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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0688 - 법인세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8. 4. 04:48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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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7068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영등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2.
판 결 선 고 2024. 6. 13.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3. 11. 및 2022. 8. 3. 원고에게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4,326,040원(가
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7 사업연도 법인세 44,890,8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8 사업연도 법인세 139,346,0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20 사업연도 법인
세 60,045,93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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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www.B.co.kr’ 및 ‘www.C.co.kr’(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에 접속한 회
원들에게 주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회원들로부터 가입비 또는 월별 이용료 등 수수
료를 받았다.
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원고는 2016 내지 2018, 2020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면서, 원고가
‘정보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
라 법인세를 감면받았다.
다. 2016 내지 2018, 2020 각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는 정보서비스업
이 아니라 금융지원 서비스업을 경영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 정한 특별
세액감면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가) 2022. 3. 11. 2016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4,326,040원을 부과하고,
나) 2022. 8. 3. 2017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44,890,810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139,346,010원 및 2020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60,045,930
원을 각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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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소 중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은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
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등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이하 위 2017, 2018, 2020 각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영위한 주된 산업활동은 ‘온라인을 통해 주식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단
순히 편집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고, 원고가 고용한 종업원 대부분도 위와 같은
업무에 투입되었다. 그러므로 원고가 경영한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한국표준산업분
류에서 정한 금융지원 서비스업이 아니라 정보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이와 다
른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과세관청은 그동안 원고가 경영한 업종이 정보서비스업이라는 점에 관해서 특
별한 지적을 하지 않았다. 이처럼 위 업종을 어느 산업으로 분류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해석상 이의가 있어서 원고가 세법이 정한 의무를 해태하게 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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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판단
1) 관계 규정의 내용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은 중소기업이 법인세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정보서비스업(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등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항은 구체적인 업종의 분류를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
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대분류 항목인 ‘정보통신업’에 속하는 ‘정보서비스업’(63)을
“자료처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웹 및 서버 호스팅,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 및 기타 방식의 정보제공 서비스활동”으로 정의하고 있고, 정
보서비스업에 속하는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63991)을 “1차 자료를 수집
및 조합하여 일정 포맷에 따라 가공된 정보를 컴퓨터에 수록하여 주문에 따라 자동응
답전화, 온라인, 디스켓 등의 전자 매체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신용조사, 광고
대리, 주식시세작성, 여행정보 작성 등의 특정산업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사업체가 관
련정보를 온라인으로 서비스할 경우에는 그 본질적인 활동에 따라 분류된다.”라고 정
의하고 있다.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중분류 항목인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66)에 속
하는 ‘금융지원 서비스업’(661)을 “금융활동에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또는 금융활동 범
주에 포함되는 금융서비스 활동, 선물거래 및 중개활동이 여기에 분류된다.”라고 정의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세세분류 항목인 ‘투자 자문업 및 투자 일임업’(66192)을 “수수료
에 의하여 고객에게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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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분류 항목인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66199)을 “금융업과 밀접히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6,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유사투자자문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5. 2.경 설립되었다. 원고
는 2022. 5.경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서 유사투자자문업 등을 삭제하고, 정보서비스
업 등을 추가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4.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01조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 신고
하였다.
다) 이 사건 사이트의 이용약관은 원고가 회원들에게 전문가생방송, 무료종목추
천, 투자전략, 투자강좌, 투자참고 자료, 포트폴리오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고 정하고 있
다. 회원들은 이 사건 사이트에서 정상가 기준 최소 50만 원(1개월)에서 최대 1,440만
원(12개월)의 가입비 등을 내고 구체적인 종목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투자전략 등이
제공되는 전문가방송, 투자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고, 특정 전문가의 VIP 정회원들에게
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특정 종목의 매수, 매도 시점을 알려주는 이른바 리딩
(Leading)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라) 원고가 2020 사업연도에 피고에게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따르면,
원고는 근로소득으로 약 2억 4,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사업소득으로 약 4억 6,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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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거목에서 정한 ‘정보
서비스업(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호 각 목에
서 정한 감면 업종을 경영한 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달리 원고가 법인
세를 잘못 신고ㆍ납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볼 만
한 사정도 없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사이트에서 다수의 회원들에게 가입비 또는 월별 이용료 등
수수료를 받고 구체적인 종목 및 그 취득ㆍ처분의 방법, 가격 및 시기 등의 판단에 관
한 자문 또는 조언을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업종은 원칙적으로 투자자문업
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나, 자본시장법 제101조 제1항 및 그 시행령 제102조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일정한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행하는 경우를 각종 의무가 부여되는 투자자문
업과 구별하여 유사투자자문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 또한 자기의 목적사업을 유사투
자자문업으로 등기하였고, 자본시장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금융당국에 유사투자자문업자
로 신고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비록 자본시장법이 투자자문업과 유사투자자문업을 구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원고가 경영한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투자 자문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산업활동으로서 금융업과 밀접히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외 기타 금
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기의 업종이 정보서비스업 중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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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제공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하여 주식과 관
련된 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는 원고의 업종이 정보서비스업에 해당한다
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총설에서 주된 산업활동(판매 또는 제공
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생산단위의 산업활동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산업
을 분류할 때에도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
인정보 제공업에 관한 정의에서도 주식시세 작성 등 특정산업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사
업체가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서비스할 뿐이라면 그 본질적인 활동에 따라 산업을 분
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단순히 시중에서 도는 주식 관련 정보 등을 1차로 수
집ㆍ가공하여 제공한 것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상품에 대한 투자자문 내지 투자조
언을 제공하였으므로, 원고의 산업활동은 주된 활동인 투자 자문업 또는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이 속한 금융지원 서비스업(661)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원고가 이용
한 온라인이라는 전자 매체는 단지 금융지원 서비스업이라는 주된 산업활동을 영위하
기 위한 수단에 해당할 뿐이기 때문이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투자자문 등을 제공한 주식전문가는 원고가 고용한 근
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산업활동은 온라인정보 제공업무에
종사한 고용 근로자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표준산
업분류는 생산단위의 운영 방식이 산업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체계와 형식,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산업활동을 분류하기 위
하여 그 소득 창출에 관여한 투입물, 즉 종업원, 노동시간, 임금 및 급여액 또는 설비
의 정도 등을 판단함에 있어 원고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이트에서 서비
스를 제공하며 원고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사람의 기여를 제외할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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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조세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달리 원고가 영위한 사업의 내용, 소득의 구성요소, 고용형태 등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라) 한편 가산세를 면제할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설립 당시
유사투자자문업을 목적사업으로 등기하였고, 금융당국에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하였
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비록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명시된 산업
분류 항목은 없지만, 적어도 위 업종이 그 성질상 정보통신업보다 같은 대분류 항목인
금융 및 보험업에 가깝다는 점은 비교적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경영
한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 정한 특별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
해서는 세법 등 관계 법령의 해석상 이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에 대하
여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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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
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
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
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
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
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
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
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거. 정보서비스업(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
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4. 투자자문업
⑦ 이 법에서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
하 “금융투자상품등”이라 한다)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ㆍ처분, 취득ㆍ처분의 방법ㆍ수량ㆍ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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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업
(이하 이 조에서 “유사투자자문업”이라 한다)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① 법 제10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
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을 말한
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Ⅰ 총 설
3. 표준산업분류 개요
바. 통계단위 산업결정
2) 산업 결정 방법
가) 생산단위의 산업활동은 그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판매 또는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주된 산업 활동은 산출물(재화 또
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나, 부가가치(액) 측정
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출액에 의하여 결정한다.
나) 상기의 원칙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해당 활동의 종업원
수 및 노동시간, 임금 및 급여액 또는 설비의 정도에 의하여 결정한다.
사. 산업분류 적용원칙
1) 생산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해야 한다.
2) 복합적인 활동단위는 우선적으로 최상급 분류단계(대분류)를 정확히 결정하고, 순차적
으로 중․소․세․세세분류 단계 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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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하여야 한다.
4)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동일한 산업활동을 자기계정과 자
기책임 하에서 생산하는 단위와 같은 항목에 분류하여야한다.
10) 생산단위의 소유 형태, 법적 조직 유형 또는 운영 방식은 산업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기준은 경제활동 자체의 특징과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즉, 동일 산업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법인, 개인사업자 또는 정부기업, 외국계 기업 등인지에 관계
없이 동일한 산업으로 분류한다.
Ⅲ 분류 항목명 및 내용 설명
J 정보통신업(58 ~ 63)
63 정보서비스업
자료처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웹 및 서버 호스팅,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 및 기타 방식의 정보제공 서비스활동을 말한다.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1차 자료를 수집 및 조합하여 일정 포맷에 따라 가공된 정보를 컴퓨터에 수록하여
주문에 따라 자동응답전화, 온라인, 디스켓 등의 전자매체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
한다. 신용조사, 광고대리, 주식시세 작성, 여행정보 작성 등의 특정산업 활동을 주
로 수행하는 사업체가 관련정보를 온라인으로 서비스할 경우에는 그 본질적인 활동
에 따라 분류된다.
<예 시>
․영상파일 다운로드 서비스(제작사 제외)
․음악파일 다운로드 서비스(출판사 제외)
․학습정보 온라인 서비스
․전자책 온라인 서비스
<제 외>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63120)
K 금융 및 보험업(64 ~ 66)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금융 또는 보험 및 연금활동에 밀접히 관련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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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661 금융지원 서비스업
금융활동에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또는 금융활동 범주에 포함되는 금융서비스 활동,
선물거래 및 중개활동이 여기에 분류된다.
66192 투자 자문업 및 투자 일임업
수수료에 의하여 고객에게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투자자문업이
투자분야의 결정 등 투자활동을 하지 않는 반면, 투자일임업은 투자 판단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일임 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 투자 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
법으로 운용한다.
66199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신용카드 거래 및 각종 금융거래 결제 및 처리 서비스, 은행 및 발행자를 위한 어음,
수표 교환 및 현금화 서비스, 증권 및 금융 파생상품 이외 금융자산 중개, 외국환 서
비스 및 환전서비스, 여행자 수표의 발행, 현물환 대상 환전영업자 서비스, 대부중개
등 금융업과 밀접히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예 시>
․금융거래 결제 및 처리(이체, 지불 등)서비스
․어음, 수표 교환 서비스
․지불결제사업자(PG) 서비스
․외국환 서비스
․증권 및 파생상품 이외의 금융자산 중개
․대부중개 서비스
․현물환 대상 환전영업자 서비스(개인 대상)
<제 외>
․선물환 중개(66122)
․금융기관의 현물환 서비스(64)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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