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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5850 - 장기미집행시설(도로)매수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7. 22. 00:3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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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75850 장기미집행시설(도로)매수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강동구청장
변 론 종 결 2024. 5. 16.
판 결 선 고 2024. 6.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로)토지 매수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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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6. 18. 서울 강동구 **-* 토지와 **-* 토지를 매수하였다. 이후 위
토지들 중 일부가 1980년부터 1985년 사이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이 이루어짐에 따라
원고는 현재 분할되고 남은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들을 소유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토지들은 1976. 2. 20.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고시
되었다(이하 ‘최초결정 고시’라 한다).
다. 헌법재판소는 1999. 10. 21. 도시계획구역 내 행위 등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한 구
도시계획법(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문개정되어 1991. 12. 14. 법률 제4427호
로 최종개정된 것) 제4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10년 이상 아무런 보상 없이 토지
의 사적 이용권이 배제된 상태를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실현의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는 과도한 제한으로서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
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1999. 10. 21. 선고 97헌바26 결정). 이에 따라 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 개정된 도시계획법(이하 ‘도시계획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
계획시설결정은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하였다. 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새로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 또한 위 도시계
획법 조항과 동일하게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부칙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호
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은 이 법에 의한 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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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로 보되, 2000. 7. 1.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관한 기산일
을 2000. 7. 1.로 규정하였다.
라. 피고는 2020. 7. 2. 국토계획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근거하여 도시
계획시설(도로, 사회복지시설, 수도공급설비) 결정의 실효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도 포함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23년경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였고,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의 위 청구를 피고에게 이송하였다.
바. 피고는 2023. 7. 1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국토계획법 제48조에 따라 실효되었으
므로 매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매수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최초결정 고시는 국토계획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96. 2. 20. 이후의 고시일의 다음 날에 자동 실효되었고, 피고
가 2016. 1. 6., 2018. 1. 3., 2019. 11. 13.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주변 토지들에 관하
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집행계획수립을 고시(이하 ‘이 사건 집행계획수립
고시’라 한다)한 것은 최초결정 고시와 무관한 새로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의 집행계획수립 고시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집행계획수립 고시일자를 기준으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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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이 지나지 않아 도시계획시설(도로)이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의무가 있다(제1주장).
2) 피고는 이 사건 집행계획수립 고시를 함으로써 확약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제2주장).
3) 피고는 장기미집행시설(도로)결정이 실효되었다면 이 사건 집행계획수립 고시에
따른 확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어야 하나, 그러지 아
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40조의2 제5항에 위반된다(제3주장).
4)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장기간 사권을 제한받음으로써 특별한 희생을 하
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재산권을 침해하였다(제4주장).
5)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제5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의 내용 및 법리
가) 국토계획법 제47조 제1항은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
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
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48조 제1항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
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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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계획법 제85조 제1항은 시장 등은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
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
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토계획법 제47조 제1항으로 인하여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지목이 대인 도시계
획시설부지로 한정되지만 도시계획시설부지가 나대지인 경우와 달리 지목이 대 이외인
토지인 경우는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한 제한이 수인하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없어 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
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7헌바110 결정 참조).
2)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규정 및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최초결
정 고시는 2000. 7. 1. 이전에 결정·고시되었고 2000. 7. 1.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토계획법 제48조 제1항, 부칙(법률 제
6655호, 2002. 2. 4.)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년이 되는 날의 다
음 날인 2020. 7. 1. 에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고시는 단순히 국토계획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최초결정 고시가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알리
는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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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처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최초결정 고시가 2020. 7. 1.에 실효되었으므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부대하여 마련된 위 결정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해당하는 이 사
건 집행계획수립 고시 역시 실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뿐만 아니라 지목이 ‘전’, ‘답’
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들은 국토계획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국토계획법 제47조 제1항에 근거한 매수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2, 3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가 이 사건 집행계획수립 고시를 함으로써 확약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국토계획법 제85조 제1항은 단계별 집행계획에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그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이 구체적으
로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집행계획수립 고시
를 보아도 매수 시기, 가액,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점, ② 단계
별 집행계획은 확정적인 계획이라기보다는 도시계획시설부지 내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
에게 사업시행시기 및 규모 등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으
로서, 이미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도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도시계획법
제85조 제1 내지 4항의 규정을 따라야하는 외에는 별다른 제한 없이 언제든 이를 변
경할 수 있는 점(국토계획법 제85조 제5항 참조), ③ 이 사건 집행계획수립 고시는 강
동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반에 대한 것으로 위 고시에 이 사건 토지들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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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집행계획수립 고시를 하였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겠다는 확
약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들은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제4, 5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도시계획시설부지가 나대지인 경우와 달리 지목이 대 이외인 토지인 경우
는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한 제한이 수인하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없다는 점(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7
헌바110 결정 참조)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어떠한 특별한 희생을 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재산권이 침
해되었다거나 침해되는 사익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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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목 록
1. 서울특별시 강동구 **-* 전 152㎡
2. 서울특별시 강동구 **-* 전 49㎡
3. 서울특별시 강동구 **-* 답 13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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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관계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
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
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
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
사ㆍ시장 또는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매수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토지의 매수
를 청구할 수 있다.1. 이 법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자가 있으면 그 의무가 있는 자.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수 청구하여
야 한다.② 매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
인 경우에는 채권(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1.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③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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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④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ㆍ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
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⑤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발행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⑥ 매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매수
의무자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알려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
에 매수하여야 한다.⑦ 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4조, 제58조와 제64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6항에 따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2. 제6항에 따라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8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
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
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 -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를 권고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ㆍ군
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
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
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할 수 있다.③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
내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ㆍ군
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
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⑤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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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와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
으로 한다.1. 실효일자
2. 실효사유
3. 실효된 도시ㆍ군계획의 내용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
ㆍ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
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
획시설(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정례회 또는 임시회
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칠 수 있다.1.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전체 현황(시설의 종류, 면적 및 설치비용 등을 말한다)
2.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 도면, 현황 사진 또는 항공사진 및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3. 그 밖에 지방의회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 중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보고
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④ 지방의회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
제를 권고하는 서면(도시ㆍ군계획시설의 명칭, 위치, 규모 및 해제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 13 -
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해제를 권고받은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
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장기미
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
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
하는 특별한 사유를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제95조(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5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법 제8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법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단계집행계획을 검토하여 3년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이를 제1단계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④ 법 제85조제4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의 공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
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
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이나 방송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⑤ 법 제8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25조제
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변경
하는 경우를 말한다. 끝.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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