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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6361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8. 7.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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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6361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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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6361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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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21구합7636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A

    2. B

    근로복지공단

    2024. 4. 4.

    2024. 5. 23.

    1. 피고가 2020. 10. 5.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2 -

    . C(19**. *. *., 이하망인이라 한다) 2014. *. **.부터 D 주식회사에 소속

    기전대리로서 E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였다.

    . 망인은 2017. 5. 5. 11:14 인천 계양구 *** ******** ***** 지점에서 자가차량

    운전하던 갑자기 의식을 잃었고,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 J병원으로 후송되었으

    , 2017. 5. 14. 17:00 사망하였다.

    .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 망인의 자녀인 원고 B 2020. 6. 16. 피고에게 유족

    급여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20. 10. 5. 원고들에게망인의 업무와

    상병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유로 유족급여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4호증, 2호증의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원고의 주장

    망인은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심실세동으로 사망한 것이다.

    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형태 업무내용

    근무시간: 08:00~익일 8:00,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

    휴식시간: 점심시간 12:00~13:00(1시간), 저녁시간 18:00~19:00(1시간), 야간

    - 3 -

    휴게시간 2시간

    담당업무: 기전직, 오피스텔 상가 건물 감시·순찰, 공용부분 보수, 세대민

    처리

    ○ 2017. 5. 5. 이전 1주간 근무시간: 87시간 12, 2017. 5. 5. 이전 4 12

    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76시간 17

    2)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

    (비실명화로 생략)

    3) 망인의 주요 건강보험 수진내역

    심장 관련 수진내역 없음

    4) 사망진단서상 사인

    ○ () 직접사인: 다발성 장기부전

    ○ () () 원인: 심실세동

    심실세동이란 심실이 1분에 350~600회씩 무질서하고 불규칙적으로 수축하는

    것으로서 심장에서 유의미한 혈액박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속되

    순환부전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는 부정맥의 일종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7호증, 1, 6 내지 8호증의 기재, 법원의 F

    원장, G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1호에서 정한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정하려면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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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

    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62604 판결,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3856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증거에다가 12호증, 2호증의 기재,

    법원의 H병원장, D 주식회사 I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2022-40) 따르면, 발병 12 동안 업무시

    간이 1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들의 발병 사이에 관련성이

    있을 있다고 평가한다. 그런데 망인이 쓰러지기 12 동안 1 평균 근무시간은

    76시간을 초과하고, 망인이 쓰러진 2017. 5. 5. 이전 1주일 근무시간은 무려 87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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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한다. 망인은 격일로 24시간 동안 근무하는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

    있었으며, 실제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하루 전인 2017. 5. 4. 08:00부터 2017. 5.

    5. 08:00까지 밤새 근무한 뒤에도 별다른 휴식을 취하지 못한 운전을 하다가 불과

    시간 후인 11:14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 근로계약서상 망인에게 보장된 야간휴게시간은 2시간이다. 그러나 망인은

    야간에 기전업무뿐만 아니라 순찰·민원처리 상가와 오피스텔의 전반적인 관리업무

    수행하고, 긴급한 민원을 처리하거나 정전이나 화재 사고발생에 대비하고 대응

    해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이 야간근무 실제로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는 망인의 사인인 심실세동은 상병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과정 내지

    결과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심실세동은 심실에 분당 350~600회씩 불규칙적으

    수축하면서 유의미한 혈액박출이 불가능한 상태로서 부정맥의 종류이며, 충분히

    사망 원인이 있는 질병에 해당한다.

    )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J병원의 의무기록을 근거로 망인에게 기존에 선천

    심장질환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심실세동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이 실제로 심장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은 전혀 없으며, 심실세동의

    선천성 심장질환은 매우 드물다는 것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망인에게 심실세동을 일으킬만한 특별한 심장병변이 발견된 것도 없는바,

    국민건강보험공단 J병원 의무기록상 해당 내용이 어떠한 근거로 작성된 것인지도

    없는 상황에서 망인에게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었다고 수는 없다.

    ) 망인은 건강검진 결과 이상지질혈증과 당뇨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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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그러나 2015 이후 망인의 콜레스테롤과 혈당 수치는 정상범주를 벗어나지

    않았고, 외에 달리 심장질환 위험인자도 없었다. 이에 더하여 망인이 쓰러질 당시

    39세에 불과했던 , 망인은 1주당 평균 7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고, 격일제 24

    시간 교대근무로 적정한 수면이 어려웠던 등을 종합하면, 만성적인 과로와 그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망인의 심장에 부담을 누적시켰고, 결국 예기치 않은

    황에서 심실세동이 발생하여 사망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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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관계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업무상의 재해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37(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근로기준법」 76조의2 따른 직장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4(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 같은 시행령 별표 5 업무상 질병의

    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
    . 이하 조에서 같다) 다음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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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업무에 종사한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있다고 인정될

    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1 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
    같다.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34조제3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

    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
    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단기간 동안 업무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질병의 유발 또는
    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가목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고용노동부고시 20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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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별표 3 1 가목 1)에서 "업무와

    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
    관의 병변 등이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 별표 3 1 가목 2)에서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
    발병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
    뚜렷한 영향을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발병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발병 1주일 제외)간에 1 평균보다 30퍼센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ㆍ책임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ㆍ휴가 휴무시간, 근무형태ㆍ업무환경의 변화
    적응기간, 밖에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별표 3 1 가목 3)에서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발병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중한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해당하는지
    부는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ㆍ휴가 휴무시간, 교대제 야간근로
    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밖에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 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12 동안 업무시간이 1 평균 60시간(발병 4 동안 1 평균 64시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2) 발병 12 동안 1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
    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호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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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
    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 (한랭, 온도변화, 소음)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업무
    3)
    발병 12 동안 업무시간이 1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

    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가한다.

    . 오후 10시부터 익일 6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 가산(휴게시간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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