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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고합130, 2023고합655(병합) -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법률사례 - 형사 2024. 5. 17.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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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대구지방법원 2023고합130, 2023고합655(병합) -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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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대구지방법원 2023고합130, 2023고합655(병합) -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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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1 2

    2023고합130 공중위생관리법위반

    2023고합655(병합)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B (24, ), 문신서비스업

    최여련(기소), 이소현(기소, 공판), 오승식(공판)

    변호사 송진희, 안연하(국선)

    2024. 5. 14.

     

    피고인을 징역 1 벌금 100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

    1) 검사는 1 공판기일에서 사건 공소사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범행 시기

    - 2 -

    피고인은 2020. 9. 21.경부터 현재까지 대구에서 ‘A’라는 상호로 피부미용업 영업신

    고를 하고 눈썹 문신시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한편,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료행위를 없고, 이를 위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2020. 9. 21.경부터 2022. 9. 15.경까지의 보건범죄단속에관

    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미용업자는 점빼기귓볼뚫기쌍거풀수술문신박피술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미용업자인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20. 9. 21.경부터 2022. 9. 15.경까지

    장소에서 간이침대, 문신시술용 기기, 색소 문신시술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을 갖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눈썹 문신을 하기 위해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에게 1회에

    13~14 원을 받고 눈썹 부위에 마취크림을 바르고, 피부에 바늘로 상처를 내서

    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인 눈썹 문신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금지하는 문신행위를 함과 동시에 의료행위인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37,820,000원의 수익을 얻음으로써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2023. 3. 16.경부터 2023. 5. 25.경까지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

    료업자)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23. 3. 16.경부터 2023. 5. 25.경까지 장소에서

    종전의 ‘2020. 9. 21.경부터 2023. 5. 25.경까지에서 ‘2020. 9. 21.경부터 2022. 9. 15.경까지 ‘2023. 3. 16.
    부터 2023. 5. 25.경까지 구분하여 특정하고, ‘2020. 9. 21.경부터 2022. 9. 15.경까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점과 같은 기간의 공중위생관리법위반의 점은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변경하
    , 공중위생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수취한 눈썹 문신시술 비용을 1인당 ‘13~14
    으로 변경하는 취지로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 3 -

    이침대, 문신시술용 기기, 색소, 마취크림 문신시술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눈썹 문신을 하기 위해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에게 1회에

    13~14 원을 받고 눈썹에 마취크림을 바르고, 피부에 바늘로 상처를 내서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인 눈썹 문신시술을 하고 12,920,000원의 수익을 얻음

    으로써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 법정진술 증인 ○○, ○○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확인서, 관련사진, 전자민원신고, 영업증 관리대장(사본)

    1. 진정서(국민신문고 민원), A 인스타그램 홍보자료

    1. 입건전 조사보고서(업소 주변 탐문), 입건전 조사보고서(A 업소 내부 방문

    혐의자 특정 보고)

    1. 신용카드 결제 현금영수증 발행 집계 자료, 대구은행 거래내역 조회, 사업자등록

    증사본, 대구00보건소 발송 영업정지 행정처분 공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 1, 의료법 27(영리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 포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20 2 3, 4 7(

    중위생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 4 -

    형법 40, 50[판시 범죄사실 1항의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와 ‘2020. 9. 21.

    경부터 2022. 9. 15.경까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상호간, 형이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 가중

    형법 37 전단, 38 1 2, 3, 50[범정이 무거운 판시 범죄

    사실 2 ‘2023. 3. 16.부터 2023. 5. 25.경까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53, 55 1 3, 6(아래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70 1, 69 2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62 1, 2(아래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334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눈썹 문신시술(반영구화장) 의료법 27 1항에서 정한의료행위’,

    - 5 -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미용업자에게 금지하는문신

    해당하지도 않는다.

    2.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 4(다수)

    무죄: 3

    3. 판단

    . 관련 규정 법리

    1) 관련 규정

    사건과 관련한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법령명 조문 내용

    의료법

    27

    (무면허 의료

    행위 금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없으며 의료

    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없다. 다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류하는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

    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

    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시범사업을 위하여

    료행위를 하는

    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

    학생

    5 「의료법」 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호의

    - 6 -



    치법

    (부정의료업자

    처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사람은 무기 또는 2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경우 100 이상 1천만 이하의 벌금

    병과한다.

    공중위생
    관리법

    4

    (공중위생영업

    자의 위생관리

    의무등)

    1 내지 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수하여야 위생관리기준 기타 위생관리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각항에 규정된 사항외의

    감염병환자 기타 함께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는

    범위와 목욕장내에 있는 종사자의 범위 건전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사항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

    (벌칙)

    다음 호의 1 해당하는 자는 6 이하의 징역 또는

    50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4 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사항을 준수하지

    니한

    공중위생
    관리법
    시행규칙

    7

    (공중위생영업

    자가 준수하여

    하는 위생

    관리기준 )

    4 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건전한

    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은 별표

    4 같다.

    공중위생
    관리법
    시행규칙
    [
    별표4]

    4. 미용업자
    .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밖에 이와

    사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 7 -

    2) 관련 법리

    의료법 27 1항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의료인이라고

    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있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 여기서의료행위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료행위에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뿐만 아니라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함하므로, 질병의 치료와 관계가 없는 미용성형술도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료행위에 포함된다.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

    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8317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

    5964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19422 판결 참조).

    . 구체적 판단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2) 이하 사건 별표 조항이라 한다.

    공중위생
    영업자가
    준수하여
    하는
    위생관리
    기준

    - 8 -

    정들을 앞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사건 눈썹 문신시술은 의료인이

    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의료행

    해당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금지하는문신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변호인의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에서 7명의 배심원들

    다수(4)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평결하였다. 특히 사건은 눈썹 문신

    대한 의학적보건학적 위험성에 더해 눈썹 문신을 받아들이는 일반적인 국민의

    , 이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 국내의 관련 법령의 개정 진행 상황, 외국의 입법론

    사례 등에 대해 검사와 변호인이 심도 깊은 의견을 개진하고, 배심원들이

    이를 토대로 장시간 토의하여 숙고한 끝에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국민

    참여재판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위와 같이 눈썹 문신시술을 바라보는 일반

    적인 국민의 시각이 주요했던 사건에서는 이러한 배심원들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다만, 배심원들은 피고인에 대한 무죄의 판단과는 별개로 반영구화장문신사를

    포함한 문신사의 자격제도를 통해 반영구화장과 문신이 양성화될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을 개진하였다).

    피고인이 눈썹 문신시술인 반영구화장시술(이하눈썹 문신시술이라고

    ) 눈썹 부위에 마취크림을 바르고 20분이 경과하면 마취크림을 닦아낸 니들

    (바늘) 이용하여 진피층의 상부에 상처를 내면서 색소를 주입하여 미용의 효과를

    시술법으로, 과정에서 눈썹 부위에 출혈이 발생할 있으므로 신체에 대한

    접적인 침습을 수반하는 행위이다. 피고인이 눈썹 문신시술은 위와 같은 시술의

    성상 시술과정 내지 위생처치의 부주의 오염된 염료의 사용과 같은 관리상의 부주

    - 9 -

    등으로 시술 부위에 감염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눈썹 문신시술은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작업이므

    , 누구에게나 이를 허용해서는 된다고 생각하고, 관련 법령 등을 통해 일정한

    준의 규제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눈썹 문신시술 과정에 위험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있는 행위인 것은 맞지만, 이로 인해 발생할

    있는 부작용은 의료인과 비의료인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반드시 의료인

    에게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행한 눈썹 문신시술은 시술 자체의 특성에

    의해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있는 위험성이 상존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

    , 단지 미용의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고 하여 달리 것은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법정에서눈썹 문신시술에 사용되는 기구가 정부의 허가를

    받은 제품인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등급이나 허가 기관은 알지 못한다.

    눈썹 문신시술에 사용되는 염료의 성분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고, 마취크림의 성분이나

    그와 관련한 부작용도 사전에 별도로 교육받지 못해 알지 못한다. 마취크림이나 염료

    인해 발생할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현재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취지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사건 눈썹 문신시술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습

    수반하는 행위로서 눈썹 부위 피부에 주입되거나 도포되는 염료나 마취크림에 대해

    시술자는 성분 발생할 있는 부작용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피시술자에

    설명할 있어야 한다. 만약, 시술자가 이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로 인해 발생할 있는 부작용에 대해 적정하게 대처하기 어렵고, 자칫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있다.

    - 10 -

    피고인은 공중위생관리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사건 별표 조항의점빼

    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 예시에

    불과하여 유사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문신은 규정에서 정한문신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조항은 미용업자에게 금지되는 행위로문신

    명시하고 있으므로, 설령, 이를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 예시라고 보더라도,

    문신 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명백하다. , 조항은

    미용업자에게 금지되는 사항으로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뿐만

    아니라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공중위생법시행규칙(1996. 8. 20. 부령 32호로 개정된 )

    용업자의 준수사항으로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등의 행위를

    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였다가([별표3] 4. .), 2000. 3. 16. 공중위생관리법시행

    규칙을 제정하면서 사건 별표 조항을 규정한 사건 별표 조항의 제정 경위

    에다가,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은 미용사의 업무범위에 관하여파마·머리카락자르기·

    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손톱의 손질 화장, 의료기구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피부미용, 얼굴의 손질 화장이라고 구체적

    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14 2), 바늘을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

    상처를 내고, 의약품인 마취크림이 사용되는문신 그것이 의료행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미용업자에게 금지되는 행위라고 해석됨은 분명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사건 눈썹 문신시술은 일반 문신과 같이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인 침습을 수반하는 행위로서문신 일종에 해당하고,3) ‘눈썹 문신

    3) 반영구화장시술도 바늘로 살갗을 찔러 색소를 주입하는 것으로 시술 방식에 따른 잠재적 위험성이 문신시술
    구별된다고 보기 어렵고, 표피의 두께가 신체 부위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어 진피에 색소가 투입될 가능

    - 11 -

    밖의 문신 구별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눈썹 문신내지반영구화장만을

    사건 별표 조항에서 정한문신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기도 어렵다( 사건 별표 조항

    문신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신이 이루어지는 신체 부위나 시술 방법

    등에 따른 신체에 대한 침습 정도나 공중보건위생상의 위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금지

    행위인문신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여지가 없음은 문언상 명확하다. 또한 공중위

    생관리법령은 눈썹 문신 내지 반영구화장시술이 사건 별표 조항에서 정한문신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도 않다. 나아가 위와 같이 눈썹

    문신과 밖의 문신을 구별하는 경우 눈썹 문신시술사와 일반 문신시술사 사이에

    평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 결국, 미용업자가눈썹 문신시술을 하는 경우

    사건 별표 조항에서 정한문신 해당하므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처벌된다는 점은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이 문언 자체로 명백하다고 판단된다.

    수범자인 피고인 역시 자신의 영업장을 SNS 홍보하면서대구눈썹문신이라고

    기재하여 홍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 피고인의 사건 눈썹 문신시술이

    별표 조항에서 정한문신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법정에서문신이 미용업자에게 금지되는 행위인지를 어느 정도 알고

    었고, 반영구화장이나 일반 문신 내지 영구 문신 사이에 사실상 특별히 차이가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눈썹 문신 사건 별표 조항에서 정한문신

    해당한다고 해석되고, 이를 들어 문언의 해석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성을 완전히 배제할 없는 점을 고려할 , 반영구화장시술을 구별하여 다르게 판단하기도 어렵다(헌법재판소
    2022. 3. 31.
    선고 2017헌마1343, 2019헌마993, 202 결정 참조).

    - 12 -

    피부과 전문의 ○○ 법정에서눈썹 문신시술은 진피층에 대한 침습행

    위에 해당한다. 대학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문신시술로 인한 부작용으로 내원한

    자가 최근에도 있었다. 문신으로 인해 알레르기로 인한 피부염, 육아종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러한 경우 항생제 등을 처방한다. 문신을 통한 부작용은 마취

    , 시술 과정, 사후 관리 과정, 염료의 성분 등을 통해 발생할 있다. 문신을 위해서

    리도카인 성분이 함유된 마취연고를 사용하는데, 이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

    있어야 하고, 다만, 조루치료제 등으로 사용되는 낮은 농도의 리도카인이 함유된

    취크림은 일반의약품으로 일반인이 구매할 있기는 하다. 위와 같은 마취제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 심장 등에 부작용이 발생할 있고, 특히 부위는 일반 피부보다

    약하기 때문에 리도카인이 흡수되어 부작용이 발생할 있다. 시중에서 판매되

    문신에 사용되는 염료 일부에서 카드늄, , 아연, 비속, 벤조피렌, 니켈 등이

    출된 것으로 알고 있고, 벤조피렌은 국제암 연구기관인 IARC에서 발암물질로 등재되어

    있으며, 니켈은 검출되어서는 되는 물질이다. 위와 같은 중금속이 신체에 주입되는

    경우 정신이상 등의 증상도 나타날 있는데, 의료인이 시술하는 경우 위와 같이

    험한 염료를 사전에 인지하고,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이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할

    . 한편, 문신 행위로 인한 흉터의 경우에도 의료인은 감염 증상에 대한 적절한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있는 사후 대처에서도 비의료인의 시술과 차이가

    있다. 위생 문제에 대해서도 멸균이 가장 중요한데, 의료인과 비의료인 사이에 의료기

    , 주사바늘, 면사포 등의 관리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편,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따른 부작용 발생 사례 역시 의료인이 시술하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할

    .”라며 눈썹 문신시술 행위는 각종 부작용 관리상의 문제 등에 비추어 보면, 보건

    - 13 -

    위생상 위해를 가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눈썹 문신 시술의 경험이 있는 ○○ 법정에서눈썹 문신 시술소를

    영하기 위해 3개월 하루 평균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눈썹 문신의 디자인, 색소,

    고객 응대법 등을 개인이 운영하는 눈썹 문신시술소에서 교육받았다. 눈썹 문신시술

    과정을 배울 있는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학원이나 교육과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육과정에서 개인적으로 5명의 피시술자를 구하여 사람들에게 눈썹 문신실습을 하였

    . 마취크림은 두껍게 8분에서 15 정도 도포하는 것으로 배웠고, 크림은 미용도

    매업자를 통해 주문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마취크림의 성분이나 부작용은

    붉은 피부 발진 이외에 알지 못한다. 부작용을 대비해서 준비한 물품은 별도로

    었고,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부과에 가서 진료를 받으라는 취지로 설명하도록

    교육받았다. 밖에 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있는 부작용에 대해 관련 의학 지식은

    교육받지 못하였다. 눈썹 문신에 사용할 염료는 교육과정에서 지급받았고, 색상사용

    등을 배웠는데, 성분이 무엇인지는 교육받지 못하였다. 눈썹 문신시술은 진피층

    색소를 주입하기 때문에 시술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취지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눈썹 문신 시술과정에서 발생할 있는

    작용, 특히 마취크림(낮은 농도의 리도카인이 함유된 마취크림 역시 부작용이 발생할

    있는 일반의약품 해당한다) 염료의 성분이나 부작용 위생 관리 등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학 박사로서 문신사를 대상으로 보건위생교육을 하는 피고인

    ○○ 법정에서대한문신사중앙회가 발급하는 자격시험을 응시하기 전에

    건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시험에 합격한 문신사를 대상으로도 지속적으로 보건교육을

    - 14 -

    실시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감염의 원인 소독 방법, 시술 피시술자에 대한 확인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신시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시술 주체가 의료

    인인지 비의료인인지에 따라 차이가 없거나 교육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있는 영역

    이다. 문신, 특히 눈썹 문신의 경우에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증인은문신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매년

    100~120 정도로 알고 있고, 시술자 대비 20% 정도가 부작용을 경험하였는데,

    2.8% 감염으로 인한 부작용이며,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부작용은 40% 정도이

    . 염료로 인한 부작용은 염료 자체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염료를 용기에서 덜어내어

    희석 과정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눈썹 문신시술소를 운영하기 위해 대한

    문신사중앙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눈썹 문신시술소를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 전체 문신시술사 60% 교육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문신으로 인한 감염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을 무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문신시

    술사가 되기 위해 관련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며, 문신시술사

    위한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교육 시스템이 정립되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성형외과 전문의 ○○ 법정에서과거 운영하는 성형외과 병원에서

    7~8 눈썹 문신시술을 적이 있고, 눈썹 문신시술을 하는 실장을 고용하였다.

    눈썹은 세균을 방어할 있는 혈관이 가장 많은 부위여서 부작용의 우려가 없다.

    실상 염료 자체의 문제로 인한 이외에는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염료에

    의한 부작용은 시술자가 의료인인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눈썹

    문신은 의료행위라기 보다는 미용에 가깝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

    - 15 -

    . 한편 증인은눈썹 문신은 진피층까지 바늘이 들어가고, 염료로 인해 알레르기

    반응 부작용이 발생할 있다. 다만, 염료와 같은 문제는 철저하게 관리될 필요는

    있다. 과거 고용하였던 실장이 눈썹 문신시술 알레르기 반응에 대한 확인 요청이

    있어 이를 진료한 , 약을 처방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

    . 이러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문신시술로 인한 감염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중위생관리법 의료법은 공중위생을 관리하고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거나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인데,

    눈썹 문신에 관한 공인된 자격증 제도나 체계적인 교육 보건위생상의 관리시스템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있는 눈썹 문신

    시술을 아무런 제한 없이 전면적으로 허용하게 되면, 위와 같은 공중위생관리법이나

    의료법이 정한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있다(대한문신사중앙회 여러

    문신사 관련협회에서 문신사에 대한 자격제도를 실시하고 보건위생교육이 이루어진

    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협회는 민간단체에 불과하고, 협회에 가입하거나 협회에

    실시하는 보건위생교육을 이수하여야만 문신 시술업을 영위할 있는 것도 아니

    . 밖에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문신 시술업자를 공적으로 관리하

    있는 단체는 존재하지 않고, 국가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정식으로 인증을 받은

    역시 없는 것으로 보여 사실상 눈썹 문신시술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련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눈썹 문신시술에 관한 표준화된

    체계나 이와 관련한 의무 자격증 제도 역시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눈썹 문신시술 과정에서 보통 조루치료제 등으로 사용되는 일반 의약품인

    - 16 -

    마취크림이 사용되는데, 마취크림을 본래 사용 용도와 달리 사용함으로써 부작용이

    발생할 있고, 비의료인의 경우 마취크림의 유통보관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부정의약품의 사용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까지 고려하면, 이러

    의약품의 사용 관리와 관련하여 눈썹 문신 시술과정에서 발생할 있는 보건위

    생상 위해의 우려는 쉽사리 간과할 부분이 아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비교적 최근에문신시술은 바늘을 이용하여 피부의 완전성

    침해하는 방식을 통하여 색소를 주입하는 것이므로, 시술로 인한 발적, 통증, 부종

    수반되고, 시술 과정에서 피부가 가지는 일차적인 기능 하나인 외부로부터 감염

    막아주는 방어 기능이 파괴될 우려가 있다. 문신행위에 의한 감염의 위험성은 시술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필연적인 위험 요소가 된다. 현재로서는 의료인에 의하여 문신시

    술이 시행되어야 안전성이 담보될 있다. 의료인은 문신시술로 인한 부작용에 즉시

    대처할 있으며, 의무기록이 10 동안 보관되는 장기적인 위험과 감염관리에

    대응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반해, 비의료인에게 문신시술을 허용할 경우 문신의

    부작용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보장할 없어 피시술자뿐 아니라 공중위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문신시술업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

    27 1 등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였다(헌법재판

    2022. 3. 31. 선고 2017헌마1343, 2019헌마993, 202 결정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 ~ 22 6개월 벌금 100 ~ 500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 1항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와 공중위

    - 17 -

    생관리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과형상 처벌대상이 되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

    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한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 1, 2범죄[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

    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 ∼ 2 6개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 ∼ 3 9개월(1범죄 상한

    + 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 집행유예 2 벌금 100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종합하고, 배심원들의 양형에 관한 다수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면허 의료행위인 눈썹 문신시술 행위의 횟수와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거나 사건 범죄사실로 기소된 이후에도 위와 같은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인식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 18 -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눈썹 문신시술을 포함하여 각종 문신 시술에 대해 우리 사회는

    료인이 행하여야만 하는 의료행위의 영역이 아닌 미용업자 등이 시술할 수도 있는

    용의 영역에 속하여 이를 형사처벌하기 보다는, 이를 비의료인에게도 안전한 규제와

    관리 하에 허용하여 양성화하는 상당부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15.3% 문신을

    험했다고 밝혔고, 30.7% 눈썹 문신시술과 같은 반영구화장을 받았다는 취지로 응답

    하였으며, 병원에서 문신 내지 반영구화장을 받은 비율은 2.7%, 13.1%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었고, 문신을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014

    54%에서 2018 52.9%, 2021 68.5% 증가하기도 하였다( 24) 참조). 나아가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문신시술사는 35 (일반 문신시술사: 5

    , 반영구화장시술사: 30 ), 이용자는 1,300 명으로 추정되는 만큼 현재 문신은

    상당 부분 대중화된 것으로 보인다( 45) 참조). 위와 같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사건 눈썹 문신시술은 그로 인한 보건위생상 위해의 발생 가능성

    위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사건 눈썹 문신

    시술은 피시술자의 사전 승낙을 받고 이루어지고, 피고인의 시술로 인한 부작용 역시

    특별히 확인되지 않았다.

    4) 심영주, 이상한, 문신시술의 비범죄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안,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23 1
    5)
    문심명, 문신 신체예술 관련 미국의 법제도 현황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외국 입법정책 분석, 2021. 10.

    6. 9

    - 19 -

    피고인은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법리적인 주장을 하며 다툴 , 판시 범죄사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

    력이 없는 초범이다.

    4. 배심원의 양형의견6)

    징역 1, 집행유예 2 벌금 100 : 3

    징역 1, 집행유예 2 벌금 100 , 집행유예 1: 1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사건을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어재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민경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윤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6)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평결한 배심원 3명은 양형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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