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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6801 - 재난지원금환수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7. 22. 03:4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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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66801 재난지원금환수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변 론 종 결 2024. 4. 19.
판 결 선 고 2024. 6. 14.
주 문
1. 피고가 2023.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재난지원금 500,000원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5. **.부터 2022. 8. *.까지 서울 동작구 ***-* 소재 B호(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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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로, 2022. 9. **.부터 현재까지 같은 건물
C호에 거주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주택은 2022. 8. 8.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되었고, 피고는 2022. 9. 2. 원
고에게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2,000,000원(이하 ‘이 사건 1차 재난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22. 10. 13.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D에게 집 수리비로 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서울시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2. 11. 9. 호우 피해 복구계획을 변경수립하며 재
난지원금을 3,000,000원으로 상향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22. 11. 30. 원고에게 추
가 재난지원금 1,000,000원(이하 ‘이 사건 2차 재난지원금’이라 하고, 이 사건 1차 재난
지원금과 통틀어 ‘이 사건 재난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소속 E는 그 무렵 원고에게 전화하여 “50만 원을 집수리비
명목으로 집 주인에게 지급하라”고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바. 피고는 2023. 2. 17. 원고에게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2022. 6. 8.
행정안전부훈령 제243호, 이하 ’이 사건 요령‘이라 한다)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은 실거
주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세입자가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금의
1/2을 소유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침수주택 집수리 주체를 회신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사. 피고는 2023. 4. 3. 원고에게 침수주택 집수리 증빙자료를 요청하였고, 미회신할
경우 재난지원금의 1/2을 환수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아. 피고는 2023. 5. 15. 원고에게 ‘침수주택 재난지원금 수령 후 집수리 미 시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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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66조의3, 같은 법 시행
령 제73조의4에 따라 재난지원금 500,000원을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위법하다. 특히 이 사건 2차 재난지
원금은 세입자들에 대한 지원금의 성격도 있으므로 임대인의 집수리 비용으로 사용하
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사회보장급부의 실체적 내용에 대한 사법심사는 통상의 침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보다는 다소 완화된 강도에 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나, 그와 같은 점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의 존재를 인정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에 대하여 ‘재난안전법 제66조의3 제1항 제1호는 복구
비등을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복구비등을 받은 경우 그 받은 복구비등을 반환하
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2차 재난지원금을 집 수리비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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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집 수리비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복
구비등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피고는 이 사건 요령 제2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요령은 재난안전법 제66조 제1항, 자연재
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
용 등을 국고나 지방비 등으로 지원하기 위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해 둔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재난안전법 제66조의3에서 정한 처분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재난안전법 제66조의3 제1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복구비등을 받은 경
우라 함은 일반적으로 복구비를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
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일체의 부정행위를 의미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두30182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취지 등 참조).
3) 재난안전법 제66조 제3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복구비등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으로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제2호)‘의 목적뿐
만 아니라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제5호)‘의 목적으로도 지급되는 것이다. 그런
데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실제 세입자로 가재도구를 비롯한 상당한 재산의 침수피해
를 입었고, 침수가 발생한 2022. 8. 8.부터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2022. 9. 11.까지 약
한 달 이상 거주할 곳을 찾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달리 뚜렷한 생계수단도 없었
다고 보이는바, 재난안전법에서 정한 생계안정 지원이 필요한 세입자에 해당한다고 봄
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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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4) 피고는 이 사건 1차 재난지원금에 대하여는 환수처분을 하지 않았는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D에게 이 사건 재난지원금 중 일부를 지급하여 주택
의 수리비로 사용되도록 한 사정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가 재난안전
법 제6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복구비등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
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요령 제2조 제1항, 별표에서 언급하는 ’세입자
가 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5) 비록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재난지원금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것은
아니지만, 앞서 본 이 사건 재난지원금의 성격, 원고에 대한 구조의 필요성, 이 사건
요령의 법적 성격 및 별표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거나 사후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
다.
6) 그 밖에 원고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되었다거나 행정착
오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재난안전법 제66조의3에서 정한 다른 사
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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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
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
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자연재난
2. 사회재난 중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ㆍ의연금 등으로 충당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
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
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
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제66조의3(복구비등의 반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구비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받은 복구비등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복구비등을 받은 경우
2. 복구비등을 받은 후 그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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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4(복구비등의 반환)
법 제6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행정 착오 등으로 인하여 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따른 재해복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어야 하는 복구비등이 포함된 경우
2. 행정 착오 등으로 인하여 복구비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①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하여 국고나 지방비 등을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주택 복구■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른 재난구호 및 재
난복구비용 등을 국고나 지방비 등으로 지원하기 위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① 자연재난에 대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은 별표와 같다
[별표]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2)주택침수 ○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영세점포, 영세가내공장 등)의 주거생활 공간
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침수피해자를 세대
별로 조사○ 1인 소유의 부지내 건물이 2동이상
있을 때는 1동만 지원○ 아파트 관리동 지하 변전실과 기관
실 등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은
‘기타 재난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지
원’ 중 수전설비 교체비용 요령에○ 지원기준지수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국토부 고시)」의 주택침수 단
가를 지원기준지수로 환산하여 사용※ 지원기준지수 = 주택침수 단가×지원율 / 1,000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주택용도에 한하여 지원. 단, 주택
의 용도가 아니라도 주거 목적의 경
우 지원- 영리시설은 제외
※ 실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8 -
끝.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따름※ 주거용 관사등의 경우도 포함
※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도 지원 대상
○ 피해 주택 소유자(실거주), 소유자(미거주), 세입자, 공공임대 세입자로 구
분 조사※ 공공임대 세입자는 의연금 지급을 위해 조사, 의연금
지원은 이사 여부와 무관※ 동일 부지 내 1인 소유의 건물이 2동 이상 있
을 때도 피해를 입은 세입자에 대하여 의연금
은 모두 지원※ 다세대, 다가구 등 세입자가 많은 경우 피해를
입은 세입자는 모두 의연금 지원, 피해를 입지
않은 세입자는 의연금 미지원세입자가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이사 등)에는
지원금의 1/2은 소유자에게 지급토록 함※ 가족 등록상 조부모, 부모, 자녀가 따로따로 세대주
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한 집에서 가족
을 형성하여 살고 있으면 1세대로 간주 지원※ 회계연도내에 침수된 주택을 수리하지 않고 재침수된
경우는 1회에 한해서만 수리비 지원※ 쪽방이 침수된 경우, 쪽방 세입주자가 상당기간
월임대료 또는 전세금을 납부하고 지속적으로 생
활하였다면 쪽방 세입주자에게 침수주택 수리비를
지급함○ 부 담 률:지원 100%
○ 소관부처:국토교통부에서 관리,행정안전부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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