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
[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나322956 - 배당이의법률사례 - 민사 2023. 9. 8. 00:49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4 -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322956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강대희 피고, 피항소인 B 제 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가단138771 판결 변 론 종 결 2023. 6. 14. 판 결 선 고 2023. 7. 1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대구지방법원 2020타경102433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같은 법원이 2021. 10.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7,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 액 687,377,040원을 704,377,040원으로 경정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0537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9. 8. 00:45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1053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환희 피 고 경상북도경찰청장 소송수행자 최혜원 변 론 종 결 2023. 6. 28. 판 결 선 고 2023. 7. 19. 주 문 1. 피고가 2023.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소 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3. 3. 1. 21:55경 대구시 동구 안심로22길 50 크라운호프 율하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율하동로8길 16 휴먼시아 10단지 정문 앞 도로까지 약 500m..
-
[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813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9. 8. 00:42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81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장 소송수행자 김해성 변 론 종 결 2023. 5. 31. 판 결 선 고 2023. 7. 12. 주 문 1. 피고가 2022. 8. 10.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 지 2 목록 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8. 10.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5. 22. B(이하 ‘피의자’라 한다)를..
-
[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1532 -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법률사례 - 형사 2023. 9. 8. 00:38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53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 고 인 A (75년생, 남) 검 사 고신관(기소), 최원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지훈 판 결 선 고 2023. 7.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김○아에게 자신의 학벌, 재산을 과시하고 마치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경북대학교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 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임의로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B이 게 시한 ‘각종 증..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합176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법률사례 - 형사 2023. 9. 8. 00:34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1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69****-1), 일용노동자 검 사 정현혁(기소), 유새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이석원 판 결 선 고 2023.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 2 - 피고인은 B호 K7 승용차의 차주이고, 피해자 김○○(여, 58세)은 위 차량을 운전한 대리기사이다. 피고인은 2023. 4. 20. 22:35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K7 승..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1403 - 업무상횡령법률사례 - 형사 2023. 9. 8. 00:31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403 업무상횡령 피 고 인 A (79****-1), 일용노동자 검 사 박지향(기소), 정종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민찬(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중문 공동구매 특판 부장으로서 위 회사의 중문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11.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문을 구입하여 설치한 고 객 C으로부터 중문 설치 대금 21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D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 (100-***-2*****)로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합62 - 감금, 간음약취미수법률사례 - 형사 2023. 9. 8. 00:28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62 감금, 간음약취미수 피 고 인 A (73****-1), 유흥업종사자 검 사 소재환(기소), 유새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최상관 판 결 선 고 2023.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7. 저녁부터 다음 날 00:40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에 있는 ‘B’ 식당, ‘C곱창’ 식당, 울산 중구에 있는 ‘D 스탠드바’ 주점에서 순차로 피해자 김○○(여, - 2 - 22세)와 술을 마시면서 술에 취한 그녀를 ..
-
[형사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9407 - 장애인복지법위반, 상습폭행, 상습상해법률사례 - 형사 2023. 9. 8. 00:24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9407 가. 장애인복지법위반 나. 상습폭행 다. 상습상해 피 고 인 1.가.나. A (74-2), 2.가.다. B (75-2), 3.가.다. C (88-1), 4.가. D (93-1), 검 사 서지원(기소), 황종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명문(피고인 A, B, C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대우 변호사 박윤정(피고인 D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3. 3. 16.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D를 징역 8월 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피해자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14.경부터 E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