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3966 - 기타소득세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법률사례 - 행정 2024. 8. 4. 02:41
    반응형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3966 - 기타소득세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pdf
    0.25MB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3966 - 기타소득세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docx
    0.02MB

     

     

     

     

    - 1 -

    2

    2022구합63966 기타소득세 징수처분 취소청구

    A

    역삼세무서장

    2024. 5. 16.

    2024. 6. 13.

    1. 피고가 2020. 5. 1.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결정세액 기재 2017 내지 2019

    귀속 기타소득세(원천징수분) 합계 2,120,821,002 별지 2 ‘결정세액 기재

    2019 귀속 법인세(원천징수분) 합계 491,749,817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 2 -

    1. 기초사실

    . 원고는 20**. *. *. 설립되어 **코인 가상자산, 매매,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7. 9. 25.부터 ‘B’라는 가상자산 거래소(이하거래소 한다) 운영하면서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원화 포인트 또는 가상자산 포인트를 부여하여 가상자산을

    래하도록 하고 회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원화 가상자산 포인트를 출금 요청하는

    회원들에게 원화 또는 가상자산을 지급하였다.

    .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조사청이라 한다) 2019. 12. 14.부터 2020. 4. 1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차익이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소득

    세법이라 한다) 119 12 마목 법인세법(2019. 12. 31. 법률 1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93 10 바목의 국내원천 기타

    소득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이에 피고는 2020. 5. 1. 원고에게비거주자 회원들이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인출한 현금에서 해당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등을 제외한 거래차익을 과세표준으로

    율을 곱하여 결정세액(본세) 산출하고 여기에 원천징수등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2017 내지 2019 귀속 기타소득세(원천징수분) 합계 2,324,995,900(= 본세

    2,120,821,002 + 원천징수등불성실 가산세 204,174,898), ② 외국법인 회원들이

    상자산을 매도하고 인출한 현금에서 해당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등을 제외한 거래차익

    과세표준으로 세율을 곱하여 결정세액(본세) 산출하고 여기에 원천징수등불성실

    가산세를 더하여 2019 귀속 법인세(원천징수분) 합계 538,372,340(= 본세

    - 3 -

    491,749,817 + 원천징수등불성실 가산세 46,622,523) 비거주자 외국법인

    에게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차익을 지급하고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 가산세로 인한 2019 귀속 법인세 50,000,000원을 경정

    지하였다(이하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위와 같은 거래차익을

    사건 거래차익이라 한다). 과세표준, 결정세액(본세), 가산세의 구체적인 내역은 [

    1, 2] 해당란 기재와 같다.

    . 원고는 처분에 불복하여 2020. 7.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

    심판원은 2022. 1. 18. ‘기타소득세(원천징수분) 합계 2,324,995,900원의 부과처분과

    인세(원천징수분) 합계 538,372,340원의 부과처분은 원천징수납부등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로 인한 2019 귀속 법인

    5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결정을 하였

    (이하 위와 같이 취소되고 남은 당초 부과처분을 사건 처분이라 한다.

    [별지 1, 2] 결정세액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1

    내지 3,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원고 주장의 요지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가상자산은 전자정보의 일종으로 전세계에 분포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 4 -

    분산저장되므로 이를 소득세법 119 12 마목 카목, 법인세법 93

    10 바목 차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자산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이라고

    없으므로, 사건 거래차익은 규정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2) 원고는 거래소를 운영하는 자로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어 가상자산 거래의 당사자로서 거래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고,

    원들의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았다고 수도 없으므로,

    소득세법 156 법인세법 98조의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할

    없다.

    . 피고 주장의 요지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적법하다.

    1) 내국법인인 원고가 국내에서 관리지배하는 중개소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상자산은 국내자산 또는 경제적 성질상 원천이 국내에 있는 자산이므로

    사건 거래차익은 소득세법 119 12 마목 카목, 법인세법 93

    10 바목 차목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119 12 마목, 법인세법 93 10 바목은 국내

    소재한 자산이라고 하지 않고 국내자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에 물리적으

    소재한 자산에 국한하지 않고 합리적 국내 관련성이 있는 자산을 의미하기 위함이

    . 내국법인인 원고가 국내에서 관리지배하는 거래소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상자산은 규정에서 정한 국내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소득세법 119 12 카목, 법인세법 93 10 차목은 국내

    - 5 -

    원천 기타소득에 대해기타소득의 개별유형으로 열거된 소득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내

    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이라고 하여 기타소득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다. 규정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성질상 원천이 우리나

    라라고 보아야 마땅한 소득이면 이를 비과세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의 규정으로, 비거

    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의 범위는 경제적 성질상 원천이 국내에

    다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회원들은 원고와 체결한 서비스이용계약에 의해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포인트,

    원화 포인트로 거래를 하고, 이후 회원들이 원고에게 지급청구를 원고가

    인트를 재차 가상자산 또는 원화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는 회원들

    체결한 서비스이용계약에 의하여 비거주자, 외국법인인 회원들에게 거래소에서

    래되는 포인트를 원화로 전환하여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이고, 회원들의 소득금액과

    관련한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이다.

    . 사건 거래차익을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있는지

    1) 관련 규정 법리

    ) 소득세법 119조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호와 같이

    분한다고 규정하면서 12호에서1호부터 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득으로서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정하고, 마목에서국내법에

    면허ㆍ허가 또는 밖에 이와 유사한 처분에 따라 설정된 권리와 밖에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카목에서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

    - 6 -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119 12 카목은이와 유사

    소득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은 이와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법인세법 93조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10호에서1호부터 9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

    으로서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정하고, 바목에서국내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밖에 이와 유사한 처분에 따라 설정된 권리와 밖에 부동산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차목에서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소득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93 10 차목은이와 유사

    소득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시행령은 이와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것이며, 소득세법은

    른바 열거주의 방식을 택하였기 때문에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류 이외의 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것이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4490 판결

    참조).

    - 7 -

    )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소득을 원천 또는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이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어느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286390 판결 참조).

    )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국내원천

    소득의 범위를 명확하게 필요가 있다. 이때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하는 기준, 소득원천지를 구분하는 기준을 소득원천규정(source rule)이라고 한다.

    법인세법 93조는 소득원천규정에 해당하는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소득의

    종류별로 10종류로 구분하여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소득 열거주의 방식에 의하여 규정

    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법 93조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설사 국내

    에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없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5880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 말한다(가상자산 이용자

    등에 관한 법률 2 1). 가상자산 생성 기반인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정보를

    모든 참여자가 함께 공유하는 분산원장 시스템으로, 거래 정보가 담긴 장부를 중앙

    곳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결된 여러 컴퓨터에 저장

    - 8 -

    보관함으로써 변조를 방지하는 기술이다(여기서의분산 원장의 내용 자체가

    나누어져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각각 일부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네트워크

    구성원들 각자가 분산원장 전체의 복사본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 원고는 가입한 회원들에게 개별적으로 가상계좌 거래소 전자지갑을 부여

    한다. 회원들이 지급받은 가상계좌에 원화를 입금하거나 거래소 전자지갑으로 가상자

    산을 입금하면, 원고는 회원들이 입금한 원화 또는 가상자산에 상응하는 원화 포인트

    내지 가상자산 포인트를 회원의 거래소 전자지갑에 부여한다. 회원들은 보유한 포인트

    이용하여 다른 회원들과 가상자산을 매매한다. 원고는 회원들로부터 원화 포인트

    출금 요청을 받으면 이에 상응하는 원화를 회원들이 사전에 등록한 계좌로 지급하고,

    가상자산 포인트 출금 요청을 받으면 이에 상응하는 가상자산을 회원들이 지정한 전자

    주소 지갑으로 지급한다.

    ) 기획재정부는 2019. 12. 30. “거주자 비거주자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과세방안을 마련하여 2020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

    .”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기획재정부는 2020. 7. 22. 2020 세법개정안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하면서현행 세법상 개인(거주자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가상자

    거래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비과세되고 있어, 해외 주요

    국의 과세 사례, 다른 소득( : 주식, 파생상품)과의 형평 고려 과세의 필요성이 인정된

    .“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규정을 신설하게 취지

    밝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3,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 9 -

    규정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인정사실, 앞서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코인 가상자산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에 해당하더라도 사건 거래차익은 소득세법 119

    12 마목 또는 카목, 법인세법 93 10 바목 또는 차목에서 정한 국내원천

    소득이라고 없어 이를 전제로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취소되어야 한다.

    ) 가상자산은 소득세법 119 12 마목, 법인세법 93 10

    바목에서 정한부동산 외의 국내자산 해당하지 않는다.

    (1) 소득세법 119 12 마목, 법인세법 93 10 바목에서

    정한부동산 외의 국내자산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외의 자산 의미하는 것이라

    보아야 한다.

    () 비거주자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지는데,

    내원천소득이란 소득의 발생원천지 또는 결정적 기준이 국내에 소재하는 소득을 의미

    한다. 소득의발생지 국내인 이상 소득의 실현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상관없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8852 판결,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

    8904 판결 참조).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기준이 되고 있는 소득

    발생원천 또는 결정적 기준에는 자산의 소재지, 사업활동의 수행장소, 용역의 제공

    장소, 권리의 사용장소 또는 지급자의 소재지 등이 제시되고 있고, 소득세법 119

    12 각목, 법인세법 93 10 각목은 유형의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중 소득세법 119 12 마목, 법인세법 93 10 바목

    - 10 -

    국내원천 기타소득의 하나로국내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밖에 이와 유사한

    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정하고 있다. 이때국내자산 의미에 대하여 소득세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지는 않으나, 규정은부동산 국내자산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을 규정

    하고 있는데,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119 3, 9호에서

    내에 있는부동산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도국내에 있는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피고는 규정이국내에 소재한 자산이라고 하지 않고국내자산

    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내에 물리적으로 소재한 자산에 국한하지 않고 합리적

    국내 관련성이 있는 자산을 포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내국법인인 원고에 의해

    국내에서 관리지배되는 자산이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

    칙상 명확한 법령의 규정 없이 규정의부동산 외의 국내자산 관련한 국내원천소

    득의 결정기준을 피고 주장과 같이해당자산의 물리적 소재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관리지배되는지 여부 확장하여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그러한 해석은 거래

    당사자들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하게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2) 가상자산은 특성상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외의 자산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가상자산은 모든 거래정보를 모든 참여자가 함께 공유하는 분산원장 시스템에

    기반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거래 정보가 담긴 장부를 중앙 서버 곳에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결된 전세계 여러 컴퓨터에 저장

    보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 11 -

    ) 사건 거래차익은 소득세법 119 12 카목, 법인세법 93

    10 차목에서 정한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 해당하지 않는다.

    (1) 앞서 바와 같이 가상자산은 국내에 있는 자산이라고 없다.

    (2) 소득세법 119 12 카목, 법인세법 93 10 차목은

    이와 유사한 소득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은 이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 , 소득세법

    법인세법은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 열거하는

    구조로 규정하고 있는 등을 고려하면, ”이와 유사한 소득이라는 문언만으로

    득세법 119 12 카목, 법인세법 93 10 차목이 비거주자 외국법

    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포괄적 규정으로서 경제적 성질상 원천이 국내에 있다고

    있는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할 없다.

    ) 2020. 12. 29. 법률 1775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이하개정 소득세법이라

    한다) 2020. 12. 22. 법률 16752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이하개정 법인세법이라

    )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인한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과세근거 규정 구체적인

    소득금액 산정방식을 마련하면서 장래효를 규정하였는바, 가상자산에 관한 개정

    정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새롭게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하다.

    (1) 개정 소득세법은 21 1 27호에서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가상자산이라 한다) 양도하거나 대여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가상자산소득이라 한다)“ 거주자의 기타소득으로

    - 12 -

    정하면서, 119 12 타목에서21 1 27호에 따른 가상자산소득[비거

    주자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 1 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자(이하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 보관ㆍ

    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시점을 양도시점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한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개정 법인세법은 93 10 카목에서소득세법 21 1 27호에

    가상자산소득(외국법인이 가상자산사업자등이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시점을 양도시점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함한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였다.

    (2) 또한 소득세법 156 1항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의 특례를 정하면서 호에서 원천징수세율을 정하고 있었는데, 개정 소득세법은

    156 1 8 나목에서119 12 타목의 소득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으로 정하면서 1) 가상자산의 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10

    해당하는 금액과 가상자산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 해당하는 금액 적은 금액을, 2) 가상자산의 필요경비가 확인

    되지 아니한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10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규정하기에 이르

    렀다. 개정 법인세법도 98 1 8 나목에서 93 10 카목의 소득에

    위와 같은 내용을 추가로 규정하였다.

    (3)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개정 소득세법 규정들(21 1 27,

    119 12 타목) 당초 부칙 5 1, 20 2항에서 2022. 1. 1. 이후

    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가, 2021. 12. 8. 부칙 규정이

    - 13 -

    개정되어 시행시기가 2023. 1. 1. 이후로 유예되었고, 2022. 12. 31. 이르러서는 시행

    시기가 2025. 1. 1. 이후로 다시 유예되었다.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개정 법인세법

    규정들(93 10 카목, 98 1 8 나목) 마찬가지로 당초 부칙 11

    1, 13조에서 2022. 1. 1.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가, 2021. 12. 21. 부칙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시기가 2023. 1. 1. 이후로 유예

    되었고, 2022. 12. 31. 이르러서는 시행시기가 2025. 1. 1. 이후로 다시 유예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한다.

    - 14 -

    [별지 1]

    비거주자에 관한 원천징수 기타소득세 과세내역
    (단위: )

    과세기간 과세표준 결정세액
    원천징수등불성실

    가산세
    고지세액
    ⓒ=ⓐ+ⓑ

    2017 2 1,047,303,750 209,460,745 20,946,075 230,406,820
    2018
    1 1,991,125,013 398,225,000 39,822,500 438,047,500
    2018
    2 1,082,478,637 216,495,718 21,649,572 238,145,290
    2019
    1 225,362,707 45,072,536 4,507,254 49,579,790
    2019
    2 287,106,775 57,421,345 5,742,135 63,163,480
    2019
    3 258,608,015 51,721,600 5,172,160 56,893,760
    2019
    4 737,379,470 147,475,881 14,747,589 162,223,470
    2019
    5 2,125,589,354 425,117,863 42,511,787 467,629,650
    2019
    6 1,265,607,028 253,121,400 25,248,860 278,370,260
    2019
    7 112,058,235 22,411,635 2,050,665 24,462,300
    2019
    8 410,642,329 82,128,457 6,919,323 89,047,780
    2019
    9 273,804,359 54,760,864 4,202,896 58,963,760
    2019
    10 672,061,714 134,412,339 9,274,451 143,686,790
    2019
    11 92,655,807 18,531,154 1,139,666 19,670,820
    2019
    12 22,322,385 4,464,465 239,965 4,704,430

    합계 10,604,105,578 2,120,821,002 204,174,898 2,324,995,900

    - 15 -

    [별지 2]

    외국법인에 관한 원천징수 법인세 과세내역
    (단위: )

    과세기간 과세표준 결정세액
    원천징수등불성실

    가산세
    고지세액
    ⓒ=ⓐ+ⓑ

    2019 2 204,661,700 40,932,336 4,093,234 45,025,570
    2019
    3 32,928,917 6,585,772 658,578 7,244,350
    2019
    4 468,967,655 93,793,527 9,379,353 103,172,880
    2019
    5 129,821,884 25,964,363 2,596,437 28,560,800
    2019
    6 837,302,678 167,460,522 16,704,188 184,164,710
    2019
    7 518,859,971 103,771,983 9,495,137 113,267,120
    2019
    8 11,653,074 2,330,606 196,354 2,526,960
    2019
    9 67,707,195 13,541,425 1,039,305 14,580,730
    2019
    10 147,622,613 29,524,518 2,037,192 31,561,710
    2019
    11 702,318 140,452 8,638 149,090
    2019
    12 38,521,630 7,704,313 414,107 8,118,420

    합계 2,458,749,635 491,749,817 46,622,523 538,372,340

    - 16 -

    [별지 3]

    관계 법령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
    119(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16 1항에서 규정

    하는 이자(같은 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15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 거주자, 내국법인, 「법인세법」 94조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120조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받는 소득

    .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받는 소득으로서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2. 국내원천 배당소득: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밖의 국내에 소재하는 자로부
    받는 17 1 (6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 「국제조세조정
    관한 법률」 9 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어업권, 토사석 채취에 관한 권리의 양도·임대, 밖에 운영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은 제외한다.

    4.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94조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나 120조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또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5. 국내원천 사업소득: 비거주자가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6
    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한다.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 17 -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소득을 포함한다).
    경우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대통령령으로
    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7. 국내원천 근로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8. 국내원천 퇴직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퇴직소득
    8
    2. 국내원천 연금소득: 국내에서 지급받는 20조의31 호에 따른 연금소득
    9.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국내에 있는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94 1 1·2 같은 4 가목·나목에 따른 자산 또는 권리
    .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출자지분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 신주

    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장에서 같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법인의 자산총액 다음의 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자지분(이하 조에서 "부동산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또는 출자지분  1) 94조제1항제1 2호의 자산가액  2) 내국법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가액에 다른 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을 곱하여
    출한 가액. 경우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판정 부동산 보유비율의 계산방법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10.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에서 "권리등"이라 한다)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대가 권리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용지(사용지) 기준으로 하여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서 지급되더라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
    한다.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권리를 행사하려면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

    . 학술 또는 예술과 관련된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

    - 18 -

    ,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공식) 또는 공정(공정),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테이프,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산업·상업 또는 과학과 관련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11.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소득

    .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밖의 유가증권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것만 해당한다)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밖의 유가증권
    12.
    국내원천 기타소득: 1호부터 8호까지, 8호의2, 9호부터 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국내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밖에 이와 유사한 처분에 따라 설정된 권리와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156(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119조제1·2·4호부터 6호까지 9호부터 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

    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비거주자
    에게 지급하는 (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비거주자는 제외한다) 127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호의 금액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
    달의 다음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8. 119 12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지급금액(126 1 2호에서 규정하는

    - 19 -

    상금·부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00분의 20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17757호로 개정된 )
    21(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양도소득

    소득으로서 다음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가상자산

    이라 한다)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가상자산소득이라 한다)
    119(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호와 같이 구분한다.
    12.
    국내원천 기타소득: 1호부터 8호까지, 8호의2, 9호부터 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국내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밖에 이와 유사한 처분에 따라 설정된 권리와

    밖에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 21 1 27호에 따른 가상자산소득[비거주자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 1 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시점을 양도시점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한
    ]

    .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규정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156(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6호까지 9호부터 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

    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비거주
    자에게 지급하는 (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비거주자는 제외한다) 127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호의

    - 20 -

    액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한 날이
    하는 달의 다음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
    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8. 119조제12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다음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119 12 카목의 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5
    . 119 12 타목의 소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가상자산을 교환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가상자산 단위로 표시한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126 1 3호에 따라 가상자산의 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 지급금액의
    100
    분의 10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
    당하는 금액 적은 금액

    2) 126 1 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지급금
    액의 100분의 10

    . 가목 나목 외의 기타소득: 지급금액(1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금ㆍ부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00분의 20

    부칙 <법률 17757, 2020. 12. 29.>
    5(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적용례)
    14 3 8 다목(21 1 27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21 1

    27, 37 1 3 같은 5항ㆍ제6, 64조의3 2, 70 2, 84
    3 164조의4 개정규정은 2025 1 1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119 12 타목 126 1 3호의 개정규정은 2025 1 1 이후 가상자

    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2019. 12. 31. 법률 1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
    93(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호와 같이 구분한다.
    10.
    국내원천 기타소득: 1호부터 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 21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국내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밖에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소득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국가 또는
    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상환함으로써 받은 금액이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98(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외국법인에 대하여 93 1·2 4호부터 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

    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
    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지급하는
    (
    93 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비거주자
    제외한다) 97조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때에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한 날이
    하는 달의 다음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
    하여야 한다.

    8. 93 10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지급금액(같은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00분의 20.

    법인세법(2020. 12. 22. 법률 16752호로 개정된 )
    93(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호와 같이 구분한다.
    10.
    국내원천 기타소득: 1호부터 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국내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밖에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 「소득세법」 21 1 27호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외국법인이 가상자산사업자등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시점을 양도시점으로 보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한다)

    - 22 -

    .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소득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국가 또는
    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상환함으로써 받은 금액이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98(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외국법인에 대하여 93조제1호ㆍ제2 4호부터 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

    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
    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지급하는
    (
    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비거주자는
    제외한다) 97조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때에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법인의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
    달의 다음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
    여야 한다.

    8. 93 10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다음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93 10 차목의 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5
    . 93 10 카목의 소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가상자산을 교환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가상자산 단위로 표시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92 2 1 나목에 따라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등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금
    액의 100분의 10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
    해당하는 금액 적은 금액

      2) 92 2 1 나목에 따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10

    . 가목 나목 외의 기타소득: 지급금액(93 10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00분의 20

    부칙 <법률 17652, 2020. 12. 22>
    11(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92 2 1 나목 93 10 카목의 개정규정은 2025 1 1 이후 가상

    - 23 -

    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3(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98 1 8 나목 같은 13항ㆍ제16항ㆍ제17항의 개정규정은 2025 1 1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터 적용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 말한다. 다만,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것은 제외한다.

    .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용도를 제한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2 1 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
    유ㆍ무형의 결과물

    . 「전자금융거래법」 2 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같은 15호에 따른
    전자화폐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2 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 「전자어음의 발행 유통에 관한 법률」 2 2호에 따른 전자어음
    . 「상법」 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한국은행이라 한다)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그와 관련된 서비스
    .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