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24노733 - 사기법률사례 - 형사 2024. 5. 15. 02:03반응형
- 1 -
대 전 지 방 법 원
제 2 -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BC4노733 사기
피 고 인 A
항 소 인 쌍방
검 사 한승훈, 김준성(기소), 홍현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광철(국선)
피 해 자 별지 ‘피해자 및 배상액 목록’ 기재와 같음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BC4. 2. 21. 선고 BC3고단3757, BC3고단3815(병
합), BC3고단4272(병합), BC3고단4279(병합) 판결 및
BC3초기2806, BC3초기2807, BC3초기2818, BC3초기2819, BC3초
기2820, BC3초기2821, BC3초기2822, BC3초기2823, BC3초기
2842, BC3초기2843, BC3초기2845, BC3초기2847, BC3초기2848,
BC3초기2859, BC3초기2860, BC3초기2861, BC3초기2862, BC3초
기2863, BC3초기2864, BC3초기2865, BC3초기2870, BC3초기
2882, BC3초기2883, BC3초기2884, BC3초기2896, BC3초기2897,
BC3초기2898, BC3초기2899, BC3초기2900, BC3초기2921, BC3초
기2922, BC3초기2923, BC3초기2924, BC3초기2957, BC3초기
2958, BC3초기2985, BC3초기3012, BC3초기3013, BC3초기3026,
- 2 -
BC3초기3067, BC3초기3107, BC3초기3191, BC3초기3207, BC3초
기3208, BC3초기3224, BC3초기3252, BC3초기3253, BC3초기
3332 배상명령신청
판 결 선 고 BC4. 4. 25.
주 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들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금 배상으로 별지 ‘피해자 및 배상액 목록’에 적힌 피해자들에게, 거기에
적힌 돈을 각각 지급하라.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인이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법원이 정한 형(징역 1년 6개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검사가 항소하였
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피고인이 항소하였다.
2. 판단
가. 감경사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다. 편취한 돈을 독식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
혼자 큰 돈을 이득했다고 증명된 것은 아니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나. 가중사유: 인터넷 물품 판매를 위장한 사기 범행을 여러 공범과 함께 조직적으로
저지른 사안이다. 피고인은 편취한 돈을 관리하고 범죄수익을 자금세탁하는 등의 중요
- 3 -
한 역할이다. 피해자 B가 상당히 많다. 범행 횟수가 2백 수십 회로 매우 많고 범행한
기간이 길다. 편취 총액 규모가 1억 5천만 원을 넘으니 상당히 크다. 피해자들의 용서
를 받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피해를 조금도, 누구에게도 회복시키지 않았다. 더욱이 동
종(사기죄) 벌금 범죄전력이 있으니, 처벌을 받고도 아랑곳없이 이 사건 범죄들을 저질
렀다. 이종 전과는 벌금형 1회이다.
대한민국에 사기 범죄 발생이 크게 증가하였음은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다.1)
이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사기 범죄의 증가세뿐만 아니라 법원이 사기죄를
가벼운 형으로 처벌하는 데 그치는 재판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린다.
더욱이 조직적 사기 범죄의 여러 특성을 고려하면 다른 유형의 사기죄보다 무거운 처
벌이 필연적이다.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G 국민과
우리 사회 구성원의 재산과 신뢰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
1) 전국의 각급 수사기관(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이 범죄사건을 수사하면서 작성·전산입력한 각 범죄
통계원표(발생통계원표, 검거통계원표, 피의자통계원표)를 토대로 작성된 국가승인통계를 수록하여 대
검찰청이 간행한 연도별 ‘범죄분석’을 출처로 하여, 2008~BC2 기간의 연도별 사기죄 발생 추이를 엑
셀 차트로 시각화하였다.
2010년과 대비하여 BC0년의 사기범죄 발생건수는 72% 증가했다( 205,913건 → 354,154건 ). 발생비,
즉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는 67.6% 증가했다( 407.6 → 683.3 ).- 4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발생건수 205,140 224,889 205,913 226,360 239,720 272,664 244,008 257,620 250,600 241,642 278,566 313,593 354,154 297,981 329,358
발생비 414.1 451.8 407.6 446.2 470.5 533.2 475.4 499.9 484.8 466.7 537.5 604.8 683.3 577 640.3414.1
451.8
407.6
446.2
470.5
533.2
475.4
499.9
484.8
466.7
537.5
604.8
683.3
577
640.3
400
450
500
550
600
650
700
150,000
200,000
250,000
300,000
350,000
400,000
발
생비
( 인구
10만
명당
발생
건수
)연도
발
생건
수사기죄 발생 추이: 발생건수, 발생비 (2008~2022)
발생건수 발생비다. 형법 제39조
한편, 이 사건의 모든 죄가, 판결2)이 BC3. 11. 17. 확정된 사기죄, 횡령죄와 형법 제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이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
할 필요가 있다.3)
2) 대전지방법원 BC3. 7. 20. 선고 BC3고단454, 1273(병합), 1286(병합), 2040(병합), 2247(병합) 사기,
횡령 판결 및 BC3초기300, 357, 909, 921, 971, 1417, 1423, 1432, 1434, 1435, 1445, 1446, 1447,
1464, 1465, 1484, 1485, 1505, 1517, 1520, 1530, 1538, 1540, 1592, 1604, 1606, 1607, 1623, 1624,
1633, 1635, 1652, 1653, 1654, 1655, 1670, 1705, 1720, 1726, 1813 각 배상명령신청.
– 징역 2년 6개월. 피해자 약 150명, 총 편취액 1억 7천만 원 초과, 피해 회복 없음, 피고인은 수익
금 세탁 역할을 담당.- 5 -
라. 소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부당하게 가볍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타당하지 아니하고, 검사의 항소가 타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
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되, 다만 원심판결 8
쪽 3, 4, 5, 8, 12, 13행 대화나 말을 인용한 문장의 앞뒤에 작은따옴표를 큰따옴표로4),
5쪽 9행, 6쪽 4, 21행, 7쪽 14행, 8쪽 4, 8, 12, 13행, 9쪽 9행, 10쪽 2, 4, 11, 15, 18,
20행 따옴표 안의 문장이 끝나는 곳에 마침표를 찍는 것으로5), 5쪽 11행과 6쪽 6행과
7쪽 2, 15행 ‘있기 않았기’는 ‘있지 않았기’로, 10쪽 2행 ‘를’은 ‘을’로, 11쪽 6행 ‘판시
전과 :’는 ‘판시 전과:’로6) 각각 바로잡는다.
법령의 적용
3) 이것을 단순히 피상적으로 감경사유라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라고만 속단해서는 아니 되는
이치이다.4) 법원 맞춤법 자료집(제2전정판 BC3), 28~29쪽 참조.
5) 인용문에서도 따옴표 안의 문장이 끝날 때는 마침표를 찍는 것이 원칙이다. 법원 맞춤법 자료집(제2
전정판 BC3), 24쪽 참조.6) 쌍점의 앞은 붙여 쓰고 뒤는 띄어 쓴다. 법원 맞춤법 자료집(제2전정판 BC3), 27쪽 참조.
- 6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일부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한다.7) 원심법원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며 배상신청 48건을 각하했으나, 당심법원은 그중 피해자 47명에 관해서8), 범
7) 참고: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 [재판예규 제1776-12호]
제6조 (일부 인용 및 직권 명령의 활용)
① 배상명령신청의 일부만이 이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일부를 인용하여야 하고 전부를 기
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배상명령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직권에 의한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하되 특히 공소제
기된 범죄의 피해품이 현금인 경우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
는 한 원칙적으로 직권에 의하여 배상명령을 선고한다.
제2조 (배상명령제도 운영의 활성화)
형사배상명령제도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일정한 손해를 형사절차와 병행하는 간이ㆍ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배상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각급 법원
에서는 자체적으로 형사배상명령제도에 관한 홍보를 실시함과 아울러 법관 및 직원들에게 그 중요성
을 주지시킴으로써 배상명령제도의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힘써야 한다.한편,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4항), 그렇다 하여 항소심 법원의 직권 배상명령이 금지될 필요나 이유는 없다. 오히려 위와 같은 재
판예규의 취지에 부합하게끔 항소심이 타당하게 바꿀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재차 부연
하자면,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며, 배상신청인이 항소심에서
같은 내용의 배상신청을 다시 낸 경우도 아니다.8) 원심법원이 배상신청을 각하한 신청인 48명 중에 오로지 1명, 즉 BC3초기3191 배상신청인 C(인천
부평구 D, E)는 배상신청이 각하된 후 인천지방법원 BC4차전115096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받았으니
(117만 원 및 법정지연손해금; BC4. 3. 26. 자 지급명령문이 피고에게 송달 중), 이를 참고하여 당심- 7 -
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 물적 피해 액수(편취액)를 배상할 것을 명하기로 한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피해자 중 누구도, 피해액의 일부라도 변제받거나 공탁받은
바 없고 배상금 합의가 이뤄진 바도 없다.
이 사건 인터넷 물품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경솔ㆍ부주의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만한 사실관계가 기록상 잘 드러난 바가 없고 피고인ㆍ변호인의 주장이나 소명
도 없다.9) 뚜렷한 잘못이 없는데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액을 과실상계ㆍ책임제한 감
액하는 것은 부당하다. 피해자들의 경솔ㆍ부주의가 있으리라고 막연하게 지레짐작
하여 과실상계 때문에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
다. 혹시 과실상계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도 배상명령신청의 일부는 이유 있는 경우
이니 원칙적으로 그 일부를 인용해야 하고 전부를 쉽사리 아예 각하해서는 아니 된
다.
여러 공범이 존재하고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지배하는 총책이 아니라 일정한 역할
을 분담한 것뿐이며 자신의 이득액은 작은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공범들이 함께 배
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분담 부분만 배상명령할 것이
아니고, (부진정연대하여) 편취액 전액을 배상토록 명령하는 것이 타당하다.
요컨대, 배상신청을 냈다가 각하된 피해자들에 한하여 항소심이 직권 배상명령을
하기로 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을 적
용하여 주문과 같이 배상명령을 한다. 같은 법 제31조 제3항을 적용하여, 배상명령
의 직권 배상명령은 자제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피해자 47명(=48-1)을 위하여 배상명령한다. 이들 피
해자의 경우에는 C와 달리, 민사본안/조정 사건, 집행 사건, 독촉 사건, 전자독촉 사건 분야에서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 상대로 청구한 사건)이 없다는 것이 전산상 확인된다. 검색범위를 전국 법원으로
하여, 피고인 주민등록번호로써 조회한 결과로 C 1건만 발견된다(JM003.F).9) 모든 배상신청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 8 -
을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한다.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송비용을 부
담해야 한다.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것이 원칙이다. 국선변호인에게 지
출된 비용이다.
양형의 이유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법원조직
법 제81조의7 제1항 본문). G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권고범위를 설령 불
가피하게 이탈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이탈해야 할 합당한 사정이 분명히 존
재하지 않는 한 섣불리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
어야 한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2항 본문).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
피고인의 구체적 사정을 들어 충실하고 설득력 있게 그 이유를 기재해야 비로소 위 규
정에 부합하여 적법하다.
양형기준은 전형적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양형위원회는 양형실무에 대한 통계분석을 기초로 원칙적으로 종전 양형실무의
70% 내지 80%를 반영하여 형량범위를 설정한다.10)
그런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후
단 경합범 사안에서는 여러 현실적 곤란으로 다양한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10) 양형위원회,「BC2 양형기준」, 776쪽.
- 9 -
양형기준 책자에 설명11)되어 있기는 하지만, 엄연히 사기죄에 다수범죄 처리기준(동종
경합범 처리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니, 본 사건도 사기죄 징역형 실형 선고이고 확정판
결도 사기죄 징역형 실형이라면 이러한 경우에서는 양형기준의 사기죄 다수범죄 처리
기준을 적용한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 바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이다. 시적 범위의 문
제도 없다. 이 재판 대상인 사기죄와 확정판결의 사기죄, 횡령죄를 동시에 재판한다고
가정하여 그러한 기준 내지 방법을 적용한다면,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1항 본문에
합당하게끔 양형기준을 존중하여 형을 양정하는 바람직한 결과에 가까워질 수 있다.
이것은 양형기준의 본래적인 적용은 아니지만, 타당한 양형심리 방법이다.
그러므로 재판 대상인 사기죄들과 확정판결의 사기죄, 횡령죄를 통틀어서 양형기준
을 적용하기로 한다. 기존 확정판결은 유형을 일반 사기라고 적용했지만, 조직적 사기
를 적용해야 옳다(그 판결 범죄사실과 양형의 이유 및 그 항소심 판결 이유에서도 조
직적 사기임이 잘 드러난다). 본건도 조직적 사기이다(원심판결 16쪽도 조직적 범행이
라고 했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
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
11) 양형위원회,「BC2 양형기준」, 784쪽.
- 10 -
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개월∼7년 8개월(제1범죄 상
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기존 확정판결의 범죄와 통틀어서 위와 같이 권고 범위를 산출하였다. 앞서 제2항
에서 본, 이 사건의 가중사유, 감경사유를 비롯하여 기존 확정판결12)에 나타난 사유
들, 그 밖의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해서 형을 정하면 다음과 같다.
12) BC3. 11. 17. 자로 확정된 판결(1심 판결; 각주 2 참조) 이유에 적시된 양형요소들:
○ 가중요소: 피고인은 직접 중고물품 거래 글을 게시하거나,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인터넷 물품사기조직원인 공범들의 범행수익을 환전함으로써 소위 ‘범죄수익금 세탁’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위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들은 미리 역할을 분담하고, 타인 명의의 계좌, 휴대전화번호 등을 이용
하였으며, 구직광고를 통하여 편취금을 또 다른 계좌로 송금할 사람을 고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
을 하였다. 피고인이 관여한 범행의 총 피해금이 1억 7,000만 원을 초과하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
았다.○ 감경요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그 항소심 판결에 적시된 양형요소들: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물품대금, 아파트 분양권 매매대금 등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판시 BC3고단454, BC3고
단1286, BC3고단2040 사건 및 BC3고단2247 사건의 범죄사실 제2 내지 4항), BC0. 11. 3.경에는 피
해자 H을 상대로 단독으로 물품대금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판시 BC3고단1273 사건). 이러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총 150여명에 이르고, 그 피해액수는 1억 7,000만 원을 초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
행의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 400만 원을 불법 도박자금으로 알고는 자신의 생활자금, 유흥 등 용
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는바(판시 BC3고단2247 사건 범죄사실 제1항), 위 범행은 그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불리한 양형요소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11 -
라. 전체 범죄에 대한 형의 양정: 징역 5년 6개월
여기에서 기존 확정판결의 형기 2년 6개월을 차감한 결과로, 이 사건에서 선고할 형
은 징역 3년이다.
재판장 판사 오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준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 12 -
피해자 및 배상액 목록
1. I
56만 원
2.
53만 원3. O
19만 원
4. R
11만 원
5. V(1979. 8. 5.생)
20만 원
6. Z
26만 원
7. AC(1962. 10. 1.생)
20만 원13)
13) 원심에서 각하된 BC3. 10. 25. 자 배상신청에서는 피해자가 250만 원을 청구한다고 했다. 그러나
AC이 BC0. 9. 11. 작성한 진정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507, 508)에 의하면, 편취액이 20만 원인 사
실이 인정된다.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47. 그래서 20만 원만 배상을 명한다. 배상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적지 아니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2항 단서), 소송관계인의 착오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유를 밝혀 둔다.- 13 -
8. AF(개명 전 AG)(1992. 9. 22.생)
13만 원
9. AJ
32만 원
10. AN
52만 원
11. AR
25만 원
12. AU(1987. 11. 9.생)
24만 원14)
13. AX
39만 원
14. BA
참고로, 해당 증거는 법원 내부 전자기록뷰어에서 찾기>제출자명 검색을 하면 빨리 찾기 쉽다.
14) 원심에서 각하된 BC3. 10. 30. 자 배상신청에서는 피해자가 편취금 110만 원과 교통비와 휴가비 40
만 원의 합계 150만 원을 청구한다고 했다.
그러나 AU이 BC0. 2. 18. 작성한 진정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89)에 의하면, 편취액이 24만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14 -
60만 원
15. BE
60만 원
16. BF
30만 원
17. BJ
48만 원
18. BN(1979. 10. 9.생)
151만 원
19. BQ
91만 원
20. BU
68만 4천 원
21. BY(1981. 2. 23.생)
90만 원
- 15 -
22. CD
70만 원
23. CH
휴대전화: (전화번호 22 생략)
72만 원24. CK
휴대전화: (전화번호 23 생략)
54만 원25. CO(1986. 7. 18.생)
휴대전화: (전화번호 24 생략)
230만 원26. CR
휴대전화: (전화번호 25 생략)
55만 500원27. CV(1984. 10. 20.생)
휴대전화: (전화번호 26 생략)
25만 원- 16 -
28. DA
휴대전화: (전화번호 27 생략)
155만 원29. DE
휴대전화: (전화번호 28 생략)
58만 원30. DI(1984. 12. 12.생)
62만 원
31. DM
휴대전화: (전화번호 29 생략)
12만 원32. DO
휴대전화: (전화번호 30 생략)
58만 원33. DS
휴대전화: (전화번호 31 생략)
85만 원- 17 -
34. DW(1972. 3. 1.생)
휴대전화: (전화번호 32 생략)
5,152,000원 ( = 150,000+1,520,000+152,000+1,330,000+2,000,000 )35. EA
휴대전화: (전화번호 33 생략)
51만 원36. EE
휴대전화: (전화번호 34 생략)
77만 7천 원37. EH
휴대전화: (전화번호 35 생략)
53만 원38. EI
휴대전화: (전화번호 36 생략)
19만 원39. EM
휴대전화: (전화번호 37 생략)
- 18 -
20만 원
40. EQ(1991. 1. 27.생)
휴대전화: (전화번호 38 생략)
370만 원41. EU(1975. 10. 6.생)
휴대전화: (전화번호 39 생략)
30만 원42. EY
휴대전화: (전화번호 40 생략)
95만 원43. FC
휴대전화: (전화번호 41 생략)
115만 원44. FG
휴대전화: (전화번호 42 생략)
38만 5천 원45. FK
휴대전화: (전화번호 43 생략)
- 19 -
40만 원
46. FN(1984. 4. 16.생)
휴대전화: (전화번호 44 생략)
105만 원47. FT
휴대전화: (전화번호 45 생략)
25만 원
끝.*이상 피해자들 배열 순서는 대체로, 원심에서 배상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된 일시에 따
른 순서임을 참고로 밝혀 둔다.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495 - 사기, 강제집행면탈 (1) 2024.05.15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352, 2021고합375(병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0) 2024.05.15 [형사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3노381 - 공직선거법위반 (0) 2024.05.15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364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고용보험법위반 (1) 2024.05.14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644 -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0) 2024.05.14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