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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3547 - 복무기간 추가산입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법률사례 - 행정 2024. 5. 10. 02:42반응형[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3547 - 복무기간 추가산입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pdf0.15MB[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3547 - 복무기간 추가산입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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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83547 복무기간 추가산입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원 고 A
피 고 공무원연금공단
변 론 종 결 2024. 3. 5.
판 결 선 고 2024. 4. 23.
주 문
1. 피고가 2023.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임용전 방위병 복무기간추가산입 불승인 처분
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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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1985. *. *.부터 1986. *. *.까지 방위병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였고,
1992. **.경 국방시설본부에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2022. *. **.까지 근무하고 명예퇴직
을 하였다.
나. 원고가 방위병으로 복무하였던 14개월 중 12개월의 군 복무기간이 1996. 11. 2.
원고의 공무원 재직기간에 당연산입되었다.
다. 원고는 퇴직 이후인 2023. 2. 3. 피고에게 원고가 방위병으로 복무한 14개월 전
부를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3. 2. 7. 공무원연
금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신청이 퇴직일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
으나, 위 위원회는 2023. 7. 28.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의 방위병 복무기간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당연산입되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복무기간 산입에 관한 신청권이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거부처분인 이 사
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아래 제3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방위병 복무기간은 구 공무원연금법
(1982. 12. 28. 법률 제3586호로 전부 개정되어 1983. 1. 1.부터 시행되었다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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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연금법’이라 한다) 제23조
제3항에 따라 재직기간으로 당연히 산입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의 방위병 복무기
간 중 일부가 재직기간으로 산입되지 않았다면, 원고에게 구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정당한 재직기간의 재산정 등을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봄이 타당
하다(만약 위와 같은 피고의 거부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면, 원고의
입장에서는 위법한 산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고스란히 감수하거나 행정청인 피고가 스
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직권으로 이를 시정해 주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어 불합리하다).
따라서 원고의 방위병 복무기간 산입신청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인 이 사건 처분
은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
당하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방위병으로 복무하였던 14개월은 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3항에 의하여
전부 재직기간으로 당연히 산입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이 당연산입대상인 군복무기간
에 대하여도 반드시 공무원 재직 중 별도의 산입신청이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
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3항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
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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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군복무기간 산입제도의 입법취지와 위 규정의 문언, 개정 경위, 다른 관련 규
정들의 내용,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 급여의 종류와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퇴
직할 때까지는 확정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원칙적
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만 군복무기간 산입신청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
기는 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관련 법령 해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경우에는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3항이 아닌 구 공무원
연금법 제23조 제3항이 적용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3
항이 적용되는 경우와 달리 공무원 재직기간 이후에도 재직기간 정정을 구하는 취지의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공무원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제도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1983. 1. 1.부터 시행되었다. 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3항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의 복무기간
(방위소집에 의하여 실역에 복무한 기간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의 복무기간
(이하 ‘현역병 등 복무기간’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재직기간에 ‘당연산입’됨을 정하고
있었다. 이에 반하여 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현역병 등
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 여부를 ‘본인의 신청’에 따라 산입할 수 있는 ‘임의산입’으로
변경하였다. 그렇다면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한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3항과
관련한 해석론을 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3항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대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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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런데 공무원연금법 부칙(법률 제6328호, 2000. 12. 30.) 제6조는 ‘2000. 12. 31.
현재 재직 중인 자의 임용전 군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에 관하여는 제23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고, 원고가 2000. 12. 31. 당
시 군무원으로 재직중이었는바, 원고의 임용전 현역병 등 복무기간의 산입에 관하여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3항이 적용되어야 함은 문언의 해석상 명백하다.
③ 그렇다면 원고의 공무원 재직기간 합산신청은,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3항
에 따른 재직기간 산입신청으로 보기 어렵고,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방위병 복무기간이
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당연히 산입되었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
으므로, 정당한 재직기간의 재산정 또는 이미 이루어진 급여지급결정의 전제가 된 재
직기간의 정정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구 공무원연금법 제23
조 제3항에 따라 당연히 산입되었어야 하는 복무기간의 누락 여부를 다투는 경우에는,
그 체계와 성격을 달리하는 당사자의 산입신청을 전제로 하여서만 재직기간 산입이 이
루어지는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3항의 경우와 같이 재직기간 중에만 산입신청이 가능
하다거나 그 정정을 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④ 한편, 피고는 대법원 2014두43264 판결 등을 근거로 재직 중인 공무원만 재직기
간 합산신청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판사, 검사 등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들이 사법연수생 재직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해달라고 신청했던 사
안이므로, 병역법에 의한 복무기간의 산입 여부가 문제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위 판결을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방위병 복무기간 14개월이 재직기간 산입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 허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단지 원고가 재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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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간에 대한 명시적 산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원고의 신
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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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구 공무원연금법(1982. 12. 28. 법률 제358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3조(재직기간의 계산)
③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의 복무기간(防衛召集에 의하여 實役에 服務한 期間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 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3조(재직기간의 계산)
③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防衛召集ㆍ常勤豫備役召集 또는 補充役召集에 의하여 服務한 기간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服務
期間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부칙 <법률 제6328호, 2000. 12. 30.>
제6조 (임용전 군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자의 임용전 군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에 관하여는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공무원연금법
제25조(재직기간의 계산)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한다.
②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③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다음 각 호의 복무기간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1.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방위소집·상근예
비역소집·보충역소집 또는 대체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제27조(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방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산입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8 -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3조(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절차)
① 법 제27조에 따른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는 임용 후 퇴직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받은 경우 복무기간 산입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신청인과 해당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끝.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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