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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4345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7. 18.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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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4345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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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4345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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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

    2023구합743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A

    반포세무서장

    2024. 4. 25.

    2024. 5. 30.

    1. 피고가 2022. 9. 6. 원고에게 2019 귀속 종합소득세 242,486,610(가산세

    )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2 -

    . S(이하 사건 회사 한다) 로보체인 제조, 금형 제조, 연구개발 등을 영업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B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그의 장남 C 함께

    회사의 각자대표이사이고, 원고는 B 배우자이자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

    주이다.

    . 2019. 1. 1. 당시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1,100,000주는 원고와 B, 사이

    자녀들인 C, D, E, F 아래와 같은 수량을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에 취득하여

    유하고 있었다.

    . B 2019. 4. 1. C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사건 회사의 주식 55,000

    상속세 증여세법 63 1 1 (), 상속세 증여세법 시행령 54

    1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1주당 26,540원에 가업승계특례를 적용하

    증여하였고, 원고는 같은 2. B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사건 회사 주식

    25,000(이하 사건 주식이라 한다) 1주당 26,540원에 증여하였다(이하 사건

    증여 한다).

    . 사건 회사는 2019. 4. 5. 임시주주총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151,120주를

    도로 1주당 26,540원에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8. 주주 6 전원에

    주식양도 여부를 통지하였으나, B만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신청하였다.

    . 사건 회사는 2019. 5. 14. B로부터 사건 주식 25,000(B로부터 증여받은

    성명 보유주식수() 지분비율(%)
    원고 181,975 16.55
    B 615,250 55.93
    C 93,750 8.52
    D 77,000 7
    E 77,000 7
    F 55,025 5

    합계 1,100,000 100

    - 3 -

    주권번호와 동일함) 663,500,000(= 25,000 × 1주당 26,540) 매입(이하

    사건 양도 한다) 같은 20. 이사회, 같은 27. 임시주주총회를 결의를 거쳐

    사건 주식을 소각하였다.

    . 사건 회사는 2019. 6. 21. B에게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663,500,000원을

    입금하였고, B 2019. 7. 22. 과세관청에 증여세 과세표준 세액을 신고하면서,

    여재산가액 663,500,000(= 25,000 × 1주당 26,540) 상증세법 53 1

    따른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00,000,000원을 적용한 증여세 과세표준 63,500,000(=

    663,500,000 – 600,000,000), 과세표준에 10% 세율 신고세액 공제 190,50

    0원을 적용한 증여세 6,159,5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사건 회사는 이익소각의 방법으로 자사주를 소각하고 과정에서 B에게

    가를 지급하여 사건 회사의 이익잉여금을 감소시켰는바, 소득세법 17 1

    3, 2 1호에 따르면 자사주 소각의 대가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 B 위와 같이 사건 회사의 주식 양도대금으로 받은

    663,500,000원과 관련하여, 주식을 증여받은 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사건 회사

    양도하여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

    하지 않았다.

    . 위와 같은 거래에 따른 사건 회사의 2019 주주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주주 관계
    2019
    증여 양도

    주식소각

    2019

    기초 지분율 19.4.1. 19.4.2. 기말 지분율

    B 배우자 615,250 55.93 -55,000 +25,000 -25,000 560,250 52.12

    원고 본인 181,975 16.55 -25,000 156,975 14.60

    (단위: , %)

    - 4 -

    . B 2020. 12. 30. 원고에게 현금 600,000,000원을 증여(이하 ‘B 현금증여

    한다) 2021. 2. 8. 과세관청에 증여세 과세표준 세액을 신고하면서, 증여재산

    가액 600,000,000원에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00,000,000원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여세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

    .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2. 5. 11.부터 2022. 6. 9.까지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

    변동내역을 조사하였고, 원고가 B에게 사건 주식을 증여하고 B 사건 회사에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사건 회사에 사건

    식을 양도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식소각의 대가 663,500,000( 사건 주식의 양도

    대금) 취득가액 125,000,000(= 사건 주식 25,000 × 1주당 액면가액 5,000)

    차액 538,500,000(= 663,500,000 – 125,000,000)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

    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는 2022. 9. 21. 원고에게 2019 귀속 종합소득세 242,486,610

    (가산세 포함)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1 내지 5, 12, 14,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 내지

    4, 6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 주장의 요지

    C 자녀 93,750 8.52 +55,000 148,750 13.84

    D 자녀 77,000 7 77,000 7.16

    E 자녀 77,000 7 77,000 7.16

    F 자녀 55,025 5 55,025 5.12

    합계 1,100,000 100 -55,000 55,000 -25,000 1,075,000 100

    - 5 -

    원고는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B에게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고,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은 실제로 B에게 귀속되었다. B 현금증여는 사건 증여와는 별개의 행위

    시간적 간격( 사건 증여로부터 1 6개월 경과) 있고, 금액( 사건 양도대금은

    663,500,000) 다르므로 사건 증여와 일련의 연속된 거래로 재구성할 없다.

    사건 증여 양도에는 각각 독립한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므로, 원고가 사건

    사에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없다.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14조에서는, ‘세법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고(2

    ), 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것으로 보아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3)’ 규정하고 있다.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 6 -

    1. 19. 선고 2008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에서 이와 같이 14 3항을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

    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있도록 것으로

    ,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것이

    . 그렇지만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963 판결 참조),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있으므

    ,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5751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인정사실, 앞서 증거,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건 증여 양도 행위를 원고가

    회사에 직접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평가할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원고는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고, 배우자인 B에게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결과 가액이 663,500,000원으로 평가되어 B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 7 -

    60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은 앞서 바와

    같다. 배우자에게 주식과 현금 무엇을 증여할 것인지, 증여받은 재산을 보유할지

    분할지는 기본적으로 거래의 당사자가 선택할 있고, 상속세 증여세법상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법률로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 배우자에게 현금 대신 주식을 증여하고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이를 양도하면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줄이는 효과

    얻었다는 점만으로 이러한 행위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없다.

    ) B 사건 주식을 사건 회사에 양도하였고, 2019. 6. 21. 사건 회사

    로부터 사건 주식에 관한 주식양도대금 663,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주식양도

    대금은 B 자신의 외화예금, 세금납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게 반환하였다고 증거는 없는바, B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판단된

    .

    ) 피고는 국세기본법 14 3항을 근거로 사건 증여와 양도를 모두

    인하고, ‘원고가 사건 회사에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주식양도대금을 취득하

    , 다시 B에게 주식양도대금을 증여한 으로 재구성하였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14 3항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있도록 것으로 해석되는바, 국세기본법 14 3

    항에 의하여 사건과 같이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모두 부인하여 이를 다시 피고

    의도하는 새로운 여러 단계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경우까지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

    .

    ) 한편, 피고는 B 현금증여를 근거로 B 수령한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 8 -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B 사건 증여로 받은

    주식을 양도하여 취득한 주식양도대금 663,500,000원을 수령한 2019. 6. 21.

    령하였고, 그로부터 1 6개월 뒤인 2020. 12. 30. 원고에게 현금 600,000,000원을

    증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주식양도대금이 그대로 B 현금증여에 사용되었다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고, B 주식양도대금 외에

    재산으로 원고에게 현금을 증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없으므로, 주식양

    도대금 수령 원고에 대한 현금 증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주식양도대금이 B

    아니라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이라고 수는 없다.

    ) 사건 주식의 소유 관계, 가액 평가의 적정성1),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귀속 관계 등에 비추어, 사건 증여 양도는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이자

    질이 인정될 있는 거래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원고와 B 절세가 가능하다는 3자의 조언을 받고 사건 증여

    양도를 하였다고 보이는 , 사건 증여부터 사건 주식의 소각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가 사건 회사의 주주 내지 특수관계인들 사이에서 단기간에 이루어진

    , 결과적으로 원고가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

    1) 사건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9 -

    [별지]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14(실질과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
    .

    세법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것으로 보아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상법
    341(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있다. 다만,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462 1 호의
    금액을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
    345 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있다.
    1.
    취득할 있는 주식의 종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있는 기간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462 1 호의 금액

    - 10 -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된다.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462 1 호의 금액의 합계
    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

    343(주식의 소각)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440 441조를 준용한

    .

    상법 시행령
    9(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
    341 1 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33조부터 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

    수의 방법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 없이 취득 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

    월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경우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열람할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서류의 등본이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있다.

    소득세법
    17(배당소득)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호의 소득으로 한다.

    - 11 -

    3. 의제배당
    1 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밖의 재산의 가액(

    )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상속세 증여세법
    53(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를
    받기 10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
    63(유가증권 등의 평가)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증여세법 시행령
    54(비상장주식등의 평가)
    63 1 1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조에서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 1

    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순손익가치 한다)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 2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94 1 4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 3으로 한다]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

    - 12 -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
    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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