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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구단10929 - 강제퇴거처분 등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5. 9. 01:39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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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구단10929 강제퇴거처분 등 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동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장승혜
피 고 대구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소송수행자 김지희
변 론 종 결 2022. 11. 2.
판 결 선 고 2022. 11.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6. 9. 원고에 대하여 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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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2013. 2. 19.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
국에 입국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3. 3. 21.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였다가, 국
적신청을 사유로 2014. 2. 18.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동일한 체
류자격으로 기간 연장하며 대한민국에 체류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22. 2. 15. 체포된 후 그 무렵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849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로 구속 기소되어 2022. 5. 26. 징
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원고 및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22. 6. 3. 확정되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원고는 2021. 12.경 ‘텔레그램’에서 성명불상자(아이디 : ‘여생’)가 올린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
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고, 그 대가로 일당 200,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이에 따라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택배를 통해 보낸 B 명의의 기
업은행(계좌번호 : 생략) 체크카드를 수령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21. 12. 9.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마치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가장하여 휴대전화 단말기가 파손되어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필요
하니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원
격제어 프로그램인 불상의 ‘앱’을 설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요청한 것에 불과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앱’을 설치하였고,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취득한 정보
를 이용하여 같은 날 19:12:44 인터넷 뱅킹을 통해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생략)에
접속하여 990,000원을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생략)로 송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5,790,000원을 송금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그 즉시 원고에게 ‘위챗’으로 B의 기업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위
계좌에서 6,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라고 지시를 하였고, 원고는 위 지시에 따라 2021. 12.
9. 19:23:43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하나은행 D지점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미리 소지한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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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고는 2022. 5. 26. 피고에게 신병이 인계되었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출입국관
리법의 조사 및 심사를 거쳐 2022. 6. 9.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6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이하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이라 한다)을 함과 동시에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63조에 따라
보호명령(2022. 5. 26.부터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이하 ‘이 사건 보호명령’이라 하고,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걸쳐 6,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그 후 원고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체크카드를 불상에 장소에 버린 후 그 무렵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백성’ 환전소에서 위 6,000,000원을 불상의 중국 농업은행 또는 공상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성명불상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5,790,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수
원고는 2022. 2. 8. 저녁경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챗페이’로 250,000원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
한 후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은닉한 필로폰 0.5g 상당이 담긴 비
닐팩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원고는 2022. 2. 15. 02:00경 서울 구로구 ‘E’ 호텔 0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33g 상당을 흡입용 기구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원고는 2022. 2. 15. 14:33경 서울 영등포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매수,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17g 상당을 원고의 (차량번호 생략) 카니발 승용차 안에 있는 원고의 가방 속에 보관
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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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범행 중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원고가 최초 텔레그램 구직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우연한 기회에 접촉하게 된 점, 단순히 현금을 인출하고 송금하
는 심부름을 한다고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시작한 점, 원고가 범행에 사용된 위챗
메신저의 아이디로 본인 실명을 사용하고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
니라, 평소 이용하던 어머니 명의의 차량을 이용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보
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범행 가담의 제의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보
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일이라고 인식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하였다. 원고는 당
시 원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명확한 인식이 없었
고,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철저히 속아 이용당한 측면이 있다. 원고는 뒤늦게나마 본인
의 행위가 범죄행위임을 인식한 이후에는 추가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았고, 수사에 적
극 협조하였으며,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중 마약류 범죄의 경우 원고가 매수ㆍ투약 및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소량이고, 원고는 2022년 처음으로 호기심에 필로폰을 매수하여 그 일부를 투약
한 사정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원고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담 정도 등에 더하여, 원고의
아버지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 배우자인 어머니는 중국 국적인바, 원고의 가정은 내
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통합의 관점에서 매우 모범적인 사례인 점, 원고는 이 사건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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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이전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원고
의 가족들이 보증하는 점,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생활한지 오래되어 중국에 가족과 친
구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보호명령
도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에 비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출입국관리행정은 내ㆍ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ㆍ
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국가행정이다. 즉, 개개 내ㆍ외국인의 출
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내ㆍ외국인의 출입국을 공정하게 규제하
고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입국 또는 체류를 불허하여 국외로 퇴거시키는 기
능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 중 특히 외국인의 입국에 관한 사
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광범위한 정책재량의 영역에
놓여 있는 분야이다(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3헌마8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출입국관리행정 중 특히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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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서 엄격히 관리될 필요가 있으며, 국가의 이익과 안전
을 도모하는 공익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②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
루어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
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원고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
데, 현금 수거책의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할 수 없는 만큼 원고의 죄책
이 결코 가볍지 않다. 따라서 원고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외국인에 대하여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또한 마약류 범죄는 재범위험성이 높고 다른 사람들의 동종
범죄를 조장하여 국민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으며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
등이 있기 때문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엄하게 규율하고 있다.
원고의 이 사건 범행은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보관한 것으로
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위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계 2년
을 선고받았는바, 그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
호,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6조 제1항 제13호가 정한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
한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에 따라 중국으로 돌아가더라도, 성인이고 20여
년 중국에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중국에서 거주하면서 생활하는데 큰 무리가 있을 것으
로는 보이지 않는다.
④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으로 인하여 원고가 더 이상 국내에 체류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입는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범죄행위에 따른 결과일 뿐이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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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불이익이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추구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허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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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련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
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3.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제51조(보호)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으면 지방출입국ㆍ외
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해제)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 끝.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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