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88060 -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민사 2024. 2. 28. 01:21
    반응형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88060 - 손해배상(기).pdf
    0.27MB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88060 - 손해배상(기).docx
    0.01MB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6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가합588060 손해배상(기)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23. 11. 10.
    판 결 선 고 2023. 12.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3,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이 유
    - 2 -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등
    1) 원고는 서적 도소매업,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의 대표이사인 C는 ‘라라랜드 전집(45권)’ 등 별지 기재와 같은 도서(이하 
    통틀어 ‘원고 도서’라 한다)에 관하여 원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고, 원고는 
    2021. 9.경 C로부터 원고 도서에 관한 저작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
    받았다.
    나. 피고의 도서 대여업 운영
    1) 피고는 중고 서적 소매업, 도서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B(인터넷 주소 생략)’라는 웹사이트(이하 ‘이 사건 웹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이를 통하여 원고 도서를 포함한 아동용 도서를 대여 및 판매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저작재산권 침해 관련
    원고 도서의 표지 및 속지의 그림 부분은 미술저작물에 해당하고, 글 부분은 
    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 도서의 그림과 글 부분을 이 사건 웹사
    이트에 무단으로 게시하여 원고 도서에 관한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다(이하 원고 도서 중 
    원고가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
    - 3 -
    2) 상표권 침해 관련
    원고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데(이하 통틀어 ‘원고 표장’
    이라 하고 순번에 따라 ‘원고 표장○’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웹사이트에서 원고 
    도서를 영리 목적으로 대여하면서 원고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침해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저작재산권 침해 관련
    1)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8개 표장을 상표로 등록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특허청 상표정보 검색내역만을 
    증거로 제출하였고(갑 제6호증), 상표등록원부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위 8개 표장 중에는 상표
    등록이 거절된 내역도 있어 보이고, 무엇보다 원고는 본인이 상표권자임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에 의하더라도 출원인은 C로 확인될 뿐 최종 상표권자가 누
    구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순번 표장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상품분류
    1 2020. 10. 26. - - 16
    2 2019. 1. 14. 2019. 12. 9. 4015520370000 16
    3 2020. 7. 15. - - 16
    4 2020. 7. 27. - - 16
    5 2012. 2. 20. 2013. 5. 3. 4009674020000 16
    6 2008. 5. 19. 2009 4. 24. 4007869490000 16
    7 2011. 3. 31. 2012. 5. 4. 4009183590000 28
    8 2012. 2. 20. 2013. 5. 3. 4009671010000 16
    - 4 -
    피고가 도서 대여업을 운영하면서 원고 도서의 그림과 글을 이 사건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
    2) 상표권 침해 관련
    피고가 원고 도서를 대여하면서 원고 표장을 표시한 것은 원고 표장을 상표적
    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3.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률
    저작권법 제35조의5 제1항은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이용의 목적 및 성격(제1호),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제2호),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제3호),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제4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한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규정은 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
    된 저작권법에서 제35조의3으로 신설되었는데, 당초 제1항에서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저작물의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6. 3. 22. 법률 제14083호로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종전 제1항 중 “보도·비평·
    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라는 문구와 제2항 제1호 중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이라는 
    - 5 -
    문구가 각 삭제되었는데, 이는 ‘공정이용 조항은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물 이용행위를 
    활성화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중요 목적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나, 
    그 목적 및 고려 사항이 제한적이어서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는 바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개정되었다.2)
    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해당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한 것은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서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적법
    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도서 대여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원고 도서에 관한 대여 페이지에서 
    원고 도서의 제목과 표지들을 게시하고, 해당 전집의 내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하기 위하여 전집 중 특정 권의 대표적인 페이지 1면을 예시 형태로 싣고 있다.
    ② 이 사건 웹사이트에는 원고 도서의 각 표지들과 수십 권에 이르는 전집 중 
    3~4권 정도의 속지 각 1면이 게시되어 있을 뿐이므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 
    웹사이트에 게시된 내용만으로는 원고 도서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③ 이 사건에서 원고가 문제 삼는 피고의 행위는 원고 도서를 유료로 대여하였
    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웹사이트에 원고 도서 중 일부분인 이 사건 저작물을 게시
    하였다는 것인데,3)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을 게시하는 행위로 인해 원고 도서에 대한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제정·개정이유 참조.
    3) 저작권법 제20조 전문은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
    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최초판매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제21조에서는 ‘제20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최초판매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21조에서 최초판매 원칙에 대한 예외로 저작자의 대여권을 인정하는 대상은 
    - 6 -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거나 미미하다.
    ④ 그렇다면 피고가 비록 영리적인 목적으로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하게 되었
    더라도, 피고가 이용한 저작물의 성질 및 범위가 이미 공표되어 있는 원고 도서의 각 
    표지들 및 수십 권에 이르는 전집 중 3~4권 정도의 속지 각 1면에 한정되었던 점, 
    도서 대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여 대상인 도서들의 개략적인 구성을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피고는 원고 도서를 설명하기 위한 범위에서 제목, 표지, 
    전체적인 구성을 간단히 소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소비자의 입장에서 피고가 
    이 사건 웹사이트에 게시한 정보만으로는 원고 도서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고 원저작
    물인 원고 도서에 대한 수요를 대체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이 사건 웹사이트에 원고 도서에 관한 이 사건 저작물을 게시한 것은 저작물의 일반
    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웹사이트에 원고 도서에 관한 이 사건 저작물을 게시한 
    것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상표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또는 프로그램’에 한정되고 ‘도서’는 포함되지 않는바, 이러한 이유에서 
    원고 역시 피고의 도서 대여행위를 문제 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7 -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수출․수입하는 행위 등을 의미
    한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고,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는 상품과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즉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 크기 등),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등 참조).
    나. 상표적 사용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과 원고 표장의 주지․저명의 정도, 피고의 의도와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 도서를 대여하면서 이 사건 웹사이트에 원고 표장을 표시한 
    것은 대여 대상인 도서가 원고의 출판물임을 안내․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이를 피고 
    상품의 식별표시로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래 그림과 같이 출판사별로 탭을 
    구분하여 대여 가능한 도서를 안내하고 있다.
    ② 이 사건 웹사이트 중 원고 도서에 대한 페이지를 보면(갑 제3호증의 1), 
    [그림 1] 이 사건 웹사이트 캡처 화면
    - 8 -
    화면 상단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피고의 상호인 ‘B’가 큰 글씨로 표시되어 있고, 그 하
    단에는 ‘믿을 수 있는 어린이 전집 대여’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카테고리 항목
    을 ‘전체상품, 대여가이드, 무제한 대여, 연령별 전집’으로 나누고 있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웹사이트 중 원고 도서에 대한 대여상품 안내 페이지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상품명’ 란에 원고 표장을 문자 형태로 기재하고 있었다.
    원고 표장1 원고 표장2 원고 표장3 원고 표장4
    [그림 2] 이 사건 웹사이트 캡처 화면
    - 9 -
    ④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웹사이트에 원고 도서의 제호인 원고 표장을 
    게시함으로써 그 제호가 누구에게 속하는지에 관한 출처의 혼동을 야기하였으므로 
    상표적 사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대여 대상인 도서명을 안내․설명하기 
    위해 원고 표장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소비자들 역시 피고가 도서 대여업을 운영
    하면서 원고 도서를 대여하기 위해 그 명칭을 표기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 표장을 자신의 상품 출처표시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
    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원고 표장5 원고 표장6 원고 표장7 원고 표장8
    [그림 3] 이 사건 웹사이트 캡처 화면
    - 10 -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세용
    판사 김수현
    판사 최항선
    - 11 -
    [별지]
    원고 도서 목록4)
    4) 원고가 저작재산권 침해 등을 주장하는 도서 목록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갑 제1호증(저작
    재산권 양도․양수계약서) 및 갑 제3, 4호증(원고가 저작재산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피고의 이 사건 웹사이트에 게시된 도서 내역)에서 확인되는 내역을 기초로 전집 명칭에 따라 원고 
    도서 목록을 특정하기로 한다.
    순번 도서명
    1 라라랜드 전집(45권)
    2 아우라 한국사 전집(45권)
    3 EYE 그림책 심쿵 전집(48권)
    4 인물세미나 위인전 전집(64권)
    5 우리 아람이 전집(45권)
    6 아람 과학특공대 전집(45권)
    7 원리 과학 도깨비 전집(54권)
    8 아람 꼬꼬마과학자 전집(70권)
    9 요술램프 세계명작 전집(65권)
    10 바나나 세계창작 전집(62권)
    11 참 똑똑한 사회씨 전집(88권)
    12 세계 다글리 전집(48권)
    13 아람 명화문작 전집(48권)
    14 키즈 아티움 전집(45권)
    15 요술항아리 전집(70권)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