갑의 인바운드 플랫폼에 따라 관광 쇼핑을 하도록 안내알선하
    여야 한다.
    6(수수료)
    갑은 을에게 면세점 등으로부터 외국인관광객의 구매실적이 기재된 매출전산자료
    객수수료 산정을 위한 수수료율을 전달받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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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매입처들은 이에 불복하지 않았다.

    9) 00지방검찰청 검사는 00지방법원에 R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업무상횡령, 조세

    범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법원은 2023. 1. 18. 공소사실 업무

    상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R 대하여 벌금 500 원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00지방법원 20**고합***, 이하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이에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증거들, 3 내지 16호증, 6 내지 17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관련 법리

    ) 가공거래에 관한 증명책임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등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

    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

    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

    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1110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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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거래구조 하에서의 가공거래 여부 판단 기준

    (1) 사건 용역은 크게따이공 모집, 알선 중개 모객 용역, ②

    면세점으로의 따이공 운송, 가이드 제공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에 대한

    따이공 알선 등의 용역, ③ 상위 여행사의 면세점에 대한 송객 용역 등의 내용으로 구성

    된다. 여행사가 면세점에 직접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을 경우 수수료에

    따이공에게 판매장려금 목적으로 지급될 페이백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고, 따이공은

    국내 여행사로부터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없으므로,

    이를 직접 따이공에게 지급할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없게 된다. 이때 하위에

    다른 여행사(매입처) 두게 된다면 이를 통해 따이공에게 지급되는 페이백 수수료

    분에 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있다는 경제적 이점이 존재한다.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면세점 이하 상위 여행사에서부터 최하위 여행사로 이어지는

    단계적 형태로 사건 거래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

    (2) 사건 거래구조를 면밀히 살펴보면, 사건 거래구조상의 여행사들은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의 상대방에 따라 하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고 상위의 업체가

    기도 하며, 심지어 같은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 사이에서 수차례에 걸쳐 거래단계가

    가되기도 하는 거래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는 사건 거래구조상

    가공의 하위 여행사(폭탄업체) 끼워 넣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는 거래구조를

    꾀하면서, 이러한 조세부담 회피 목적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거래구조의 중간단계에 가공의 업체를 추가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거래단계

    세분화함으로써 실제 용역을 제공한 업체를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사건 용역을 실제로 수행한 업체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나,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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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가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 사건 거래구조상에 위치하고 있는지 아니면 형식적으

    드러나지 않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3) 따라서 사건 거래구조에 속해 있는 여행사들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수취된 것인지는 사건 거래구조 내에서 해당

    행사와 인접 상ㆍ하위 여행사가 수행한 용역의 내용, ② 해당 용역에 관하여 체결

    계약서의 내용 이행 여부, ③ 그러한 용역을 수행할 있는 인적물적 자산의

    보유 여부, ④ 용역 제공을 위한 비용 지출 여부, ⑤ 사건 대가의 지배ㆍ관리ㆍ처분

    내역, ⑥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 장소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사가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인정사실, 앞서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가

    사건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것이다. 그렇다면 사건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이공을 모집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여행사와 모집된 따이공을 최종적으로 면세

    점으로 송객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여행사는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사건

    래구조는,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제 따이공을 모집한 여행사와 따이공을 면세

    점으로 송객하는 여행사 사이의 거래 외에 가공의 거래를 수행하는 여행사들을 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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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 거래 단계를 세분화하였고, 결과 여행사들은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의 상대방

    따라 하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고 상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며, 심지어 같은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 사이에서 수차례에 걸쳐 거래 단계가 추가되기도 하는 거래관계

    매우 복잡하게 만들었다.

    결국 용역을 수수하지 아니한 가공의 거래는 사건 거래 구조의 중간단계뿐

    아니라 최하위나 최상위에 위치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앞서 바와 같이 사건

    거래구조에 속해 있는 여행사들이 조세회피 목적의 가공업체인지 여부는 여행사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면세점에 직접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유만으로 따이공을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을 수행한 여행사로 단정할 수는 없다.

    사건 매입처가 실제 따이공을 모집하는 용역을 수행하였다면, 사건 매입처

    로서는 모집 명단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것이다. 그러나 사건 매입

    처는 과세관청에 따이공 명단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 역시 사건

    입처로부터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았다거나 사건 매입처로부터 전달받은

    따이공 명단을 다시 사건 매출처에 제공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없다.

    사건 용역의 핵심은 따이공의 모집인데, 원고는 사건 매입처로부터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지 않았고 사건 매출처에 명단을 제공하지도 않은

    세점 매출에 비례하여 계산된 수수료를 해당 면세점에 따이공을 데리고 가이드의

    소속 여행사에 따라 구분한 금전 정산서만을 작성하였다. 당사자가 선택한 계약

    계를 중시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는 전혀 주고받지

    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산서 작성 업무만을 수행한 것을 두고 원고가 사건 용역

    - 12 -

    제공받았다거나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와 사건 매입처, 매출처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수수료율,

    수료율의 결정 기준, 거래금액에 따른 수수료 증액 정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건 매입처들이 대부분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폐업처리되었고, 과세관청이 해당 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

    하였음에도 이에 불복하지 않은 , 사건 매입처들 일부 업체가 다른 여행사들과

    동일한 인터넷 뱅킹 IP주소를 사용한 , 원고와 사건 매입처들의 사무실,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매입처들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설립된 폭탄

    업체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대표자였던 T 이후 대표로 취임한 U 모두 조사에 불응하였다.

    원고가 실제로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사건 용역을 공급받고 사건 매출처

    들에 사건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주장하며 13호증을 제출

    하였으나, 원고가 13호증에 드러난 활동들을 직접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찾아볼 없다.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있는 것이고,

    더욱이 형사재판에서의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입증이

    있다는 의미인 반면, 무죄판결은 그러한 입증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도 아니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25368 판결, 대법원

    - 13 -

    2006. 9. 14. 선고 200627055 판결 참조).

    관련 형사판결은 압수영장에 따른 압수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는 등을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관련 형사판결만을 이유로 사건 매입매출세금계

    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사건과 같이 따이공 모객, 송객 용역과 관련하여 가공거래 여부가

    제되었던 사건들에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취소된 판결들을 원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다른 결론의 판결들도 존재하고, 무엇보다도 가공거래인지 여부는 해당 사건마다

    여행사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판결들을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

    - 14 -

    [별지1]

    - 15 -

    [별지2]
    관계 법령

    부가가치세법
    32(세금계산서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우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 한다)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
    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8(공제하는 매입세액)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52 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

    가치세액
    1 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39(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54조제1 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
    금계산서에 32조제1항제1호부터 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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