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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구단10929 - 강제퇴거처분 등 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5. 9.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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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대구지방법원 2022구단10929 - 강제퇴거처분 등 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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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대구지방법원 2022구단10929 - 강제퇴거처분 등 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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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2구단10929 강제퇴거처분 취소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동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장승혜

    대구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소송수행자 김지희

    2022. 11. 2.

    2022. 11. 25.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2. 6. 9. 원고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 보호명령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2 -

    . 원고는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2013. 2. 19.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

    국에 입국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3. 3. 21.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였다가,

    적신청을 사유로 2014. 2. 18.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동일한

    류자격으로 기간 연장하며 대한민국에 체류하여 왔다.

    . 원고는 2022. 2. 15. 체포된 무렵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849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이하 사건 범행이라 한다) 구속 기소되어 2022. 5. 26.

    1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원고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2022. 6. 3. 확정되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원고는 2021. 12.텔레그램에서 성명불상자(아이디 : ‘여생’) 올린 아르바이트 광고를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고, 대가로 일당 200,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이에 따라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택배를 통해 보낸 B 명의의

    업은행(계좌번호 : 생략) 체크카드를 수령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21. 12. 9. 17:0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마치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가장하여 휴대전화 단말기가 파손되어 보험금을 청구하는 필요

    하니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격제어 프로그램인 불상의 설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속칭보이스피싱수법으로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요청한 것에 불과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설치하였고,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취득한 정보

    이용하여 같은 19:12:44 인터넷 뱅킹을 통해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생략)

    접속하여 990,000원을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생략) 송금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5,790,000원을 송금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즉시 원고에게위챗으로 B 기업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계좌에서 6,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라고 지시를 하였고, 원고는 지시에 따라 2021. 12.

    9. 19:23:43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하나은행 D지점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미리 소지한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 3 -

    . 원고는 2022. 5. 26. 피고에게 신병이 인계되었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출입국관

    리법의 조사 심사를 거쳐 2022. 6. 9.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46 1

    3, 11 1 3, 4 46 1 13호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이하

    사건 강제퇴거명령이라 한다) 함과 동시에 출입국관리법 51, 63조에 따라

    보호명령(2022. 5. 26.부터 송환할 있을 때까지)(이하 사건 보호명령이라 하고,

    사건 강제퇴거명령 보호명령을 통틀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걸쳐 6,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원고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불상에 장소에 버린 무렵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백성환전소에서 6,000,000원을 불상의 중국 농업은행 또는 공상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성명불상자가 컴퓨터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5,790,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매수

    원고는 2022. 2. 8. 저녁경위챗 통해 알게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속칭필로폰’) 매수하기로 하고위챗페이 250,000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미리 은닉한 필로폰 0.5g 상당이 담긴

    닐팩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 필로폰 투약

    원고는 2022. 2. 15. 02:00 서울 구로구 ‘E’ 호텔 0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33g 상당을 흡입용 기구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일명후리베이스’)

    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 필로폰 소지

    원고는 2022. 2. 15. 14:33 서울 영등포구 노상에서 위와 같이 매수,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17g 상당을 원고의 (차량번호 생략) 카니발 승용차 안에 있는 원고의 가방 속에 보관

    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 4 -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1호증, 1 내지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사건 범행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원고가 최초 텔레그램 구직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우연한 기회에 접촉하게 , 단순히 현금을 인출하고 송금하

    심부름을 한다고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시작한 , 원고가 범행에 사용된 위챗

    메신저의 아이디로 본인 실명을 사용하고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을 뿐만

    니라, 평소 이용하던 어머니 명의의 차량을 이용한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범행 가담의 제의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일이라고 인식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하였다. 원고는

    원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명확한 인식이 없었

    ,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철저히 속아 이용당한 측면이 있다. 원고는 뒤늦게나마 본인

    행위가 범죄행위임을 인식한 이후에는 추가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았고,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사건 범행 마약류 범죄의 경우 원고가 매수ㆍ투약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소량이고, 원고는 2022 처음으로 호기심에 필로폰을 매수하여 일부를 투약

    사정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원고가 사건 범행에 이르게 경위, 가담 정도 등에 더하여, 원고의

    아버지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배우자인 어머니는 중국 국적인바, 원고의 가정은

    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통합의 관점에서 매우 모범적인 사례인 , 원고는 사건

    - 5 -

    이전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원고

    가족들이 보증하는 ,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생활한지 오래되어 중국에 가족과

    구가 없는 등을 고려하면, 사건 강제퇴거명령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고, 이를 전제로 사건 보호명령

    위법하다.

    .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비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없다.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출입국관리행정은 내ㆍ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ㆍ

    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국가행정이다. , 개개 내ㆍ외국인의

    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내ㆍ외국인의 출입국을 공정하게 규제하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입국 또는 체류를 불허하여 국외로 퇴거시키는

    능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 특히 외국인의 입국에 관한

    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광범위한 정책재량의 영역에

    놓여 있는 분야이다(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3헌마8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출입국관리행정 특히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

    - 6 -

    수행하는 필수적인 것으로서 엄격히 관리될 필요가 있으며, 국가의 이익과 안전

    도모하는 공익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루어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원고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

    , 현금 수거책의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할 없는 만큼 원고의 죄책

    결코 가볍지 않다. 따라서 원고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외국인에 대하여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또한 마약류 범죄는 재범위험성이 높고 다른 사람들의 동종

    범죄를 조장하여 국민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있으며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

    등이 있기 때문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엄하게 규율하고 있다.

    원고의 사건 범행은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보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없다. 원고는 범행으로 징역 1 6월에 집행유계 2

    선고받았는바,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출입국관리법 46 1 3

    , 11 1 3, 4 46 1 13호가 정한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

    한다.

    원고는 사건 강제퇴거명령에 따라 중국으로 돌아가더라도, 성인이고 20

    중국에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중국에서 거주하면서 생활하는데 무리가 있을 것으

    로는 보이지 않는다.

    사건 강제퇴거명령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상 국내에 체류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입는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범죄행위에 따른 결과일 뿐이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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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불이익이 피고가 사건 처분으로 추구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

     

    판사 허이훈

    - 8 -

    [별지]

    관련 법령

    출입국관리법
    11(입국의 금지 )법무부장관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있다.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6(강제퇴거의 대상자)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장에 규정된 절차에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있다.
    3.
    11 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51(보호)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46 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으면 지방출입국ㆍ외
    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외국인을 보호할 있다.
    63(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보호해제)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없으면 송환할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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