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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26850 - 골프장 회원권 확인
    법률사례 - 민사 2024. 2. 28.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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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26850 - 골프장 회원권 확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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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26850 - 골프장 회원권 확인.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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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126850 골프장 회원권 확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
    담당변호사 이병호
    피 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권창호, 박찬주, 안여운
    변 론 종 결 2023. 11. 28.
    판 결 선 고 2024. 1.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785,714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22.부터 2024. 1. 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0,1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
    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북 청도군 일대에서 대중제 골프장인 ‘C 청도골프클럽’을, C골프앤리
    조트 주식회사는 포항시 북구 일대에서 회원제 골프장인 ‘C 포항컨트리클럽’을, D 주식
    회사는 영천시 일대에서 회원제 골프장인 ‘C 영천컨트리클럽’(이하 위 골프장들 이름에
    서 ‘C’는 생략하여 표기)을 각 운영하고 있고, 위 회사들은 관계회사들이다.
    나. 피고는 ‘청도골프클럽’을 원래 회원제로 운영하다가 2019년 하반기부터 회원제
    에서 대중제로 전환하기로 하여 회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입회금을 반환하고 탈회시
    키거나 ‘영천컨트리클럽’의 회원으로 이관시켜 주었고, 2020. 8.경 경상북도지사로부터 
    대중에 골프장으로 업종변경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8. 12. 피고에게 입회금 7,000만 원을 예치하고 청도골프클럽의 스
    마트 회원으로 입회하였는데, 2020. 9. 14. 피고에게 회원탈회 및 입회금 반환신청을 
    하여 2020. 9. 17. 피고로부터 입회금 69,900,000원을 반환받았다.
    라. 피고는 2020. 9. 1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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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원고는 2022. 1. 19.경 영천컨트리클럽의 스마트골드 회원(입회금 1억 4,000만 
    원)으로 가입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20201. 12. 31.까지 영천컨
    트리클럽 입회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원가입을 거절하였다.
    바. 영천컨트리클럽의 스마트골드 회원권의 입회금은 1억 4,000만 원이고, 취득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위 스마트골드 회원권이 거래된 금액은 2022. 7. 29.자 210,000,000
    원, 2023. 1. 5.자 185,000,000원, 2023. 3. 9.자 135,000,000원 및 140,000,000원, 2023. 
    3. 15.자 217,500,000원, 2023. 3. 21.자 210,000,000원, 2023. 3. 22.자 203,000,000원이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영천시장 및 D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1. 9. 15. 청도골프클럽을 탈회하였으나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탈회 
    전과 동일한 대우를 제공받다가 2022. 1. 19.경 피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에 정한 바에 
    따라 영천컨트리클럽의 스마트골드 회원(입회금 1억 4천만 원)으로 가입하겠다는 의사
    를 밝혔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의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영천
    상기 회원님은 탈회 후 2021. 12. 31.까지 현재 대우를 유지함과 동시에 이후 회원
    으로써 유지 유무와 업그레이드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의함.
    가입시 현재 이관에 준하는 대우를 부여하며, 취등록세는 회사 부담으로 한다.
    향후 및 신규 가입시 혜택에 준하는 예약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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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리클럽 스마트골드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면 얻을 수 있었던 회원권 거래금액 상승
    으로 인한 이익 7,016만 원(= 스마트골드 회원권의 최근 3건의 평균 시가 2억 1,016만 
    원 – 스마트골드 회원권 입회금 1억 4,000만 원)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확인서상 ‘회원으로서 유지 유무와 업그레이드를 결정하는 것’은 형
    성권인데,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서 정한 기한인 2021. 12. 31.까지 위 형성권을 행
    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상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면하였다.
    2) 원고의 입회하겠다는 의사표시만으로 원고가 영천컨트리클럽 회원의 지위를 
    가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원권 시세와 입회금 차액이 원고의 손해라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채무불이행 인정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확인서의 “상기 회원님은 탈회 후 2021. 12. 31.까지 현재 대우
    를 유지함과 동시에 이후 회원으로써 유지 유무와 업그레이드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의
    함”의 문구에서 ‘2021. 12. 31.까지’가 ‘회원으로써 유지 유무와 업그레이드를 결정’에 
    직접 연결되는지가 위 문구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은 점, 피고가 ‘회원으로써 유지 
    유무와 업그레이드를 결정’할 수 있는 기한을 ‘2021. 12. 31.까지’로 정하려 하였다면, 
    위 기한의 중요성에 비추어 더욱 명확하게 기재하였어야 할 것인 점, 피고는 원고가 
    2021. 12. 31. 이후에도 영천컨트리클럽의 회원으로 이관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면 D 
    주식회사는 원고를 위해 기한 없이 영천컨트리클럽 회원권을 제3자에게 분양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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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는데 이는 상식에 반한다는 주장을 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확인서상 원고가 ‘회원으로써 유지 유무와 업그레이드를 결정’할 수 있는 기한이 설정
    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원고는 2021. 12. 
    31.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2022. 1. 19.경 피고에게 가입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
    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정한 바에 따라 원고가 신청한 영천컨트리클럽 
    스마트골드 회원으로 가입하여줄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위 가입신청을 거절한 것은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은 손해는 채무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였
    더라면 채권자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이고, 골프장 회원권은 
    회원권 거래소를 통해 수시로 거래되고 있는 거래현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를 
    영천컨트리클럽 스마트골드 회원으로 가입시켜주지 않아 원고가 상실한 위 스마트골드 
    회원권 시가와 입회보증금 차액 상당의 손해는 통상손해라 할 것이고, 이 손해가 특별
    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다25745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손해액에 관하여 본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
    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
    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
    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 202조의2). 영천컨트리클럽의 스마
    트골드 회원권의 입회금은 1억 4,000만 원이고, 취득세 신고내역에 따라 확인된 위 스
    마트골드 회원권이 거래된 금액은 2022. 7. 29.자 210,000,000원, 2023. 1. 5.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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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000,000원, 2023. 3. 9.자 135,000,000원 및 140,000,000원, 2023. 3. 15.자 
    217,500,000원, 2023. 3. 21.자 210,000,000원, 2023. 3. 22.자 203,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은바, 회원권 시세의 변동성이 적지 아니한 점, 스마트골드 회원권 가격
    으로 확인 가능한 가장 최근의 것이 2023. 3. 21.자로 이 사건 변론종결시와 8개월 이
    상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스마트골드 회원권의 시가는 확인된 거래금액 7
    건 전체의 평균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바,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45,785,714원[= 스
    마트골드 회원권 7건 평균 시가 185,785,714원{= 1,300,500,000원(=210,000,000원
    +185,000,000원+135,000,000원+140,000,000원+217,500,000원+210,000,000원
    +203,000,000원)÷7건} – 스마트골드 회원권 입회금 140,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5,785,71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 8. 22.부터 피
    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
    인 2024. 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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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김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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