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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2691 - 폐과승인처분취소소송법률사례 - 행정 2024. 8. 6. 01:3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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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72691 폐과승인처분취소소송
원 고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피 고 교육부장관
변 론 종 결 2024. 4. 30.
판 결 선 고 2024. 6. 2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5. 1. 한 A대학교 B전공의 모집단위폐지 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들은 A대학교 B전공(이하 ‘이 사건 학과’라 한다)의 재학생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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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등교육법 제32조는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원격대학ㆍ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
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본문은 ‘법 제32조에
따른 대학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로 학칙
으로 정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으로 모집단위
별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을 규정하고
있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3. 2. 6. 교원을 양성하는 대학들을 상대로 ‘2023년도 교원
양성과정 정기승인 계획’을 안내하면서 사범대학(대학 등의 교육과 포함) 중 기존 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대학은 사전에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라. A대학교는 2023. 3. 30. 피고에게 이 사건 학과의 모집단위를 폐지하는 등의 내
용을 담은 ‘2023년도 교원양성과정 정기승인’ 신청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23. 5. 1. 위 신청을 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승인’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승인은 ‘처분’이 아니라 피고와 A대학교 간 이루어진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며, 이 사건 학과의 재학생인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승인의 적법성을 다툴 법률
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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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사건 승인의 처분성 여부
1)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소송
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ㆍ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
체ㆍ내용ㆍ형식ㆍ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
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① 대학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해당 학교
가 학칙으로 정하는 것이나, 고등교육법 제32조 및 같은 조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서
는 교원의 양성과 관련된 모집단위, 의료인 등의 양성과 관련된 모집단위, 수도권정비
계획법상 총량규제가 적용되는 학교, 국립학교 등의 정원에 있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
하는 바에 따르게 되어있는 점, ②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이 일정 사항에 관
한 학칙의 제·개정에 있어서 교육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한 취지는, 교육·의료
등 국가 전체적으로 통일된 계획 및 관리가 필요한 분야에 있어서는 정책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피고가 적정한 정원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대학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정원을 증원·감축함에 있어서 피고의 승인
은 핵심적인 절차라고 볼 수 있는 점, ④ 만일 이 사건 승인이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한다면, 대학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정원의
증원·감축을 신청한 데 대하여 피고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대학은 이를 전혀 다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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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결과가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승인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들의 원고적격 여부
1) 관련 법리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해당 행정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
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수 있고, 단지 간접적이고 사실상의 이해
를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
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
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
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
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
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승인과 관련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승인의 취
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승인은 이 사건 학과의 정원을 정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 행위로서, 이
사건 승인의 직접 상대방은, 피고에게 이 사건 학과에 관한 모집단위 폐지를 신청하고,
이 사건 학과의 정원을 학칙으로 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승인의 내용에 따라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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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대학교 총장’이다. 이 사건 학과의 재학생인 원고들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 승인의 직
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
② 이 사건 승인의 근거 법규인 고등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대학의 학생정원을
모집단위별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을 뿐이며, 해당 학과의 재학생의 이익
을 배려하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기본적으로 고등교육법령 등 이 사건 승인의 근거 법규 내지 관련 법규는,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교육기본법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의 입학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고, 그와 더불어 대학의
학생정원 증원의 한계를 규정함으로써 재학 중인 학생들이 적절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있을 뿐, 교육시설의 면적 또는 교원 수의 부족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 모
집단위 폐지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입학정원을
정하는 것이 반드시 특정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고등교
육법령이나 관련 법규 등을 근거로 국민 개개인이 특정한 교육을 받을 구체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 대학 입학정원의 유지·증원이나 축소를 요구할 수 있
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A대학교는 이 사건 승인 후에도 이 사건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졸업할 때
까지 정상적으로 수업을 듣고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강사 및 명예교수의 활용
도를 높이고 인문대학 불어불문학과 소속 교원의 지원을 받아 강의를 진행하며, 이 사
건 전공의 교과교육 과목 및 기본이수 과목을 재적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반드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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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하도록 하는 등의 ‘이 사건 전공 모집단위 중단 후 재학생 학사 운영계획’을 마련하
였다. 이처럼 이 사건 학과의 재학생들은 이 사건 승인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학과
소속으로 수업을 들으며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승인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교육환경이 기존에 비하여 열악해지거나 교육시설 참여 기회가 축소되어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④ 원고들은, 이 사건 학과가 종국적으로 폐지되는 경우 원고들이 추후 사회에서 출
신대학 등 신분을 밝힐 때 불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
건 승인에 따른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에 불과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예비적)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승인에는 A대학교 재학생들 및 교수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제
대로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으며, 불어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의 B전공의 수요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학과를 존치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학과의 모집정원을 폐지하는 이 사건 승인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1 내
지 17, 20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고등교육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등 이 사건
승인의 근거 법령에서 피고가 학생정원 변경 승인을 함에 있어서 재학생들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는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는 점, ② 그럼에도
A대학교 총장은 이 사건 신청 전 이 사건 학과 재학생들과의 면담, 학과장 회의 등 학
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고, 피고 또한 이 사건 승인을 하면서 ‘학내 민원이 존재하므
로 재학생과의 충분한 소통 및 지원 대책 등을 보완’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③ A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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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이 사건 학과의 모집단위 폐지 이후에도 재학 중인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정
상적으로 수업을 듣고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계획을 마련한 점, ④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7조는 ‘법 제32조에 따라 대학이 학생정원을 정할 때에는 당해
대학의 교육여건과 사회적 인력수급 전망등을 반영하여 대학이 특성있게 발전할 수 있
도록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지역 대학의 위기 상황
및 학생입학 정원이 적은 B 등 학과의 존치 여부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온 경과 등을
고려하여 A대학교 총장이 2025년부터 이 사건 학과의 모집단위를 폐지하기로 계획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기본적으로 대학 내 학과의 모집단
위 변경 등에 관하여는 법령상의 하자가 없는 한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함이 타당하고,
피고 또한 이러한 취지에서 이 사건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보다 직접적
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이 사건 학과의 교수들이 이 사건 학과의 모집단위 폐지에 찬성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승인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러한 측면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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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원고 목록1. 비실명화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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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관계 법령■ 고등교육법
제32조(학생의 정원)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원격대학ㆍ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7조(학생정원 운영의 원칙)
법 제32조에 따라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학생정원을 정할 때에는 당해 대학의 교육여건과 사회적 인력수급 전망등을 반영
하여 대학이 특성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28조(학생의 정원)
① 법 제3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
(이하 "모집단위"라 한다)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이버대학은 「사이버대
학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원, 원격교육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
의 범위에서 정하되, 사이버대학의 입학정원은 해당 학년도 신입학 또는 3학년 편입학으로 학칙에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1. 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가.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
다.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라.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량규제가 적용되는 학교의 정원
4. 국립학교의 정원
5. 공립학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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