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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63 - 수분양권확인
    법률사례 - 행정 2024. 5. 10.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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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63 - 수분양권확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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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63 - 수분양권확인.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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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023구합863 수분양권확인

    A

    제기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024. 3. 29.

    2024. 4. 26.

    1. 사건 수분양자지위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는 피고가 분양하는 제기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수분양자의 지위에 있음

    확인한다.

    2.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3. 11. 9. 소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3. 11. 9. 서울특별시

    - 2 -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피고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일대에서 재개발 사업(이하 사건 사업이라

    ) 진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 B 2015. 5. 8.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73(

    사건 토지 한다) 지상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2 다가구용 단독주택(이하

    사건 주택이라 하고, 토지 주택을 통틀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매수

    하였고, 2015. 6. 3.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B 2016. 1. 29. 사망하였고, 원고는 2022. 8. 19.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2020. 12. 2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 2021. 11. 2.부터 2021. 12. 17.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다.

    . 원고는 분양신청 기간 단독으로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로부

    사건 부동산이 B 상속인들의 공유에 해당하므로 대표조합원을 선정하여 분양

    신청을 다시 하라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별도로 대표조합원을 선정하여 분양신청을

    지는 않았다.

    . 피고는 원고가 적법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를 현금청산자로

    류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2023. 11. 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이하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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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4호증, 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에 따라 분양신청 당시 단독 조합원에 해당하여 적법

    분양신청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원고를 현금청산자로 분류한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는 중대, 명백하여 무효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취소되어야

    . 나아가 원고의 수분양자 지위를 부정하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수분양자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직권 판단

    . 직권으로, 사건 수분양자 지위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

    본다.

    . 정비사업 시행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신축 주택에 관한 수분양자 지위나 수분양

    권은 조합원이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이라 한다) 76 1 각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되는 관리처분계획으로 비로소 정하여진다. 따라서 조합원은 자신의 분양신청

    용과 달리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항고

    소송의 방식으로 구할 있을 뿐이지, 곧바로 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사자소송으로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2. 15.

    94312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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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사건 관리처분계획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

    정한 부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항고소송의 방식으로 구할 있을 뿐이고,

    고를 상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 형태로 원고가 수분양자에 해당한다는 지위 확인을

    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사건 수분양자 지위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5.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관련 규정

    1) 도시정비법 72 3항은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

    소유자는 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

    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74 1항은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6항은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관리처분의 방법 등에 필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도시정비조례 한다) 34

    4호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에 관해종전 토지 등의

    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며,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등기

    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도시정비법 39 1 1호는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명의 공유에 속하는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

    있다. 그리고 피고 정관 9 4항은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 5 -

    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경우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대표조합원이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정관 10 3항은조합원이 권리를 양도하는 등의 경우

    양수자 등은 행위 종료일로부터 14 이내에 조합에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 그렇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관련 규정에 더하여, 앞서 증거,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지에 의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건 관리처분

    계획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도시정비조례 34 4호는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며,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은 도시정비조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토지 소유권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의 부동산등기부상 기재를 기준으로 확정

    하여 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인 2021. 12. 17. 당시 B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분할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사건 부동산은 B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관리처분계

    획기준일 현재 사건 부동산이 B 상속인들의 공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분양신

    청을 받고 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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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따라서 공유조합원인 원고는 자치법규인 피고 정관 9 4항에 따라 공유자

    들간에 대표조합원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어야 하고, 이와

    단독으로 분양신청을 원고가 적법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원고를

    현금청산자로 정한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분양신청 이후 있었던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에 따라 원고

    정당한 분양대상자가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존재하는

    정비사업에 있어서 외부에 공시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해 권리관계를 일률

    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크므로,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획일적이고 신속한 처리의 측면에

    분양신청 당시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따라 분양신청을 받는 것이 타당하므

    , 분양신청기간 부적법하게 이루어진 분양신청의 효력이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

    인하여 사후적으로 유효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6. 결론

    그렇다면 사건 수분양자 지위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

    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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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39(조합원의 자격 )
    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조에서 같다)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
    한다) 하되,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합원으로 본다. 다만, 「지방자치분권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25조에 따른
    공기관지방이전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공유의 경우 대표자 1명을 말한다) 조합원으
    본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미혼인 19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19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
    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72(분양공고 분양신청)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
    신청을 하여야 한다.

    74(관리처분계획의 인가 )
    사업시행자는 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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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다음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30
    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 포함한다.

    . 일반 분양분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임대주택
    . 밖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

    으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가격)

    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분담시기

    7.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평가액
    9.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도시 주거환경정비조례
    34(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
    74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다음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3.5.22.>
    1.
    종전 토지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조제19호에 따른 소유토지별 지적공부(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
    증명원) 따른다. 다만,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부(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2. 국ㆍ공유지의 점유연고권은 경계를 기준으로 실시한 지적측량성과에 따라 관계 법령과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한다.

    3.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소유건축물별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하되,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된 부분의 면적은 제외한다. 다만, 정관 등이 따로 정하는 경우
    에는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있다.

    4.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
    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따르며,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특정무허가건축물(미사용승인건축물을 포함한다)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동장
    발행한 기존무허가건축물확인원이나 밖에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

    5. 국ㆍ공유지의 점유연고권자는 2호에 따라 인정된 점유연고권을 기준으로 한다.
    6.
    「건축법」 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지부분 국ㆍ공유재산의 감정평가는 74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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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항제1호를 준용하며, 98조제5 6항에 따라 평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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