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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31855 - 임대차보증금법률사례 - 민사 2024. 2. 27. 00:58반응형[민사]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31855 - 임대차보증금.pdf0.07MB[민사]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31855 - 임대차보증금.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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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31855 임대차보증금
원 고1) A
피 고2) 주식회사 B
대표자 사내이사 C
변 론 종 결 2023. 10. 25.
판 결 선 고 2023. 11.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6. 20.부터 2023. 8.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주소 및 소송대리인 생략(공보관)
2) 소재지,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생략(공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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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5. 14. D와 전주시 완산구 E, F동 G호(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2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6. 20.~2021. 6. 19.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9. 5. 21.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아 전입
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21. 5. 18. D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31,000,000원, 임대차기간 2021. 6. 20.~2023. 6. 19.로 정하여 갱신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131,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D는 2021. 5. 15. 주식회사 H에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매도하였고, 주식회사
H은 2022. 4. 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매도하여,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등기과 2022. 4. 11. 접수 제30871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인 2023. 6. 19. 이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 결과 양수인이 임대차
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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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양수한 2022. 4. 11.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원고
가 임대차목적물의 양도인 D에게 임대차보증금 13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3. 6. 19. 종료하였으며, 원고가 2023. 6. 19. 이전에 피고에게 이 사
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6. 20.부
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이 기록상 분명한 2023. 8.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
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23. 6. 20.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그 적용시기에 관하
여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
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
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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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이창섭반응형'법률사례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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