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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1가합960 - 손해배상(국)
    법률사례 - 민사 2024. 2. 27.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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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1가합960 - 손해배상(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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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1가합960 - 손해배상(국).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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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주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가합960 손해배상(국)
    원 고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피 고1) 1. 익산시
    2. 전라북도
    변 론 종 결 2023. 8. 17.
    판 결 선 고 2023. 11. 23.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3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원고’란 기재 각 해당 원고에
    게 같은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7. 18.
    부터 2023. 11.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각 피고들 대표자 및 소송대리인 생략(공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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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5,285,710원 및 그 중 33,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7. 
    18.부터, 나머지 52,585,710원에 대하여는 2020. 12.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별지3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원고’란 기재 각 해당 원고에게 같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들은 익산시 B 일대에 위치한 ‘C마을’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하였던 주민들 
    혹은 그 상속인들이다.
    2)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익산시 E에 본점 소재지를 둔 회사로, 2001년 
    비료제조업 및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 등록을 한 후, 위 소재지에 위치한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2001. 6. 12.경부터 비료 제조업, 사료제조업, 산업 폐기물 재활용 
    및 처리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 C마을과 이 사건 공장의 개략적 위치는 다음 사진과 같다2).
    나. D에 대한 행정처분과 D의 폐업
    1) C마을 주민들은 이 사건 공장이 가동된 이후 악취와 매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며 2001. 10.경부터 피고 익산시 등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
    고, 2013.경부터는 C마을 주민들의 암 발병과 이 사건 공장에서 발생한 오염 물질 사
    이의 연관성을 조사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2) 사진 생략(공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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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익산시 소속 공무원은 2016. 9. 22.경 C마을 주민들과 함께 이 사건 공장에 대
    한 합동 점검(이하 ‘이 사건 합동 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D이 비료 제
    조 등에 사용하여 오던 연초박3) 등의 부적정 보관, 공공수역 특정수질 유해물질 및 유
    류 유출을 적발한 뒤 고발 및 과징금,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였다. 이후 익산시는 
    2017. 1. 5.부터 2017. 3. 29.까지 D의 법규 위반 사실을 적발한 뒤, D에 대하여 개선
    명령, 이행명령, 영업정지 처분,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하다가, 2017. 4. 14. 
    ‘대기배출시설 설치 불가능 지역에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사유로 한 폐쇄명령을 하였다. 위 현장 점검 이후 적발된 D의 
    법규위반 내역 및 이에 대한 조치 내역은 아래와 같다.

    3) 담배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담뱃잎 찌꺼기를 모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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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D은 2016. 11. 18. 폐기물을 비료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중지하고 폐기물처리업
    (종합재활용업)의 폐업신고를 하였고, 2016. 12. 22. 퇴비 생산업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2017. 4. 24. 이 사건 공장을 폐쇄하였다. 
    다. 주민건강영향조사의 실시 및 결과
    C마을 주민대책위원회는 2017. 4. 17. 환경부에 건강영향조사 청원서를 제출하였
    고, 환경부는 2017. 7. 14. 위 청원을 수용하여 ‘전북 익산시 C마을 환경오염 및 주민
    건강 실태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에 착수하여 2019. 6. 20. ‘D이 퇴비(교반 
    공정)로 사용해야 할 연초박을 불법으로 유기질비료 원료(건조 공정)에 사용하였으며, 
    허술한 방지시설 관리로 건조 과정 중 휘발되는 연초박 내 각종 발암물질(TSNAs 등)
    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작업장 내부 뿐만 아니라 대기 중으로 배출되어 공장 근로자
    와 공장 인근 C마을 주민의 암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짐’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나 제1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 소속 공무원들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D에 대한 감시·감독의무를 해태하였고, 
    이로 인하여 C마을 주민들은 이 사건 공장의 가동 과정에서 발생한 발암 물질, 악취, 
    매연, 폐수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을 침해받고 신체·건강상의 장해를 겪게 됨에 따라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C마을 주민 혹은 그 상
    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별지3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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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1) 관련 법리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
    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
    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
    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야 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5다48994 판결 참조).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한이 행정권한 위임조례로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었다면 그것은 기관위임이지 단순한 내부위임이 아니다. 기관위임의 경우 위임
    받은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은 상위 지방자치단체 산하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사무귀속의 주체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하위 지방자치
    단체장을 보조하는 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위임사무로 설치·관리하는 영조물의 하자로 타인에
    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권한을 위임한 상위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배상책임
    을 진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23538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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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대기나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 과학수준
    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고리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불가능
    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러한 공해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
    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
    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반면에, 가해기업은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훨씬 원인조사가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해기업이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6566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적어도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한 사
    실,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이하 ‘수인한도’라고 한
    다)를 넘는다는 사실,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한 사실, 그 후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가 여전히 부담한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
    다111661 판결 참조).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 위법성의 판단 기준은 유해 정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인지인데, 수인한도 기준을 결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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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위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참조). 
    2) 피고들 소속 공무원들의 감독 의무 해태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 소속 공무원들이 D의 이 사건 공장 운영과 
    관련하여 구 비료관리법(2011. 7. 14. 법률 제10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비료관리법’이라 한다), 구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이라 한다), 구 대기환경보전법(2017. 11. 28. 법률 제15096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기환경보전법’이라 한다), 구 악취방지법(2016. 12. 
    27. 법률 제14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악취방지법‘이라 한다), 구 환경오염
    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2017. 12. 27. 환경부훈령 제128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통합점검규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된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위 관련 법령에 따른 피고들 소속 공무원의 감독 의무의 내용은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구 비료관리법, 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감독의무 해태 
    ① 구 비료관리법 제11조 제1항은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
    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
    원료·보증성분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2조 제4호, 제4조는 농림수산부식품장관으로 하여금 ‘주성분의 최소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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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주성분의 효능 유지에 필요한 부가성분의 함
    유량과 유통기한 등 비료의 품질 유지를 위한 공정규격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
    고, 제14조 제2항 제5, 7호는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료한 
    비료‘, ’제11조에 따라 등록한 제료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의 양도·진
    열·판매·유통 또는 공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8호는 시장 등은 
    비료생산업자가 위 제14조 제2항 제7호를 위반한 경우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위 2011. 7. 14. 개정 이후의 비료관리법의 위 각 해당 
    조문은 구 비료관리법의 위 각 규정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② 구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 제2호, 제3항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
    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 또는 부
    산물비료를 제조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이하 ‘도지사 등’
    이라 한다)에게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도지사 등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위와 같이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는 매년 폐기물의 발생·처리·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도지사 등 또는 시장 등은 폐기물관리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
    하게 할 수 있다. 위 2010. 7. 23. 개정 이후 폐기물관리법 역시 제38조 제1항 제5호, 
    제39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2호에 위와 유사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구 
    - 9 -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2010. 7. 30. 전라북도조례 제3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1]에 따라 구 폐기물관리법 제39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 보고·검사 등에 
    관한 권한,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신고 등 수리에 관한 전라북도지사의 
    권한을 관할구역 안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위 2010. 7. 30. 
    개정 후 개정된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 [별표1] 역시 폐기물관리법 제38조, 
    39조, 46조에 관한 권한을 관할구역안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하고 있다.
    ③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에 따른 점검을 효
    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환경부가 마련한 통합점검규정 제19조는 자치단체의 장(도지사 
    등 혹은 시장 등을 말한다)으로 하여금 점검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정기지도 점검과 
    수시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규정 [별표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별표2에 따르면 D의 폐기물
    처리업은 연 2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2년 당 1회의 정기점검 대상에 해당하였다. 
    ④ D은 익산시장에게 2003. 7. 18. 유기질비료 생산업의 등록을, 2006. 12. 29. 
    퇴비 생산업의 등록을 하였고, 2007. 1. 9. 연초박 등 4종을 퇴비 원료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폐기물 재활용 변경신고를 하였으며, 2009. 5. 28.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폐기
    물 재활용 변경신고(이하 ‘이 사건 변경신고’라 한다)를 하였는데, 당시 적용되던 구 비
    료공정규격(2009. 9. 11.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전분박, 주정박, 당박 등 식물성 폐기물은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었다. 그
    럼에도 피고 익산시 소속 담당 공무원은 2009. 5. 29. 위 변경신고를 수리하였고, 그 
    결과 D은 수분이 많은 주정박 등 식물성 폐기물을 유기질비료 원료로 사용하게 되었
    으며, 유기질비료 제조 시 고온건조과정을 거치게 됨에 따라 위 식물성폐기물로부터 
    - 10 -
    대기오염물질과 악취가 발생하게 되었다. 
    ⑤ D은 익산시장에게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아래 표1과 같이 비료를 생산한 
    것으로 보고 하였고, 표2와 같이 폐기물 처리실적을 보고하였다.
    표1
    표2
    ㈜F G제조창
    AQ(주)
    AQ(주)
    AQ(주)
    AR(주)
    AS(주) 
    AT공장
    (주)AU
    ㈜F G제조창
    AV(주) 
    AW공장
    AS(주) 
    AT공장
    AQ(주)
    - 11 -
    ⑥ D은 위 표1과 같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간 퇴비 12,600톤을 생산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실제로는 퇴비를 거의 생산하지 아니하였고, 2014년에 퇴비를 68톤 판
    매한 것 외에 퇴비 판매실적이 없었다. 또한 D은 위 표2와 같이 주식회사 F, G제조창
    으로부터 2009년 약 943톤의 연초박을 반입하여 그 전량을 재활용에 사용하였다고 하
    면서도, 위 연초박을 사용하여 생산하기로 되어 있는 퇴비 판매량은 2.44톤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⑦ 따라서 구 비료관리법 혹은 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비
    료를 생산하던 D에 대한 감독 권한과 의무가 있는 피고들 소속 공무원으로서는 D이 
    반입한 연초박이 이 사건 변경신고 당시 신고된 바와 같이 실제 퇴비의 생산에 사용되
    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익산시 소속 담당 
    공무원은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통합점검규정 제19조에서 정
    하고 있는 연 2회, 총 16회의 정기점검을 하기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도, 실제로는 
    2010. 8. 31.과 2013. 4. 8. 단 2회의 정기점검만을 실시하였고, 점검 당시 D이 허가받
    은 공정대로 퇴비와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지, 퇴비 보관창고에 연초박 등 퇴비 원료
    를 규정에 따라 제대로 보관하고 있는지, 유기질비료의 원료 혼합장치에 연초박 등 퇴
    비 원료가 투입되고 있는 것인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관련 서류 검토와 함께 배
    출시설을 둘러보는 정도의 형식적인 점검만을 수행하였다.
    ⑧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익산시 소속 공무원들은 비료관리
    법에 따른 익산시장의 사무를 처리하거나, 익산시장이 전라북도로부터 위임받은 폐기
    물관리법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D
    에 대한 관리·감독을 게을리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 12 -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
    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폐기물관리법 제1조), 폐기물 처리업자에 
    의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할 경우 특히 그 사업장 인근 주민에게 환경
    상,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게 될 우려가 크고, 구 폐기물관리법은 이를 방지하기 위하
    여 도지사 등 혹은 시장 등에게 감독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법령에 따라 부과된 공무원의 감독 의무는 공공 일반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개별적인 안전과 이익도 도모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 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감독의무 해태
    ①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위 배출시설 설치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원칙적으로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
    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82조 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 등과 시장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
    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
    에 출입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
    계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한편, 구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2017. 
    12. 29. 전라북도조례 제4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무위임조례’라 한다) 
    제2조 제1항 [별표1]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의 수리, 대기사업장에 대한 보
    - 13 -
    고 및 검사, 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 등에 관한 전라북도지사의 권한
    을 관할구역안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② 통합점검규정 제8조, [별표5] “배출시설별 지도·점검 착안사항”, 같은 규정 제
    10조와 [별지 제2호서식(1)] “배출시설 지도·점검표”에 따르면, 대기배출시설을 지도·점검할 
    때에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당시의 허가(신고)사항과 일치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실태, 오염물질 누출 여부’ 등의 착안사항을 숙지하여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무허가 배출시설이 있는지, 설계도면과 실제 설치가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③ D은 2010. 8. 5. 이 사건 공장에 1차 건조시설, 2차 건조시설, 저장시설, 포장
    시설 등 배출시설을 신설하고, 원심력집진시설, 흡수에 의한 집진시설, 여과 집진시설 등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설계도상 에어로핀 히터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 곳에 건조시설로부터 발생하는 대기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지붕 배출관(이하 ‘이 사건 배출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D이 이 사건 공장에 설치한 원료 혼합시설(이하 ‘이 사건 
    혼합시설’이라 한다)에서는 원료 혼합 과정에서 건조분말 형태의 먼지로 추정되는 대기
    오염물질이 발생하였는데, D은 위 혼합시설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④ 피고 익산시 소속 공무원들은 이 사건 배출관의 설치 이후 2011. 3. 31.부터 
    2016. 2. 12.까지 8회에 걸쳐(정기 3회, 수시 5회) 대기배출시설 점검을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배출관 혹은 이 사건 혼합시설이 신고 없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지적하지 
    아니하였고, 위 지붕 배출관 혹은 이 사건 혼합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 이상의 대기오
    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⑤ 피고 익산시 소속 공무원들은 이 사건 합동 점검 이후인 2017. 1. 5. 비로소 
    - 14 -
    이 사건 혼합시설을 미신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지적하여 사용중지를 명령하였고, 
    2017. 3. 10. 이 사건 배출관의 대기배출허용물질을 검사한 뒤 검사 결과 특정대기유해
    물질 중 니켈이 배출시설 설치허가 적용기준(0.01mg/㎥) 이상인 0.047mg/㎥이 측정되
    자 2017. 4. 24. 폐쇄명령 처분을 하였다.
    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D은 유기질비료 제조 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주정
    박, 전분박, 당박, 연초박 등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식물성폐기물을 사용하여 유
    기질비료를 제조하여 왔고, D의 유기질비료 제조 공정에 따르면 위와 같은 식물성 폐
    기물을 고온 건조하게 되어 있었으므로, 그 과정에서 상당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었
    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실제 C마을 주민들은 상당기간에 걸쳐 이 사건 공장 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연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D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하는 피고들 소속 공무원으로서는, 
    D의 대기배출시설 등의 점검을 함에 있어 보다 면밀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
    구하고, 통합점검규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검사 시의 착안사항의 점검마저 게을리 함에 
    따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이 사건 배출구의 설치 사실을 지적하거
    나, 건조분말 형태의 먼지가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는 이 사건 혼합시설이 대기오염물
    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기본적인 조치마저 취하지 아니하였다. 
    ⑦ 따라서 피고 익산시 소속 공무원들은 익산시장이 전라북도로부터 위임받은 
    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D에 대한 관리·감독을 게을리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구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
    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 15 -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구 대기환경보전법 제1조),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로부터 허용기준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될 경우, 특히 그 배출시설 인근 주민들
    에게 환경상,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게 될 우려가 크고 이에 도지사 등 혹은 시장 등에게 
    감독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법령에 
    따라 부과된 공무원의 감독 의무는 공공 일반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개별적인 안전과 이익도 도모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 구 악취방지법에 따른 감독의무 해태
    ① 구 악취방지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 등은 악취관리 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과 관련하여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
    악취물질이 3회 이상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 3항에 따르면 위 조항에 따라 지정·
    고시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등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 시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 함께 제출하고 지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시장 등은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 등에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정·고시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0조, 11조에 
    따르면 도지사 등은 신고대상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선명령을 할 수 있고, 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반복하여 초과
    하는 경우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한편, 구 악취방지법 시행령(2016. 6. 28. 대통령령 
    제27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도지사 등은 위 각 법 조항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의 지정·고시, 악취배출시설의 운영·변경신고의 수리, 개선명령, 조업
    - 16 -
    정지명령에 대한 권한을 시장 등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고, 2016. 6. 28. 개정 이후의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역시 위 각 권한을 시장 등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
    ② 통합점검규정 제5조 제2항 [별표 4] 중점관리등급 기준은, 점검기관은 악취관련
    법을 위반하거나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악취와 관련된 
    민원을 2회 이상 유발한 악취배출사업장을 중점관리등급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9조 및 [별표2] ‘정기지도·점검 기준’은 점검기관은 중점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 여부에 관계없이 연 3회 정기지도·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피고 익산시는 2006. 6. 8.부터 2017. 3. 28.까지 D에 관련하여 10년 9개월간 23회의 
    악취 민원을 접수하고 30회에 걸쳐 악취 검사를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17 -
    ④ 피고 익산시는 2015. 4. 9.부터 D의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
    취 검사 결과 2015. 7. 27.부터 2017. 1. 5.까지 악취배출허용기준을 4회 초과(개선권
    고)하여 구 악취관련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시설 지정요건을 충족하였음에
    도 D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하지 아니하였고, D이 2010년부터 2011년까지와 2015년
    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동안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악취 관련 민원을 유발하고 3회 
    이상 개선권고 등을 받음으로써 통합점검규정에 따른 악취 관련 중점관리등급 분류 대
    상이 되었음에도 D을 중점관리 등급 분류 대상으로 분류하거나, D에 대한 정기지도·점
    검을 하지 아니하였다.
    ⑤ 피고 익산시는 위 표 기재와 같이 2006. 6. 8.부터 2009. 6. 25.까지 약 3년
    간 D에 대하여 5회의 악취 관련 민원이 제기되고 악취검사 결과 허용기준이 3차례 초
    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마다 개선권고 등을 하고 재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
    하의 악취가 측정되면 민원을 종결하였다. 이후 피고 익산시는 2009. 11. 20.부터 
    2010. 3. 24.까지 제기된 4회의 민원에 대하여는 D이 2010. 6.말까지 악취저감시설 및 
    시설개선보완공사를 할 계획이라는 회신을 하고, 배출허용기준 조사는 실시하지 아니
    하였으며, 시설개선보완공사가 완료된 2010. 9. 22.부터 2010. 10. 1.까지 4회의 악취 
    민원이 제기되고 2010. 10. 7. 악취를 측정한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발
    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명령만을 하였고, 2011. 3. 24. 악취검사 결과 배출허용기
    준 이내의 악취가 측정되자 위 민원을 다시 종결 처리하였다. 이후 피고 익산시는 
    2011. 8. 23. D의 악취 관련 민원이 다시 제기되고 같은 해 8. 31.과 11. 24. 악취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측정되었음에도 개선권고와 조치명령만을 하고, 
    2012. 4. 6. 검사 결과 허용기준 이내로 측정되었다는 이유로 민원을 종결 처리하였다. 
    - 18 -
    이후에도 피고 익산시는 2015. 4. 9.부터 2017. 1. 5.까지 8회의 악취 민원이 제기되고 
    10회의 악취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4회 측정되었음에도 개선권고 
    조치만을 하였다.
    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D은 유기질비료 제조 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주정박, 
    전분박, 당박, 연초박 등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식물성폐기물을 사용하여 유기질
    비료를 제조하여 왔고, D의 유기질비료 제조 공정에 따르면 위와 같은 식물성 폐기물을 
    고온 건조하게 되어 있었으므로, 그 과정에서 상당한 악취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C마을 주민들은 이 사건 공장이 가동될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악취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민원을 제기하여 왔으며, 실제 이 사건 공장 가동 과정에서 배출허용기준 
    이상의 악취가 발생하는 일이 반복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구 악취방지법에 
    따라 D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하는 피고들 소속 공무원으로서는, D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하거나,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하여 D의 악취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악취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D의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점검과 개선 명령 등을 반복하며 민원을 종결하기에 급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⑦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익산시 소속 공무원들은 전라북도
    지사로부터 구 악취방지법에 따른 감독 권한을 위임받은 익산시장을 보조하여 구 악취
    방지법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면서, 구 악취방지법에 따른 D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구 악취방지법은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구 악취방지법 제1조), 악취배출시설에서 반복적으로 허용기준 이상의 악
    - 19 -
    취물질이 배출될 경우, 특히 그 배출시설 인근 주민들에게 생활상, 건강상의 위해가 발
    생하게 될 우려가 크고 이에 악취방지법은 도지사 등 혹은 시장 등에게 감독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법령에 따라 부과된 
    공무원의 감독 의무는 공공 일반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개별적인 안전과 이익도 도모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상당인과관계의 존재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 소속 공무원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
    독 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공장으로부터 신체에 악영향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 배출되었고, C마을 주민인 원고들 혹은 그 피상속인들(이하 ‘원고들’
    이라고만 한다)이 이와 같은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됨에 따라 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암을 포함한 각종 질환을 앓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원
    고들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 또는 생활이익을 침해당하였고, 그 침해
    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어섰다고 보이며, 그 결과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
    았다고 볼 수 있다. 
    ① D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아래 표와 같이 ㈜F, G공장으로부터 약 2,242톤
    의 연초박을 반입하였고 이를 비료 원료로 사용하였다. 연초박은 비료관리법에 의하여 
    부산물비료 중 가축분퇴비 및 퇴비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D 역시 익산시에 위 연
    초박을 부산물비료의 원료로 사용하겠다고 신고하고 이를 반입하였는데, D이 실제 생
    산한 사료는 대부분 유기질비료였고, 위 연초박 역시 유기질비료의 생산에 사용된 것
    으로 보인다.
    - 20 -
    ② D이 신고한 유기질비료 생산 공정에 따르면, 이 사건 공장에서는 원료투입 – 
    혼합 – 1, 2차 건조 – 1, 2차 냉각 – 1차 선별 – 분쇄 – 2차 선별 – 저장 - 포장과정을 
    거쳐 비료를 생산하게 되어 있었고, 2차 건조 시에는 원료에 300도 이상의 고온이 가
    하여지게 되어 있었다.
    ③ 연초박의 주요 구성물질인 담뱃잎은, 그 건조와 숙성 또는 보관 과정에서 담
    배특이니트로사민(TSNAs, 이하 ‘TSNAs’라고만 한다)이 생성되고, 7종의 TSNAs 중 
    NNK, NNN은 국제암연구소(IARC) 1군 발암물질로서 사람에게 폐암, 비강암, 구강암, 
    식도암, 간암, 췌장암,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NAB, NAT 또
    한 위 연구소 3군 발암물질로서 인체 위해성이 있음이 알려져 있다. 특히 담뱃잎의 보
    관 과정에서 담뱃잎이 고온에 노출되면, TSNAs의 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④ 담뱃잎이 장작이나 다른 화석연료에 노출되어 건조와 숙성 과정을 거치게 되
    면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이하 ‘PAHs’라 한다)가 생성될 수 있고, 특히 장작 연
    기에 직접 노출되어 열 숙성 과정을 거치는 담뱃잎의 경우 고농도의 PAHs가 생성될 
    수 있다. PAHs 중 벤조피렌의 경우 특히 인체의 폐와 피부에 암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PAHs 중 안트라센, 벤조피렌, 나프탈렌은 직접적인 피부 자극을 주고, 안
    트라센과 벤조피렌은 동물과 사람에게 알레르기 피부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 즉 피부 
    민감제로 알려져 있고, 나프탈렌에 반복적으로 피부 접촉이 있을 경우 피부 홍반과 염
    - 21 -
    증을 일으킬 수 있다.
    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익산시가 2017. 3. 10. 이 사건 배출관의 대기배출허
    용물질을 검사한 결과, 허용기준 이상의 니켈이 검출되었는데, 니켈 화합물의 경우 폐
    암과 비강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니켈 피부 민감성에 대한 많은 연구 자
    료들이 있다.
    ⑥ 이 사건 조사 결과, D의 비료원료의 총 PAHs 농도는 혼합유박을 사용하는 
    다른 건조시설 보유 유기질비료업체의 총 PAHs 농도보다 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D이 혼합유박에 높은 PAHs 농도를 함유한 연초박을 혼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당시 이 사건 공장의 내부시설 내 침적먼지를 조사한 결과, 원신집진기 
    내부와 백필터 뒤에서 고농도의 PAHs가 검출되었고, 이 사건 공장 내 침적먼지에서 
    원심집진기 내부 PAHs보다도 고농도의 PAHs가 검출되었다. 
    ⑦ 또한 이 사건 조사 당시 이 사건 공장에 적재되어 있던 비료 원료에서는 
    TSNAs 4종이 검출되었고, 특히 수입산 연초박에서 고농도의 TSNAs가 검출되었다. 이 
    사건 공장의 내·외부에서 채취한 시료 중 사업장 내부 적재 비료 원료, 교반기와 건조
    기 내 비료 원료, 공장의 내부 시설 및 벽면의 침적먼지, 공장 옆 도랑 아래 집수조의 
    물, D이 공장 마당에 불법 매립한 폐기물, 굴뚝 잔재물, 공장 내부 폐수에서 모두 
    TSNAs가 검출되었다. 위 건조기의 경우 유기질비료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것이었으므
    로, TSNAs를 함유한 연초박이 유기질비료 제조 공정에 사용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⑧ 이 사건 조사 당시 이루어진 C마을 침적먼지 내 PAHs분석 결과, D에서 인접
    한 주택에서 가장 높은 농도의 PAHs가 검출되었으나, D으로부터 1km 떨어진 마을회
    관 인근 지점에서도 이에 근접한 수준의 PAHs가 검출되었다. 이 사건 조사는 D이 폐
    - 22 -
    업한 이후에 이루어졌는데, D 가동시기에 성장한 2년생 소나무잎에서 1년생 소나무잎
    보다 PAHs 농도가 더 높게 검출되었다. C마을의 침적먼지 내 TSNAs 분석 결과 15지
    점 중 5지점에서 TSNAs가 검출되었고, TSNAs가 검출된 일부 지점에서도 검출 한계에 
    가까운 농도의 TSNAs가 검출되었으나 이는 D의 폐업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뒤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⑨ 대기 모델링을 통하여 예측된 대기 중 PAHs, TSNAs 농도에 따른 흡입 노출 
    관련 건강위해성평가 결과, PAHs 흡입 노출에 의한 초과발암위해도 결과는 ‘위해 관
    찰’ 수준인 것으로, TSNAs 중 NNK의 흡입 노출에 의한 초과발암위해도는 2009년의 
    경우 ‘발암성 위해’ 수준인 것으로, 나머지 기간의 경우 ‘위해 관찰’ 수준인 것으로 나
    타났다.
    ⑩ C마을 주민 49명과, 그 대조군인 인근 지역 주민 51명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
    진 결과, C마을 주민들 중 알레르기 이상소견자, 유해물질 등 원인 노출 인자로 인한 
    피부질환 의심 대상자 등의 비율이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설문조사 결과 C마을 주민 52명 중 43명이 2017년 이전의 악취가 
    매우 심각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C마을 주민들 중 피로감/우울을 호소한 주민들의 
    비율이 대조지역 주민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⑪ C마을 주민들의 경우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타 지역 대비 암 표준화 발생
    비가 높게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모든 암이 전국 대비 2.05배, 갑상선암을 제외한 모
    든 암이 전국 대비 2.22배, 기타 피부암이 전국 대비 21.41배, 담낭 및 담도암이 16.01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D 근로자의 경우, 2003년부터 2016년까지 표준화 암 발생비
    가 전국 대비 14.56배에 달하였다. 
    - 23 -
    ⑫ C마을 주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장에서 발생하는 매연, 악취, 폐
    수 등 오염물질 등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면서, 피고들 등에게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C마을 오염 문제에 대한 언론사의 보도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던 점, 
    2012년경부터는 C마을 주민들의 발암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에 익산시는 2013. 4.경 D
    에 대한 환경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하고, D에 대한 악취·폐수·대기에 대한 환경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같은 해 5. 1. ‘환경조사대상 항목 모두 허용기준 이하로 나타나 문제
    가 없다’는 취지의 발표를 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후에도 앞서 2.
    나.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들 소속 공무원들의 감독의무 해태 행위가 계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D은 이 사건 합동 점검 이전까지 계속하여 연초박 등을 사용
    하여 유기질비료를 생산하고, 대기오염배출시설로 신고되지 아니한 이 사건 배출구와 
    이 사건 혼합시설 등을 통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데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합동 점검 이후 이 사건 공장의 폐쇄까지 약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D의 각종 법령 위반행위가 적발된 점 등을 고려하면, 만약 피고들 소속 공
    무원들이 법령상, 조리상의 감독 의무를 다하였다면, D이 연초박 등을 사용하여 유기
    질비료를 생산하는 것을 막거나, 이를 통하여 발생한 유해물질이 이 사건 공장 외부로 
    배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⑬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C마을 주민인 원고들이 D이 연초박 등
    을 사용하여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해물질과 악취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생활에 지장을 겪고 암 등 각종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 소속 공무원의 
    감독의무 위반과 원고들의 위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역시 인정할 수 있다. 
    - 24 -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위자료의 산정 기준
    앞에서 인정한 피고들 소속 공무원들의 감독의무 해태 행위는 이 사건 변경신고 
    수리일인 2009. 5. 29.경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
    로는 그 이전부터 피고들 소속 공무원의 감독의무 해태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
    려운 점, D은 2017. 4. 24. 폐업하였고, 그 이후부터도 이 사건 공장의 가동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현 상황에서 원고들이 앓고 있는 질환 
    등에 D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미친 영향을 정확히 판별하거나, 이에 따른 손해배상액
    을 산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를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그 밖에 원고들이 겪게 된 건강상, 생활상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
    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각 위자료 액수를 위 2009. 5. 29.부터 2017. 4. 24.
    까지의 기간 동안의 거주기간 1개월 당 300,000원으로 인정하되, 원고 A의 피상속인으
    로 암투병 중 사망한 망 H, 망 I에 대하여는 위자료의 액수를 각 90,000,000원으로, 암 
    투병 중인 원고 J, K에 대하여는 위자료의 액수를 각 60,000,000원으로 인정한다.
    2) 거주 기간에 관한 판단
    가) 주민등록은 거주사실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는 아니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06044 판결 참조), 원고들 혹은 그 
    피상속인들의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의 기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한다. 
    나) 다만 갑가 제3호증의 5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L, M, N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 25 -
    2013. 2. 12.부터 2013. 3. 6.까지 익산시 O로 일시 전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인정되나, 원고 L, M이 법률상 부부이고 N은 그 자녀인 점, 원고 L과 원고 M 사이
    의 다른 자녀로서 미성년자였던 원고 P, Q, R가 위 2013. 2. 12.부터 2013. 3. 6.까지
    의 기간 동안 종전 주소지인 익산시 S에서 그대로 거주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 L, M, N이 2009. 5. 29.부터 2017. 4. 24.까지 C마을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다) 또한 갑가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T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2001. 12. 15.부터 2019. 1. 17.까지 경기도 일대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갑가 
    제4,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원고 T의 배우자인 원고 U가 2001. 12. 28.부터 현재까지 C마을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원고 T은 2005. 5. 9.부터 2023. 4. 25.까지 C마을 인근 익산시 V 소재 W에
    서 계속하여 진료를 받아 온 점, C마을 거주 사실이 인정되는 원고 X, L이 원고 T이 
    배우자 U와 위 U의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 T이 2009. 5. 29.부터 2017. 4. 24.까지 C마을에 거주
    한 것으로 본다.
    라) 원고 Y은 주민등록표 상 기재와 달리 실제로는 2015. 11. 3.경부터 C마을에 
    거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나 제25호증의 5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주민등록표 기재와 같이 2016. 8. 
    18.부터 2017. 4. 24.까지 C마을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마) 갑나 제3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Z, AA의 어머니인 망 AB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2015. 3. 11.까지 C마을에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
    나, 원고들이 제출한 각 손해배상내역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망 AB이 2014. 
    - 26 -
    9. 18.까지 C마을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자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망 AB은 
    2009. 5. 29.부터 2014. 9. 18.까지 C마을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바) 따라서 원고들 혹은 그 피상속인의 각 거주기간은 별지2 손해액 산정내역표
    의 각 해당 ‘거주기간’란 기재와 같다.
    3) 상속분
    가) 원고 A
    (1) 원고 A의 망 H(2014. 9. 26. 사망)의 위자료 상속분 : 2/17(망 H 사망 당
    시 상속인이 직계비속과 배우자를 합하여 8명이고, 그 중 망 I는 망 H의 배우자이므로)
    (2) 망 I(2020. 10. 30. 사망)의 망 H의 위자료 상속분 : 3/17(망 H의 사망 당
    시 상속인이 직계비속과 배우자를 합하여 8명이고, 그 중 망 I는 망 H의 배우자이므로)
    (3) 원고 A의 망 I의 위자료 상속분 : 1/7(망 I의 사망 당시 상속인이 직계비
    속 7명이므로)
    나) 원고 AC, X, AD 
    원고 AC, X, AD의 망 AE(2015. 5. 8. 사망)의 위자료 상속분 : 각 1/5(망 AE
    가 사망한 2015. 5. 6. 당시 상속인이 직계비속 5명이므로)
    다) 원고 AF, AG, L, AH, AI, AJ
    (1) 원고 AF의 망 AK(2018. 6. 14. 사망)의 위자료 상속분 : 3/13(망 AK이 
    사망할 당시 상속인이 직계비속과 배우자를 합하여 6명이고 그 중 원고 AF가 망 AK
    의 배우자이므로)
    (2) 원고 AG, L, AH, AI, AJ의 망 AK의 위자료 상속분 : 각 2/13(망 AK이 
    사망할 당시 상속인이 직계비속과 배우자를 합하여 6명이고 그 중 원고 AF가 망 AK
    - 27 -
    의 배우자이므로)
    라) 원고 Z, AA
    원고 Z, AA의 망 AB(2019. 9. 20. 사망)의 위자료 상속분 : 각 1/8(망 AB의 
    사망 당시 상속인이 직계비속 8명이므로)
    4) 위자료의 산정
    이에 따른 구체적 위자료의 산정 내역은 별지2 손해액 산정내역표의 ‘인정손해금’란 
    기재와 같고, 각 원고들의 위자료 인정 금액은 같은 표의 ‘합계’란 각 기재 금액과 같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3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원고’란 기재 각 해당 
    원고에게 같은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이는 별지2 손해액 산정내역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
    고들이 구하는 2020. 7. 18.부터4)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23.까지는 민법이 정
    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원고 A의 경우 청구금액 85,285,710원 중 33,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7. 18.부터, 나머지 52,585,710원에 대하여는 2020. 
    12.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인용금액이 위 33,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25,714,285원이므로, 그 전액에 대
    하여 2020. 7. 1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 28 -
    재판장 판사 김행순
    판사 김진웅
    판사 임종찬
    - 29 -
    별지1
    원고 목록5)
    1. 원고 겸 망 I의 소송수계인 A
    2. AC
    3. X
    4. AD
    5. AF
    6. AG
    7. L 
    8. AH
    9. AI
    10. AJ
    11. M
    12. P
    13. Q
    14. R
    15. N
    16. J
    17. K
    5) 주소 및 소송대리인 생략(공보관)
    - 30 -
    18. U
    19. T
    20. Y
    21. AL
    22. AM
    23. AN
    24. Z
    25. AA
    26. AO
    27. AP. 끝.
    - 31 -
    별지2 
    손해액 산정내역표
    순번
    (소장 
    순번)
    원고 거주기간(월)6) 암 
    인정손해금(원) 거주기간 등 
    인정근거상속 본인 합계
    1(23) A
    O(망 
    H) 10,588,2357)
    0 25,714,285 
    갑가 1-1, 1-2, 
    1-5
    갑나 29, 30O(망 I) 15,126,0508)
    2(85) AC
    71개월
    (망 AE, 2009. 5. 29. 
    ~ 2015. 5. 8.)
    X 4,260,0009) 0 4,260,000 갑가 2-1, 2-2, 
    2-3
    3(86) X
    71개월(위 망 AE)
    X 4,260,00010) 28,200,00011) 
    32,460,000 
    갑가 2-1, 2-2, 
    2-3, 2-594개월(본인, 2009. 5. 
    29. ~ 2017. 4. 23.12))
    4(87) AD 71개월(위 망 AE) X 4,260,00013) 0 4,260,000 갑가 2-1, 2-2, 
    2-3
    5(94) AF
    94개월(망 AK)
    X 6,507,69214) 28,200,000
    34,707,692
    갑가 3-1, 3-2, 
    3-3, 3-594개월(본인)
    6(95) AG 94개월(망 AK) X 4,338,46115) 0 4,338,461 
    갑가 3-1, 3-2, 
    3-3
    7(96) L
    94개월(위 망 AK)
    X 4,338,46116) 28,200,000

    32,538,461
    갑가 3-1, 3-2, 
    3-3, 3-594개월(본인)
    8(97) AH 94개월(위 망 AK) X 4,338,46117) 0 4,338,461 갑가 3-1, 3-2, 
    3-3
    9(98) AI 94개월(위 망 AK) X 4,338,46118) 0 4,338,461 갑가 3-1, 3-2, 
    3-3
    10(99) AJ 94개월(위 망 AK) X 4,338,46119) 0 4,338,461 갑가 3-1, 3-2, 
    3-3
    11(100) M 94개월(본인) X 0 28,200,000 28,200,000 갑가 3-5
    12(101) P 94개월(본인) X 0 28,200,000 28,200,000 갑가 3-5
    13(102) Q 94개월(본인) X 0 28,200,000 28,200,000 갑가 3-5
    14(103) R 94개월(본인) X 0 28,200,000 28,200,000 갑가 3-5
    15(104) N 94개월(본인) X 0 28,200,000 28,200,000 갑가 3-5
    16(105) J O 0 60,000,000 60,000,000 갑나 18-1, 18-3
    17(106) K O 0 60,000,000 60,000,000 갑나 18-2, 18-3
    18(119) U 94개월(본인) X 0 28,200,000 28,200,000 갑가 4
    19(120) T 94개월(본인) X 0 28,200,000 28,200,000 갑가 5, 7, 8
    - 32 -
    끝.
    6) 월 미만은 버리고, 암 발병을 근거로 위자료를 인정하는 경우 거주기간을 따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7) 10,588,235원 = 망 H의 위자료 90,000,000원 × 2/1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8) 15,126,050원 = [망 I의 위자료 90,000,000원 + 망 I가 상속한 망 H의 위자료 15,882,352원(=90,000,000원 × 3/17)] × 1/7
    9) 4,260,000원 = [망 AE의 위자료 21,300,000원(= 300,000원 × 71개월) × 1/5]
    10) 4,260,000원= [망 AE의 위자료 21,300,000원(= 300,000원 × 71개월) × 1/5]
    11) 28,200,000원(= 300,000원 × 94개월), 이하 거주기간이 94개월이고 이에 위자료가 28,200,000원으로 산정되는 경우 계산 근 
    거 생략 
    12) 이하 2009. 5. 29.부터 2017. 4. 23.까지의 기간 동안 거주하여 거주기간이 94개월로 산정되는 경우 위 일자 기재 생략
    13) 4,260,000원[= 망 AE의 위자료 21,300,000원(= 300,000원 × 7개월) × 1/5]
    14) 6,507,692원 = 28,200,000원 × 3/13
    15) 4,338,461원 = 28,200,000원 × 2/13
    16) 4,338,461원 = 28,200,000원 × 2/13
    17) 4,338,461원 = 28,200,000원 × 2/13
    18) 4,338,461원 = 28,200,000원 × 2/13
    19) 4,338,461원 = 28,200,000원 × 2/13
    20) 2,400,000원(= 300,000원 × 8개월)
    21) 17,700,000원 = 300,000원 × 59개월
    22) 17,700,000원 = 300,000원 × 59개월
    23) 2,362,500원= 망 AB의 위자료 18,900,000원(=300,000원 × 63개월) × 1/8
    24) 2,362,500원= 망 AB의 위자료 18,900,000원(=300,000원 × 63개월) × 1/8
    25) 18,360,000원 = 300,000원 × 61개월
    26) 10,500,000원 = 300,000원 × 거주기간 합계 35개월
    20(123) Y 8개월(본인, 2016. 8 
    18. ~ 2017. 4. 23.)
    X 0 2,400,00020) 2,400,000 갑나 제25-5
    21(143) AL 94개월(본인) X 0 0 28,200,000 갑가6
    22(150) AM 59개월(본인, 2012. 5. 
    21. ~ 2017. 4. 23.)
    X 0 17,700,00021) 17,700,000 갑나 27-5, 
    갑다1
    23(151) AN 59개월(본인, 2012. 5. 
    21. ~ 2017. 4. 23.)
    X 0 17,700,00022) 17,700,000 갑나 27-6, 
    갑다1
    24(171) Z
    63개월(망 AB, 2009. 
    5. 29. ~ 2014. 9. 
    18.)

    2,362,50023) 0 2,362,500 갑나 34-1, 34-2
    25(172) AA 63개월(위 망 AB) X 2,362,50024) 0 2,362,500 갑나 34-1, 34-2
    26(173) AO 61개월(본인, 2012. 3. 
    8. ~ 2017. 4. 23.)
    X 0 18,300,00025) 18,300,000 갑나 27-12
    27(174) AP
    32개월(본인, 2012. 3. 
    8. ~ 2014. 11. 13.)
    X 0 10,500,00026) 
    10,500,000 갑나 27-13
    3개월(본인, 2016. 1. 
    13. ~ 2016. 5. 1.)
    - 33 -
    별지3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끝.
    순번
    (소장 순번) 원고 청구금액(원) 인용금액(원)
    1(23) A 85,285,710 25,714,285 
    2(85) AC 19,400,000 4,260,000
    3(86) X 139,400,000 32,460,000
    4(87) AD 19,400,000 4,260,000
    5(94) AF 147,692,308 34,707,692
    6(95) AG 18,461,538 4,338,461
    7(96) L 138,461,538 32,538,461
    8(97) AH 18,461,538 4,338,461
    9(98) AI 18,461,538 4,338,461
    10(99) AJ 18,461,538 4,338,461
    11(100) M 120,000,000 28,200,000
    12(101) P 120,000,000 28,200,000
    13(102) Q 120,000,000 28,200,000
    14(103) R 120,000,000 28,200,000
    15(104) N 120,000,000 28,200,000
    16(105) J 200,000,000 60,000,000
    17(106) K 200,000,000 60,000,000
    18(119) U 120,000,000 28,200,000
    19(120) T 120,000,000 28,200,000
    20(123) Y 24,000,000 2,400,000
    21(143) AL 120,000,000 28,200,000
    22(150) AM 60,000,000 17,700,000
    23(151) AN 60,000,000 17,700,000
    24(171) Z 11,125,000 2,362,500
    25(172) AA 11,125,000 2,362,500
    26(173) AO 62,000,000 18,300,000
    27(174) AP 36,000,000 10,500,000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가합960 손해배상(국)
    원 고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피 고1) 1. 익산시
    2. 전라북도
    변 론 종 결 2023. 8. 17.
    판 결 선 고 2023. 11. 23.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3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원고’란 기재 각 해당 원고에
    게 같은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7. 18.
    부터 2023. 11.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각 피고들 대표자 및 소송대리인 생략(공보관)
    - 2 -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5,285,710원 및 그 중 33,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7. 
    18.부터, 나머지 52,585,710원에 대하여는 2020. 12.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별지3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원고’란 기재 각 해당 원고에게 같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들은 익산시 B 일대에 위치한 ‘C마을’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하였던 주민들 
    혹은 그 상속인들이다.
    2)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익산시 E에 본점 소재지를 둔 회사로, 2001년 
    비료제조업 및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 등록을 한 후, 위 소재지에 위치한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2001. 6. 12.경부터 비료 제조업, 사료제조업, 산업 폐기물 재활용 
    및 처리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 C마을과 이 사건 공장의 개략적 위치는 다음 사진과 같다2).
    나. D에 대한 행정처분과 D의 폐업
    1) C마을 주민들은 이 사건 공장이 가동된 이후 악취와 매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며 2001. 10.경부터 피고 익산시 등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
    고, 2013.경부터는 C마을 주민들의 암 발병과 이 사건 공장에서 발생한 오염 물질 사
    이의 연관성을 조사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2) 사진 생략(공보관)
    - 3 -
    2) 익산시 소속 공무원은 2016. 9. 22.경 C마을 주민들과 함께 이 사건 공장에 대
    한 합동 점검(이하 ‘이 사건 합동 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D이 비료 제
    조 등에 사용하여 오던 연초박3) 등의 부적정 보관, 공공수역 특정수질 유해물질 및 유
    류 유출을 적발한 뒤 고발 및 과징금,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였다. 이후 익산시는 
    2017. 1. 5.부터 2017. 3. 29.까지 D의 법규 위반 사실을 적발한 뒤, D에 대하여 개선
    명령, 이행명령, 영업정지 처분,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하다가, 2017. 4. 14. 
    ‘대기배출시설 설치 불가능 지역에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사유로 한 폐쇄명령을 하였다. 위 현장 점검 이후 적발된 D의 
    법규위반 내역 및 이에 대한 조치 내역은 아래와 같다.

    3) 담배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담뱃잎 찌꺼기를 모은 것
    - 4 -
    3) D은 2016. 11. 18. 폐기물을 비료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중지하고 폐기물처리업
    (종합재활용업)의 폐업신고를 하였고, 2016. 12. 22. 퇴비 생산업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2017. 4. 24. 이 사건 공장을 폐쇄하였다. 
    다. 주민건강영향조사의 실시 및 결과
    C마을 주민대책위원회는 2017. 4. 17. 환경부에 건강영향조사 청원서를 제출하였
    고, 환경부는 2017. 7. 14. 위 청원을 수용하여 ‘전북 익산시 C마을 환경오염 및 주민
    건강 실태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에 착수하여 2019. 6. 20. ‘D이 퇴비(교반 
    공정)로 사용해야 할 연초박을 불법으로 유기질비료 원료(건조 공정)에 사용하였으며, 
    허술한 방지시설 관리로 건조 과정 중 휘발되는 연초박 내 각종 발암물질(TSNAs 등)
    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작업장 내부 뿐만 아니라 대기 중으로 배출되어 공장 근로자
    와 공장 인근 C마을 주민의 암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짐’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나 제1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 소속 공무원들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D에 대한 감시·감독의무를 해태하였고, 
    이로 인하여 C마을 주민들은 이 사건 공장의 가동 과정에서 발생한 발암 물질, 악취, 
    매연, 폐수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을 침해받고 신체·건강상의 장해를 겪게 됨에 따라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C마을 주민 혹은 그 상
    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별지3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5 -
    나.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1) 관련 법리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
    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
    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
    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야 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5다48994 판결 참조).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한이 행정권한 위임조례로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었다면 그것은 기관위임이지 단순한 내부위임이 아니다. 기관위임의 경우 위임
    받은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은 상위 지방자치단체 산하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사무귀속의 주체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하위 지방자치
    단체장을 보조하는 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위임사무로 설치·관리하는 영조물의 하자로 타인에
    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권한을 위임한 상위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배상책임
    을 진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23538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의한 
    - 6 -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대기나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 과학수준
    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고리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불가능
    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러한 공해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
    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
    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반면에, 가해기업은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훨씬 원인조사가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해기업이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6566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적어도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한 사
    실,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이하 ‘수인한도’라고 한
    다)를 넘는다는 사실,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한 사실, 그 후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가 여전히 부담한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
    다111661 판결 참조).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 위법성의 판단 기준은 유해 정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인지인데, 수인한도 기준을 결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 7 -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위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참조). 
    2) 피고들 소속 공무원들의 감독 의무 해태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 소속 공무원들이 D의 이 사건 공장 운영과 
    관련하여 구 비료관리법(2011. 7. 14. 법률 제10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비료관리법’이라 한다), 구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이라 한다), 구 대기환경보전법(2017. 11. 28. 법률 제15096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기환경보전법’이라 한다), 구 악취방지법(2016. 12. 
    27. 법률 제14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악취방지법‘이라 한다), 구 환경오염
    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2017. 12. 27. 환경부훈령 제128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통합점검규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된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위 관련 법령에 따른 피고들 소속 공무원의 감독 의무의 내용은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구 비료관리법, 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감독의무 해태 
    ① 구 비료관리법 제11조 제1항은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
    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
    원료·보증성분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2조 제4호, 제4조는 농림수산부식품장관으로 하여금 ‘주성분의 최소량 
    - 8 -
    또는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주성분의 효능 유지에 필요한 부가성분의 함
    유량과 유통기한 등 비료의 품질 유지를 위한 공정규격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
    고, 제14조 제2항 제5, 7호는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료한 
    비료‘, ’제11조에 따라 등록한 제료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의 양도·진
    열·판매·유통 또는 공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8호는 시장 등은 
    비료생산업자가 위 제14조 제2항 제7호를 위반한 경우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위 2011. 7. 14. 개정 이후의 비료관리법의 위 각 해당 
    조문은 구 비료관리법의 위 각 규정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② 구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 제2호, 제3항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
    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 또는 부
    산물비료를 제조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이하 ‘도지사 등’
    이라 한다)에게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도지사 등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위와 같이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는 매년 폐기물의 발생·처리·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도지사 등 또는 시장 등은 폐기물관리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
    하게 할 수 있다. 위 2010. 7. 23. 개정 이후 폐기물관리법 역시 제38조 제1항 제5호, 
    제39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2호에 위와 유사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구 
    - 9 -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2010. 7. 30. 전라북도조례 제3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1]에 따라 구 폐기물관리법 제39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 보고·검사 등에 
    관한 권한,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신고 등 수리에 관한 전라북도지사의 
    권한을 관할구역 안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위 2010. 7. 30. 
    개정 후 개정된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 [별표1] 역시 폐기물관리법 제38조, 
    39조, 46조에 관한 권한을 관할구역안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하고 있다.
    ③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에 따른 점검을 효
    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환경부가 마련한 통합점검규정 제19조는 자치단체의 장(도지사 
    등 혹은 시장 등을 말한다)으로 하여금 점검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정기지도 점검과 
    수시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규정 [별표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별표2에 따르면 D의 폐기물
    처리업은 연 2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2년 당 1회의 정기점검 대상에 해당하였다. 
    ④ D은 익산시장에게 2003. 7. 18. 유기질비료 생산업의 등록을, 2006. 12. 29. 
    퇴비 생산업의 등록을 하였고, 2007. 1. 9. 연초박 등 4종을 퇴비 원료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폐기물 재활용 변경신고를 하였으며, 2009. 5. 28.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폐기
    물 재활용 변경신고(이하 ‘이 사건 변경신고’라 한다)를 하였는데, 당시 적용되던 구 비
    료공정규격(2009. 9. 11.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전분박, 주정박, 당박 등 식물성 폐기물은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었다. 그
    럼에도 피고 익산시 소속 담당 공무원은 2009. 5. 29. 위 변경신고를 수리하였고, 그 
    결과 D은 수분이 많은 주정박 등 식물성 폐기물을 유기질비료 원료로 사용하게 되었
    으며, 유기질비료 제조 시 고온건조과정을 거치게 됨에 따라 위 식물성폐기물로부터 
    - 10 -
    대기오염물질과 악취가 발생하게 되었다. 
    ⑤ D은 익산시장에게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아래 표1과 같이 비료를 생산한 
    것으로 보고 하였고, 표2와 같이 폐기물 처리실적을 보고하였다.
    표1
    표2
    ㈜F G제조창
    AQ(주)
    AQ(주)
    AQ(주)
    AR(주)
    AS(주) 
    AT공장
    (주)AU
    ㈜F G제조창
    AV(주) 
    AW공장
    AS(주) 
    AT공장
    AQ(주)
    - 11 -
    ⑥ D은 위 표1과 같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간 퇴비 12,600톤을 생산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실제로는 퇴비를 거의 생산하지 아니하였고, 2014년에 퇴비를 68톤 판
    매한 것 외에 퇴비 판매실적이 없었다. 또한 D은 위 표2와 같이 주식회사 F, G제조창
    으로부터 2009년 약 943톤의 연초박을 반입하여 그 전량을 재활용에 사용하였다고 하
    면서도, 위 연초박을 사용하여 생산하기로 되어 있는 퇴비 판매량은 2.44톤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⑦ 따라서 구 비료관리법 혹은 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비
    료를 생산하던 D에 대한 감독 권한과 의무가 있는 피고들 소속 공무원으로서는 D이 
    반입한 연초박이 이 사건 변경신고 당시 신고된 바와 같이 실제 퇴비의 생산에 사용되
    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익산시 소속 담당 
    공무원은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통합점검규정 제19조에서 정
    하고 있는 연 2회, 총 16회의 정기점검을 하기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도, 실제로는 
    2010. 8. 31.과 2013. 4. 8. 단 2회의 정기점검만을 실시하였고, 점검 당시 D이 허가받
    은 공정대로 퇴비와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지, 퇴비 보관창고에 연초박 등 퇴비 원료
    를 규정에 따라 제대로 보관하고 있는지, 유기질비료의 원료 혼합장치에 연초박 등 퇴
    비 원료가 투입되고 있는 것인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관련 서류 검토와 함께 배
    출시설을 둘러보는 정도의 형식적인 점검만을 수행하였다.
    ⑧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익산시 소속 공무원들은 비료관리
    법에 따른 익산시장의 사무를 처리하거나, 익산시장이 전라북도로부터 위임받은 폐기
    물관리법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D
    에 대한 관리·감독을 게을리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 12 -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
    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폐기물관리법 제1조), 폐기물 처리업자에 
    의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할 경우 특히 그 사업장 인근 주민에게 환경
    상,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게 될 우려가 크고, 구 폐기물관리법은 이를 방지하기 위하
    여 도지사 등 혹은 시장 등에게 감독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법령에 따라 부과된 공무원의 감독 의무는 공공 일반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개별적인 안전과 이익도 도모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 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감독의무 해태
    ①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위 배출시설 설치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원칙적으로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
    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82조 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 등과 시장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
    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
    에 출입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
    계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한편, 구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2017. 
    12. 29. 전라북도조례 제4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무위임조례’라 한다) 
    제2조 제1항 [별표1]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의 수리, 대기사업장에 대한 보
    - 13 -
    고 및 검사, 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 등에 관한 전라북도지사의 권한
    을 관할구역안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② 통합점검규정 제8조, [별표5] “배출시설별 지도·점검 착안사항”, 같은 규정 제
    10조와 [별지 제2호서식(1)] “배출시설 지도·점검표”에 따르면, 대기배출시설을 지도·점검할 
    때에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당시의 허가(신고)사항과 일치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실태, 오염물질 누출 여부’ 등의 착안사항을 숙지하여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무허가 배출시설이 있는지, 설계도면과 실제 설치가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③ D은 2010. 8. 5. 이 사건 공장에 1차 건조시설, 2차 건조시설, 저장시설, 포장
    시설 등 배출시설을 신설하고, 원심력집진시설, 흡수에 의한 집진시설, 여과 집진시설 등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설계도상 에어로핀 히터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 곳에 건조시설로부터 발생하는 대기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지붕 배출관(이하 ‘이 사건 배출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D이 이 사건 공장에 설치한 원료 혼합시설(이하 ‘이 사건 
    혼합시설’이라 한다)에서는 원료 혼합 과정에서 건조분말 형태의 먼지로 추정되는 대기
    오염물질이 발생하였는데, D은 위 혼합시설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④ 피고 익산시 소속 공무원들은 이 사건 배출관의 설치 이후 2011. 3. 31.부터 
    2016. 2. 12.까지 8회에 걸쳐(정기 3회, 수시 5회) 대기배출시설 점검을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배출관 혹은 이 사건 혼합시설이 신고 없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지적하지 
    아니하였고, 위 지붕 배출관 혹은 이 사건 혼합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 이상의 대기오
    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⑤ 피고 익산시 소속 공무원들은 이 사건 합동 점검 이후인 2017. 1. 5. 비로소 
    - 14 -
    이 사건 혼합시설을 미신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지적하여 사용중지를 명령하였고, 
    2017. 3. 10. 이 사건 배출관의 대기배출허용물질을 검사한 뒤 검사 결과 특정대기유해
    물질 중 니켈이 배출시설 설치허가 적용기준(0.01mg/㎥) 이상인 0.047mg/㎥이 측정되
    자 2017. 4. 24. 폐쇄명령 처분을 하였다.
    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D은 유기질비료 제조 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주정
    박, 전분박, 당박, 연초박 등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식물성폐기물을 사용하여 유
    기질비료를 제조하여 왔고, D의 유기질비료 제조 공정에 따르면 위와 같은 식물성 폐
    기물을 고온 건조하게 되어 있었으므로, 그 과정에서 상당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었
    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실제 C마을 주민들은 상당기간에 걸쳐 이 사건 공장 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연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D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하는 피고들 소속 공무원으로서는, 
    D의 대기배출시설 등의 점검을 함에 있어 보다 면밀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
    구하고, 통합점검규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검사 시의 착안사항의 점검마저 게을리 함에 
    따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이 사건 배출구의 설치 사실을 지적하거
    나, 건조분말 형태의 먼지가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는 이 사건 혼합시설이 대기오염물
    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기본적인 조치마저 취하지 아니하였다. 
    ⑦ 따라서 피고 익산시 소속 공무원들은 익산시장이 전라북도로부터 위임받은 
    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D에 대한 관리·감독을 게을리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구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
    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 15 -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구 대기환경보전법 제1조),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로부터 허용기준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될 경우, 특히 그 배출시설 인근 주민들
    에게 환경상,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게 될 우려가 크고 이에 도지사 등 혹은 시장 등에게 
    감독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법령에 
    따라 부과된 공무원의 감독 의무는 공공 일반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개별적인 안전과 이익도 도모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 구 악취방지법에 따른 감독의무 해태
    ① 구 악취방지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 등은 악취관리 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과 관련하여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
    악취물질이 3회 이상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 3항에 따르면 위 조항에 따라 지정·
    고시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등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 시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 함께 제출하고 지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시장 등은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 등에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정·고시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0조, 11조에 
    따르면 도지사 등은 신고대상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선명령을 할 수 있고, 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반복하여 초과
    하는 경우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한편, 구 악취방지법 시행령(2016. 6. 28. 대통령령 
    제27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도지사 등은 위 각 법 조항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의 지정·고시, 악취배출시설의 운영·변경신고의 수리, 개선명령, 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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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명령에 대한 권한을 시장 등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고, 2016. 6. 28. 개정 이후의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역시 위 각 권한을 시장 등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
    ② 통합점검규정 제5조 제2항 [별표 4] 중점관리등급 기준은, 점검기관은 악취관련
    법을 위반하거나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악취와 관련된 
    민원을 2회 이상 유발한 악취배출사업장을 중점관리등급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9조 및 [별표2] ‘정기지도·점검 기준’은 점검기관은 중점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 여부에 관계없이 연 3회 정기지도·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피고 익산시는 2006. 6. 8.부터 2017. 3. 28.까지 D에 관련하여 10년 9개월간 23회의 
    악취 민원을 접수하고 30회에 걸쳐 악취 검사를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17 -
    ④ 피고 익산시는 2015. 4. 9.부터 D의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
    취 검사 결과 2015. 7. 27.부터 2017. 1. 5.까지 악취배출허용기준을 4회 초과(개선권
    고)하여 구 악취관련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시설 지정요건을 충족하였음에
    도 D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하지 아니하였고, D이 2010년부터 2011년까지와 2015년
    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동안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악취 관련 민원을 유발하고 3회 
    이상 개선권고 등을 받음으로써 통합점검규정에 따른 악취 관련 중점관리등급 분류 대
    상이 되었음에도 D을 중점관리 등급 분류 대상으로 분류하거나, D에 대한 정기지도·점
    검을 하지 아니하였다.
    ⑤ 피고 익산시는 위 표 기재와 같이 2006. 6. 8.부터 2009. 6. 25.까지 약 3년
    간 D에 대하여 5회의 악취 관련 민원이 제기되고 악취검사 결과 허용기준이 3차례 초
    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마다 개선권고 등을 하고 재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
    하의 악취가 측정되면 민원을 종결하였다. 이후 피고 익산시는 2009. 11. 20.부터 
    2010. 3. 24.까지 제기된 4회의 민원에 대하여는 D이 2010. 6.말까지 악취저감시설 및 
    시설개선보완공사를 할 계획이라는 회신을 하고, 배출허용기준 조사는 실시하지 아니
    하였으며, 시설개선보완공사가 완료된 2010. 9. 22.부터 2010. 10. 1.까지 4회의 악취 
    민원이 제기되고 2010. 10. 7. 악취를 측정한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발
    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명령만을 하였고, 2011. 3. 24. 악취검사 결과 배출허용기
    준 이내의 악취가 측정되자 위 민원을 다시 종결 처리하였다. 이후 피고 익산시는 
    2011. 8. 23. D의 악취 관련 민원이 다시 제기되고 같은 해 8. 31.과 11. 24. 악취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측정되었음에도 개선권고와 조치명령만을 하고, 
    2012. 4. 6. 검사 결과 허용기준 이내로 측정되었다는 이유로 민원을 종결 처리하였다. 
    - 18 -
    이후에도 피고 익산시는 2015. 4. 9.부터 2017. 1. 5.까지 8회의 악취 민원이 제기되고 
    10회의 악취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4회 측정되었음에도 개선권고 
    조치만을 하였다.
    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D은 유기질비료 제조 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주정박, 
    전분박, 당박, 연초박 등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식물성폐기물을 사용하여 유기질
    비료를 제조하여 왔고, D의 유기질비료 제조 공정에 따르면 위와 같은 식물성 폐기물을 
    고온 건조하게 되어 있었으므로, 그 과정에서 상당한 악취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C마을 주민들은 이 사건 공장이 가동될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악취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민원을 제기하여 왔으며, 실제 이 사건 공장 가동 과정에서 배출허용기준 
    이상의 악취가 발생하는 일이 반복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구 악취방지법에 
    따라 D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하는 피고들 소속 공무원으로서는, D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하거나,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하여 D의 악취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악취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D의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점검과 개선 명령 등을 반복하며 민원을 종결하기에 급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⑦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익산시 소속 공무원들은 전라북도
    지사로부터 구 악취방지법에 따른 감독 권한을 위임받은 익산시장을 보조하여 구 악취
    방지법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면서, 구 악취방지법에 따른 D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구 악취방지법은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구 악취방지법 제1조), 악취배출시설에서 반복적으로 허용기준 이상의 악
    - 19 -
    취물질이 배출될 경우, 특히 그 배출시설 인근 주민들에게 생활상, 건강상의 위해가 발
    생하게 될 우려가 크고 이에 악취방지법은 도지사 등 혹은 시장 등에게 감독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법령에 따라 부과된 
    공무원의 감독 의무는 공공 일반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개별적인 안전과 이익도 도모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상당인과관계의 존재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 소속 공무원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
    독 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공장으로부터 신체에 악영향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 배출되었고, C마을 주민인 원고들 혹은 그 피상속인들(이하 ‘원고들’
    이라고만 한다)이 이와 같은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됨에 따라 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암을 포함한 각종 질환을 앓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원
    고들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 또는 생활이익을 침해당하였고, 그 침해
    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어섰다고 보이며, 그 결과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
    았다고 볼 수 있다. 
    ① D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아래 표와 같이 ㈜F, G공장으로부터 약 2,242톤
    의 연초박을 반입하였고 이를 비료 원료로 사용하였다. 연초박은 비료관리법에 의하여 
    부산물비료 중 가축분퇴비 및 퇴비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D 역시 익산시에 위 연
    초박을 부산물비료의 원료로 사용하겠다고 신고하고 이를 반입하였는데, D이 실제 생
    산한 사료는 대부분 유기질비료였고, 위 연초박 역시 유기질비료의 생산에 사용된 것
    으로 보인다.
    - 20 -
    ② D이 신고한 유기질비료 생산 공정에 따르면, 이 사건 공장에서는 원료투입 – 
    혼합 – 1, 2차 건조 – 1, 2차 냉각 – 1차 선별 – 분쇄 – 2차 선별 – 저장 - 포장과정을 
    거쳐 비료를 생산하게 되어 있었고, 2차 건조 시에는 원료에 300도 이상의 고온이 가
    하여지게 되어 있었다.
    ③ 연초박의 주요 구성물질인 담뱃잎은, 그 건조와 숙성 또는 보관 과정에서 담
    배특이니트로사민(TSNAs, 이하 ‘TSNAs’라고만 한다)이 생성되고, 7종의 TSNAs 중 
    NNK, NNN은 국제암연구소(IARC) 1군 발암물질로서 사람에게 폐암, 비강암, 구강암, 
    식도암, 간암, 췌장암,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NAB, NAT 또
    한 위 연구소 3군 발암물질로서 인체 위해성이 있음이 알려져 있다. 특히 담뱃잎의 보
    관 과정에서 담뱃잎이 고온에 노출되면, TSNAs의 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④ 담뱃잎이 장작이나 다른 화석연료에 노출되어 건조와 숙성 과정을 거치게 되
    면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이하 ‘PAHs’라 한다)가 생성될 수 있고, 특히 장작 연
    기에 직접 노출되어 열 숙성 과정을 거치는 담뱃잎의 경우 고농도의 PAHs가 생성될 
    수 있다. PAHs 중 벤조피렌의 경우 특히 인체의 폐와 피부에 암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PAHs 중 안트라센, 벤조피렌, 나프탈렌은 직접적인 피부 자극을 주고, 안
    트라센과 벤조피렌은 동물과 사람에게 알레르기 피부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 즉 피부 
    민감제로 알려져 있고, 나프탈렌에 반복적으로 피부 접촉이 있을 경우 피부 홍반과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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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을 일으킬 수 있다.
    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익산시가 2017. 3. 10. 이 사건 배출관의 대기배출허
    용물질을 검사한 결과, 허용기준 이상의 니켈이 검출되었는데, 니켈 화합물의 경우 폐
    암과 비강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니켈 피부 민감성에 대한 많은 연구 자
    료들이 있다.
    ⑥ 이 사건 조사 결과, D의 비료원료의 총 PAHs 농도는 혼합유박을 사용하는 
    다른 건조시설 보유 유기질비료업체의 총 PAHs 농도보다 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D이 혼합유박에 높은 PAHs 농도를 함유한 연초박을 혼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당시 이 사건 공장의 내부시설 내 침적먼지를 조사한 결과, 원신집진기 
    내부와 백필터 뒤에서 고농도의 PAHs가 검출되었고, 이 사건 공장 내 침적먼지에서 
    원심집진기 내부 PAHs보다도 고농도의 PAHs가 검출되었다. 
    ⑦ 또한 이 사건 조사 당시 이 사건 공장에 적재되어 있던 비료 원료에서는 
    TSNAs 4종이 검출되었고, 특히 수입산 연초박에서 고농도의 TSNAs가 검출되었다. 이 
    사건 공장의 내·외부에서 채취한 시료 중 사업장 내부 적재 비료 원료, 교반기와 건조
    기 내 비료 원료, 공장의 내부 시설 및 벽면의 침적먼지, 공장 옆 도랑 아래 집수조의 
    물, D이 공장 마당에 불법 매립한 폐기물, 굴뚝 잔재물, 공장 내부 폐수에서 모두 
    TSNAs가 검출되었다. 위 건조기의 경우 유기질비료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것이었으므
    로, TSNAs를 함유한 연초박이 유기질비료 제조 공정에 사용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⑧ 이 사건 조사 당시 이루어진 C마을 침적먼지 내 PAHs분석 결과, D에서 인접
    한 주택에서 가장 높은 농도의 PAHs가 검출되었으나, D으로부터 1km 떨어진 마을회
    관 인근 지점에서도 이에 근접한 수준의 PAHs가 검출되었다. 이 사건 조사는 D이 폐
    - 22 -
    업한 이후에 이루어졌는데, D 가동시기에 성장한 2년생 소나무잎에서 1년생 소나무잎
    보다 PAHs 농도가 더 높게 검출되었다. C마을의 침적먼지 내 TSNAs 분석 결과 15지
    점 중 5지점에서 TSNAs가 검출되었고, TSNAs가 검출된 일부 지점에서도 검출 한계에 
    가까운 농도의 TSNAs가 검출되었으나 이는 D의 폐업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뒤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⑨ 대기 모델링을 통하여 예측된 대기 중 PAHs, TSNAs 농도에 따른 흡입 노출 
    관련 건강위해성평가 결과, PAHs 흡입 노출에 의한 초과발암위해도 결과는 ‘위해 관
    찰’ 수준인 것으로, TSNAs 중 NNK의 흡입 노출에 의한 초과발암위해도는 2009년의 
    경우 ‘발암성 위해’ 수준인 것으로, 나머지 기간의 경우 ‘위해 관찰’ 수준인 것으로 나
    타났다.
    ⑩ C마을 주민 49명과, 그 대조군인 인근 지역 주민 51명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
    진 결과, C마을 주민들 중 알레르기 이상소견자, 유해물질 등 원인 노출 인자로 인한 
    피부질환 의심 대상자 등의 비율이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설문조사 결과 C마을 주민 52명 중 43명이 2017년 이전의 악취가 
    매우 심각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C마을 주민들 중 피로감/우울을 호소한 주민들의 
    비율이 대조지역 주민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⑪ C마을 주민들의 경우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타 지역 대비 암 표준화 발생
    비가 높게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모든 암이 전국 대비 2.05배, 갑상선암을 제외한 모
    든 암이 전국 대비 2.22배, 기타 피부암이 전국 대비 21.41배, 담낭 및 담도암이 16.01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D 근로자의 경우, 2003년부터 2016년까지 표준화 암 발생비
    가 전국 대비 14.56배에 달하였다. 
    - 23 -
    ⑫ C마을 주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장에서 발생하는 매연, 악취, 폐
    수 등 오염물질 등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면서, 피고들 등에게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C마을 오염 문제에 대한 언론사의 보도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던 점, 
    2012년경부터는 C마을 주민들의 발암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에 익산시는 2013. 4.경 D
    에 대한 환경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하고, D에 대한 악취·폐수·대기에 대한 환경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같은 해 5. 1. ‘환경조사대상 항목 모두 허용기준 이하로 나타나 문제
    가 없다’는 취지의 발표를 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후에도 앞서 2.
    나.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들 소속 공무원들의 감독의무 해태 행위가 계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D은 이 사건 합동 점검 이전까지 계속하여 연초박 등을 사용
    하여 유기질비료를 생산하고, 대기오염배출시설로 신고되지 아니한 이 사건 배출구와 
    이 사건 혼합시설 등을 통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데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합동 점검 이후 이 사건 공장의 폐쇄까지 약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D의 각종 법령 위반행위가 적발된 점 등을 고려하면, 만약 피고들 소속 공
    무원들이 법령상, 조리상의 감독 의무를 다하였다면, D이 연초박 등을 사용하여 유기
    질비료를 생산하는 것을 막거나, 이를 통하여 발생한 유해물질이 이 사건 공장 외부로 
    배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⑬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C마을 주민인 원고들이 D이 연초박 등
    을 사용하여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해물질과 악취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생활에 지장을 겪고 암 등 각종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 소속 공무원의 
    감독의무 위반과 원고들의 위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역시 인정할 수 있다. 
    - 24 -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위자료의 산정 기준
    앞에서 인정한 피고들 소속 공무원들의 감독의무 해태 행위는 이 사건 변경신고 
    수리일인 2009. 5. 29.경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
    로는 그 이전부터 피고들 소속 공무원의 감독의무 해태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
    려운 점, D은 2017. 4. 24. 폐업하였고, 그 이후부터도 이 사건 공장의 가동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현 상황에서 원고들이 앓고 있는 질환 
    등에 D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미친 영향을 정확히 판별하거나, 이에 따른 손해배상액
    을 산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를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그 밖에 원고들이 겪게 된 건강상, 생활상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
    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각 위자료 액수를 위 2009. 5. 29.부터 2017. 4. 24.
    까지의 기간 동안의 거주기간 1개월 당 300,000원으로 인정하되, 원고 A의 피상속인으
    로 암투병 중 사망한 망 H, 망 I에 대하여는 위자료의 액수를 각 90,000,000원으로, 암 
    투병 중인 원고 J, K에 대하여는 위자료의 액수를 각 60,000,000원으로 인정한다.
    2) 거주 기간에 관한 판단
    가) 주민등록은 거주사실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는 아니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06044 판결 참조), 원고들 혹은 그 
    피상속인들의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의 기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한다. 
    나) 다만 갑가 제3호증의 5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L, M, N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 25 -
    2013. 2. 12.부터 2013. 3. 6.까지 익산시 O로 일시 전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인정되나, 원고 L, M이 법률상 부부이고 N은 그 자녀인 점, 원고 L과 원고 M 사이
    의 다른 자녀로서 미성년자였던 원고 P, Q, R가 위 2013. 2. 12.부터 2013. 3. 6.까지
    의 기간 동안 종전 주소지인 익산시 S에서 그대로 거주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 L, M, N이 2009. 5. 29.부터 2017. 4. 24.까지 C마을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다) 또한 갑가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T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2001. 12. 15.부터 2019. 1. 17.까지 경기도 일대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갑가 
    제4,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원고 T의 배우자인 원고 U가 2001. 12. 28.부터 현재까지 C마을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원고 T은 2005. 5. 9.부터 2023. 4. 25.까지 C마을 인근 익산시 V 소재 W에
    서 계속하여 진료를 받아 온 점, C마을 거주 사실이 인정되는 원고 X, L이 원고 T이 
    배우자 U와 위 U의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 T이 2009. 5. 29.부터 2017. 4. 24.까지 C마을에 거주
    한 것으로 본다.
    라) 원고 Y은 주민등록표 상 기재와 달리 실제로는 2015. 11. 3.경부터 C마을에 
    거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나 제25호증의 5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주민등록표 기재와 같이 2016. 8. 
    18.부터 2017. 4. 24.까지 C마을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마) 갑나 제3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Z, AA의 어머니인 망 AB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2015. 3. 11.까지 C마을에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
    나, 원고들이 제출한 각 손해배상내역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망 AB이 2014. 
    - 26 -
    9. 18.까지 C마을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자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망 AB은 
    2009. 5. 29.부터 2014. 9. 18.까지 C마을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바) 따라서 원고들 혹은 그 피상속인의 각 거주기간은 별지2 손해액 산정내역표
    의 각 해당 ‘거주기간’란 기재와 같다.
    3) 상속분
    가) 원고 A
    (1) 원고 A의 망 H(2014. 9. 26. 사망)의 위자료 상속분 : 2/17(망 H 사망 당
    시 상속인이 직계비속과 배우자를 합하여 8명이고, 그 중 망 I는 망 H의 배우자이므로)
    (2) 망 I(2020. 10. 30. 사망)의 망 H의 위자료 상속분 : 3/17(망 H의 사망 당
    시 상속인이 직계비속과 배우자를 합하여 8명이고, 그 중 망 I는 망 H의 배우자이므로)
    (3) 원고 A의 망 I의 위자료 상속분 : 1/7(망 I의 사망 당시 상속인이 직계비
    속 7명이므로)
    나) 원고 AC, X, AD 
    원고 AC, X, AD의 망 AE(2015. 5. 8. 사망)의 위자료 상속분 : 각 1/5(망 AE
    가 사망한 2015. 5. 6. 당시 상속인이 직계비속 5명이므로)
    다) 원고 AF, AG, L, AH, AI, AJ
    (1) 원고 AF의 망 AK(2018. 6. 14. 사망)의 위자료 상속분 : 3/13(망 AK이 
    사망할 당시 상속인이 직계비속과 배우자를 합하여 6명이고 그 중 원고 AF가 망 AK
    의 배우자이므로)
    (2) 원고 AG, L, AH, AI, AJ의 망 AK의 위자료 상속분 : 각 2/13(망 AK이 
    사망할 당시 상속인이 직계비속과 배우자를 합하여 6명이고 그 중 원고 AF가 망 AK
    - 27 -
    의 배우자이므로)
    라) 원고 Z, AA
    원고 Z, AA의 망 AB(2019. 9. 20. 사망)의 위자료 상속분 : 각 1/8(망 AB의 
    사망 당시 상속인이 직계비속 8명이므로)
    4) 위자료의 산정
    이에 따른 구체적 위자료의 산정 내역은 별지2 손해액 산정내역표의 ‘인정손해금’란 
    기재와 같고, 각 원고들의 위자료 인정 금액은 같은 표의 ‘합계’란 각 기재 금액과 같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3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원고’란 기재 각 해당 
    원고에게 같은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이는 별지2 손해액 산정내역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
    고들이 구하는 2020. 7. 18.부터4)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23.까지는 민법이 정
    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원고 A의 경우 청구금액 85,285,710원 중 33,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7. 18.부터, 나머지 52,585,710원에 대하여는 2020. 
    12.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인용금액이 위 33,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25,714,285원이므로, 그 전액에 대
    하여 2020. 7. 1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 28 -
    재판장 판사 김행순
    판사 김진웅
    판사 임종찬
    - 29 -
    별지1
    원고 목록5)
    1. 원고 겸 망 I의 소송수계인 A
    2. AC
    3. X
    4. AD
    5. AF
    6. AG
    7. L 
    8. AH
    9. AI
    10. AJ
    11. M
    12. P
    13. Q
    14. R
    15. N
    16. J
    17. K
    5) 주소 및 소송대리인 생략(공보관)
    - 30 -
    18. U
    19. T
    20. Y
    21. AL
    22. AM
    23. AN
    24. Z
    25. AA
    26. AO
    27. AP. 끝.
    - 31 -
    별지2 
    손해액 산정내역표
    순번
    (소장 
    순번)
    원고 거주기간(월)6) 암 
    인정손해금(원) 거주기간 등 
    인정근거상속 본인 합계
    1(23) A
    O(망 
    H) 10,588,2357)
    0 25,714,285 
    갑가 1-1, 1-2, 
    1-5
    갑나 29, 30O(망 I) 15,126,0508)
    2(85) AC
    71개월
    (망 AE, 2009. 5. 29. 
    ~ 2015. 5. 8.)
    X 4,260,0009) 0 4,260,000 갑가 2-1, 2-2, 
    2-3
    3(86) X
    71개월(위 망 AE)
    X 4,260,00010) 28,200,00011) 
    32,460,000 
    갑가 2-1, 2-2, 
    2-3, 2-594개월(본인, 2009. 5. 
    29. ~ 2017. 4. 23.12))
    4(87) AD 71개월(위 망 AE) X 4,260,00013) 0 4,260,000 갑가 2-1, 2-2, 
    2-3
    5(94) AF
    94개월(망 AK)
    X 6,507,69214) 28,200,000
    34,707,692
    갑가 3-1, 3-2, 
    3-3, 3-594개월(본인)
    6(95) AG 94개월(망 AK) X 4,338,46115) 0 4,338,461 
    갑가 3-1, 3-2, 
    3-3
    7(96) L
    94개월(위 망 AK)
    X 4,338,46116) 28,200,000

    32,538,461
    갑가 3-1, 3-2, 
    3-3, 3-594개월(본인)
    8(97) AH 94개월(위 망 AK) X 4,338,46117) 0 4,338,461 갑가 3-1, 3-2, 
    3-3
    9(98) AI 94개월(위 망 AK) X 4,338,46118) 0 4,338,461 갑가 3-1, 3-2, 
    3-3
    10(99) AJ 94개월(위 망 AK) X 4,338,46119) 0 4,338,461 갑가 3-1, 3-2, 
    3-3
    11(100) M 94개월(본인) X 0 28,200,000 28,200,000 갑가 3-5
    12(101) P 94개월(본인) X 0 28,200,000 28,200,000 갑가 3-5
    13(102) Q 94개월(본인) X 0 28,200,000 28,200,000 갑가 3-5
    14(103) R 94개월(본인) X 0 28,200,000 28,200,000 갑가 3-5
    15(104) N 94개월(본인) X 0 28,200,000 28,200,000 갑가 3-5
    16(105) J O 0 60,000,000 60,000,000 갑나 18-1, 18-3
    17(106) K O 0 60,000,000 60,000,000 갑나 18-2, 18-3
    18(119) U 94개월(본인) X 0 28,200,000 28,200,000 갑가 4
    19(120) T 94개월(본인) X 0 28,200,000 28,200,000 갑가 5, 7, 8
    - 32 -
    끝.
    6) 월 미만은 버리고, 암 발병을 근거로 위자료를 인정하는 경우 거주기간을 따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7) 10,588,235원 = 망 H의 위자료 90,000,000원 × 2/1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8) 15,126,050원 = [망 I의 위자료 90,000,000원 + 망 I가 상속한 망 H의 위자료 15,882,352원(=90,000,000원 × 3/17)] × 1/7
    9) 4,260,000원 = [망 AE의 위자료 21,300,000원(= 300,000원 × 71개월) × 1/5]
    10) 4,260,000원= [망 AE의 위자료 21,300,000원(= 300,000원 × 71개월) × 1/5]
    11) 28,200,000원(= 300,000원 × 94개월), 이하 거주기간이 94개월이고 이에 위자료가 28,200,000원으로 산정되는 경우 계산 근 
    거 생략 
    12) 이하 2009. 5. 29.부터 2017. 4. 23.까지의 기간 동안 거주하여 거주기간이 94개월로 산정되는 경우 위 일자 기재 생략
    13) 4,260,000원[= 망 AE의 위자료 21,300,000원(= 300,000원 × 7개월) × 1/5]
    14) 6,507,692원 = 28,200,000원 × 3/13
    15) 4,338,461원 = 28,200,000원 × 2/13
    16) 4,338,461원 = 28,200,000원 × 2/13
    17) 4,338,461원 = 28,200,000원 × 2/13
    18) 4,338,461원 = 28,200,000원 × 2/13
    19) 4,338,461원 = 28,200,000원 × 2/13
    20) 2,400,000원(= 300,000원 × 8개월)
    21) 17,700,000원 = 300,000원 × 59개월
    22) 17,700,000원 = 300,000원 × 59개월
    23) 2,362,500원= 망 AB의 위자료 18,900,000원(=300,000원 × 63개월) × 1/8
    24) 2,362,500원= 망 AB의 위자료 18,900,000원(=300,000원 × 63개월) × 1/8
    25) 18,360,000원 = 300,000원 × 61개월
    26) 10,500,000원 = 300,000원 × 거주기간 합계 35개월
    20(123) Y 8개월(본인, 2016. 8 
    18. ~ 2017. 4. 23.)
    X 0 2,400,00020) 2,400,000 갑나 제25-5
    21(143) AL 94개월(본인) X 0 0 28,200,000 갑가6
    22(150) AM 59개월(본인, 2012. 5. 
    21. ~ 2017. 4. 23.)
    X 0 17,700,00021) 17,700,000 갑나 27-5, 
    갑다1
    23(151) AN 59개월(본인, 2012. 5. 
    21. ~ 2017. 4. 23.)
    X 0 17,700,00022) 17,700,000 갑나 27-6, 
    갑다1
    24(171) Z
    63개월(망 AB, 2009. 
    5. 29. ~ 2014. 9. 
    18.)

    2,362,50023) 0 2,362,500 갑나 34-1, 34-2
    25(172) AA 63개월(위 망 AB) X 2,362,50024) 0 2,362,500 갑나 34-1, 34-2
    26(173) AO 61개월(본인, 2012. 3. 
    8. ~ 2017. 4. 23.)
    X 0 18,300,00025) 18,300,000 갑나 27-12
    27(174) AP
    32개월(본인, 2012. 3. 
    8. ~ 2014. 11. 13.)
    X 0 10,500,00026) 
    10,500,000 갑나 27-13
    3개월(본인, 2016. 1. 
    13. ~ 2016. 5. 1.)
    - 33 -
    별지3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끝.
    순번
    (소장 순번) 원고 청구금액(원) 인용금액(원)
    1(23) A 85,285,710 25,714,285 
    2(85) AC 19,400,000 4,260,000
    3(86) X 139,400,000 32,460,000
    4(87) AD 19,400,000 4,260,000
    5(94) AF 147,692,308 34,707,692
    6(95) AG 18,461,538 4,338,461
    7(96) L 138,461,538 32,538,461
    8(97) AH 18,461,538 4,338,461
    9(98) AI 18,461,538 4,338,461
    10(99) AJ 18,461,538 4,338,461
    11(100) M 120,000,000 28,200,000
    12(101) P 120,000,000 28,200,000
    13(102) Q 120,000,000 28,200,000
    14(103) R 120,000,000 28,200,000
    15(104) N 120,000,000 28,200,000
    16(105) J 200,000,000 60,000,000
    17(106) K 200,000,000 60,000,000
    18(119) U 120,000,000 28,200,000
    19(120) T 120,000,000 28,200,000
    20(123) Y 24,000,000 2,400,000
    21(143) AL 120,000,000 28,200,000
    22(150) AM 60,000,000 17,700,000
    23(151) AN 60,000,000 17,700,000
    24(171) Z 11,125,000 2,362,500
    25(172) AA 11,125,000 2,362,500
    26(173) AO 62,000,000 18,300,000
    27(174) AP 36,000,000 10,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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