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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352, 2021고합375(병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법률사례 - 형사 2024. 5. 15.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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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352, 2021고합375(병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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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352, 2021고합375(병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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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021고합352, 375(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

    자폭행등)

    A (75****-1), 무직

    남계식, 신의호(기소), 김청아, 정고운(공판)

    변호사 홍성준(국선)

    2022. 11. 11.

     

    피고인을 징역 1 6월에 처한다.

     

    2021고합352

    1. 피해자 B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6. 18. 00:51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농업협동조합 성안동지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 57)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동울산우체

    - 2 -

    국으로 가던 뒷문을 갑자기 열려고 시도하고, 뒷좌석에 누운 채로 발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건드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내가 중구로 가자고 했는데 동구로

    느냐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운전대를 잡아 돌리려

    였다.

    피고인은 같은 01:06 울산 중구 내황11 53 내황초등학교 정문 앞길에

    , 112신고를 장소에 정차하여 경찰관을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

    문을 열고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 내리려 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

    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합375

    2. 피해자 C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1. 10. 21:26 피해자 C(, 75) 운행 중이던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울주군 청량읍에 있는 울산구치소 인근 주택가에 이르러 피해자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거지구대로 택시를 운행하여가

    이에 화가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끌어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 3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10 2 전단, 1(운전자폭행치상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10 1(운전자폭행의 , 징역형

    )

    1. 경합범가중

    형법 37 전단, 38 1 2, 50[형이 무거운 피해자 B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죄의 장기형을

    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53, 55 1 3(아래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 6∼17 6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2

    . 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회

    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4 -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8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2 4(1범죄 상한 +

    2범죄 상한의 1/2)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 6∼2 4(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

    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 6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B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다른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C 폭행한 것으로,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는 피해자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야기할 있다는 점에서 행위의 위험성과

    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2020.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

    피해자 B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기록에 나타난 형법 51

    조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현배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 박관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아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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