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0398 -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5. 9. 00:37
    반응형

     

    [행정]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0398 -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pdf
    0.14MB
    [행정]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0398 -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docx
    0.01MB

     

    - 1 -

    2

    2022구합2039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1. A 주식회사

    2. B 주식회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민규, 조선호

    동대구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정국

    2022. 9. 15.

    2022. 12. 1.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2 -

    피고가 2021. 11. 30. 원고들에게 [별지 1] 처분 목록 기재 종합부동산세 부과처

    분을 1,000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피고는 원고들에게 2021. 11. 19.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

    1] 처분 목록 기재와 같은 2021 귀속 종합부동산세액(농어촌특별세액포함)

    결정고지(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원고들은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

    으나, 2022. 5. 19.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사건 처분의 근거가 종합부동산세법 8 1, 2, 9 1 1,

    2, 2 1, 2(이하 통칭하여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헌적 법률조항이므로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것이나, 우선

    1,000원의 범위에서만 취소를 구한다.

    . 조세평등원칙 공평과세원칙 위반

    사건 법률조항은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자의적으로 정하여 납세의무자의 부담

    과도하게 되었는바, 조세평등원칙 공평과세원칙에 반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침해한다.

    - 3 -

    . 이중과세금지원칙 위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산권 침해

    납세의무자는 재산에 관한 별도의 세금인 재산세, 양도소득세에 더하여 종합부동

    산세까지 부담하여야 하는바, 사건 법률조항은 재산세 양도소득세와 보유세를

    중복 부과할 있도록 함으로써 이중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조세평등원칙 공평과세원칙 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 조세평등원칙은 헌법 11 1항에 의한 평등의 원칙 또는 차별금지의

    칙의 조세법적 표현이라고 있다. 그리하여 조세평등원칙은 정의의 이념에 따라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그리고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취급함으로써 조세법의

    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라고 있다. 다만, 조세평

    등원칙은 국민에 대하여 절대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의 본질적 차이에 상응하여

    법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차별이 합리성을 가지는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없다[헌법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5헌바75, 2006헌바7, 8(병합) 결정 참조].

    ) 오늘날 세원(稅源) 극히 다양하고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담세능력에도 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도 국가재원의 확보라는 고전적 목적 이외에 다양한 정책적

    목적으로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조세법의 영역에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권이

    - 4 -

    부여되어 있다. 다만 이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 입법자는 재정정책적, 국민경제적, 사회

    정책적, 조세기술적 제반 요소들에 대한 교량을 통하여 조세관계에 맞는 합리적인

    조치를 하여야만 평등원칙에 부합할 있으며, 입법형성권의 행사가 비합리적이고

    공정한 조치라고 인정될 때에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위헌이 된다(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9헌가22 결정 참조).

    ) 특정한 세목과 과세대상에 있어서 어떠한 세율 체계를 택할 것인지는 원칙

    적으로 입법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할 문제이

    (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헌바54 결정 참조). 입법자가 선택한 세율

    체계가 입법목적, 해당 세목의 과세객체나 과세대상의 특징 등에 비추어 현저히 자의

    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17. 9. 28. 선고 2016헌바143, 214, 277, 304, 305, 306, 385, 402, 2017헌바151,

    167, 168, 194(병합) 결정 참조].

    2) 구체적 판단

    아래의 사정들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종합부동산세를 규정한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평등원칙 공평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없다.

    ) 입법자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반드시 단일기준으로 세율을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책적 목적에 따라 과세대상을 나누어 누진세율을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누진세율을 규정하는 경우에도 단순누진세율을 도입할 것인지 초과누진세율

    도입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정책적 결정에 맡겨져 있다.

    )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정하고 누진세율에 의하여

    - 5 -

    과세하도록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응능(應能)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 종합부동산세법 소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규정한

    률조항의 입법취지는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며 경제적 효율성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다주택 또는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담세

    능력이 높을 가능성이 크므로 입법자가 주택보유 ,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를 나누어 세율을 규정한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하며, 이러한 기준이 지나치게

    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종합부동산세법은 8 2, 4항에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기도 하므로 과도한 부담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 헌법 35 3항은국가는 주택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

    주거생활을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규정하여 국민 개개인의 쾌적한 주거

    생활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목표가 만큼의 보호가치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고, 주택

    국민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다른 부동산에 비하여 적정한 공급, 가격안

    투기방지의 요청이 훨씬 크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위와 같은 헌법 규정의

    체적인 구현방법으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종합부동산

    세의 부과가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 이중과세금지원칙 위반 여부

    아래의 사정들을 살펴보면, 종합부동산세를 규정한 사건 법률조항은 이중과세

    - 6 -

    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없다.

    1) 재산세와의 관계

    종합부동산세법 9 3항은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금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

    재산세와의 과세조정을 도모하고 있으므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병과하는

    이중과세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양도소득세와의 관계

    )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모든 과세대상 부동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소유자

    별로 합산한부동산 가액 과세표준으로 삼는 보유세의 일종으로, 양도차익이라는

    소득 대하여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와는 과세의 목적 또는 과세물건을 달리한다.

    ) 종합부동산세는 본질적으로 부동산의 보유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일부 수익세적 성격이

    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면적으로 미실현이득을 과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실현이득에 대한 과세 자체는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자체로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없는 모순이 있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주택 가격이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경우에는 보유단계

    에서 순수한 의미의 보유세만을 부담하게 것인바, 경우 양도소득세와의 중복과

    문제는 아예 발생하지 아니한다.

    결국 종합부동산세의 수익세적 성격에 주목하여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정을 위한 장치를 마련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형성의 재량 영역에 속한다 것이고,

    이를 마련하여 두지 않았다고 하여 이중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7 -

    .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 조세 관련 법률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때에는

    헌법 38조에 의한 국민의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헌법재

    판소 2003. 7. 24. 선고 2000헌바28 결정 참조). 일반적으로 조세의 부과ㆍ징수는 국민

    납세의무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로 인하여

    사유재산제도의 전면적인 부정, 재산권의 무상 몰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있으므로, 국가가

    실현을 위해 조세를 부과ㆍ징수함에 있어서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

    처분권이 납세자에게 남아있는 한도에서만 조세부담을 지울 있다[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바3, 46(병합) 결정 참조].

    )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국가재정 수요의 충당에서 나아가 부동산가격안정

    등의 적극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유도적ㆍ형성적 기능을 지닌 정책적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 조세가 추구하는 특별한 정책 목적과의 관계에서 수단인 조세의 부과가 정책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한 한도 내에 그쳐야 뿐만 아니라 정책 목적에 의하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도 비례관계를 유지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아래의 사정들을 살펴보면, 종합부동산세를 규정한 사건 법률조항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없다.

    ) 목적의 정당성

    - 8 -

    2018. 12. 31. 법률 16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 수에

    따라 세율 적용을 구분하지 않고 개인별 주택 과세표준에 단일의 세율체계를 적용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출하고 있었으나, 2018. 12. 31. 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

    율을 대체로 상향시키면서 2주택 이하 소유자와 3주택 이상 소유자를 구분하여 세율체

    계를 차별하여 구성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당시 부동산 자산 총액 대비

    유세 비중이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재산과세에서 보유세 비중 역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반영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대체적으로 세율을 인상하면서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으며(법제처 개정이유),

    주택 수에 따라 3주택(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투기적

    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 방법의 적절성

    특정한 세목과 과세대상에 있어서 어떠한 세율 체계를 택할 것인지는 원칙적

    으로 입법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할 문제이므

    (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헌바54 결정 참조), 종합부동산세 역시 어느

    가액 이상의 주택 등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어떠한 세율로 과세할 것인지 여부는 종합

    부동산세의 목적, 과세표준액의 평가방식, 세액단계별 납세의무자 납세액의 분포,

    실제 조세부담률, 종합부동산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하여 입법정책적

    으로 결정되어야 것이다. 따라서 주택 수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도록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9 -

    헌법 35 3, 122조가 국가에 대하여 토지재산권에 관한 광범위한

    법재량을 부여함과 아울러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은 위와 같은 헌법 규정의

    체적인 구현방법으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종합부동

    산세법 1), 방법의 적절성 또한 수긍할 있다.

    )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

    나라의 가용 토지 면적 또한 인구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주택 역시 위와 같은

    토지 없이는 건축될 없다는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나 주택은 사회적인

    능이나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룰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그에 대해 공동체의 이익이 강하게 관철될 것이 요구된다[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 결정 참조].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 과다하게 높다고 보기 어렵고, 부과된 재산세를 별도

    공제해 주는 장치도 마련하고 있으며(종합부동산세법 9 3, 4, 14

    3, 4), 1주택자에 대하여는 5 원을 추가로 공제하고(8 1), 연령

    장기보유 여부를 고려하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당한 세액을 공제하는 장치를

    련하고 있기도 하다(9 5, 6, 7).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10조와 15

    조에서 직전년도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없도록 부담의

    상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부동산세법이 규정한

    - 10 -

    조세의 부담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인 처분권한을 여전히

    동산 소유자에게 남겨 놓은 한도 내에서의 재산권의 제한에 불과하다 것이고, 그에

    비하여 부동산의 과다 보유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안정을 꾀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얻을 있는 공익이

    크다고 것이어서 피해의 최소성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 소결론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에 근거하여 내려진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6.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헌석

    판사 이원재

    판사 김정섭

    - 11 -

    [별지 1]

    처분 목록 생략

    - 12 -

    [별지 2]

    관련 법령

    대한민국 헌법

    11

    모든 국민은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3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35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있도록

    력하여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2(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4 1 단서 같은

    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8(과세표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 한다) 경우에는 합산한

    금액에서 3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 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

    - 13 -

    보는 단체로서 9 2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금액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1호의 주택 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사원용 주택, 주택

    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

    권정비계획법」 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종합부

    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경우 수도권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 1 1일부터

    2011 12 31일까지의 기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9(세율 세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4조에 따른

    공주택사업자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지방세법」 111 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 14 -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