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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3노381 - 공직선거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5. 15. 00:59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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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고 등 법 원
제 형 사 부
판 결
사 건 노 공직선거법위반2023 381
피 고 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항 소 인 쌍방 피고인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 피고인 ( G ), (
에 대하여G )
검 사 박현 기소( ), 양경문 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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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호 인 법무법인 중원 피고인 을 위하여( A )
담당변호사 이기광 안종열 배종수 , ,
법무법인 유한 해광 피고인 을 위하여( ) ( A )
담당변호사 최창영 강재민,
변호사 신용길 피고인 을 위하여( B, C, E )
변호사 최성진 피고인 을 위한 국선( D, F, G, H, I, J, K, L, M )
법무법인 유한 해광 피고인 을 위하여( ) ( E )
담당변호사 최창영 강재민,
법무법인 중원 피고인 을 위하여( E )
담당변호사 이기광 안종열 배종수 , ,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선고 고합 고합2023. 7. 20. 2022 38, 2022
병합 판결30( )
판 결 선 고 2024. 2. 1.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E .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의 유죄 부분 및 피고인 에 E A, B, C, D, F, G, H, I, J, K, L, M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을 각 벌금 만 원에 처하고 피고인 를 A, C, D, E, F, G, H, I, J, K, L, M 90 , B
벌금 만 원에 처한다300 .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만 원을 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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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 유
검사의 피고인 의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 부분 검사항소 기각
가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영덕 , E
군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으로부터 만 원을 제공받았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된다G 50 .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 .
피고인 은 경 경북 영덕군 주소생략 선거사무실에서 으 E 2022. 4. 30. 13:00 ( ) A , G
로부터 빈손으로 와서 미안하다 선거사무실에 음료수나 채울 수 있게 돈 좀 보내줄“ .
게 라는 말을 듣고 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생략 를 문자” , G E ( )
메시지로 전송한 후 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만 원을 송금, G E 50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E .
다 당심의 판단 무죄 . ( )
아래 제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 3. .5) ’ , , 피고인 이 영덕E
군수 선거의 당내경선이 아닌 ‘ ’ ‘선거운동 과 관련하여 으로부터 만 원을 제공받았다’ G 50
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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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쌍방의 피고인 등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한 항소 부분 쌍방항소 인용
이하 제 항에 한하여 피고인들 명 중 피고인 을 제외한 나머지 명을 통틀어 피고인( 2 13 G 12 ‘
들이라고 부른다’ )
가 쌍방의 피고인들 공동범행 부정경선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관련 사실오 . ‘ ’( , )
인 등 주장 부분 쌍방 주장 각 일부 인용( )
이 부분 공소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 [ ]
피고인 은 년경 영덕군청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문화관광과장 재무과A 1979 ,
장 등을 거쳐 경 기획감사실장으로 퇴직한 이후 경 제 회 전국동2018. 12. , 2022. 6. 1. 8
시지방선거에서 영덕군수로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 는 경 피고인 선거캠프의 선거사무장으로 등록되었다가 B 2022. 3. 21. A
경 사임한 사람이고 피고인 은 경부터 피고인 선거캠프의 2022. 4. 7. , E 2022. 4. 7. A
선거사무장으로 등록된 사람이다.
피고인 은 경 피고인 선거캠프의 회계책임자로 등록되었다가 I 2022. 3. 21. A
경 사임한 후 경부터 피고인 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2022. 5. 16. , 2022. 7. 1. A
사람이고 피고인 은 경부터 피고인 선거캠프의 회계책임자로 등록된 , C 2022. 5. 16. A
사람이다.
영덕군수 국민의힘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절차 [ ]
국민의힘 경상북도당은 당내경선 컷오프 당내경선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는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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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상자 선정을 위해 여론조사기관인 에 ) , O 「여론조사기간 경부터 같은 ‘2022. 4. 18.
달 경까지 여론조사내용 당내 후보 적합도 정당지지도 등19. ’, ‘ , ’」을 내용으로 하는 여론
조사를 의뢰하였고 는 위와 같은 의뢰에 따라 경부터 같은 달 경까지 , O 2022. 4. 18. 19.
당내 후보 적합도 정당지지도 등 에 대한 여론조사 이하 컷오프 여론조사 라 한다 를 ‘ , ’ ( ‘ ’ )
실시하였다 이후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경부터 같은 달 경까지 영덕군수 . 2022. 5. 6. 7.
국민의힘 최종 후보를 선발하기 위한 여론조사 대상자 권리당원 일반유권자 ( 50%, 50%,
이하 당내경선 여론조사 라 한다 를 실시하였다‘ ’ ) .
범죄사실 [ ]
누구든지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
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사무소 내 현수막 등 설치ㆍ( ,
게시 직접 명함 교부 직접 지지 호소 홍보물 발송 합동연설회 등 개최 등 외의 방, , , , )
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연령ㆍ성별ㆍ지역 등을 거짓으로 응
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경 컷오프 여론조사 일반 여론조2022. 4. 12. , ‘ ’, ‘
사 당내경선 여론조사 등의 여론조사가 선거구민을 연령ㆍ성별ㆍ지역별로 구분하여 ’, ‘ ’
할당된 표본수를 한도로 조사를 진행하고 할당된 표본수를 초과할 경우 더 이상 조사,
를 진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여론조사가 실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여론조사 결과
공유 및 여론조사 허위 응답 권유」를 위한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한 후 여론조사에 ,
응답한 선거구민 등으로부터 현재 진행 중인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응답이 가능하거나
불가능한 연령ㆍ성별ㆍ지역의 정보를 공유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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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대화방에 초대된 다수의 선거구민 등에게 여론조사 응답시 할당된 표본수가 ‘ ’
초과되지 아니한 연령ㆍ성별ㆍ지역인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응답하도록 권유ㆍ유도하
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 공유 및 여론조사 허위 응답
권유」를 위해 경 개설된 아이디 생략 카카오톡 대화방 최종 참여자 2022. 4. 12. ID ( ) ( 39
명 선거구민 명 이상 이하 캠프 카카오톡 대화방이라 한다 아이디 생략 카카, 25 , ‘ ’ ), ID ( )
오톡 대화방 최종 참여자 명 선거구민 명 이상 이하 봉사단 카카오톡 대화방( 63 , 14 , ‘SNS ’
이라 한다 에 소속되어 경부터 경까지 영덕군 남부 마무리입니) , 2022. 4. 12. 2022. 5. 7. , ‘
다 영덕군 북부로 해서 여성으로 마무리 합시다 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각 . 20. 30. 40. .’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론조사에 응답한 선거구민 등으로부터 현재 진행 중인
여론조사의 응답이 가능하거나 불가능한 연령ㆍ성별ㆍ지역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카,
카오톡 대화방 등을 통해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여론조사 응답시 할당된 표본수가 초
과되지 아니한 연령ㆍ성별ㆍ지역인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응답하도록 권유ㆍ유도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
여 실시하는 당내경선 등에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함과
동시에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
민을 대상으로 성별ㆍ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ㆍ유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검사가 주장하는 적용법조 2)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카카오톡 대화방 등을 통해 전체 여론 , ‘
조사 과정에서 거짓 응답을 권유 유도 이하 편의상 거짓 응답 권유라 한다 한 부분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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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이고 전부 ‘ ’ ,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경선운동에 해당하지 않으므
로 여기에 공직선거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의 제 항을 적용하여 , 255 2 3 , 57 3 1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하였다.
검사의 주장은 공직선거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규정된 당내경선을 위한 , 108 11 1 ‘
여론조사는 정당이 실시하거나 의뢰한 여론조사를 의미하고 언론사가 당내경선을 앞두’ ,
고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국민의힘 경상북도당이 의뢰한 컷오프 여론조사‘ ’ ‘①
부터 까지 실시 와 당내경선 여론조사 부터 (2022. 4. 18. 2022. 4. 19. )’ ‘ (2022. 5. 6. 2022.
까지 실시 를 대상으로 한 부분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5. 7. )’ , 256 1 5 , 108
조 제 항 제 호를 적용하여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11 1 ‘ ’
소하였고 위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은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과 사이에 상상적 경합, ‘ ’ ‘ ’
범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위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 ’ ②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만 주‘ ’
장한다 그런데 검사는 위 각 여론조사 기간에 이루어진 행위 중 일부에 대하여는 여론( , ‘
조사 제한규정위반을 주장하지 않은 채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만 주장하고 있다’ ‘ ’ ).
검사의 원심 무죄 판단에 대한 사실오인 등 주장 부분 검사 주장 일부 인용 3) ( )
가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각 별지 범죄일람표 중 원심판단 란에 무죄 로 기재된 ‘ ’ ‘ ’
범행들 역시 거짓 응답 권유행위에 해당하거나 위 행위의 결의를 강화해주는 행위들,
로서 거짓 응답 권유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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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 무죄 부분 범행들 역시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및 여론조사 제한 ‘ ’ ‘
규정위반 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의 위법이 있다.
원심이 연령대별 여론조사 마감 정보 를 공유한 것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 ’ ,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도가 더 높은 여론조사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 를 공유한 것‘ ’
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나 당심의 판단 일부 인용 ) ( )
아래 제 가 나 항 및 제 가 다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 부 ‘ 2. .4). ).(3) ’ ‘ 2. .4). ).(1) ’ , ①
분 공소사실 중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부분은 모두 무죄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의 ‘ ’ ②
각 별지 범죄일람표 중 당심판단 란에 유죄 로 기재된 부분은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 ‘ ’ ‘ ’
에 해당하므로 유죄라고 할 것이다.
당심이 인정하는 위 유죄 부분에는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일부 포함 별 (
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내지 되어 있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위 유죄 4 30, 31, 33 41) ,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다, .
피고인들의 원심 유죄 판단에 대한 사실오인 등 주장 부분 피고인들 주장 일부 4) (
인용)
가 위법수집증거 주장 부분 피고인들 주장 배척 ) ( )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1)
피고인 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중 캠프 카카오톡 대화방과 봉사단 카 E SNS
카오톡 대화방 파일 이하 이 사건 각 파일 이라 한다 은 아래 내지 항 의 각 쟁( ‘ ’ ) ‘(3) (5) ’
점별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 부분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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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각 파일을 기초로 하여 획득한 차적 증거인 이 2
사건 각 파일에 대한 출력물 증거목록 순번 캠프 봉사단 참여자확인 대화내( 81, ‘ ’, ‘SNS ’ ,
역 및 이를 제시하고 조사한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는 모두 위법하게 ) ,
수집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인정사실(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 가 나 기재 ( ), ( )
사실이 인정된다.
가 경찰이 압수수색절차 진행 전 확인한 관련자들의 진술( )
피고인 은 G 2022. 5. ① 경찰에서 월 일 영덕 친구 자녀 피로15. ‘ 4 30 P ㉮
연이 있어서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영덕 친구들 몇 명을 보았는데 그중 피고인 친구, E
한테 영덕 친구들이 고생하는데 내가 밥값 좀 주께 계좌번호를 달라고 했습니다. ㉯
그래서 제가 제 통장에서 오십만 원을 이체시켜줬습니다 피고인 은 남부에서 친. E㉰
구 을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권 쪽A ’ ( 4 1405 ).
② 피고인 은 경찰에서 피고인 이 영덕 친구들이 고생을 E 2022. 5. 16. ‘ G
하니 밥값이나 하라면서 계좌번호를 달라고 했습니다 피고인 이 나중에 전화가 왔길. G
래 왜 이리 많이 보냈냐고 하니 영덕 친구들이 고생을 하니 밥값이나 음료수를 사주라
고 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권 쪽’ ( 3 996 ).
③ 피고인 은 경찰에서 에서 밥을 먹은 후 친구들이 피고E 2022. 9. 27. ‘Q
인 선거사무소에서 차를 마시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과 함께 선거사무소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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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동했고 당시 친구 몇 명이 주위 마트와 약국에서 박카스 음료수를 사 왔습니다, , .
그때 피고인 이 현금이 없다면서 빈손으로 와서 미안하고 영덕 친구들이 고생하고 G “
사무실에 손님도 많이 오니 음료수를 사라 고 하면서 계좌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
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계좌번호를 휴대전화로 문자로 에게 전송해주었더니 피고인 . G
이 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권 쪽G 50 ’ ( 1 351 ).
나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 등( )
① 검사는 피고인 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구지2022. 9. 25. E
방법원 영덕지원 판사로부터 호 압수수색영장 이하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이2022-417 ( ‘ ’
라 한다 을 발부받았고) , 위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 중‘ ’ ‘ ’
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압수할 물건[ ]
피의자 의 사용 소지 보관 중인 휴대전화 및 디지털 증거매체 컴퓨터 본체 노트북 블랙1. E · · ( , ,
박스 녹음기 등 각종 저장장치 일체, USB, )
피의자 이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제공 수수 등의 공직선거법위반 범죄혐의를 입증2. E · ,
할 수 있는 장부 수첩 메모 등 증거자료, ,
위 제 항의 압수물에서 위 제 항과 같이 피의자의 공직선거법위반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3. 1 2
있는 전자정보
범죄사실[ ]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
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의자 은 회원이자 친구인 이 경 전화를 걸어와 영덕 E R G 2022. 4. 30. 13:13 ‘
친구들도 후보자를 돕는다고 고생하고 있으니 밥이나 한 그릇 먹으라 고 하며 계좌번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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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보자 본인의 농협계좌를 문자로 에게 전송해 주었다 그 후 경 이 G . 2022. 4. 30. 13:54 G
자신의 농협계좌로 송금해주는 만 원을 제공받은 것이다50 .
이로써 의 선거사무장인 피의자 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 제공하는 만 원을 수 A E G 50
수한 것이다.
압수 수색 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 · ]
범죄사실의 증명. Ⅰ
은 의 선거사무장으로 등록하여 활동하였고 의 진술과 만 원을 송금한 E 2022. 4. 7. A , G 50
관련 자료로 범죄사실이 인정됩니다.
압수 수색 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 ·Ⅱ
의 선거사무장인 은 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으로부터 선거운동관련 밥값 명목으로 A E A G
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볼 때 의 지시에 의해 범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50 , A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관련자들에게 불법선거운동과 관련된 자료를 임의제출 요구할 경우 자료
를 폐기하거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할 수 있고 과 통모하여 수사에 , A
대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압수 대상 및 방법 제한[ ]
나 전자정보의 압수 .
저장매체 자체를 반출하거나 하드카피 이미징 등 형태로 반출할 수 있는 경우 (2) ·
가 저장매체 소재지에서 하드카피 이미징 등 형태 이하 복제본 이라 함 로 반출하는 ( ) · ( “ ” )
경우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 복제하는 위 항 기재의 원칙적 - · (1)
압수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 이미징하여 그 복제본을 외부로 반·
출할 수 있음.
나 저장매체의 원본 반출이 허용되는 경우 ( )
위 가 항에 따라 집행현장에서 저장매체의 복제본 획득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1) ( )
곤란할 때에 한하여 피압수자 등의 참여 하에 저장매체 원본을 봉인하여 저장,
매체의 소재지 이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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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상북도경찰청 경찰관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2022. 9. 27.피고인 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였는데 혐의사실과 관련된 디지털 증거분석의 필요성이 E ,
있고 현장에서 복제본 획득이 불가능하여 위 피고인에게 참여권을 고지하고 휴대전화,
를 봉인한 후 반출하였다.
③ 피고인 은 같은 날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를 작성하며 휴대E , ‘
전화의 봉인해제 복제본의 획득 복제본에 대한 탐색 복제 출력과정에 참여하지 않겠, , · ·
다 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 .
④ 경상북도경찰청 디지털포렌식계에서는 위 휴대전화에 대2022. 9. 28.
한 이미지를 획득하여 해시값을 생성하였고 증거분석을 완료하였으며, 2022. 9. 29. ,
위 항에 따라 저장매체 원본을 반출한 때에는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을 보장한 2) 1)
가운데 원본을 개봉하여 복제본을 획득할 수 있고 그 경우 원본은 지체 없이 반,
환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 반출일로부터 일을 도과하여서는 아니됨, 10 .
다 위 가 나 항에 의한 저장매체 원본 또는 복제본에 대하여는 혐의사실과 관련 ( ) ( ), ( ) ,
된 전자정보만을 출력 또는 복제하여야 하고 전자정보의 복구나 분석을 하는 경,
우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함.
전자정보 압수시 주의사항 (3)
가 위 항에 따라 ( ) (1), (2)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탐색 복제 출력이 완료된 후· ·
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 등에게 압수 대상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하여, ①
야 하고 그 목록에서 제외된 전자정보는 삭제 폐기 또는 반환하고 그 취지를 , ·②
통지하여야 함 위 상세목록에 삭제 폐기하였다는 취지를 명시함으로써 통지에 갈[ ·
음할 수 있음].
다 ( ) 압수 수색의 전체 과정 복제본의 획득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 대한 탐색 복제 출· ( , · ·
력 과정 포함 에 걸쳐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 참여를 거부하
는 경우에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 수색이 이·
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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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에게 휴대전화를 반환하였다2022. 10. 7. E .
⑤ 경상 북도경찰청 경찰관은 피고인 의 참여 없이 혐의사2022. 10. 12. E
실 관련 전자정보를 특정 선별하여 압수하였고 피고인 은 같은 날 압수된 전자정보· , E
의 상세 파일 명세가 특정된 전자정보 상세목록 공판기록 권 쪽 검( 1 186 , 2023. 1. 11.
사가 제출한 참고자료 이하 이 사건 상세목록이라 한다 을 교부받고 전자정보 확인서, ‘ ’ ) ,
를 작성하였다.
영장 기재 범죄와 관련성이 없어 위법증거인지 여부 (3) (피고인들 주장 배척)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 ( )
이 사건 각 파일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사실과 아무
런 관련성이 없으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 .
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 ( )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215 1 “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
검증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 . ‘
는 것 은 압수 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 ·
치가 있는 것으로서 압수 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압·
수 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 .
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 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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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
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 수색영장 범죄 혐. ·
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 ·
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선( 2017. 1. 25.
고 도 판결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등 참조2016 13489 , 2017. 12. 5. 2017 13458 ).
다 원심의 판단 위법증거 부정( ) ( )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기재 사실 또는 사정들 , , , ① ② ③
을 근거로 이 사건 각 파일 및 출력물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
련성이 인정되는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할 수 있는 범위와 관련하여 그 영장의 범①
죄사실과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가져야 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압수수색은 공소제
기 될 범죄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수사 초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수사단계,
에서는 범죄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보다는 수사의 단서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일 뿐만 아
니라 압수수색을 실시하기 전에는 어떤 물건이 존재하는지 예상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압수의 대상을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
된 물건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압수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관련되거나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 유사의 범행과 관·
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 압수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아래 기재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파, , , 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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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말의 신빙성과 선거운동 또는 당내경선 관련성에 G
대한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가진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은 피의자 이 , ‘ E 2022. 4. 30.
경 회원이자 친구 으로부터 유선상으로 영덕 친구들도 후보자를 돕는다고 13:13 G(R ) ”
고생하고 있으니 밥이나 한 그릇 먹으라 고 하며 계좌번호를 물어오자 농협계좌를 알“
려주고 같은 날 경 농협계좌로 만 원을 제공 받아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13:54 50
을 수수하였다 는 공직선거법 제 조 제 항 제 호 위반의 혐의사실이다’ 230 1 7 .
㉯ 그 당시는 본 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이 개시되기 이전인 당내경선운동
기간인 점 등을 감안하면 당내경선 관련 금품수수의 점 공직선거법 제 조 제 항 제, ( 230 7 3
호 제 조의 제 항 은 위 혐의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으로 볼 수 있다, 57 5 1 ) .
선거운동 관련성이나 당내경선 관련성은 금품수수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객관
적 구성요건이고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 혐의사실에 적시된 의 말 즉 영덕 친구, G , ‘
들도 후보자를 돕는다고 고생하고 있으니 밥이나 한 그릇 먹으라 는 부분이다’ .
위와 같은㉰ 말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혐의일시인 2022.
을 전 후하여 피고인 이 실제로 후보자 피고인 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이나 4. 30. · E ( A)
당내경선운동에 관여하고 있었는지 그 선거운동이나 당내경선운동이 영덕친구들 이 , ‘ ’
다수 관여하는 형태였는지 나아가 그 선거운동이나 당내경선운동의 내용이 특별한 보,
상이나 격려를 필요로 할 만한 것인지 등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고 이를 위해서는 그 ,
당시 피고인 이 관여하고 있었던 당내경선운동의 주된 내용에 관한 사항을 들여다볼 E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파일의 대화방 대화 내용은 바로 이러한 사항을 ,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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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의 휴대전화에서 압수된 이 사건 각 파일 및 출력물의 내용 E③
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범죄혐의일시인 을 포함하는 부터 , 2022. 4. 30. 2022. 4. 11.
경까지의 기간에 대한 내용으로 시간적 근접성이 인정된다2022. 5. .
나아가 그 내용도 당시 피고인 이 관여하고 있던 당내경선운동에 있어 E
가장 관건적이고 주된 활동인 여론조사에 대한 집단적 조직적 대응을 담고 있는 것이,
어서 피고인 사이 금품수수의 선거운동 또는 당내경선 관련성 및 금품수수의 동, E, G
기 및 경위를 입증하기 위한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가지는 것으
로 보인다.
라 당심의 판단 위법증거 부정( ) ( )
원심이 설시한 위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
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내지 기재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① ④
이 사건 각 파일 및 출력물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인정
되는 증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 ,
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아래 기재와 같은 수사 , ① ㉮ ㉯ 담당자들의 진술을 통해 볼 때 수사기관,
의 관련성 판단에 합리성이 결여되어 명백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경상북도경찰청 반부패 수사대장으로 근무하였던 증인 은 원심 법S
정에서 피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을 검토했습니다 피고인 이 선거와 관련이 없‘ . E
는 돈이라고 주장했으나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피고인 이 선거조직에 개입을 , E
안 했으면 피고인 과의 개인적인 이유로 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저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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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가 판단하기에는 선거의 핵심구성원으로 채팅방에서 정보를 취득하고 활동을 했기 때
문에 피고인 이 선거와 관련해서 일을 했고 이 돈은 선거와 관련된 자금이라고 유추E
할 수가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쪽’ ( S 16, 17 ).
경상북도경찰청 반부패 수사팀에서 근무하였던 증인 역시 원심 법T ㉯
정에서 피고인 은 최초 조사에서 선거 관련성이 없는 돈이고 본인은 선거에 관여한 ‘ E ,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압수를 통해서 보다 보니 피고인 이 주장하. E
는 것보다 사실은 더 깊숙이 관련이 있었고 중략 제 기억으로 그 방 이름이 봉, ( ) “SNS
사단 캠프 핵심관계자 이렇게 개의 방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피고인 이 전부 ”, “ ”, “ ” 3 , E
들어가 있었고 개설 시기는 월 일 일 일입니다 이 사건 각 파일 등은 돈의 , 4 11 , 12 , 16 ’, ‘
성격과 경위 동기를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라는 , ’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쪽( T 3, 4 ).
당내경선 여론조사는 마무리되었고 피고인 이 피고인 2022. 5. 7. , E G②
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시점인 은 본 선거운동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2022. 4. 30.
기였다.
즉 수사 초기에 피고인 이 수수한 금품이 선거운동을 위한 것인지 혹은 , E
당내경선을 위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확보한 증거를 분석하여야 비로소 ,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선거 관련 금품수수와 당내경선 관련 . ,
금품수수를 압수 단계에서 구분하기는 어렵고 당내경선을 위한 금품제공인지 선거운,
동을 위한 금품제공인지는 피고인 과 피고인 의 내심의 의사와 관련된 것이므로E G ,
결국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각 파일 및 출력물은 피고인 이 금품을 수수한 경위와 다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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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관련자들의 존재 여부 등을 알아낼 수 있는 증거이므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충분히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제 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실시되었고 , 8 2022. 6. 1. , ③
당내경선 여론조사는 부터 시작되었다 이 경우 경찰은 당내경선 여론조사2022. 4. 18. .
가 시작되기 전부터 실질적인 선거운동이 개시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결국 경찰,
이 및 같은 달 경 만들어진 각 카카오톡 대화방의 대화내역 등을 모두 2022. 4. 11. 12.
취득한 것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시기적으로 근접한 시점의 자,
료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 사건 각 파일 및 출력물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 , ④
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고 단지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과 ,
관련될 뿐이어서 그 당시 별도의 압수수색절차를 진행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증거들과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이 이에 대한 별도의 압수수색절차,
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적법한 압수수색절차를 통해 확. ,
보한 위 각 증거들을 통해 수사기관이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 또한 확
인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수사 진행에 위법이 있다고 볼 , ,
수도 없다.
적법한 압수목록 미교부로 인한 위법증거 여부 피고인들 주장 배척(4) ( )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 ( )
경찰은 피고인 에게 개에 이르는 방대한 이 사건 상세목록을 교부하였E 337
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피고인 이 압수한 전자정보의 내용이 무엇인지 , E 알 수 없으므로,
- 19 -
경찰이 피고인 에게 적법한 압수목록을 교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수사기관의 위 E .
절차 위반행위는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 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 ( )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
매체나 그 복제본을 압수 수색한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 등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
로 옮겨 이를 탐색 복제 출력하는 경우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 · , 219
조 제 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 수색 당사자 이하 피압수자 라 한다 나 변호인에게 , 121 · ( ‘ ’ )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압수된 전자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을 작성 교부·
하여야 하며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조치가 .
취해지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
나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
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
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 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비록 수사기관이 정보· ,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 출력하였다 하더·
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등 참조( 2022. 7. 28. 2022 2960 ).
다만 수사기관이 피의자로부터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와 그렇지 ,
않은 전자정보가 섞인 매체를 임의제출 받아 사무실 등지에서 정보를 탐색 복제 출력하· ·
는 경우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압수된 전자정보가 특정된 목록
을 교부해야 하나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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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의자의 절차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면 압수·
수색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등 참조( 2022. 2. 17. 2019 4938 ).
다 원심의 판단 위법증거 부정 ( ) ( )
원심은 먼저 아래 의 기재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 , , ① ㉮ ㉯
사건 상세목록의 교부가 적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아래 의 내지 기재 , ② ㉮ ㉲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해당 압수수색이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이 사건 상세목록 교부가 적법한지 여부 위법 ( )①
이 사건 압수 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 에 따르 · ‘ ’㉮
면 수사기관은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탐색 복제 출력이 완료된 후에는 지체 , · ·
없이 피압수자 등에게 압수 대상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하여야 하는데 경찰은 ,
피고인 에게 이 사건 상세목록을 교부하였다2022. 10. 12. E .
그런데 이 사건 각 파일과 같이 카카오톡 대화방의 대화 내용에 대한
압수의 경우 별도의 포렌식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상세목록의 ,
기재만으로는 압수된 전자정보의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어 압수처분을 대상으로 ,
한 피고인 의 권리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E .
㉯ 이 사건 각 파일은 카카오톡 개 대화방 대화 내용으로 검사도 이 사 2 ,
건 상세목록에서 어떠한 파일이 이 사건 각 파일에 관한 것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② 압수수색의 위법 여부 적법 ( )
아래 내지 기재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파일에 , ㉮ ㉲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 절차 위반 경위가 의도적이지 아니하였고 절차조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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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과 정도가 절차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나 법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
고도 보기 어렵다.
피고인 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선별절E 2022. 9. 27. ㉮
차를 포함하는 이미징 등 절차에 대한 참여권을 고지받은 뒤 참관하지 않겠다는 확인
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은 이 사건 상세목록을 교부받은 후 경찰에서 E 2022. 10. 12. ㉯
변호인 참여하에 조사를 받았고 그 당시 이 사건 각 파일상의 대화방 대화내역에 대,
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즉 피고인 은 그 당시 이 사건 각 파일이 압수되었음을 알 . , E
수 있었다 증인 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쪽( U 4, 5 ).
이 사건 상세목록의 내용을 보면 대상파일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경로, ㉰
와 파일명이 기재되어 있어 이미 피고인 에게 반환된 압수대상 휴대전화와 대조하면 E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 확장자가 인 한글문서나 파일인 멀티미디어 ( hwp , wav
파일 등 이 있다) .
현재 포렌식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추출프로그램은 자동으로 추
출파일이 형성되는 것이고 그 형성시 파일명을 편집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증인 , ( T
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쪽 이러한 현실적 제약하에서 이 사건 각 파일을 전자정4, 5 ).
보 상세목록을 통해 곧바로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상세목록의 교부시 그 내용을 곧바로 를 통해 확인PC
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실제로 경찰관은 피고인 에게 이 사건 상세목, 2022. 10. 12. E
록을 교부하면서 대략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보고 싶으면 볼 , ‘ 수 있으니 확인을 할 수
있다고 고지를 한 것으로 보인다’ (증인 에 대한 증인신문 T 녹취서 쪽5, 12,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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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은 이 사건 상세목록을 교부받고 난 후부터 이 사건 공소제기 E㉱
전까지 이 사건 각 파일의 압수와 관련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제기 전까지 이 사건 상세목,
록의 미비한 점이 압수처분과 관련한 피고인 의 권리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한 것으E
로 보이지는 않는다.
수사기관은 전자정보 등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종래의 업무상 관행에 ㉲
따라 이 사건 상세목록을 교부함에 있어 이를 일부 잘못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의 인권 권리를 침해하거나 영장주의를 잠탈하는 등 위법 과도한 수사를 하기 E · ·
위해 의도적으로 위 절차를 미비하게 진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라 당심의 판단 위법증거 부정 ( ) ( )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는 휴대전화 자체에 대한 압수가 종료된 후의 절차
로서 형사소송법이 압수 수색에 관하여 정한 다른 절차와 비교할 때 위반으로 인한 법·
익 침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는 피압수자 등이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
하는 등 권리행사를 함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
피고인 이 압수된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이미징 전자정보의 탐색 복제 과정에 참관하E , ·
지 않겠다고 하였고 압수절차에 관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 , ,
의 권리행사가 어렵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E .
따라서 이 사건 각 파일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 의 절차상 권리를 E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위법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설시한 위 사정들에다가 위 사정을 더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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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
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검사는 당심에서 항소이유로 적법, ( , ‘
한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 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의 ’ , ,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5) 참여기회 미보장으로 인한 위법증거 여부 피고인들 주장 배척 ( )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 ( )
피고인 은 휴대전화 탐색 복제 출력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E 2022. 9. 27. · ·
는 동의서를 제출하였지만 다시 경찰에 전화하여 위 과정에 참여하겠다, 2022. 10. 5.
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런데 경찰은 그때부터 피고인 의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 2022. 10. 12. E
각 파일을 압수할 때까지 위 피고인에게 해당 절차 참여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 그럼.
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 ( )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은 그 집
행에 참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조 제 조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하드카( 219 , 121 ). ,
피나 이미징 등 형태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ㆍ탐색ㆍ출력하는 (imaging)
경우에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위와 같은 절차.
나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
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에게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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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ㆍ
수색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등 참조( 2020. 11. 26. 2020 10729 ).
다 원심의 판단 위법증거 부정 ( ) ( )
원심은 아래 의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들, , ‘ ’① ㉮ ㉯
은 존재하나 아래 의 내지 기재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 ② ㉮ ㉱ 피고인 E
이 경 전화통화를 통해 종전의 참여포기의사를 번복하고 디지털 포렌식 2022. 10. 5. ,
참여의사를 밝혔다거나 경찰이 이러한 참여희망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의 참여, E
권을 배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들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들①
㉮ 피고인 은 원심 법정에서 경상북도경찰청에 차례 전E ‘2022. 10. 5. 2
화하여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경찰관으로부터 ,
이미 포렌식이 거의 마무리되었고 휴대전화기는 곧 돌려주겠다 라는 대답을 들었다“ , ”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쪽( E 7, 8, 9 ).
피고인 또한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의 위 통화일시 장소에 함께 B, I ’ E ·㉯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의 위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 E .
② 피고인들 주장과 배치되는 사정들
㉮ 증인 은 원심 법정에서 그 당시 피고인 로부터 휴대폰에서 뭘 빼 S ‘ E “
가는지 알고 싶다 는 취지의 문의가 있어서 당시 포렌식 절차의 진행 상황과 확인을 ”
위해서는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답변하였을 뿐 피고인 이 포렌식 절차참여 희망의사, E
를 밝힌 바도 자신이 피고인 의 참여권을 배제한 바도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 E ’ (
인 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쪽S 4,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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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은 경 휴대폰을 반환받아 가면서 또는 E 2022. 10. 7. 2022. 10. ㉯
변호인과 함께 방문하여 조사를 받으면서도 참여권 배제 및 참여기회 미보장 등 12. ,
압수절차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증인 에 ( U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쪽4, 5 ).
피고인 는 원심 법정에서 경찰이 명백하게 참여할 수 없다는 말을 B ‘㉰ ㉠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쪽’ ( B 8 ),
피고인 또한 원심 법정에서 참여할 수 있다 없다 라는 명확한 대답은 없었던 것으I ‘“ , ”㉡
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쪽’ ( I 7 ).
즉, 이들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경찰의 참여권 배제가 있었는지 명확하지 ,
아니하며 당일 문의전화의 주된 목적이 포렌식 참여라고 하면서도 전화통화 후 같은 ,
자리에 있던 피고인 사이에 참여의사 거부에 대한 문제 제기나 대응방안을 논E, B, I
의한 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은 이후 경찰에 명시적인 서면으로 압수수색절E 2022. 10. 5. ㉱
차에 대한 참여를 요청하지도 않았다.
라 당심의 판단 위법증거 부정( ) ( )
원심이 든 사정들을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
판결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
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 법원의 심리과정에서도 심증 형성에 영향을 .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롭게 드러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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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피고인들의 원심 부정경선운동 유죄 판단에 대한 사실오인 등 주장 부분 ) ‘ ’
피고인들 주장 인용( )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 (1)
피고인들이 경선운동 과정에서 캠프 카카오톡 대화방 및 봉사단 카카오톡 대화SNS
방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대화방이라 한다을 이용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당내( ’ ‘ ) ,
경선운동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
이 있다.
원심의 판단 유죄 (2) ( )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기재 사실 또는 사정들을 근거로 , , , , ① ② ③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경선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
공직선거법은 제 조의 제 항에서 규정한 방법 이외의 경선운동을 할 57 3 1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고인 을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기 위해 이 A②
사건 각 대화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 응답 권유 등을 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선운동의 방법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거짓 응답 권유행위는 피고인 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을 높A③
이기 위한 전략적 행위로 이루어졌다.
당심의 판단 무죄 (3) ( )
공직선거법 제 조 제 항 제 호는 제 조의 당내경선운동 제 항의 규정 255 2 3 ‘ 57 3( ) 1
을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한 자 를 징역 년 이하 또는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 2 400
- 27 -
록 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 조의 제 항은 , 57 3 1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
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제 조의 제 항 제 호 제 호에 따른 방‘ 60 3 1 1 2․
법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종의 홍보물을 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정당’, ‘ 1 1 ’, ‘
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 경선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최장소에 경선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ㆍ게시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고 정하고 있어 경선운동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또는 카카오톡 대화방,
을 이용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법률 제 호로 개정되면서 제 조 제, 2012. 2. 29. 11374 59 2,
호에서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 문자 외의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은 제외한다 메3 , “ ( )① ․ ․
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제 호 선거일 아닌 때에 인터넷 ”( 2 ), “②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컴퓨터 · (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 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 ·
시스템을 말한다 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제 호 에는 선거운동기간) ”( 3 )
이 아니더라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본래 공직선거법이 당내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는 취지는 당내경선운동의 과
열을 막아 질서 있는 경선을 도모함과 아울러 당내경선운동이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어
실질적으로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
기 위한 것인데 대법원 선고 도 판결 참조 문자메시지를 이용( 2007. 3. 15. 2006 8869 ),
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 조 제 호의 신설에 따라 선거일 당일만 59 2
제외하고 선거운동기간의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운동방법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되
- 28 -
었으므로 당내경선 시 허용되는 경선운동의 방법의 범위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
법을 포함하더라도 그 자체로 사전선거운동의 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
될 소지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경선운동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
하는 경선운동방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선고 도( 2012. 12. 27. 2012
판결 참조12241 ).
한편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을 이용하여 사전선거운동·
을 하는 행위 역시 공직선거법 제 조 제 호의 신설에 따라 선거일 당일만 제외하고 59 3
선거운동기간의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운동방법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카카오톡 대화방을 이용한 경선운동 역시 공직선거법,
에서 허용하는 경선운동방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된 검사의 주장은 카카오톡 대화방을 이용한 경선운동이 허용된 ,
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정상적인 경선운동에 해당할 ,
경우에만 인정될 뿐이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카카오톡 대화방을 이용하여 여론조, ‘
사에서 거짓 응답을 지시 권유 유도 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경선운동에 해당· · ’
할 수 없으므로 결국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 .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의 , , 255 2 3 , 57 3
제 항은 경선운동의 수단 또는 방법 그 자체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1 ‘ ’ ,
규정에 해당하는데 설령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게시한 내용이 , ·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내용을 게시한 행위가 검사가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적
용법조라고 주장한 공직선거법 제 조의 제 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57 3 1
것이다.
- 29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문자메시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 3
범행 나 카카오톡 대화방 별지 범죄일람표를 제외한 나머지 각 별지 범죄일람표 범행) ( 3 )
에 어떤 내용을 게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 조의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57 3 1
는 것으로 적법한 경선운동방법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들의 원심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유죄 판단에 대한 사실오인 등 주 ) ‘ ’
장 부분 피고인들 주장 일부 인용( )
거짓 응답 권유가 아니므로 무죄인지 여부 피고인들 주장 일부 인용 (1) ( )
가 피고인들 항소이유의 요지 ( )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거짓 응답 권유행위 에 해당한다고 본 게시 ‘ ’
글들에는 단순한 정보공유 내용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 등 역시 포함‘ ’, ‘ ’
되어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당심의 인정사실 ( )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국민의힘 경상북도당은 부터 같은 달 까지 양일간 여론 2022. 4. 18. 19.①
조사 기관인 를 통해 만 세 이상 영덕군민을 대상 으로 한 컷오프 여론조사를 진O ‘ 18 ’
행하였다.
국민의힘 경상북도당은 부터 같은 달 까지 당내경선으로 2022. 5. 6. 7.②
영덕군민을 대상 으로 한 당내경선 여론조사 및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한 당원 모바일 ‘ ’
투표를 진행하였다.
- 30 -
위 각 여론조사는 자동응답에 따라 연령 성별 주소지 지지 후보 ARS , , , ③
등에 대한 질문에 차례로 휴대전화 키패드의 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각 여론조사 기관은 만 세 이상 영덕군민을 대상 으로 , ‘ 18 ’ , ④
연령 대 대 대 대 대 대 이상 성별 남 여 주소지 영덕군 가 (18~20 , 30 , 40 , 50 , 60 , 70 ), ( , ), (㉮
선거구 나 선거구 등을 차례로 질문하였고 일정 숫자 이상의 각 분류군 표본 조, ) , ㉯
사를 완료하면 해당 표본을 더는 조사하지 않기 위하여 해당 분류군을 선택한 사람의 ,
전화를 즉시 종료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예시 대 남성 표본을 확보한 이후에는 ( : 20
전화를 받은 사람이 대 남성을 선택하면 즉시 전화가 종료되는 방식20 ).
다 당심의 판단 일부 유죄 ( ) ( , 나머지 무죄 )
먼저 각 별지 범죄일람표 중 당심판단란에 유죄 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 ’ ‘ ’(
부분 아래 무죄 부분 역시 같다 로 기재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 기재 사실 , ‘ ’ ) , ①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를 거짓 응답 권유행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 .
그러나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인 각 별지 범죄일람표 중 당심판단란에 무죄 ‘ ’ ‘ ’
로 기재된 부분은 아래 기재와 같이 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 . ②
피고인들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다 피고인들이 당, (
심에서 무죄로 주장하는 게시글들을 일부 특정하고 있기는 하나 전체적인 취지는 당초 원,
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 전부에 대해 다투는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이 판단한다).
일부 유죄 판단의 근거①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기재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각 별지 범죄일람표 중 당심판단, , , ‘ ’㉮ ㉯ ㉰
란에 유죄로 기재된 부분은 거짓 응답 권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 ’ .
- 31 -
해당 부분의 게시글은 그 문언 내용만을 통해 보더라도 비교적 분명하 , , ㉮
게 피고인들이 특정 연령 성별 지역의 지정 및 요구사항를 기재한 행위로 볼 수 있다‘ , , ’ .
전화는 연령 성별 지역 등을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연결되는 ARS , , ㉯
특성이 있는데 피고인들이 특정 연령 성별 지역 군민에게만 우선적으로 또는 차례로 , , ,
연락하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남긴 것은, 아직 표본 수집이 완료되지 않은 연령 성별, ,
지역을 지정하여 거짓으로 응답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보기 자연스럽다.
게시글 중 벽돌로 부탁드립니다 블록이 약합니다 쌓아주세요 ‘ ’, ‘ , ’, ‘20㉰
대 대 대 쌓고 갑시다 등의 글은 그 내용 및 전 후 대화 맥락을 고려하여 볼 때, 30 , 40 ’ , · ,
단순히 연령 성별 지역을 지정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아니라 거짓 응답을 권유, ,
하는 내용으로 보기 충분하며 다른 유죄 부분 게시글 역시 전 후 맥락 게시글들이 올라, · ,
온 시간적 간격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등 등을 고려할 때 거짓 응답을 권유( 12 26, 27 ) ,
하는 내용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일부 무죄 판단의 근거 ②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
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
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등 참조( 2005. 4. 15. 2005 767 ).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 ㉮
기재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각 , , , ㉯ ㉰ 별지 범죄
일람표 중 당심판단 란에 무죄 로 기재된 부분은 ‘ ’ ‘ ’ ‘거짓 응답 권유행위 에 해당한다고 ’
- 32 -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이 사건 각 대화방의 게시글 내용을 제외하고 사실상 각 피고인들의 , ㉮
실제 의도 및 이후 피고인들의 행동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특정 연령 성별 지역을 구체적으로 지정한 게시글이 아닌 이상 단 ‘ , , ’㉯
순 지지호소 게시글인지 거짓 응답 권유 게시글인지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존재
한다.
피고인들이 여론조사 응답자 정보 등을 이용하여 응답 대상자 등을 ‘ ’ ㉰
분류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만을 근거로 해당 게시글 자체를 거짓 응답 권유 , ‘ ’
게시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일부 연령 등에 대한 마감 정, ‘
보 또는 특정 연령 성별 지역을 언급하지 않은 정보 별도의 요구사항이 없거나 명확’ ‘ , , ’, ’
하지 않은 게시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등 등 ’( 10 16, 12 28, 29 )
역시 거짓 응답 권유 게시글 자체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무리가 있다‘ ’ .
예비 음모에 불과하여 무죄인지 여부 피고인들 주장 배척 (2) · ( )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 ( )
이 사건 각 대화방의 대화 내용은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 으로 하지 않 ‘ ’
고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내부적 대화 내용에 불과하며 대화 , ,
참여자들은 모두 공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위 대화 내용은 거짓 응답 권유 범행에 있어 공범 상호 간의 예비 음 , ‘ ’ ·
모행위에 불과하고 실행에 착수에 이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 .
- 33 -
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각 별지 범죄일람표 중 당심판단 란에 유[ ‘ ’ ‘
죄’(여론조사 제한규정위반 부분)로 기재된 부분에 한하여 살펴본다 이하 아래 . (3), (4)
항 역시 동일하다].
나 법리 ( )
음모는 실행의 착수 이전에 인 이상의 자 사이에 성립한 범죄실행의 합의2
로서 합의 자체는 행위로 표출되지 않은 합의 당사자들 사이의 의사표시에 불과한 만큼 ,
실행행위로서의 정형이 없고 따라서 합의의 모습 및 구체성의 정도도 매우 다양하게 나,
타날 수밖에 없다 대법원 선고 도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015. 1. 22. 2014 10978 ).
예비행위란 아직 실행의 착수조차 이르지 아니한 준비단계로서 실질적인 ,
법익에 대한 침해 또는 위험한 상태의 초래라는 결과가 발생한 기수와는 그 행위 태양
이 다르고 법익침해가능성과 위험성도 다르므로 이에 따른 불법성과 책임의 정도 역, ,
시 다르게 평가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선고 헌가 결정 참조( 2019. 2. 28. 2016 13 ).
다 원심의 판단 유죄 ( ) ( )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증거에 , ,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기재 사실 또는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들의 여론조사 , , ① ②
제한규정위반 범행은 예비 음모행위에 그치지 않았고 구체적인 실행행위가 있었다고 · ,
판단하였다.
① 캠프 카카오톡 대화방에는 피고인들을 제외한 최소 명의 봉사12 , SNS
단 카카오톡 대화방에는 피고인들을 제외한 최소 명의 다른 선거구민들도 참여하고 6
있었다 추가 증거기록 권 쪽( 1 5 ).
관련 게시글의 ② 객관적 표현과 내용 전후 문맥 대화 시기 및 당시의 상, ,
- 34 -
황에다가 아래 기재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 , , ㉮ ㉯ ㉰ 실질적으
로 다수의 선거구민을 상대로 거짓 응답 권유의 실행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앞두고 피고인 이 여론조A
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본격적으로 활동하였다.
㉯ 그 과정에서 피고인 의 경선운동을 위해 캠프 카카오톡 대화방이 A
개설되었고 피고인 의 홍보를 위하여 카카오톡 대화방이 개설되었다, A SNS .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대화방에서 거짓 응답을 권유하는 내용이 포
함된 글을 남기는 등의 행위는 직접적으로 선거구민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으로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를 도모하는 활동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후보자 선출에 ,
직 간접적으로 필요하거나 유리한 행위에 해당한다· .
라 당심의 판단 유죄 ( ) ( )
원심이 설시한 위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채택
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기재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 ① ②
피고인들은 거짓 응답 권유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행위로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
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대화방에는 피고인들을 제외하더라도 , , ①
상당수의 다른 선거구민들이 참여하고 있었고 위 선거구민들을 단순히 피고인들과 공,
범 관계에 있는 자들로 취급할 수는 없다.
즉 피고인들과 구분되는 선거구민들이 이 사건 각 대화방에 존재하는 이 ,
상 해당 대화방의 대화 내용을 공범들 상호 간의 , 예비 음모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
- 35 -
없고 오히려 피고인들의 행위는 충분히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 으로 한 거짓 응답 , ‘ ’
권유의 구체적인 실행행위로 나아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대화방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참여자들 중 일부가 다른 , ②
참여자들에게 가족 친구 등에게 연락을 해달라 고 요구하는 내용 및 그에 대해 응답 ‘ , ’
내용 역시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각 대화방에서의 구체적인 지시 ,
사항은 충분히 또 다른 선거구민들에게 전파되어 실제로 각각의 여론조사에서 허위 ,
응답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컷오프 여론조사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가 아니므로 무죄인지 여부 (3) ‘ ’
피고인들 주장 배척( )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 ( )
국민의힘 경상북도당이 의뢰한 컷오프 여론조사 부터 같은 달 (2022. 4. 18.
까지 실시 는 그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당내경선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당내경선19. ) , ’
을 위한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설령 피고인들이 컷오프 여론조사 과정에서 거짓 응답 권유 등의 ‘ ’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행위가 ,
아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당심의 판단 유죄 ( ) ( )
공직선거법 제 조 제 항 제 호는 누구든지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당108 11 1 ‘ 57 2 1
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
으로 성별ㆍ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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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고 규정하고 공직선거법 제 조 제 항 제 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년 이하의 징’ , 256 1 5 3
역 또는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600 .
공직선거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 조의 제 항에 108 11 1 ‘ 57 2 1
따른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는 정당이 경선후보자를 선정하거나 이를 위하여 실시’
하는 여론조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규정의 적용 대상을 당내경선 또.
는 이를 대체하는 여론조사에 한정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당내경선실시 여부나 대상자 범위에 관한
각종 여론조사에 있어 선거구민에게 거짓 응답을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함
으로써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려는 데
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규정상의 당내경선을 위한 , ‘
여론조사 는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당내경선에 앞서 경선후보자 ’
자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구고등법원 [ 2021.
선고 노 판결 별도 상고 없이 확정됨3. 25. 2021 43 ( )].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기재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 ① ② 컷오프 여론조사 역시 공직선거
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 해당한다고 108 11 1 ‘ ’
봄이 타당하고 거기에 ,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민의힘 경상북도당은 여론조사기관인 에 의뢰 , O①
하여 부터 같은 달 경까지 당내 후보 적합도 정당지지도 등 을 확인하2022. 4. 18. 19. ‘ , ’
는 컷오프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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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컷오프 여론조사는 정당이 당내경선에 앞서 경선후보자 자격 여부
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해당하므로 충분히 공직선거법 제, 108
조 제 항 제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에 해당한다고 볼 수 11 1 ‘ ’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컷오프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제 당내경선 컷 , ②
오프 대상자가 선정된 것도 아니며 위 결과가 이후 실시된 당내경선에 영향을 미치지,
도 않았기에 결국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에 해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 .
그러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컷오프 여론조사가 진행된 이후 해 ,
당 정당이 그 필요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를 활용한 사후적 사정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를 이유로 컷오프 여론조사를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 ’
수는 없다.
공모가 없어 무죄인지 여부 피고인 주장 배척(4) ( A )
가 피고인 의 항소이유 요지 ( ) A
피고인 은 캠프 카카오톡 대화방에 초대되어 그 대화방에 격려글을 올A
린 것이 전부이므로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 ( )
형법 제 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30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 ,
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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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
지하는 지위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 ,
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
고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등 참조( 2010. 7. 15. 2010 3544 ).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 ,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
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
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
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
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등 참조( 2010. 12. 23. 2010 7412 ).
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2
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2
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
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
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
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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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
다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대법원 선고 도( 2011. 12. 22. 2011 9721 , 2006. 12. 22. 2006
판결 대법원 선고 도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1623 , 2018. 4. 19. 2017 14322 ).
다 원심의 판단 유죄 ( ) ( )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내지 기재 사실 또는 사정들 , ① ⑥
을 근거로 피고인 이 다른 피고인들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합치에 이르는 방, A
식으로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 이 캠프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A 1 1, 2 ①
재 메시지를 보낸 은 당내경선 관련 언론사 여론조사가 있던 날로 당시 2022. 4. 12. ,
위 대화방에는 여론조사 연령 성별 지역에 대한 정보공유 등 다른 피고인들의 메시지· ·
가 올라오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이 캠프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 A 1 3
재 메시지를 보낸 은 당내경선 컷오프 여론조사가 있던 날로 당시 위 대2022. 4. 19. ,
화방에는 여론조사 연령 성별 지역에 대한 정보공유 등 다른 피고인들의 메시지가 올· ·
라오고 있었다.
이처럼 피고인 이 보낸 위 메시지들은 나머지 피고인들의 행위에 감사 A
를 표하는 것으로 피고인 은 위 대화방에서 다른 피고인들의 여론조사 거짓 응답 권A
유 행동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이 캠프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내지 A 1 6 ②
기재 메시지를 보낸 과 같은 달 은 당내경선 여론조사 및 당원 모바일투8 2022. 5. 6. 7.
표가 시행된 날로 당시 위 대화방에는 여론조사 연령 성별 지역에 대한 정보공유 및 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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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조사에 거짓 응답을 권유 유도하는 다른 피고인들이 메시지가 올라오고 있었다· .
피고인 이 보낸 위 메시지는 여론조사실시 현황을 공유하고 별지 범죄 A ( 1
일람표 순번 다른 피고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것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 1
피고인 은 위 대화방에서 다른 피고인들의 여론조사 거짓 응답 권유 행동을 7, 8), A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시 분 초경 경선 중에 선거인등록자 아닌 사람 J 2022. 5. 5. 16 28 58 ‘③
이 다닐 경우 위반아닙니까 라고 캠프 카카오톡 대화방에 메시지를 올리자 피고인 ’ , A
은 시 분 초경 위 대화방에 신고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2022. 5. 5. 16 38 30 ‘ ^^^’ .
이처럼 피고인 은 위 대화방에 올라오는 다른 사람들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었다A .
봉사단 카카오톡 대화방은 피고인 의 딸 이 피고인 의 홍보 SNS A V A④
를 위해 개설한 것이고 캠프 카카오톡 대화방은 그 주된 참가자가 선거사무장을 비롯,
한 캠프관계자들이었고 피고인 의 부인 딸 사위 도 참여하고 있었으며, A W, V, X , SNS
봉사단 카카오톡 대화방에도 딸 사위 이 참여하고 있었다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V, X .
여론조사 상황을 파악하고 거짓 응답을 권유 유도한 메시지의 제작과 배포를 논의하는 ·
이 사건 각 대화방에 속해 있었으므로 충분히 그 내용을 숙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은 거짓 응답의 A⑤ 권유 내지 유도 의사
에 기초하여 각자 범행을 실행하였다. 관련자 모두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실행행
위가 존재함은 분명하다 이러한 사안은 그 성격상 실행행위에 적어도 순차적 암묵적인 . ·
공모가 수반된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으므로 관련자 모두가 공모에 참여하였다고 보는 ,
것은 공모공동정범 법리에 따른 불가피한 귀결이다.
라 당심의 판단 유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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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이 설시한 위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채택
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기재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 , ① ② ③
면, 피고인 역시 다른 피고인들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합치에 이르는 방식으A
로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이 주장하는 사, A
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A .
피고인 은 캠프 카카오톡 대화방에 별지 범죄A 2022. 5. 7. 15:04:33 1 ①
일람표 순번 기재와 같은 게시글을 최종적으로 올렸다8 .
그런데 위 시점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미 위 대화방에는 나머지 피고인 ,
들이 그 전날부터 대 여성부터 가시죠 대 대 대이상 가주세요 등 거짓 응‘70 ’, ‘20 30 70 ’ ‘
답 권유 에 해당하는 게시글들을 수차례 올린 상태였다’ .
피고인 이 참여한 위 대화방의 게시글 내용을 살펴보면 이상이 A , 1/3 ②
거짓 응답 권유 에 해당하는 게시글이거나 이와 관련된 여론조사 정보공유 및 정보공‘ ’ ,
유 요청 게시글에 해당한다.
즉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경선후보자인 피고인 은 충분히 다른 , , A
피고인들의 거짓 응답 권유행위를 인식하였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유리한 ,
여론조사 결과를 얻기 위해 그와 같은 조직적인 범행을 묵인하고 이를 독려하였다고 ,
볼 수 있다.
앞서 본 각 게시글들의 내용 및 그 게시 횟수와 피고인 의 인식 정A③
도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 에게 나머지 피고인들과의 공모 및 그에 따른 기능적 , A
행위지배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보면 비록 피고인 이 .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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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단 카카오톡 대화방의 명시적인 참가자는 아니었더라도 위 대화방을 피고인 SNS ,
의 가족이 개설한 사정에다가 그 참여 인원 역시 감안하면 위 대화방에서 이루어진 A ,
범행에 대한 피고인 의 공모 역시 부정할 수 없다A .
나 쌍방의 항소이유 중 양형부당 주장 부분 판단생략 . ( )
쌍방의 항소이유 요지 1)
피고인들의 주장은 원심의 각 형 피고인 각 벌금 만 원 피고인 , ( A, C, D: 150 , B:
벌금 만 원 피고인 각 벌금 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400 , E, F, H, I, J, K, L, M: 100 )
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주장은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 .
판단 생략 2) ( )
검사와 피고인들의 각 사실오인 등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위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검사의 피고인 에 대한 항소 부분 원심파기
가 당심에서의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피고인 에 대한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 , G
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적용법조를 공직선거법 제 조 제 항 제 호, ‘ 230 7 2 ’
로 하여 아래 제 다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 3. .1) ’
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
그런데 이 법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예비적 공 ,
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
이하에서 기존의 공소사실인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
해 주장의 당부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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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등 주장 부분 배척. ( )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 G
영덕군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에게 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 그럼E 50 .
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
법이 있다.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2)
피고인 은 경 경북 영덕군 주소 생략 선거사무실에서 G 2022. 4. 30. 13:00 ( ) A , A
선거캠프 선거사무장인 에게 빈손으로 와서 미안하다 선거사무실에 음료수나 채울 E “ .
수 있게 돈 좀 보내줄게 라고 말한 후 같은 날 오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로” , , E
부터 명의의 농협은행의 계좌번호 계좌번호 생략 를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 명의E ( ) E
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만 원을 송금하였다50 .
이로써 피고인 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G .
법리 3)
공직선거법 제 조 제 항 본문과 제 조 및 제 조의 제 항과 제 조의 제 항 58 1 2 57 2 1 57 3 1
본문의 내용 체제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선거운동 은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 , , ‘ ’
낙선을 위한 행위를 말하고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
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는 선거운동 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만 당‘ ’ ,
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라는 구실로 실질적으로는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법 제 조의 제 항은 정당이 당원. 57 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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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고 규정함으로써 제.”
한적으로나마 당내경선 과정에서 당원뿐만 아니라 경선선거인단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있는 당원 아닌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한 경선운동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에 부수적으로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행위가 선거‘
운동 에 해당하는 것으로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선고 ’ ( 2013. 5. 9.
도 판결 참조2012 12172 ).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
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
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등 참조( 2005. 4. 15. 2005 767 ).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1
집고자 할 때에는 제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 1
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
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 1
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선고 ( 2017. 3. 22.
도 판결 등 참조2016 18031 ).
원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무죄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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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내지 기재 사실 또는 사정들을 근거, ① ⑤
로 검, 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 이 에게 제공한 만 원이 영덕군수 선거의 당, G E 50 ‘
내경선이 아닌 선거운동 과 관련하여 지급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 ‘ ’
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
① 피고인 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G 2022. 4. 30. E 50
인정된다.
그러나 위 시점은 당내경선 여론조사와 당원투표를 통한 당내경선 진행 중인 상
황이었으며 부터 같은 달 까지 실시된 국민의힘 영덕군수 컷오프 여론, 2022. 4. 18. 19.
조사에서 현직 군수 후보는 를 은 의 후보 적합도를 당선가능성은 Y 47.1% , A 38.6% , Y
후보 였다 증거기록 권 쪽48.5%, A 39% ( 5 1929, 1930 ).
피고인 이 에게 만 원을 송금할 당시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자는 재선G E 50②
의 후보와 초선의 이 경합하는 중이었고 현직 군수 후보가 당내경선에 선출될 Y A , Y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 과 은 의 당내경선에서의 후보 선출을 당면 목표로 삼G E A
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본 선거에서 당선되고자 하는 목표도 있었. 겠
으나 당시의 경선 경쟁 구도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목표는 차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 2 .
피고인 은 경찰에서 영덕 친구들도 후보자를 돕는다고 고생하고 있어서 밥G ‘③
이나 한 그릇 먹으라고 만 원을 부쳐 주었다 친구를 도와주는데 고맙고 해서 돈50 . A
을 준 것이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권 쪽’ ( 3 1013 ).
또한 경찰에서 피고인 이 빈손으로 와서 미안하고 영덕 친구들이 고생E ‘ G “④
하고 사무실에 손님도 많이 오니 음료수를 사라 고 이야기했다 피고인 이 돈을 준 ” .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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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선거를 도와주는 사무소 직원들하고 밥도 사 먹고 친구들이 선거사무소에 A
찾아오면 커피라도 사주라고 준 것으로 알고 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권 ’ ( 1
쪽351, 352 ).
피고인 이 의 당내경선 선거사무소에서 위 돈을 교부하였고 위 G 2022. 4. 30. A , ⑤
돈을 밥값 또는 음료숫값으로 사용하라는 취지는 한참 진행 중인 당내경선 과정에서 선‘
거사무소에 찾아온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하란 것으로 보인다 위 금품의 액수 및 수수경’ .
위에 비추어 보면 당내경선을 넘어 본 선거에서의 선거운동까지 염두에 두고 금품이 수,
수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당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무죄 5) ( )
원심이 든 사정들을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판결,
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
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 법원의 심리과정에서도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롭게 드러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
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유죄. ( )
예비적 공소사실 1)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경,
선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후보자 경선·
운동관계자 경성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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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은 경 경북 영덕군 주소 생략 , G 2022. 4. 30. 13:00 ( )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캠프 선거사무장인 에게 빈손으로 와서 미안하다 선거사A , A E “ .
무실에 음료수나 채울 수 있게 돈 좀 보내줄게 라고 말한 후 같은 날 오후경 장소를 ” ,
알 수 없는 곳에서 로부터 명의의 농협은행의 계좌번호 계좌번호 생략 를 문자메, E E ( )
시지로 전송받아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만 원을 송금하였다E 50 .
이로써 피고인 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로 을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G A
경선운동관계자인 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E .
피고인 주장의 요지 2) G
피고인 은 그 당시 선거캠프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G A ,
단지 선거캠프에 음료수 살 돈을 주었을 뿐 특별히 후보자의 지지 등을 호소하기 , A
위해 이를 제공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의 행위는 당내경선 과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후보자 을 G ‘ ’ , ‘ A
선출되게 할 목적 도 없었다’ .
당심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유죄 3) ( )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 ①
기재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이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 G ‘②
로 을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운동관계자인 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 을 충분히 A E ’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은 수사과정에서 을 비롯한 영덕 친구들이 후보 , G ‘E①
자인 을 돕고 있어 고맙기도 해서 돈을 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금원을 지급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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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역시 수사과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E .
그런데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을 통해 보더라도 피고인 은 당내경선을 준비하는 , G
선거사무장 에게 후보자인 을 도와주는 것에 대한 지지와 감사 를 표시하며 금원을 E ‘ A ’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당내경선 관련성 및 , ‘ ’
후보자 선출 목적 을 인정할 수 있다‘ ’ .
② 피고인 이 후보자 에 대한 지지 및 선출을 독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경선운G A
동관계자인 에게 금품을 제공한 이상 역시 같은 후보 지지자라고 하더라도 그와 E , E ,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에게 후보자 선출 목적 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G ‘ ’ .
이는 공직선거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 선출 등 230 7 2 ,
목적으로 경선후보자 또는 경선선거인 뿐만 아니라 경선운동관계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 ’ , ‘ ’
한 경우 역시 처벌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결론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무죄 부분 검사항소 기각. E ( )
이 부분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364 4
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원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 피고인 에 대한 무죄 부분 및 피고인 에 대한 부분. (‘ E ’ ‘ G ’
각 제외 원심파기) ( )
이 부분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있으므로 ,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364 6
판결한다.
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부분 원심파기. G ( )
- 49 -
이 부분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앞서 ,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 , 364 2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원심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에 ( A, B, C, D, F, G, H, I, J, K, L, M E
대한 유죄 부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
피고인 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월 G 2022. 12. 15. 10
에 집행유예 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2 , 2023. 5. 5. .
고합[2022 30]
피고인 는 경 실시된 제 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영덕군수로 당선된 B 2022. 6. 1. 8 A
선거캠프의 선거사무장이었던 사람 은 의 당선을 위한 비(2022. 3. 21.~2022. 4. 7.), C A
공식 선거캠프의 홍보부장으로 활동하던 중 경부터 선거캠프의 회계책, 2022. 5. 16. A
임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
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
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 등ㆍ
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 50 -
피고인 는 경 경북 영덕군 주소 생략 에 있는 의 선거사무실에 B 2022. 5. 4. 16:00 ( ) A
서 경부터 같은 달 경까지 진행된 영덕군수 국민의힘 당내경선에서 후, 2022. 5. 6. 7. A
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이 을 지지하기로 한 사실 이 없음에도, Z, AA A , 「 」
이 을 지지하기로 한 사실 이 허위 사실임을 모르는 으로 하여금 같은 날 Z, AA A C「 」
경 영덕사람들 영덕사랑 와 함께 네이버 밴드 게시판에 각 제 회 회 전17:16 ‘ ’, ‘ AB ’ ‘ 6 , 7
국 지방 동시 선거에 출마했던 전 문경 부시장께서 지난 월 일 개소식 날 참석AC 4 9
하여 지지선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영덕군수 예비후보 출마하였던 영덕군수 예. , Z
비후보 영덕군수 예비후보 영덕군수 예비후보 등 영덕의 발전과 영덕의 미래, AD , AA
를 위해 병들어 쓰러져가는 고향을 살리기 위해 큰 결심을 해주시고 영덕군수 예비A
후보를 지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라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는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특정인의 B
지지 여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고합[2022 38]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
피고인들의 신분 [ ]
피고인 은 년경 영덕군청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문화관광과장 재무과장 등 A 1979 ,
을 거쳐 경 기획감사실장으로 퇴직한 이후 경 제 회 전국동시지2018. 12. , 2022. 6. 1. 8
방선거에서 영덕군수로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 는 경 피고인 선거캠프의 선거사무장으로 등록되었다가 B 2022. 3. 21. A
경 사임한 사람이고 피고인 은 경부터 피고인 선거캠프의 2022. 4. 7. , E 2022. 4. 7. A
선거사무장으로 등록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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