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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8046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5. 8. 19:1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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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6804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기획재정부장관
변 론 종 결 2024. 3. 29.
판 결 선 고 2024. 4. 26.
주 문
1. 피고가 2022.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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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22. 5. 6. 피고에게 ‘2021. 5. 31.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중앙정부 5
개 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년
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요구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이하 보건복지부의 예산요구서
만을 ‘이 사건 정보’라 한다).
나. 피고는 2022. 5. 17.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정보는 국가재정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하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 공식적인 문서로서, 공개될 경우 예산편성의 과정과 투명성이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만이 있을 뿐,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
■ 결정근거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
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합니다.
■ 결정사유
이 사건 정보는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한 내부 자료로서 정부의 공식적인 자료가 아닙
니다. 또한 이 사건 정보는 저희 부가 아닌 보건복지부에서 생산한 자료이므로 정보공개에
대한 결정도 소관 기관에서 최종 판단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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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 제1항 제5호가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정보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예산요구서의 부실화, 보여주기식 무분별한 예
산 요구 및 피고에 대한 민원 내지 압력의 증가가 예상되고, 집행단계에서 확정적으로
공표되어야 하는 사업정보가 사전에 유출됨으로써 예산요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업
추진에도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가 정하고 있
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가 비공개 대상 정보로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
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
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
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
의 참여 및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6989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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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들, 갑 제3,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이 비공개로 이 사건 정보를 열람ㆍ심
사한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
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
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정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따
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사건 정보 및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 예산안요구서에 따라 정부의 2022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었고(국가재정법 제29조, 제31조, 제32조
등 참조), 이후 2021. 9. 3. 정부의 2022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2. 3.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결국 이 사건 정보는 피고가 국가재정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로서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나, 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한 기초자료
이므로, 이에 따라 예산안이 편성되고 확정되었더라도 여전히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
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정보라고 볼 여지는 있다.
② 그러나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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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제3조), 이러한 원칙의 예외를 정
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한 규정(제9조)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 정보는 각 세부사업별로 ’1. 사업개요, 2. 요구내용, 3. 검토의견, 4. 중기
재정 소요전망, 5. 관련 도면 또는 사진, 6. 고용에 미치는 영향, 7. 고려사항’이라는 목
차에 따라 작성되어 있다. 그 중 핵심적인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는 ㉠ ‘1. 사업개요’ 부
분에는 사업의 기본정보,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최근 5년간 예산반영 추이, 최근 5년
간 이ㆍ전용, 이월ㆍ불용실적 및 집행률 등이 기재되어 있고, ㉡ ‘2. 요구내용’ 부분에
는 요구방향 및 지원필요성, 세부 요구내용, 금년 대비 달라지는 요구내용 등이 기재되
어 있으며, ㉢ ‘3. 검토의견’ 부분에는 각 세부사업의 각 세부 요구내용과 관련된 2020
년도 예산 및 결산, 2021년도 본예산 및 추경, 2022년도 예산안 요구내용을 비교한 내
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 ‘4. 중기재정 소요전망’ 부분에는 각 세부사업의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이 기재되어 있고, ㉤ ‘7. 고려사항’ 부분
(대부분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및 작성이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에는
국회반영내역,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정부 사업평가, 국회 지적사항, 감사원
감사결과 및 총리실 점검결과),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등, 외국 및 민간의
사례, 연차별 투자계획, 총 사업비 관리, 사업성과(2017~2021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
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각 기재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전에 유출됨으로써 투기 등이 이
루어질 염려가 있는 사업예정지 정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는 정보, 해킹에 노
출될 위험이 있는 정보 등은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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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가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
부는 각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예산요구서 내 사업 추진 등의 공정한 수행에 객관
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나아가 ‘예산요구서의 부실화, 보여주기식 무분별한 예산 요구 및 피고에 대한
민원이나 압력의 증가 예상, 검토기간의 증가 및 업무과중’ 등 피고가 주장하는 그 밖
의 사정들은 현 단계에서는 막연한 추측 내지 가능성에 불과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기획재정부 내지 보건복지부의 예산 편
성에 관한 업무 등의 공정한 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
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국가재정법 제16조 제4호는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
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는 ‘정부는 법 제16조 제4호에 따라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고(제1항),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
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예산편성 시 반영할 수 있다(제2항)’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예산 편성에 있어서 국
민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예산 편성의 공정성, 객관성 및 투명성
을 제고하는 순기능도 있으므로[피고 또한 이와 같은 이유로 2022년도 예산 요구 현황
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5호증)],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통한
이익이 비공개로 인한 이익보다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
재정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을 공개하고 있다고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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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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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목 록
2021. 5. 31.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보건복지부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요
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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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관계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
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
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 제5항에 따라 통지
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
하여야 한다.
▣ 국가재정법
제9조(재정정보의 공표)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중앙관서의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을, 각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외하며, 이하 “기금관리
주체”라 한다)는 해당 기금의 운용상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 및 기금 운용상황 공개에는 각 사업별 사업설명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그 밖에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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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재정을 운용할 때 재정지출 및「조세특례제한법」제142조의2 제1항에 따른 조세지
출의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정부는「성별영향평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포함하여 예산이 여성
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6. 정부는 예산이「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온
실가스(이하 “온실가스”라 한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
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
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요구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편성 및 예산관리기법의 적용에 필
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예산요구서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
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2조(예산안의 편성)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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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7조의2(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
① 정부는 법 제16조 제4호에 따라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예산
편성 시 반영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으로 구성된 참여단을 운영할 수 있
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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