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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46359 - 손해배상(국)
    법률사례 - 민사 2024. 2. 29.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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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46359 - 손해배상(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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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46359 - 손해배상(국).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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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146359 손해배상(국)
    원 고 1.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양, 담당변호사 임윤성
    피 고 대구광역시
    대표자 시장 홍준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승
    변 론 종 결 2023. 11. 21.
    판 결 선 고 2024. 1. 1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13,111,122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22. 
    7.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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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대구광역시장은 대구 동구 도학동 산95-3에 있는 계곡(이하 ‘이 사건 계곡’이라 
    한다)이 포함된 팔공산 자연공원(이하 ‘이 사건 공원’이라 한다)의 관리청이고, 원고 B
    는 미성년자인 원고 A(2005년 7월생)의 부친이다.
    나. 원고 A는 2022. 7. 20. 14:00경 약 15명의 친구들과 함께 이 사건 계곡에서 물놀
    이를 하던 중 다이빙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흉복부가 수면 아래에 있던 바위에 부딪
    혀 췌장의 손상,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위 사고를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
    다).
    다. 이후 원고 A는 119구급대원에 의해 대구 남구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응
    급실로 이송되었고, 같은 날 췌장 및 비장 절제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자연영조물인 이 사건 계곡은 현황 및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청소년들의 물놀이 
    사고 등 발생 우려가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① 사고지점 주위에 줄을 매어 
    놓아 이용객들로 하여금 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거나, ② ‘입수 금지’ 또는 ‘다이빙 금
    지’라는 주의 문구를 게시하는 등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여 할 관리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 A가 이 사건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이 사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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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곡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이 사건 사고
    로 원고 A가 입은 손해액 213,111,122원[= 재산상 손해액 193,111,122원(일실수입 
    175,485,636원 + 치료비 17,625,486원) + 위자료 20,000,000원], 원고 B가 입은 손해액 
    10,000,000원(위자료)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고 함은 영조물
    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
    으로서,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과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ㆍ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88903 판결 참조). 
    자연영조물로서의 하천은 이를 설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고, 위험
    을 내포한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그 유역의 광범위성과 유수의 상황
    에 따른 하상의 가변성 등으로 인하여 익사사고에 대비한 하천 자체의 위험관리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나, 하천의 관리자는 당해 하천의 현황과 이용 상황, 
    과거에 발생한 사고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구역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
    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11865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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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 10,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C의 증
    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계곡에 관하여 그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
    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
    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이 사건 계곡은 피고가 물놀이 또는 다이빙 장소로 지정하여 관리․운영하
    거나 홍보하는 장소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이 사건 계곡에서 
    다이빙 사고 등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다. 
    ○ 이 사건 계곡이 포함된 이 사건 공원에는 “이 계곡에서는 취사, 수영, 야영
    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위험을 경고하는 현수막이 공원 입구, 도로, 웅덩이 등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원고 A로서는 이 사건 사고지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위 현
    수막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다수의 ‘수영 금지’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일반인이 다이빙을 할 것까지 예상하여 
    ‘다이빙 금지’ 표지판을 별도로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유독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이용객들이 빈번하게 다이빙을 시도하였음을 인
    정할 증거는 없으므로(증인 C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의 일행 외에는 다이빙
    을 시도하는 이용객이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지점이 포함된 이 
    사건 공원 곳곳에 경고 현수막을 부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 사건 사고지점의 관
    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입수를 금지하는 물리적 조치를 취하거나 사고지점에서 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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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곳에 추가로 경고 현수막 등을 부착하여야 할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특별한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이 사건 계곡과 같은 자연하천의 경우 수면 아래에 다수의 바위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 점,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16세의 고등학교 2학년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지점의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춘 나이였던 점,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원고 A는 육안으로도 수면 아래의 바위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지점의 위험성에 관하
    여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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