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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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1가합30238(본소), 2021가합30924(반소) - 채무부존재확인, 비용상환청구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3. 9. 17. 01:09
- 1 - 춘 천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가합30238(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1가합30924(반소) 비용상환청구의 소 원고(반소피고) 한국전력공사 원고보조참가인 A 피고(반소원고) 1. 대한민국 2. 강원도 3. 고성군 4. 속초시 변 론 종 결 2023. 5. 31. 판 결 선 고 2023. 7. 5.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별지1 기재 채무는 제2항 기재 각 금원 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대한민국에게 2,813,150,612원, 피고(반소원고) 강 원도에게 1,559,100,428원, 피고(반소원고) 고성군에게 1,368,248,760원, 피고(반소원 - 2 - 고) 속초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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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합101417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3. 9. 17. 01:04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가합101417 손해배상(기) 원 고 별지 1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ㅁㅁ 담당변호사 성ㅁㅁ 피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ㅇㅇㅇ 담당변호사 임ㅇㅇ, 김ㅇㅇ 변 론 종 결 2023. 4. 19. 판 결 선 고 2023. 5. 31. 주 문 1. 원고 김ㅇ희(40.), 김ㅇ윤, 김ㅇ진, 이ㅇ정, 정ㅇ금, 최ㅇ봉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피고는 별지 2 표 ‘인용원고’란 기재 해당 원고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4.부터 2023.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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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85213 - 손해배상(자)법률사례 - 민사 2023. 9. 17. 00:54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285213 손해배상(자) 원 고 1. A 2. B 3. C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원고들 소송대리인 ○○○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 변 론 종 결 2023. 5. 17. 판 결 선 고 2023. 6. 1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7,714,285원, 원고 B, C에게 각 133,340,494원 및 위 각 돈에 대 하여 2022. 5.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 - 2 - 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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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12781 - 개 물린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법률사례 - 민사 2023. 9. 17. 00:51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12781 개 물린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원 고 김○○ 소송대리인 ○○○ 피 고 박○○ 소송대리인 ○○○ 변 론 종 결 2023. 4. 18. 판 결 선 고 2023. 5.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5,8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2. 6.부터 2023. 5.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 2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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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39053 - 손해배상 청구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3. 9. 17. 00:42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239053 손해배상 청구의 소 원 고 1. A 미성년자 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B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1.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2.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 피고들보조참가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 2023. 4. 12. 판 결 선 고 2023. 5. 10.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8.부터 2023. 5.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청구 및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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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나41779 - 건물인도법률사례 - 민사 2023. 9. 16. 01:30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나41779 건물인도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준 피고, 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현 제 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1가단105726 판결 변 론 종 결 2023. 4. 28. 판 결 선 고 2023. 6. 9.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①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인도 - 2 - 하고, ②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9. 6. 28.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 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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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나41356 -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퇴거청구법률사례 - 민사 2023. 9. 16. 01:27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41356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퇴거청구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1. C 2. D 3. E 4. G 5. H 6. I 7. J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석 제 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9. 20. 선고 2021가단6218 판결 변 론 종 결 2023. 5. 19. 판 결 선 고 2023. 6. 16.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2 -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C은 별지 2 기재 부동산 중 제2층 K호 25.77㎡에서, 피고 D은 별지 2 기재 부동산 중 제2층 L호 25.77㎡에서, 피고 E는 별지 2 기재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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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10001 - 손해배상(산)법률사례 - 민사 2023. 9. 16. 01:20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110001 손해배상(산)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중 담당변호사 이지영 피 고 1. B 주식회사 2. C조합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방정열 변 론 종 결 2023. 5. 31. 판 결 선 고 2023. 6. 28. 주 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00,273,8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5.부터 2023. 6.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조합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 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