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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4365 - 정부지원금환수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7. 18.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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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4365 - 정부지원금환수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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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4365 - 정부지원금환수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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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2023구합54365 정부지원금환수처분취소

    주식회사 A

    재단법인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24. 4. 18.

    2024. 5.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3. 1. 19. B 지원사업 협약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반환통보한 2 2,400

    원의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 사건의 경위

    - 2 -

    . 원고는 온라인 정보 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데이터산업의 성장

    데이터의 사회적 활용 증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ㆍ사회의 혁신에 기여함을 목적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과 같이 공급기업이 데이터 판매자의 지위에서 데이

    상품ㆍ가공서비스를 데이터 구매자의 지위에 있는 수요기업에 제공하고전담기관

    으로 지정된 피고가 기업의 선정 사업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B 지원사업’(이하 사건 사업이라 한다) 추진하였다.

    . 사건 사업의공급기업으로 지정된 원고는 피고 원고를 선택한 5개의

    요기업’(C, D, E, F, G, 이하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하고, 통틀어 사건

    요기업이라 한다) 2022. 6. *. 사건 사업에 관한 다자간 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사건 협약이라 한다).

    . 사건 협약의 협약기간은 2022. 6. *.부터 2022. 11. **.까지였고, 사업비는

    각각 8,700 정도였는데(정부지원금 7,000 , 나머지는 민간부담금), 전담기

    관인 피고가 정부지원금의 80%(5,600 ) 선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되 나머지

    20%(1,400 ) 사업 결과평가 공고 1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었다(3 1). 원고는 2022. 6. 19. 협약 규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선금

    5,600 원씩의 합계 2 8,000 (= 5,600 × 5 기업) 지급받았다.

    . 피고로부터 감리기관으로 지정된 주식회사 H(이하 사건 감리법인이라 한다)

    2022. 9.경부터 2022. 10.경까지 사건 협약의 이행에 관한 감리를 실시한 ,

    일부 과제 미수행[데이터 샘플의 정확성 기준(95%) 미달, 데이터 형식 범위의

    비실명화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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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일치 ], ② 수요기업의 검수확인서 미제출, ③ 간접경비 증빙 미제출 등의 사유를

    들어(G 대하여는사유만을 지적하였고, 나머지 수요기업들에 대하여는내지

    사유 모두를 지적하였다. 이하 사건제재사유 같은 방식으로 특정하고,

    틀어 사건 제재사유 한다) 사건 협약 5 모두에 대해 부적합 의견을

    제시하였다.

    . 피고는 감리결과를 근거로 2023. 1. 4. 원고에게 ’4 수요기업과 관련된 정부

    지원금 선금의 환수 G 관련된 정부지원금 잔금 미지급 제재 심의가 이루어졌

    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2023. 1. 13.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3. 1. 19.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재 심의 원안을 유지한다면서 정부

    지원금 선금의 환수방법을 안내하는 통보를 하였고, 2023. 2. 2. 재차 환수금액을 2

    2,400 (= 5,600 × 4 기업)으로 특정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주장 판단

    .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사건 협약이 정한 과업기간 내에 수요기업의 검수확인서 간접경

    증빙을 제출하였으므로 사건제재사유, 사건제재사유가 인정되지

    , 원고가 제공한 데이터 샘플의 정확성이 95% 미달하거나 데이터의 형식 범위

    등이 과제협의서의 내용과 일부 상이한 자체는 사실이지만 이는 사건 수요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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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를 마친 대로 과업을 이행한 것이므로, 사건제재사유가 온전히 인정된

    다고 수도 없다.

    사건 협약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

    합치로 성립한 공법상 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공법상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의

    경우에도 비례의 원칙 등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이 원고가 사실상

    협약을 대부분 적정하게 이행하였다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에게 지급된

    부지원금 선금 4 수요기업에 관한 2 2,400 전액의 환수의무가 있다고

    것은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 따라서 피고가 2023. 1. 19. 원고에게 통보한 2 2,400 원의 반환채무(이하

    사건 채무 한다) 존재하지 않으므로 확인을 구한다.

    . 사건 협약의 법적 성격

    1) 원고가 사건 협약이 공법상 계약에 해당함을 전제로 비례의 원칙 등에

    근거하여 사건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대하여, 피고는 사건

    협약이 단순히 일반적인 사법상 계약으로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아 비례의 원칙

    등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므로, 우선 사건 협약의 법적 성격

    관하여 살펴본다.

    2) 행정기본법 27 1항은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공법상

    ) 체결할 있다 규정하고 있다. 공법상 계약이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

    으로 하여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행위를 말한다. 어떠

    계약이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이 공행정 활동의 수행 과정에서 체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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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인지, 계약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법상 의무 등의 이행을 위해 체결된

    것인지, 계약 체결에 계약 당사자의 이익만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 또한 고려된 것인지

    또는 계약 체결의 효과가 공공의 이익에도 미치는지, 관계 법령에서의 규정 내지

    해석 등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계약의 변경이 가능한지, 계약이 당사자들에

    부여한 권리와 의무 밖의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250025 판결 참조).

    3) 앞서 증거들과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사건 협약은 원고와 사건

    수요기업 행정주체인 피고 사이에서 사건 사업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확정하는

    것으로서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당하다.

    ) 사건 사업은 정부로 하여금 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과 지능정보서비스

    제공ㆍ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데이터의 생산ㆍ수집 유통ㆍ활용 등을 촉진하고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42, 43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촉진 등을 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

    등에 관한 법률 11, 13 등에 근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무부처로

    시행하는데이터 유통ㆍ활용 생태계 조성 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 1 2호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인 피고는, 과학기

    술정보통신부가 사건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한 ’B

    원사업 관리규정‘(이하 사건 관리규정이라 한다) 따라 사건 사업의 기획ㆍ평

    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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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한다(2 2).

    ) 사건 협약은공급기업‘( 사건 관리규정 2 4) 원고와

    담기관 피고 수요기업‘( 사건 관리규정 2 7) 사건 수요기업이

    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합치를 통해 체결한 계약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는 앞서

    바와 같이 정부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추진하는 사건 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고가 전담기관으로서 체결한 것으로서 해당 업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추진하

    정책과 직ㆍ간접적인 연관이 있고, 사건 협약을 수행하여 사건 사업을

    진하는 것은 단순히 계약 당사자들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 유통ㆍ활용 촉진에 따른 공익의 달성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계약당사자들이

    순히 사경제 주체로서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없다.

    ) 사건 협약은 사업비의 관리를 비롯한 사업의 전반적인 수행에 있어

    사건 관리규정은 물론 ’B 지원사업 운영지침‘(이하 사건 운영지침이라 한다), ’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국고보조금관리에 관한 규정등의 각종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

    하고 있고(3 3, 12), 이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피고가 공급기업

    요기업과 무관하게 마련한 사건 관리규정, 사건 운영지침 등을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하고 있다.

    ) 원고와 사건 수요기업은 사건 협약 체결에 있어서는 피고와 대등

    지위에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신청을 통해 피고에 의하여 사건 사업의 공급기

    수요기업으로 선정되어야 사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건 사업에 참여

    기회를 얻을 있다. 또한, 사건 협약 사건 관리규정, 사건 운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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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피고는 사건 사업 수행 과정에서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의

    평가, 사건 협약의 이행점검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사건 관리규정의 제ㆍ

    개정을 있으며, 사업계획의 검토, 평가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운영조

    정위원회 등의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권한을 가지는 한편, 규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공급기업 또는 수요기업에 대하여 협약의 해지, 정부지원금의 환수

    제재조치까지 취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의 권한을 비롯하여 사건 협약

    사건 관리규정 등에 따른 원고와 피고, 사건 수요기업의 권리ㆍ의무는

    상적인 사법관계에서 체결되는 계약에 따른 계약당사자들의 권리ㆍ의무와는 달리 행정

    주체와의 공법상 계약에서 흔히 보이는 내용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 사건 채무의 존부에 대한 판단

    공법상 계약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약의

    체결ㆍ이행ㆍ해석에 있어 공익과 사익의 형량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사법상 계약과

    구별되는바, 앞서 바와 같이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사건 협약의 해석

    적용 등에 있어서 행정기본법이 정하는 비례의 원칙(10)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

    있기는 하다.

    원고는 사건 제재사유가 사실상 대부분 인정되지 않거나 협약 불이행의

    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4 수요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 선금 전액의 반환

    의무를 지우는 것이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불이익을 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증거들과 3 내지 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지에 의하여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사건 협약에

    따른 과업을 적정하게 이행하지 않았고 감리에 성실하게 응할 의무를 해태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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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제재사유 자체가 모두 인정되고, 경우 사건 협약 사건 관리규

    , 사건 운영지침에 따라 정부지원금 환수조치가 가능하며, 원고의 협약 위반 정도

    이를 규제할 공익상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정부지원금 선금 전액의 반환

    의무를 지우는 것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사건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사건제재사유의 인정 여부

    원고도 사건 수요기업 C, D, E, F 제공한 데이터의 정확성 기준이 과업

    상의 95% 미달하는 90% 수준이거나, 데이터의 형식 범위 등이 과제협의서의

    용과 일부 상이하다는 자체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는다. 다만, 원고는 사건 수요

    기업에 그와 같이 데이터를 제공한 것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확성 기준 데이터

    형식 범위 등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해당 수요기업과 협의를 마쳤기 때문이므로,

    사실상 사건 협약에 따른 과업이 적정하게 이행되어일부 과제 미수행

    제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 협약 9조는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과제협의서의 내용을

    변경하기로 합의한 경우 전담기관인 피고에게 이를 신청하여 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사건 관리규정 29

    사건 운영지침 역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사건 운영지침에

    전담기관은 공급기업이 협약된 내용으로 수요기업에 데이터 상품 제공 또는 데이

    가공 업무 수행 여부를 검수하고, 공급기업과 수요기업 임의로 변경한 내용은

    검수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내용까지 규정되어 있는바(IV. B 사업 수행ㆍ관리

    3), 원고가 사건 수요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데이터 정확성 기준이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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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변경에 관하여 전담기

    관인 피고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원고가 사건 협약을 적정하게 수행하

    였다고 수는 없으므로, 사건제재사유가 인정된다.

    2) 사건제재사유, 사건제재사유의 인정 여부

    원고는 사건 감리법인의 감리 이전까지 수요기업의 검수확인서( 사건

    제재사유 관련) 간접경비 증빙 자료( 사건제재사유 관련) 일부 제출하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감리 이후 사건 협약이 정한 협약기간 내에는

    자료들이 제출되었으므로 사건제재사유, 사건제재사유가 모두 인정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 협약은 공급기업이 검수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감리기관

    통해 진행되는 검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5조의3 4) 전담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8 1) 규정하고 있고, 사건 관리규정도

    급기업이 감리 결과평가에 협조하여야 하고(16 2) 감리 각종 자료 요청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28 1) 규정하고 있으며, 사건 운영지침도

    급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검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수를 거부하는 경우

    전담기관이 시정을 요구할 있고 공급기업이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IV. B 사업 수행ㆍ관리 3). 나아가 피고는 2022. 6. 16.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현장감리 일정을 안내하면서 이와 함께 공급기업인 원고가 준비해야 사항을

    상세하게 고지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점검서류를 늦어도 감리가 시작되기 전인 2022. 7.

    29.까지 사업관리시스템(PMS)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가공된 제공데이터도 현장감리

    종료일인 2022. 10. 7.까지는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12호증의 1), 피고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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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 게시한수요기업 검수확인서 등록 안내공지사항에도 수요기업 검수확인서는

    요기업이 데이터를 다운로드한 검수에 이상이 없는 경우 즉시 등록해야 한다는

    지가 기재되어 있다( 12호증의 2). 이를 비롯하여 피고는 2022. 6. 수차례에

    원고에게 감리를 위한 자료를 PMS 업로드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을 뿐만 아니

    , 피고가 2022. 6. 배포한 ’20**년도 사건 사업의 공급기업을 위한 현장감리

    가이드에도 감리대상에 해당하는 점검 항목에 검수확인서 간접경비를 포함한

    각종 경비 항목별 증빙자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13호증 10, 13), 수요기업 검수확인서 간접경비 증빙 자료는 적어도 사건

    감리법인의 감리가 종료하기 이전까지는 제출되었어야 함이 명백하고, 원고 역시 이러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는 사건 감리법인의 감리가 종료할 때까지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특히 간접경비 증빙 자료에 관하여는 감리 과정에서 개선에 관한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감리 기간 내에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감리 종료 이후인 2022. 11. 비로소 자료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무관하

    원고가 성실히 감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건제재사유, 사건제재사유

    모두 인정된다.

    3) 정부지원금 환수조치의 근거

    사건 협약은 공급기업에 대한 검수 결과 부적합시 협약 미이행에 따른

    재조치를 받을 있고 사건 관리규정 31조에 의한 제재조치에 따라 정부지원금

    환수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5조의3 4, 7조의3 1). 사건 관리규

    31조는 피고가 민간부담금 불이행, 결과보고서 미제출, 전담기관의 요청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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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규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공급기업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부지원금의 환수를 비롯한 제재조치를 취할 있다고 규정하면서(1) 구체적인

    사유 기준, 절차에 관하여는 사건 운영지침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

    사건 운영지침은 공급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검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수를 거부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있고 그럼에도 공급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경우 정부지원금 반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있다고 하면서 [ 19] 같이

    체적인 공급기업 제재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기준에 의하면정당한 사유 없이

    데이터 판매, 가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전담기관의 통보ㆍ승인 없이 임의로

    데이터 제공ㆍ가공 범위 협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협약 거부ㆍ불이행 사유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담기관 감리,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사유에 대하여

    고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지원금 환수의 제재조치를 취할 있다고 규정되

    있는바, 협약의 일부 불이행이 있었고 감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건 제재사유를 이유로 정부지원금 환수조치를 하는 것은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제재기준에 그대로 부합한다.

    4) 정부지원금 선금 전액 환수조치의 적정 여부

    원고는 사실상 사건 협약을 대부분 제대로 이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

    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건 제재사유 모두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데이터

    정확성이 기준에 미달하고 제공된 데이터의 형식 범위가 사전에 약정된 것과

    이하다는 제재사유를 고려하면 원고가 사건 협약을 대부분 적정하게 이행하였다

    평가하기 어려운 , ② 위와 같이 사건 제재사유를 이유로 정부지원금을

    수하는 것은 원고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제재기준에 그대로 부합하는 , ③

    - 12 -

    제재기준이 정부지원금 환수에 관하여 일부 환수에 대한 내용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부지원금의 전액 환수가 원칙이라고 보이는 , ④ 원고

    사건 협약 5조의3 4항에서 데이터 제공량이 50% 미달하는 경우에

    르러야 정부지원금을 전액 환수한다고 규정한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도에 이르지

    않은 원고에 대해 전액 환수조치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사건 제재사유는 규정상의 기준인 데이터 제공량과 무관한 것일 뿐만 아니

    , 특히 원고에게는 단순히 협약 일부 불이행의 사유가 인정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과제의 내용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감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는 다수

    제재사유가 함께 인정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건 협약 5조의3 4항의

    내용 취지가 원고에게 그대로 적용되지도 않는 , ⑤ 이처럼 협약의 내용을 준수

    하지 않고 감리에 성실히 응하지도 않은 공급기업이 지급된 정부지원금을 환수당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은 사건 사업이 추구하는 데이터 유통ㆍ활용 촉진에

    따른 공익의 달성을 저해하고 공적 재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보이는

    , ⑥ 피고는 단지 이미 지급된 정부지원금의 환수 정부지원금 잔금을 미지급한다

    조치를 취함으로써 원고에게 경제적인 불이익을 야기하였을 뿐이고, 사건 관리

    규정 사건 운영지침에 규정된 참여제한, 부정당사업자 등록, 형사고발 원고에

    현저히 불이익을 초래하는 다른 제재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등을 종합하여

    , 정부지원금 선금 전액의 환수조치가 원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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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행정기본법
    1(목적)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0(비례의 원칙)
    행정작용은 다음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유효하고 적절할
    2.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3.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27(공법상 계약의 체결)
    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이하 "공법상 계약"이라 한다) 체결할 있다.
    계약의 목적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공공기관의 구분)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다음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직원 정원, 수입액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공공기관
    2.
    기타공공기관: 1호에 해당하는 기관 이외의 기관
    지능정보화 기본법
    42(데이터 관련 시책의 마련)
    정부는 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과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ㆍ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데이터

    생산ㆍ수집 유통ㆍ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

    - 14 -

    1. 데이터 관련 시책의 기본방향
    2.
    데이터의 생산ㆍ수집 유통ㆍ활용
    3.
    데이터 유통 활성화 유통체계 구축
    4.
    데이터의 생산ㆍ수집 유통ㆍ활용에 관한 기술개발의 추진
    5.
    데이터의 표준화 품질제고
    6.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데이터 전문기업 육성
    7.
    2호부터 6호까지와 관련한 재원의 확보
    8.
    밖에 데이터의 생산ㆍ수집 유통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의 효율적인 생산ㆍ수집 유통ㆍ활용을 위하여 표준화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데이터의 제공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산업표
    준화법」 다른 법률에 관련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표준을 따라야 한다.

    43(데이터의 유통ㆍ활용)
    정부는 데이터의 효율적인 생산ㆍ수집ㆍ관리와 원활한 유통ㆍ활용을 위하여 국가기관등,

    법인, 기관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지원을 있다.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하여 원활한 유통과 활용이 필요한 다음 호의 데이터를

    생산ㆍ수집 또는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등, 법인, 기관 단체를 지원할 있다. 다만,
    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1. 국가적으로 보존 이용 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학술, 문화, 과학기술, 행정 등에 관한
    디지털화된 자료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데이터

    2.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 증진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
    3.
    국가 경제ㆍ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
    4.
    밖에 지능정보화 지능정보서비스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
    2 호의 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유통ㆍ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사회원에

    데이터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있다. 다만, 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3항에 따른 데이터통합지
    원센터의 기능ㆍ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1(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촉진 )
    정부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업무를 효율화ㆍ자

    동화ㆍ고도화하는 응용서비스(이하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 한다) 개발ㆍ운영하는

    - 15 -

    기관에 재정 기술 필요한 지원을 있다.
    정부는 민간부문에 의한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 기술

    필요한 지원을 있으며,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양성
    하기 위하여 다음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각급 학교나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인터넷 교육에 대한 지원
    2.
    국민에 대한 인터넷 교육의 확대
    3.
    정보통신망 기술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지원
    4.
    정보통신망 전문기술인력 양성기관의 설립ㆍ지원
    5.
    정보통신망 이용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지원
    6.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자격제도의 정착 전문기술인력 수급 지원
    7.
    밖에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
    13(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 지역, 산업, 생활 사회적 복지 분야의 정보통신

    망의 이용촉진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관련 기술ㆍ기기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있다.

    정부는 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재정 기술 필요한 지원을 있다.
    사건 협약
    (
    이하 비실명화로 생략)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관리규정
    2(정의)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호와 같다.
    2.
    「전담기관」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B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을 말한다.
    4.
    「데이터 공급기업」(이하공급기업이라 한다)이란 B 사업에 참여하는 데이터 판매기업

    데이터 가공기업으로서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7.
    「데이터 수요기업」(이하수요기업이라 한다)이란 B사업 공모를 통해 B 지원 기업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4(전담기관)
    전담기관은 다음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행ㆍ운영계획 수립 홍보 지원

    - 16 -

    2. 사업 관리 규정의 제ㆍ개정
    3.
    사업비의 총괄관리 예산집행 점검
    4.
    사업 통합 설명회 모집 홍보 운영
    5.
    공급기업 평가 지정, 구성
    6.
    공급기업 교육 의무이행 점검
    7.
    수요기업의 신청접수, 평가, 선정, 관리 이행점검
    8.
    수요기업의 교육 컨설팅 수행
    9.
    운영조정위원회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
    10.
    우수성과사례 발굴 확산
    11. B
    사업 성과분석
    12.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8(운영조정위원회 )
    운영조정위원회는 다음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의 검토 사업 운영상 주요사안의 결정
    2.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정, 선정, 결과 평가 심사에 관한 업무 일체
    3.
    각종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의 업무
    4.
    관련 규정의 개정 법적 문제 검토
    5.
    기타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위원회는 사업관련 이의신청의 심의 협약의 해지, 정부지원금의 환수, 배상, 참여제

    , 부정당사업자 등록,형사고발 제재 여부를 심의할 있다.
    16(공급기업 관리)
    공급기업은 해당 데이터 또는 가공 서비스 상품의 등록 추가, 수요기업과 협의, 수요기

    교육 지원, 사업추진 현황 보고 감리 수요기업의 현장 이행점검 결과평가에
    협조한다.

    23(협약의 체결)
    전담기관은 수요기업과 과제협의서를 제출한 공급기업과 다자 협약을 체결하며, 동일기업

    협약의 당사자가 없다.
    26(데이터의 제공)
    전담기관은 공급기업이 수요기업에게 협약된 데이터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검수하여야 하며

    외부 감리법인을 통해 시행할 있다.
    27(비용 지급)
    전담기관은 협약체결 이후 사업운영 지침상 규정된 요건을 점검한 공급기업에게 선금을

    - 17 -

    지급하며, 공급기업에 대한 전담기관이 지정한 외부 감리법인의 확인, 수요기업에 대한
    사업 결과평가 잔금을 지급한다. ,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업에 대하여 31조에
    제재조치가 있는 경우 결과에 따라 잔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이미 지급한 잔금을
    환수할 있다.

    28(점검 평가)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은 전담기관이 시행하는 민간부담금 이행확인 요청, 현장 이행점검,

    정조치, 감리 각종 자료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29(협약 변경)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은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양자 합의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변경

    요청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승인하여 변경할 있으며, 정보변경 등에
    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에게 통보하여 변경할 있다.

    31(제재 조치)
    전담기관은 민간부담금 불이행, 결과보고서 미제출, 전담기관의 요청 불응 기타 규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공급기업 또는 수요기업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약의 해지, 정부지원금의 환수, 배상, 참여제한, 부정당 사업자 등록 형사고발 제재
    조치를 취할 있다.

    1항의 제재조치의 구체적인 사유 제재조치의 기준, 절차에 관해서는 사업 운영지침으
    정한다.

    1항에 따른 제재조치의 효력은 B 사업에 한한다.
    36(관계법령 규정 준수 )
    ① B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기관은 사업을 수행ㆍ관리함에 있어 정보통신방송 관계법규

    준수하여야 한다.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관리에 관한

    규정」,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영ㆍ관리규정」,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운영지침
    IV.
    데이터바우처 사업 수행ㆍ관리
    3.
    데이터 제공(데이터 상품 또는 가공데이터) 검수
    전담기관은 공급기업이 협약된 내용으로 수요기업에 데이터 상품 제공 또는 데이터 가공

    업무 수행 여부를 검수한다.

    - 18 -

    - 공급기업은 전담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수에 응해야 하며 공급기업과 수요기업
    의로 변경한 내용은 검수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전담기관은 정확한 검수를 위해 감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검수를 진행할 있다.
    -
    공급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검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수를 거부하는 경우

    전담기관은 공급기업에 시정을 요구할 있으며 공급기업은 즉시 응하여야 한다.
    -
    검수 결과 데이터 상품 제공 또는 데이터 가공업무 수행 현황이 미흡한 경우 감리기관은

    추가 검수를 실시할 있다.
    공급기업이 전담기관의 시정조치 요구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전담기관은 해당

    공급기업에 지급한 대금(정부지원금) 반환, 협약의 해지, 정당사업자 등록 등의 제재
    치를 취할 있다.

    V. 기타사항
    5.
    바우처 참여기업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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