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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0가단18325 - 추심금법률사례 - 민사 2023. 9. 8. 00:20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가단18325 추심금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4. 19. 판 결 선 고 2023. 6. 1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0,675,42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 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9. 13.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43467 임대료 등 사건으로 유한회 사 C을 상대로 임대료 51,459,8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 2 -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11. 6.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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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22994 - 소유권말소등기법률사례 - 민사 2023. 9. 8. 00:16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22994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5. 24. 판 결 선 고 2023. 7.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4. 1. 15. 접수 제 57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이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운영하여 오던 회사로 피고는 위 망인의 큰 - 2 - 딸이다. 나. 망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12.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하고 있다가 2005. 9. 21.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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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06426 - 보험금법률사례 - 민사 2023. 9. 7. 17:15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5306426 보험금 원 고 A 피 고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23. 3. 31. 판 결 선 고 2023. 4.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1. 2. 17.경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 - 2 - 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에 부가하여 보험기간 중 피보험 자가 재해로 사망할 경우 피고가 수익자에게 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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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62146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3. 9. 7. 17:12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5062146 손해배상(기) 원 고 1. A 2. B 피 고 1. C 주식회사 2. D 변 론 종 결 2023. 7. 7. 판 결 선 고 2023. 7. 21. 주 문 1. 가. 원고 A에게, 1) 피고 C 주식회사는 14,818,558원, 2) 피고 D는 피고 C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1)항 기재 금원 중 4,000,000원, 나. 원고 B에게, 1) 피고 C 주식회사는 15,023,680원 2) 피고 D는 피고 C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1)항 기재 금원 중 4,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9. 1.부터 2023. 7.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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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984, 2023고단274(병합), 2023고단1181(병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3. 9. 7. 17:07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98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2023고단274(병합) 2023고단1181(병합) 피 고 인 A 검 사 박건태, 김한나(기소), 박영웅(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예인 담당변호사 임준섭 판 결 선 고 2023.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고단984 사건 근로자 B, C, D, E, F, G, H에 관한 근로자퇴 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23고단274 사건 근로자 I, J, K, L, M, N, O, P, Q, R, S, T 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23고단1181 사건 근로자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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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828, 2023고단1573(병합)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인도피법률사례 - 형사 2023. 9. 7. 17:03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828, 2023고단1573(병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인도피 피 고 인 A 검 사 박인우, 권재호(기소), 정주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승형(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2023고단828 사건의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7. 3. 가석방되어 2020. 11. 29. 가석방기 간을 경과하였다. - 2 - 『2023고단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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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699 -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법률사례 - 형사 2023. 9. 7. 16:58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699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 고 인 A 검 사 진주환(기소), 이승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혜주(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3. 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2. 00:40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로17-1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당감 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 2 - 행패를 부린다는 택시 기사의 방문 신고로 현장에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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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청주지방법원 2022가합53020 - 인사발령무효확인 등법률사례 - 민사 2023. 9. 7. 16:54
-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 1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가합53020 인사발령무효확인 등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일순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상민, 함재항 변 론 종 결 2023. 5. 24. 판 결 선 고 2023. 7.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위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함 - 2 - 과 아울러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