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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특허법원 2021나1503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2. 25. 01:07반응형[민사] 특허법원 2021나1503 - 손해배상(기).pdf1.74MB[민사] 특허법원 2021나1503 - 손해배상(기).docx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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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나 손해배상 기2021 1503 ( )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곽부규 김민수 김( ) , ,
홍선 오충진 ,
법무법인 비트 담당변호사 백승철 송도영 ,
피고 피항소인, 1. C
2. D
3. E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화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항규 강희웅 법무법인 로앤 담당변호 , ,
사 피재경
주식회사 4.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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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C
피고 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태1, 2, 4
제 1 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선고 가합 판결2020. 9. 24. 2017 5156
변 론 종 결 2022. 8. 23.
판 결 선 고 2022. 11. 24.
주 문
1. 제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1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은 300,000,000 C 2017. 4. 25.
부터 피고 은 부터 피고 은 부터 피고 주식회사 은 , D 2017. 2. 25. , E 2017. 3. 14. , F
부터 각 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2017. 2. 24. 2022. 11. 24. 5% ,
는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2% .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
소송총비용 중 는 원고가 는 피고들이 각각 부담한다3. 80% , 20% .
제 항의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4. 1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 및 그 중 원에 대하여는 이 1,384,279,576 1,000,000,000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까지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2019. 5. 3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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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날까지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에 대하여는 자 12% , 384,279,576 2022. 5. 20.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12%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1)
항소취지[ ]
제 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1 . 1,000,000,000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까지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2019. 5. 31. 15% ,
갚는 날까지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12% .
이 유
기초사실1.
가 당사자들의 지위 .
원고는 반도체장비 및 정밀화학용 부품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테 1)
프론 라이닝 배관재 배관의 부식방지를 위하여 합성섬유인 테프론으로 내부를 코팅한 ( ‘ ’
배관재 이하 배관재라고 한다 를 제작 판매하고 있다, ‘ ’ ) · .
피고 은 부터 까지 원고의 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2) C 2007. 8. 13. 2009. 9. 15.
영업업무를 총괄하다가 퇴사한 후 부터 까지 원고 제품 판매2009. 10. 26. 2012. 8. 10.
대리점인 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배관재를 공급받아 판매하였다 피고 ‘G’ .
은 부터 까지 원고의 영업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영업업무D 2007. 8. 13. 2010. 12. 10.
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후 부터 까지 원고 제품 판매대리점인 2010. 12. 9. 2012. 8. 10.
라는 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 은 밸브 및 배관 제조업 등을 목적‘H’ . C, D 2012. 1. 20.
1)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확장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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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이라고 한다 을 설립하였고 피고 은 피고 F( ‘ F’ ) , C F
의 대표이사로 피고 은 피고 의 사내이사로 각각 재직 중이다, D F .
피고 은 원고에 입사하여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3) E 2004. 10. 4. , 2012. 1. 31.
퇴사하고 경 피고 에 입사하였다, 2012. 4. F .
나 관련 확정된 민 형사 선행사건 . ·
피고 에 대한 선행 형사판결의 확정 1) C, D
피고 은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 은 원고의 전 직원 및 C, D 2017. 1. 19. ‘ C, D
대리점 운영자로서 비밀유지약정에 따라 원고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임의로 유출하지 말아야 하고 이를 보관하게 된 경우에도 대리점 계약 종료 또는 퇴사
시 반환 또는 폐기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
입힐 목적으로 피고 은 공모하여 원고의 영업비밀인 볼밸브 등 설계도면 , C, D 40A ①
건을 피고 의 설계도면을 제작하는 사람에게 제공하고 원고의 영업상 주요 자10 F , ②
산인 볼밸브 작업표준서 등 건 영업비밀인 볼밸브 설계도면 등 건 영업상 주요 30 , 27 ,
자산인 제작기준서 등을 유출하여 피고 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며 과 원고의 영업F , I③
비밀 또는 중요자산인 밸브 설계도면 등 건을 임의반출하고 원고의 영업비밀인 41 , 50A
다이아프램밸브 설계도면 건을 피고 의 밸브 설계도면 제작자에게 제공하였다 는 1 F .’
범죄사실 업무상배임죄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부정경쟁[ ( ‘
방지법이라고 한다 위반 영업비밀누설등 죄 로 각 징역 월에 집행유예 년의 판결’ ) ( ) ] 10 2
을 선고받았고 춘천지방법원 노 위 판결은 대법원 선고 도( 2015 1100), 2017. 9. 7. 2017
호로 상고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 형사판결이라고 한다2114 ( ‘ ’ ).
피고 에 대한 선행 민사판결의 확정 2) C, D,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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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 및 을 상대로 위 피고들 및 이 선행 형사판결 범죄사실 기재 C, D, F I I
와 같이 원고의 볼밸브 설계도면 작업표준서 제작기준서 등을 무단으로 반출하고 이, , ,
를 이용하여 피고 이 볼밸브 등 배관재를 제작 판매하였다 이하 이를 통칭하여 선행 F · ( ‘
부정경쟁행위 및 불법행위라고 한다 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 )
제기하였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가합 호 그 소송의 항소심에서 서울고등( 2015 5640 ).
법원 춘천 은 피고 이 원고 주장과 같이 선행 부정경쟁행위 및 불법( ) 2017. 12. 7. ‘ , C, D
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피고 은 부정경쟁방지법 제 조 및 민법 제, C, D 11 750
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피고 은 상법 제 조 제 항 제 조에 따른 손해배상책, F 389 3 , 210
임을 부담하는바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 , 50,000,000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피고 은 각 대리점계약 , C, D
기간 동안 원고에 대하여 원고 생산제품에 관한 시장 개척 및 영업 의무를 부담하고,
원고 생산제품을 타인으로부터 구입 판매할 수 없음에도 피고 을 설립하여 원고 생, , F
산제품과 동종 제품을 생산 판매함으로써 까지 위 각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2012. 8. ,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피고 은 원 피고 은 원 C 29,359,000 , D 10,829,000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서’ [
울고등법원 춘천 나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 민사판결이라고 ( ) 2018 41], ( ‘ ’
한다).
다 원고의 테프론 라이닝 볼밸브 생산기술 및 피고 의 특허출원 등 . F
원고의 대표이사인 은 년 말 무렵 수지압력에 의하여 연결핀을 수동으로 1) B 2004 ‘
제거하는 방식을 취하는 볼밸브용 볼 라이닝 장치의 문제점’ 2)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3
2) 연결핀과 지지구멍 간의 공차의 정도에 따라 개의 연결핀이 동시에 빠지지 않을 경우 편심 불량이 발생하거나 연결핀이 빠 3
지지 않은 부위를 사후적으로 용접해야하는 등의 문제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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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결핀의 단부에 각각 액츄에이터를 설치하고 각 액츄에이터를 하나의 레버에 연결
하여 레버 전환동작에 따라 각 연결핀을 지지구멍으로부터 동시에 강제로 퇴피시키는
기술 이하 이 사건 모인대상기술이라 하며 이에 관한 금형 설계도면은 별지와 같다’( ‘ ’ , )
을 발명하고 당시 원고의 생산부장이었던 피고 금형제작업체인 수창 를 운영, E, ENG
하는 등과 함께 이 사건 모인대상기술을 구현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논J
의한 끝에 경 로부터 액츄에이터 대신 유압실린더가 장착된 인치 금형, 2007. 5. 30. J 6
을 납품받는 등 이 사건 모인대상기술을 원고의 볼밸브 생산과정에 적용하였다 이에 (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적어도 경까지는 이 사건 모인대상기술을 완성하지 2012. 3.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그런데 피고 은 이 사건 모인대상기술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볼밸브용 볼의 수 2) F ‘
지 라이닝 장치 및 방법이라는 명칭의 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를 피고 ’ 2012. 4. 2. C,
출원인을 피고 으로 하여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번호 제 호로 F , 2013. 10. 23. 1323280
특허등록을 받았다 이하 피고 특허발명이라 한다( ‘ ’ ).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피고 을 상대로 3) 2015. 6. 19. F ,
피고 특허발명은 원고의 이 사건 모인대상기술을 모인한 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승계받아 출원된 것으로서 발명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사람 이하 무권리자라 한다 에 의한 출원에 해당하므로 그 특( ‘ ’ ) ,
허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 당 호로 피고 특허.” 2015 3649
발명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피고 특허발명은 . 2017. 6. 16. “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모인대상기술과 다른 발명이고 피고 특허발명의 출원인인 ,
피고 은 진정한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정당한 출원인으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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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피고 특허발명은 모인출원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특, .”
허무효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원고는 위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 허 호로 위 심결의 취소 2017. 7. 17. 2017 5184
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특허법원은 피고 은 이 사건 모인대상기, 2018. 11. 23. ‘ F
술과 주요한 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특허발명을 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았고,
피고 이 피고 특허발명의 발명자로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받았다고 주장하는 피F
고 을 피고 특허발명을 발명한 자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 특허발명은 무권리C ,
자에 의한 특허출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피.
고 이 대법원 후 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기각 F 2018 12356 2019. 4. 5.
판결을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당 취소판결 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 2020. 8. 5. 2019 ( )79
무권리자에 의한 특허출원으로 무효라는 취지의 심결을 하였다 피고 은 재차 . F 2020.
특허법원 허 호로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10. 6. 2020 6422 , 2021.
그 소를 취하함에 따라 위 심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4. 2. .
주식회사 는 피고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피고 을 상대로 특허심 4) K 2020. 6. 30. F
판원 당 호로 피고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고 그 무효심판절2020 1961 ,
차에서 피고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 1, 33)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라.”
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주식회사 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 2021. 1. 11. K
아들여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에 피고 은 특허법원 . F 2021. 1. 22.
허 호로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소를 2021 1387 , 2021. 3. 18.
3) 비교대상발명 은 공고된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제 호 원고가 특허권자로서 수지압력에의 1 2007. 12. 17. 786038 (
하여 연결핀을 제거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 이고 비교대상발명 은 발행된 일본국 특허공보 제) , 3 2006. 12. 13.
호이다3856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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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하였고 그에 따라 위 심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한편 원고는 피고 특허발명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라고 주장하면서 5) 2015. 10. 30.
이 사건 모인대상기술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였고 특허청심사관으로부, 2021. 11. 22.
터 청구항 전항이 비교대상발명 등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의 거절이1, 3
유를 통지받기는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특허결정을 받았다, 2022. 5. 18.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내지 호증 을가 , 3, 5 9, 14, 15, 26 33, 43 , 【 】
제 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17, 45 ( ),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2.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
원고 주장의 요지 1)
가 원고는 년경부터 현재까지 약 억 만원 상당의 비용을 투자하는 등 ) 2003 7 9,000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 이 사건 모인대상기술을 개발하여 이를 주요한 영업자산이
자 성과로 보유하고 있었다.
나 그런데 피고 은 원고에서 퇴사한 후 원고 제품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면서 ) C, D
원고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 등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원고와 경쟁업체인 피고 을 설F
립하여 운영하였고 피고 은 피고 을 통해 피고 에 이 사건 모인대상기술에 관한 , E D F
개념도를 제공하고 피고 에 공장장으로 입사하였으며 피고 은 이 사건 모인대상기F , F
술을 이용하여 라이닝 볼밸브를 생산 판매하였다 이처럼 피고 은 공모하여 이 · . C, D, E
사건 모인대상기술을 유출하고 이에 대하여 모인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았으며 이 사, ,
건 모인대상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라이닝 볼밸브 제품을 생산 판매하였는바 피고 · ,
의 이러한 행위들은 경부터 까지는 민법 제 조 소정의 C, D, E 2012. 8. 2014. 1. 30.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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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부터 까지는 구 부정경쟁방지법 법, 2014. 1. 31. 2018. 12. 31. (2021. 12. 7.
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조 제 호 카목18548 , ) 2 1 4) 소정의 성과 무단
도용행위에 각각 해당한다 따라서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으로서 피고들.
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주장의 요지 2)
가 원고가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 조 제 호 카목 소정의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주 ) 2 1 ‘ ’
장하는 이 사건 모인대상기술은 결국 연결핀을 액츄에이터를 이용하여 제거한다는 것
에 불과하여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하고 원고는 이 사건 모인대상기술을 영업비밀,
로 유지하지도 못하였으며 이 사건 모인대상기술과 동일한 피고 특허발명이 진보성이 ,
부정되었으므로 기술적 의의도 미미하다 따라서 이 사건 모인대상기술은 구 부정경쟁.
방지법 제 조 제 호 카목 소정의 성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2 1 ‘ ’ .
나 볼밸브 라이닝 공정에서 불량률을 낮추기 위해 중요한 것은 연결핀의 퇴출시점 )
인데 피고들은 원고의 위와 같은 추상적 아이디어에 큰 볼과 작은 볼 각각에 서로 달,
리 요구되는 기술을 독자적으로 구비하여 원고와 다른 방식으로 라이닝 볼밸브 제품을
생산 판매하여 왔고 원고는 피고 이 설립될 당시인 년 당시까지 이 사건 모인대· , F 2012
상기술을 위와 같은 수준으로 구체화시키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 은 원고. C, D, E
의 이 사건 모인대상기술을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 케이티앤이
라이닝 볼밸브 제품을 생산 판매한 것은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 조 제 호 카목 소정의 · 2 1
무단사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
피고 의 추가 주장 3) E
4) 법률 제 호에는 차목으로 도입되었으나 법률 제 호로 개정되어 카목으로 조문 위치가 변 2013. 7. 30. 11963 , 2018. 4. 17. 15580
경되었다가 법률 제 호로 개정되면서 다시 파목으로 조문 위치가 변경되었다이하 편의상 카목이라 한, 2021. 12. 7. 18548 ( , ‘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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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은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비밀유지의무도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 E , E
이 피고 에게 이 사건 모인대상기술에 관한 개념도를 작성하여 준 시점에 위 피고C, D
들은 이미 모인출원을 어느 정도 진행 중인 상태였으며 피고 이 위 개념도에 포함시, E
킨 솔레노이드밸브와 타이머는 이 사건 모인대상기술의 핵심이 아니므로 피고 은 원, E
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나 부정경쟁행위로 어떤 손해를 입힌 바 없다.
나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내지 성과 등 무단사용 부정경쟁행위 성립 여부 .
관련 법리 1)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 이하 성과물이라 한다 을 ( ‘ ’ )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
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대(
법원 자 마 결정 등 참조 또한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 조 제 호 2010. 8. 25. 2008 1541 ). , 2 1
카목은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 이하 성과 등이라 ‘ ( ‘ ’
한다 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
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위와 같은 성과물이나 성과 등에는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포함되고 ‘ ’ ‘ ’ ,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의해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
다 성과물이나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 ‘ ’ ‘ ’
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 ,
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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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여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 ,
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
는 공공영역 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공정한 (public domain) . , ‘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
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
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여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
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가능성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야 한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대법원 선고 ( 2020. 3. 26. 2016 276467 , 2020. 7. 23. 2020
다 판결 등 참조220607 ).
이 사건 모인대상기술이 성과물 내지 성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2) ‘ ’ ‘ ’
가 을가 제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볼밸브는 바디 캡 스템 볼 ) 48 , (body), (cap), (stem),
레버 등으로 구성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ball), (level) 5) 이 사건 모인대상기술은 볼,
밸브의 구성품 중 볼을 라이닝하는 장치 내지 방법에 관한 것이다.
나 종래에는 볼밸브용 볼을 라이닝하는 방식으로 수지용접 방식 어댑터 방식 이 사 ) ( )
용되었는데 이러한 방식은 볼의 사출 공정 후 어댑터 결합 부분을 수지로 채운 후 용,
접을 해야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원고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하여 수지압력에 의한 연결핀 퇴출 방식을 발명하고 이에 대하여 특, 2007. 6. 8.
허출원을 하여 특허번호 호로 특허등록을 받은 바 있다 갑 제, 2007. 12. 10. 0786038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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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증).
그런데 수지압력에 의한 연결핀 퇴출 방식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연결핀과 지지
구멍 간의 공차의 정도에 따라 개의 연결핀이 동시에 빠지지 않을 경우 편심 불량이 3
발생하거나 연결핀이 빠지지 않은 부위를 사후적으로 용접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
었고 갑 제 호증 문단번호 참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앞서 본 바( 6 [0019] ),
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모인대상기술을 개발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 이 이 사건 모인대상기술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 , F
발명에 대하여 모인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았으며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모인대상기술,
의 정당한 권리자로서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결정을 받은 점 원고가 이 사건 모인대상,
기술을 개발하기 이전에 이와 동일 유사한 기술이 공지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경 로부터 액츄에이터 대신 유압실린더가 , 2007. 5. 30. J
장착된 인치 금형을 납품받는 등 이 사건 모인대상기술을 원고의 볼밸브 생산과정에 6
적용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모인대상기술이 단순한 아이디어에 불과하지 않고 실제
제품생산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된 기술로 보이는 점 갑 제 내지 , 49 53, 60
5)
바디 캡 볼 스템 레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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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모인대상기술을 개발하
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 및 노력을 들였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으
로 보이는 점6) 이 법원의 주식회사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 L, M
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볼밸브 제품의 품질 우수성이 위 업체들이 원고와 거래하
는 주요한 동기로 보이므로 이 사건 모인대상기술은 볼밸브 시장에서 고객흡인력을 갖
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모인대상기술이 특허요건으로서 진보,
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성과물 내지 성과 등에는 해당한다고 ‘ ’ ‘ ’
봄이 타당하다 비록 이 사건 모인대상기술이 피고 에 의하여 모인출원되어 [ F 2013. 10.
공개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출원된 것일 뿐만 아니라 종국적11. ,
으로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으로 판단되어 특허무효가 되고 원고가 정당한 권리자로서
이 사건 모인대상기술에 대하여 특허결정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 의 모인출원에 , F
의하여 이 사건 모인대상기술이 공공영역에 속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반하].
는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들이 이 사건 모인대상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3)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이 이 사건 모인대상기술을 모인출원하여 F
특허등록을 받고 이 사건 모인대상기술을 이용하여 라이닝 볼밸브 제품을 생산 판매하·
여 온 점에다가 갑 제 내지 내지 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1 11, 14 17, 26
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들은 공정한 상거,
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원고의 성과물 내지
성과 등인 이 사건 모인대상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6) 원고는 이 사건 모인대상기술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비로 적어도 약 억 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5 9,000 (2022. 8.
자 원고 준비서면 면 참조22. 2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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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은 원고의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기간에 원고의 경쟁업체인 피고 ) C, D F
을 설립하고 각각 그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피고 을 운영하였다 피고 F . E
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에서 퇴사한 직후 피고 에게 이 사건 모인대상기술D
에 관한 개념도를 전달하고 그 무렵 피고 에 공장장으로 입사하여 이 사건 모인대상, F
기술을 사용한 라이닝 볼밸브 제품 등의 생산에 관여하였다.
나 피고 은 말경 당시 원고에서 퇴사한 피고 에게 특허출원에 필요하 ) D 2012. 2. E
다며 엑츄에이터를 사용하여 핀을 퇴출시키는 방법에 관한 도면을 그려달라고 부탁하‘ ’
였고 피고 은 피고 특허발명의 출원일 직전인 무렵 피고 , E (2012. 4. 2.) 2012. 3. 19. D
에게 개의 공압 또는 유압실린더를 이용하여 핀을 제거한다는 이 사건 모인대상기술 3
내용의 핵심이 도시된 개념도를 제공하였으며 피고 은 위 개념도를 제공하는 과정에, E
서 피고 로부터 피고 이 원고와 같은 방식으로 볼밸브를 생산하려고 한다는 말을 D F
듣자 피고 에게 원고와 같은 방식으로 볼밸브를 생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 D
로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 이 이 사건 모인대상기술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특허발명을 특허출 ) F
원한 것은 이 사건 모인대상기술을 원고 내부에서 비공개로 사용하고 이를 외부로 공
개하지 않으려고 하였던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 이 원고의 , C, D
직원으로 근무하고 원고의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모인대상기술을 ,
획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위 피고들이 원고의 취업규칙 및 대리점계약에 의하여 ,
부과되는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4)
가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이 설립될 당시에 보유하고 있었던 기술은 큰 볼 ) ,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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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에만 적용될 수 있고 작은 볼 이하 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65mm ) (50mm )
원고는 작은 볼에는 기존의 수지압력에 의한 연결핀 퇴출방식을 적용하고 있었던 것에
반하여 피고들은 이하의 작은 볼에는 솔레노이드 밸브와 타이머가 부가된 , 80A(80mm)
액츄에이터를 이용하여 적기에 연결핀을 빼내는 독자적인 기술을 사용하였고‘ ’ , 100A
이상의 큰 볼에는 종래 어댑터 방식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모인대상기,
술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이상의 큰 볼에는 종래 어댑터 방식을 사용하였는지는 별론 100A
으로 하고 이하의 작은 볼의 경우에는 비록 솔레노이드 밸브와 타이머가 , 80A(80mm)
부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지관용기술의 단순 부가에 불과하여 이 사건 모인대상
기술을 적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모인대상기술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특허발명이 진보성 ) ,
이 부정되어 특허무효로 되었으므로 이 사건 모인대상기술은 자유실시기술에 불과하,
여 성과물 내지 성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 ’ .
그러나 갑 제 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특허심판원이 32, 43 ,
피고 특허발명에 대한 당 호 특허무효심판 사건에서 피고 특허발2021. 1. 11. 2020 1961
명이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심결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피고 은 위 무효심판 사건의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아무F
런 주장 증명을 하지 않았고 위 심결에 대하여 특허법원 허 호로 심결취소소, , 2021 1387
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소를 취하하여 위 심결이 그대로 확정되도록 한 사2021. 3. 18.
실 및 원고가 이 사건 모인대상기술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임을 이유로 이 사건 모인대
상기술에 대하여 특허결정을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위2022. 5.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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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모인대상기술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소결 .
피고 은 공동하여 원고의 성과물 내지 성과 등에 해당하는 이 사건 모인대 C, D, E ‘ ’
상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볼밸브 제품을 생산 판매하였는바 이는 민법상 공동불법· ,
행위 내지 부정경쟁방지법 제 조 제 호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들2 1 ,
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 내지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
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 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 내지 부정경쟁행. C
위는 피고 의 대표이사로서 그 업무집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 은 상법 제 조 F , F 389
제 항 제 조에 의하여 피고 과 공동하여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3 , 210 C .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나 부정경쟁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3.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의 불법행위 내지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부정경쟁방
지법 제 조의 제 항 제 호에 의하여 산정하면 아래 표와 같이 피고 이 년 14 2 1 1 , F 2012 8
월경부터 까지 볼밸브를 제작 판매하여 올린 연도별 매출액에 원고의 볼2018. 12. 31. · ,
밸브 제품에 대한 각 연도별 한계이익률을 곱한 총 원이다1,977,542,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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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사건 모인대상기술의 기여도는 최소한 는 인정되어야 하므로 위 금액 70% ,
에 를 곱한 원이 손해로 산정되어야 한다70% 1,384,279,576(=1,977,542,251×70%) .
따라서 원고는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원 및 이에 대한 , 1,384,279,576
청구취지 기재 상당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검토.
부정경쟁방지법 제 조의 제 항 제 호에 의한 손해액 산정 가부 1) 14 2 1 1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제 조의 제 항 제 호에 의하 14 2 1 1
여 손해액을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의 라이닝 볼밸브 매출액은 피고 의 총매출액에다가 ) F F ,
피고 의 라이닝 볼밸브의 매출비중 추정치를 곱하여 산정한 것이어서 그 자체만으로 F
정확한 라이닝 볼밸브 매출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더욱이 피고 은 ) F 이상의 큰 볼에는 종래 어댑터 방식을 사용하였다고 주100A
장하고 달리 피고 이 이상의 큰 볼에도 이 사건 모인대상기술을 사용하였음을 , F 100A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 피고 의 라이닝 볼밸브 매출액이 모두 이 F
사건 모인대상기술을 사용하여 생산된 라이닝 볼밸브의 매출액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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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한계이익률이 ) 갑 제 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38
는 피고 의 영업이익률 년 년 년 및 제조업 평F (2016 8.68%, 2017 16.84%, 2018 18.25%)
균 한계이익률 와 큰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갑 제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8% , 34, 35
는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한계이익률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한계,
이익률을 산정할 자료가 없다 더욱이 원고가 주장하는 한계이익률은 원고 제품 전체.
갑 제 호증의 내지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볼밸브 외에도 엘보우 파이프( 45 1 10 , ,
다이아프램 밸브 등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한다 매출액에 대한 한계이익Equal Tee, )
률인바 이러한 한계이익률이 , 라이닝 볼밸브 제품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만한 근
거도 없다.
부정경쟁방지법 제 조의 제 항 민사소송법 제 조의 에 의한 손해액의 산정 2) 14 2 5 , 202 2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내지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원고에 )
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정경쟁방지법 제 조의, 14 2
제 항 제 호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하기는 어렵고 원고가 부정경쟁방지법 제 조의1 1 , 14 2
제 항 또는 제 항에 의한 손해액의 산정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 증명도 하지 않은 이2 3 ,
상 결국 이 사건은 손해의 발생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
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정경쟁방,
지법 제 조의 제 항 및 민사소송법 제 조의 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14 2 5 202 2
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 호증 을가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 33, 38 , 47 51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비롯하여 피
고들이 원고의 이 사건 모인대상기술을 무단 사용하여 동종 제품을 제작 판매하게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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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 그 후에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정황 피고들이 도용한 이 사건 모인대상기술의 내, ,
용 및 경제적 유용성 피고들의 불법행위 및 부정경쟁행위 기간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 ,
관계나 피고들 행위의 비난가능성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
공동불법행위 내지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원이라고 300,000,000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볼밸브는 볼 외에도 바디 캡 스템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 (1) , , ,
역시 불소수지 로 라이닝 작업을 하는데 이 사건 모인대상기술은 볼밸브용 볼의 (PFA) ,
라이닝에만 관련된 기술이다 그런데 이 사건 모인대상기술이 기술적으로 현저한 효과.
의 차이를 가져온다거나 그로 인하여 시장에서 대체 불가능한 지위를 보장하여 가격
경쟁을 회피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기존의 어댑터 방식에 비하여 볼 라이.
닝 공정에 드는 시간이 감축되고 용접 비용 등이 절약되므로 생산의 측면에서 양산성
이 보장되고 소비자에게는 용접 흔적이 없다는 점에서 구별되고 이는 내식성 등 볼밸,
브 제품에 요구되는 품질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
을 고려하면 라이닝 볼밸브 제품의 매출액에서 이 사건 모인대상기술의 기여도는 30%
정도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은 년에는 원 년에는 원 년에는 (2) F 2013 101,252,000 , 2014 234,868,000 , 2015
원의 영업이익을 각 얻었고 피고 의 부터 까지 309,346,000 , F 2016. 1. 1. 2018. 12. 31.
매출액 영업이익률 영업이익액은 다음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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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2016 년2017 년2018
매출액 원( ) 4,576,000,000 5,893,000,000 11,396,000,000
영업이익률(%) 8.68 16.84 18.25
영업이익액
매출액 영업이익률(= × ,
원 단위 미만 버림)
397,196,800 992,381,200 2,079,770,000
비록 선행 민사판결의 소송물과 이 사건의 소송물이 달라 선행 민사판결의 (3)
기판력이 미치지는 않지만 선행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에는 년부터 , 2012
년경까지 피고 이 라이닝 볼밸브 제품을 생산 판매한 것으로 인한 손해배상액도 2015 F ·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의 손해배상액의 산정에는 이를 어느 정도 반영할 필요가 ,
있다.
3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선행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손해배상액에 볼 라이닝 공정에 관한 손해 ) ,
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손해는 전부 배상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청, ,
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선행 민사판결은 부정경쟁방지법 제 조 제 호 가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2 3
해당한다는 이유로 동법 제 조 등을 적용법조로 하여 청구된 것으로 이 사건 소송과 1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달리하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고 피고 의 경우 ( E
선행 민사판결의 당사자도 아니었다 판결 이유 중의 사실관계 또한 피고 이 밸), C, D
브의 구성품인 바디 캡 스템 등의 도면 작업표준서 제작기준서 등 이하 이 사건 도, , , , ( ‘
면 등이라 한다 을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는 것으로 볼밸브용 볼의 라이닝에 관한 이 사’ )
건 모인대상기술이 이 사건 도면 등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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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모인대상기술이 설령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성과 등에 해당하 ) ,
더라도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이 년 내지 년 정도인 것에 비추어 성과 등의 사용금지1 3
기간 또한 그와 동일하거나 년 미만의 기간으로 제한하여야 하므로 손해배상액의 산1 ,
정 역시 그 기간으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등 무단 사용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별도의 규
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어 각각 요건사실을 달리하는 것이고 성과 등의 무단 사용행,
위에 대한 소멸시효나 보호기간을 명시적으로 제한한 별도의 법률 규정이 없는 이상,
그에 대한 보호기간을 제한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
아니한다.
다 피고들은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년 당시 피고 이 이 사건 모인대상기 ) , 2013 F
술을 유출하여 사용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제기된 , 2017.
으로부터 년 전 발생한 손해는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 10. 3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 조 제 766
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1 ‘ ’ , ,
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
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나아가 피해자 등이 .
언제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
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민법 제 조 제 항에서 , 766 1
규정하는 불법행위의 단기소멸시효는 형사상의 소추와는 무관하게 설정한 민사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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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한 제도이므로 그 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관련 형사사건의 소추 여부 및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등 참조( 2010. 5. 27. 2010 7577 ).
원고가 소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정은 영업비밀인 볼밸브 생산기술 이 사건 도면 (
등 의 유출에 관한 것일 뿐이고 볼밸브용 볼의 라이닝에 관한 이 사건 모인대상기술의 ) ,
유출 등 무단 사용행위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안 시점은 나타나 있지 않고 더욱이 ,
피고 특허발명이 이 사건 모인대상기술의 모인출원이어서 그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한
다는 법원의 판단이 처음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2018. 11. 23.
소 제기 당시까지도 앞서 본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내지 부정경쟁행위를 현실적이고
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이러한 사정, .
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소멸시효에 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검토결과 정리)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은 이 300,000,000 C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일 다음날인 부터 피고 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2017. 4. 25. , D
달일 다음날인 부터 피고 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일 다음날인 2017. 2. 25. , E 2017.
부터 피고 주식회사 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일 다음날인 부터 3. 14. , F 2017. 2. 24.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
인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2022. 11. 24. 5% ,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12%
가 있다.
결 론 4.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
- 23 -
론을 달리한 제 심판결은 그 범위 내에서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 ,
제 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1 ,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임영우
판사 김동규
판사 우성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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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모인대상기술에 관한 금형 설계도면
수창 측 및 샵몰드컴퓨터 측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금형 설계도면 1. ENG
목록 갑 제 호증( 14 ).
샵몰드컴퓨터 측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제 항 금형 설계도면 목록의 2. 1 5
번 파일 파일명 캐드로 작성된 파일 및 이를 ( : 65A-BALL VALVE_MOLD0722.dwg, )
출력한 도면 제 항 금형 설계도면 목록의 번 파일과 설계내용이 동일하다( 1 1 )
캐드로 작성된 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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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된 도면 ( )
샵몰드컴퓨터 측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제 항 금형 설계도면 목록의 3. 1 7
번 파일 파일명 캐드로 작성된 파일 및 이를 출력한 도면( : ball valve6 intch.dwg, )
제 항 금형 설계도면 목록의 번 파일과 설계내용이 동일하다( 1 4 ).
캐드로 작성된 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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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된 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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