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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31855 - 임대차보증금
    법률사례 - 민사 2024. 2. 27.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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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31855 - 임대차보증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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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31855 - 임대차보증금.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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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31855 임대차보증금
    원 고1) A
    피 고2) 주식회사 B
    대표자 사내이사 C
    변 론 종 결 2023. 10. 25.
    판 결 선 고 2023. 11.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6. 20.부터 2023. 8.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주소 및 소송대리인 생략(공보관)
    2) 소재지,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생략(공보관)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5. 14. D와 전주시 완산구 E, F동 G호(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2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6. 20.~2021. 6. 19.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9. 5. 21.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아 전입
    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21. 5. 18. D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31,000,000원, 임대차기간 2021. 6. 20.~2023. 6. 19.로 정하여 갱신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131,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D는 2021. 5. 15. 주식회사 H에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매도하였고, 주식회사 
    H은 2022. 4. 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매도하여,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등기과 2022. 4. 11. 접수 제30871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인 2023. 6. 19. 이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 결과 양수인이 임대차
    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 3 -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양수한 2022. 4. 11.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원고
    가 임대차목적물의 양도인 D에게 임대차보증금 13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3. 6. 19. 종료하였으며, 원고가 2023. 6. 19. 이전에 피고에게 이 사
    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6. 20.부
    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이 기록상 분명한 2023. 8.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
    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23. 6. 20.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그 적용시기에 관하
    여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
    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
    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
    판사 이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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