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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1441 - 손실보상금법률사례 - 행정 2024. 7. 22. 01:35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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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51441 손실보상금
원 고 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5. 30.
판 결 선 고 2024. 6.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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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9. 9. 16.경 광명시 소재 광명역 서편맞이방 기타점에 관하여 B 주식
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전문점 운영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장소에서 ‘C’라는 상호의
비누 등 판매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자이다.
나. 2019. 12.경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고 한다)는 강력
한 전염력을 가진 바이러스로 전 세계적으로 유행되었고, 2020. 3.경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PanBemic)’을 선포하기도 하였다. 코로나19는 코로나바이러스 과(科)에 속하는
병원체인 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으로, 비말(침방울)과 접촉 등을 통
해 전파되는데, 감염자는 1 ~ 14일(평균 4 ~ 7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폐렴, 가래, 인후통, 오심, 설사 등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호흡기감염증
상을 보인다.
다. 정부는 코로나19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대규모재난으로 지정하고, 본부장
을 국무총리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그 산하에 본부장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였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20. 3. 26.경 국토교통부
에 대하여 해외입국 자가격리대상자가 공항에서 자택으로 이동 시 사용하는 교통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협조 요청(이하 ‘이 사건 요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국철도공사는 이 사건 요청과 관련하여 광명역 내에서 해외입국자와 일반승객
간 동선을 분리하는 조치를 취하였는데, 구체적으로 해외입국자가 KTX 전용칸에 탑승
협조 요청사항
○ 현지 비행기 탑승 전 한국 입국 후 공항에서 귀가 시 자차 이용 권고 안내
○ 기존 공항리무진 증편해 각 노선별로 일반승객용과 유럽․미국 입국자용을 구분하여 운행
○ 장거리 자가격리자를 위해 인천공항에서 광명역까지 별도 차량 운행 및 KTX/철도에 자
가격리 입국자 전용칸 마련
○ 기타 해외입국 자가격리자의 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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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광명역에 도착하게 되면 일반승객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별도로 마련된
입국자 전용동선을 통해 이동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광명역사 내 일정 구역을 폐쇄하
는 조치(이하 ‘이 사건 조치’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매장은 위와 같이 폐쇄된 구역
에 위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었다.
마.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20. 4. 2.부터 이 사건 매장을 휴업하였다가 2022. 3.경 폐
업 후 철거하였고, 2022. 4. 18. 이 사건 매장을 코레일유통에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3 내지 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B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70조의 유추적용을 주장하며
손실보상금 10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이는 감
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않고 피고를 상대로 직접 손실보상금 지급
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2) 감염병예방법상 손실보상청구권은 행정청인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보상금지급결
정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불복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보상
금지급결정 또는 보상금부지급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항고소송 없이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지급의 이행을 청구하는 당사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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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나. 판단
구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여
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이
사건 요청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조치(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집합금지조치‘라
한다)는 위 규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그로 인한 이 사건 매장의 휴업 관련 손실보상에
대한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서 규정한
당사자소송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원고가 구 감염병예방법을 유추적용하여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기
는 하나 원고는 구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 감염병예방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따른 보상금지급결정 및 그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항고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장에 관
한 손실보상을 당사자소송으로 구할 수 있다. 구 감염병예방법이 제49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조치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는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원고에게 당사
자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구 감염병예방법령에 따른 보상금지급신청 및 부지급결정에
대한 항고소송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강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구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 사건 집합금지조치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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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 사건 매장의 영업과 관련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구 감염
병예방법 제70조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조치로 인하여 발생
한 손실에 대하여는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는 구 감염병예방법 제70조
를 유추적용하거나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집합금지조치로 인해 183,860,000원 상당의 손실을 보았는바, 피고에
게 그중 일부인 10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집합금지조치로 인하여 이 사건 매장의 영업과 관
련하여 손실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실에 대하여 구 감염병예방법 제70조를 유추적
용하거나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헌법 제23조 제1항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헌법 제23조 제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재산권을 제한하는 형태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하여 재산
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것과, 제3항에 따른 수용·사용 또는 제한을 하는 것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전자는 "입법자가 장래에 있어서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형식으로 재
산권의 내용을 형성하고 확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후자는 "국가가 구체적인 공적 과
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미 형성된 구체적인 재산적 권리를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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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4헌바37외66건(병
합) 결정 등 참조]. 후자의 경우 손실보상으로서 정당한 보상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나,
전자의 경우는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에 비추어 공익적 필요에 따라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다만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이를 완화하는 조정적 보상규정이 요구된다[헌법재판소 2005. 9. 29.선고 2002헌바
84,89,2003헌마678,943(병합) 결정 등 참조].
2) 구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집합금지조치는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
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감염병예방법
의 취지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
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이다. 이러한 집합금지조치는 그 대상이 되는 시설이나
영업주체들의 영업권을 박탈하거나 축소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염병
의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행하는 과정에서 집합금지
조치와 관련한 영업주체들의 경제적 활동이 아울러 위축·제한되는 것이므로, 그로부터
재산권에 미치는 현실적인 악영향은 사회적 제약에 가깝다. 따라서 집합금지조치로 인
해 재산권의 제약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 제23조 제1, 2항의 재산권의 내
용과 한계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집합금지조치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것이므로,
그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매장을 휴업하는 등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러
한 손실에 대하여 헌법 제23조 제3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4) 또한 구 감염병예방법 제70조는 같은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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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손실(제1호), 제39조의3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손실(제1의 2호), 이 법에 따른 조치
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제2호), 이 법에 따
른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제3호), 제47조 제
1호, 제4호 및 제5호,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제4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
호, 제12호의2 및 제13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제4호) 등 감염병 방역조
치나 예방조치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보상하도록 규정하면서
도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집합금지조치로 인한 손실에 관하여는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구 감염병예방법 제70조가 보상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손실과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집합금지조치로 인한 손실은 아래와 같은 측면에서 차이가
있고, 입법자는 이러한 차이에 근거하여 의도적으로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
로 보이므로, 구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 보상규정을 이 사건에 유추적용 할 수도 없다.
(가) 구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예방조치 중 구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서 손실보
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치들은, 감염병의 매개가 될 수 있는 재산 또는 장소에
대하여 직접 사용금지 또는 처분 등을 명하거나(제49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8호, 제
10호, 제13호),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소독 및 구제(驅除)조치(제9호, 제11호) 또
는 감염병 예방조치를 취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동원 및 예방시설의 설치(제7호, 제12
호, 제12호의2) 등에 대한 것이다. 이는 모두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방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재산 또는 장소, 시설, 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직접적인 금지의무 내지 작
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명하는 경우로서 그 자체로 방역조치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적
손실을 수반한다. 그 보상대상 또한, 제49조 제10호 어로사용금지를 제외하고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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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지·이동제한에 따라 발생한 비용, 폐기에 따른 물건의 평가액, 소독조치 비용, 의
료기관의 인건비, 구제조치에 따른 비용으로서(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별
표 2의2)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적극손해에 한정된다.
(나) 구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집합금지조치는 감염병예방법에 따
른 예방조치이기는 하나 여러 사람의 ‘집합’ 일반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으로서 구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서 손실보상을 규정하는 다른 각 호와 달리 그 조치가 적용되는
모든 경우에 항상 구체적인 재산상 손실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고, 그 내용 또한 다수
인의 모임, 집합을 금지하여 일정 인원 이상이 함께 모여 있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서 일반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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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다음 각목의 조치
가. 일시적 폐쇄
나.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다.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라.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3.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4.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ㆍ접수ㆍ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
5.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6.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것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10 -
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4.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수령을 금지하거나 그 음식물의 폐기나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제70조(손실보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제70조의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
야 한다.1.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
한 손실1의 2. 제39조의3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2. 이 법에 따른 조치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3.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
4. 제47조 제1호, 제4호 및 제5호, 제48조 제1항, 제49조제1항 제4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제12호의2 및 제13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5. 감염병환자등이 발생·경유하거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사실을 공개하여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손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손실에 준하고, 제7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손
실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
청구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실을 입은 자가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
치의무를 위반하여 그 손실을 발생시켰거나 확대시킨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
거나 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대상·범위와 보상액의 산정, 제3항에 따른 지급 제외 및 감액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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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는 별표 2의2와 같다.
② 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분야의 전문기관이나 전문
가로 하여금 손실 항목에 대한 감정, 평가 또는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는 법 제7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손실에 대하여 보상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연평균수입 및 영업이익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별표2의2]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제28조 제1항 관련)1.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ㆍ운영으로 발
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하는 비용(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감염병관리시
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의 치료ㆍ진료ㆍ격리로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1의2. 법 제39조의3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이하 "감염병의심자격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가. 감염병의심자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하는 비용
나. 감염병의심자격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해당 시설 및 장비, 인력 등을 원래의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2. 법에 따른 조치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해당 의료기관(감염병관리기관인 의료기관은 제외한다)이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ㆍ
치료ㆍ격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가. 치료ㆍ진료ㆍ격리로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그 소요비용
나. 치료ㆍ진료ㆍ격리로 인해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3. 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 해당 의료기관이 폐쇄 또는 업무 정지로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12 -
4. 법 제47조 제1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폐쇄ㆍ출입금지ㆍ이동제한 또는 통행
차단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시설ㆍ장비ㆍ인력 비용5. 법 제47조 제4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
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버리는 행위 또는 태우거나 폐기처분 당시 그 물건의 평가액6. 법 제47조 제5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드는 비용7. 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장소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드는 비용8. 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어
판매ㆍ수령이 금지된 음식물, 폐기된 음식물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의 대상이 된 음식물
의 평가액9. 법 제4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물건의 소지ㆍ이동이 제한ㆍ금
지됨에 따라 발생한 비용 또는 폐기, 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의 대상이 된 물건의
평가액10. 법 제49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배치된 의사의 인건비 및 감염
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11. 법 제4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
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드는 비용12. 법 제4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쥐,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
염병 매개동물의 구제(驅除)에 드는 비용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13. 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어로(漁撈)의 사용을 제한하
거나 금지하는 경우 제한기간 또는 금지기간 동안 해당 어로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매출
액14. 법 제49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동원된 의료인ㆍ의료업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요원에 대한 인건비14의2. 법 제49조 제1항 제12호의2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동원된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ㆍ숙박시설 등 시설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비
용15. 법 제49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드는 비용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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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표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2.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특성에 따라 위 표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를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를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끝.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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