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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352, 2021고합375(병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법률사례 - 형사 2024. 5. 15. 03:0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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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고합352, 375(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
자폭행등)
피 고 인 A (75****-1), 무직
검 사 남계식, 신의호(기소), 김청아, 정고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성준(국선)
판 결 선 고 2022.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합352』
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6. 18. 00:51경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농업협동조합 성안동지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남, 57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동울산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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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으로 가던 중 뒷문을 갑자기 열려고 시도하고, 뒷좌석에 누운 채로 발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건드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중구로 가자고 했는데 왜 동구로 가
느냐’고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운전대를 잡아 돌리려 하
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1:06경 울산 중구 내황11길 53 내황초등학교 정문 앞길에
서, 112신고를 한 후 위 장소에 정차하여 경찰관을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
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 내리려 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입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
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합375』
2.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1. 10. 21:26경 피해자 C(남, 75세)가 운행 중이던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울주군 청량읍에 있는 울산구치소 인근 주택가에 이르러 피해자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거지구대로 위 택시를 운행하여가
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아 끌어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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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
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
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회
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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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
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
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B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또 다른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C를 폭행한 것으로,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는 피해자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
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2020.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
조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현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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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박관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아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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