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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495 - 사기, 강제집행면탈법률사례 - 형사 2024. 5. 15. 04:10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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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495 사기, 강제집행면탈
피 고 인 A (72****-2), 무직
검 사 임아랑(기소), 정현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벗
담당변호사 장석환
판 결 선 고 2022. 11. 3.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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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토지를 매입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모집한 후 토지 분할 또는 공유
지분 형태로 재매도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영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B를 실질적으
로 운영하다가 ㈜C부동산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경 위 부동산 회사의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C부동산이 소
유하고 있는 울산 울주군 **** 364 토지 중 264㎡를 매입하면 차후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토지 264㎡에 대한 이전등기를 해주
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위 토지의 소유자는 E였고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바로 소
유권을 이전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직원에 대한 배당금 등 회사 운영 비용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
속한 것과 같이 위 토지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8. 가계약금 명목
200만 원을, 2017. 12. 19. 계약금 잔금 명목 8,000만 원을, 2017. 12. 27. 잔금 명목
4,200만 원을 각각 ㈜C부동산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3회에 걸쳐 합계 1억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8. 6. 11.경 피해자 D에 대한 제1항과 같은 사기 범행으로 위 피해자로
부터 고소당한 사건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망 F 소유의 토지에 대해 상속재산
분할 협의 중이므로, 위 상속재산분할 협의 시에 피해자가 지급한 토지 매매대금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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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만 원과 지연이자 등을 전부 지급할 것이고, 분할 협의 결과 현금으로 지급받을
경우에는 즉시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 금원의 지급기한
을 2018. 11. 30.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12. 23.경 위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조정이 성립되고, 2020.
1. 14.경 피해자로부터 위 합의 내용을 이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은 후, 2020.
1. 23.경 피해자에 의해 재산명시신청이 이루어지자, 위 조정 결정에 따른 금원이 입금
되면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이를 수표 등으로 인출하여 은닉하고자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 6.경 위 상속 재산 분할 협의에 따른 6억 5,000만 원이
피고인 명의 신협은행 계좌로 입금되자, 2020. 3. 9.경 그 중 3억 원을 아들인 G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수표 출금 등으로 인출하고, 2020. 3. 12.경 나머지 중 3억 1,000만
원을 수표로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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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C부동산(이하 ‘C부동산’이라 한다)의 형식상 대표이사였을 뿐
이다. H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자로, I으로 하여금 업무를 처리하게 하였
고, I이 데리고 온 직원 J가 피해자와 위 364 토지 중 2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
다)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성사시켰다. H은 피해자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하고 집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고, H 등에게 어떠한 지시를 한 사실도 없다(사기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은 상속재산을 피고인의 신용협동조합 계좌에 보관할 경우 다른 채권자들
에 의해 압류되어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없게 될 것이 염려되어 출금하였고, 이후 채
무변제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없었다(강제
집행면탈죄에 대하여).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C부동산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에도 기획부동산 업체인 B의 대
표로 있었다.
① 피고인은 2021. 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B의 실제 운영자로서, 사실은 울산
울주군 **** 364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매
수자들을 기망하여 2017. 8. 24.부터 2017. 11. 21.까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532,934,2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는데, 그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
소심에서도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다(이와 같이 재판받은 사건을 이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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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건’이라 한다).
이처럼 피고인은 종전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이 B의 실제 운영자로
위 364 토지 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② 피고인은 종전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자신은 B의 허수아비 대표에 불과
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2017. 8.~9.까지 토지 판매가 제대
로 되지 않았고, 그 이후도 업체 운영비로 거액이 소요되어 결국 피해자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지 못했다’고 진술하여, B의 재정 상태나 부동산매매계약의 이행가능
성에 대해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0. C부동산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B와 C
부동산은 소재지가 동일하고, 이 사건 토지는 위 364 토지의 일부였다가 이 사건 매매
계약 이후 분할되었다. B와 C부동산의 영업 방식에 차이가 없고, B와 달리 C부동산의
재정상태가 건전하였다고 볼 수도 없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으로서는 C부동산 명의로
체결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도 급여 등으로 소진되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획부동산은 실무자들이 매수 희망자를 물색하여 청약을 권유
하고 대표자나 운영진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기획부동산의
대표자는 개별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흔히 있으므로, 단지 청
약의 유인이나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범행과 무관하다
고 평가할 수는 없다.
4) 종전 사건에서 B의 전무인 K과 실장인 L, 부장인 M 등은 피고인이 B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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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부동산의 직원이었던 J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
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설명 등을 듣고 피해자에게 매매를 권유하였
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N, I, H 등의 대화 녹취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책임이 오로지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피고인이 H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
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5)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만약 자신이 C부동산의 운영이나 이 사건 매매
계약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면 위와 같이 합의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20. 7. 10.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돈은 출금
한 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금, 대여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거액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편취금 중 피고인에게 귀속된 부분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동산 강제경매에 참여하여 약
960만 원을 배당받은 점,1) 이 사건 사기죄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
1) 피해자는 자신이 추가로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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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판사 정한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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