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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954 - 환수명령 취소 청구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4. 7. 22. 02:38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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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69954 환수명령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동대문구청장
변 론 종 결 2024. 5. 10.
판 결 선 고 2024. 6.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배당금 24,445,875,239원의 환수명령을 취소한
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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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4. 9. 11. 서울 동대문구 *** 일대 41,586㎡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도
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일반분양을 진행한 뒤, 그로 인해 발생한 수입
금 중 일부를 토지등소유자에게 배당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20. 8. 27. 총회를 개최
하여 “토지등소유자 배당 동의의 건” 안건을 상정하였고, 위 안건이 토지등소유자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됨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2020. 11. 30. 1차 배당금
15,857,117,739원, 2021. 12. 28. 2차 배당금 8,588,757,5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두 차
례에 걸쳐 지급된 위 배당금을 통틀어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23. 4. 4. 원고에게,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비영리법인)에 해당되어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을 기본 조건으
로 하므로 이 사건 배당금 지급은 이에 어긋나고, 관리청의 사전 인가 또는 승인을 득
하지 않고 이 사건 배당금을 임의로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배당금을 환수할 것
을 행정지시하고 조치계획의 제출을 요청하였다.
라. 원고가 피고의 위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23. 5. 31.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환수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
의 취지
2.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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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처분으로, 국세기본법 제13조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배당금 환수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금 지급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미리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총회 결의를 거쳐 토지등소유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내용을 사후적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면 적법한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배당금 지급
이 관리처분계획에 반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법령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도시정비법상 감독권의 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법령상 근거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도시정비법 제113조 제1항은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
령ㆍ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
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생략) 시장ㆍ군수등은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정
지, 공사의 중지ㆍ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도시정비법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정비사업은 도시환경을 개선
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사업으로 공익적 성격을 가짐에 따라, 사
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경우 행정청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구체적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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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한 도시정비법 제74조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정비사업비의 추산
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제6호)”를 포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추산액은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정비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대략적으로 추산하여 정비사업 전체의 사업성을 가늠하게 하는 것으로, 조합원들의 이
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다.
3) 원고의 2019. 2. 19.자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에 관하여 ① 조사
측량비, 설계비, 감리비, 정비사업전문관리업비, 공사비, 보상비, 관리비, 부대경비 항목
으로 구성된 사업비용 추산액과 ② 공동주택, 오피스텔, 판매시설의 분양 등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추산액을 포함하면서도, 이 사건 배당금의 지급을 지출될 사업비용
으로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위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사전에 관리처분계획에 반영되
지 않은 비용을 지출한 것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
고는 원고에 대한 구체적 감독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배당금의 환수명령을 할 수 있다
고 봄이 타당하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토지등소유자의 총회 결의를 유효하게 거친 이상 이 사건
배당금 지급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배당금 중 1차 배당금은 토지등소유자들의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의 10% 금액에 토지등소유자들의 이주비 대여금 이자 상당액을 더하여 산정된 금
액이고, 2차 배당금은 토지등소유자들의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의 10%로 산정된
금액이다.
② 도시정비법 제89조 제1항은 청산금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이전고시가 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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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
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자치규약 제59조는 청산금 산정을 위하여 종
전자산과 종후자산의 가치를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
정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배당금은 그 실질이 청산금에 해당함에도 이전고시
이전에 지급되었고 위와 같은 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지급되었다.
건축물 및 부대복리시설의 분양수입금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 중
하나인 점(원고 자치규약 제31조), 일반분양을 마친 후라고 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지출될 여지가 있거나 공정한 청산금 산정 등을 위하여 그 수입금은 원고에 유
보해 둘 필요가 있는 점, 그에 따라 청산금의 지급 시기에 대해 도시정비법이 이전고
시 이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배당금 지급은 정비사업의 적
정한 시행에 어긋나는 비용의 지출로 보인다.
③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배당금 지급이 향후 관리처분계획에 반영되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면 이미 행정청이 적법성을 심사하여 인가한 관리처분계획과 관계없
이 원고 등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결과에 이르러 행정청의 감독
권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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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 련 규 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9.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9조(청산금 등)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
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을 정하고 있거나 총회
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
시가 있은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
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하는 경우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
모ㆍ위치ㆍ용도ㆍ이용 상황ㆍ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가격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3조(감독)
①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
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시장ㆍ군수등은 추
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
는 정지, 공사의 중지ㆍ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7 -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
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
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
임하고 있을 것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
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
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
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
다.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⑧ 세법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전환 국립대학 법인(「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
른 국립대학 법인 중 같은 법 제3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운영되다가 법인별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을 말한
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국세의 납세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
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적용할 때에는 전환 국립대학 법인을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아
니하고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의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본다. 다만, 전환 국립
대학 법인이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른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 8 -
위 외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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