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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905 -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5. 17. 04:09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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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905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70****-1), B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검 사 정성두(기소), 임대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재성
판 결 선 고 2022. 11.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에 있는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B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
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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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2. 12. 11.경부터 2020. 2. 29.경까지
기술소장으로서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C의 2019. 12.경부터 2020. 2.경까지
의 임금 14,346,210원, 퇴직금 34,169,15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170,776,8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
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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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근로자 3명에 대한 체불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가 약 1억 7,000만
원에 이르는 점
○ 유리한 정상 : 사업이 악화되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이를 체불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판사 조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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