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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19699 - 손해배상(국)
    법률사례 - 민사 2024. 2. 29.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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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19699 - 손해배상(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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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19699 - 손해배상(국).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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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119699 손해배상(국)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판근
    피 고 대한민국
    대구 수성구 범어2동 대구고등검찰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한동훈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현민
    변 론 종 결 2023. 11. 28.
    판 결 선 고 2024. 1.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28.부터 2024. 1. 9.까지
    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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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1980. 7. 29.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사회악일소 및 순화교육을 명분으로 삼
    청계획 5호를 입안하였고, 1980. 8. 4.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엄법’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계엄사령관의 조치로 
    계엄포고 제13호(이하 ‘이 사건 계엄포고’라 한다)가 발령되었다. 이 사건 계엄포고에 
    따라 계엄사령부 지휘 아래 군·경이 별도의 체포·구속영장 없이 6만여 명의 대상자를 
    검거하고 그 중 약 4만 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
    사, 보호감호를 시행하였고, 그 와중에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1980. 8. 21.경 대구 북부경찰서에 검거되어 구금되어 B급 판정을 받아
    1980. 9. 5.경부터 1980. 10. 4.경까지 제1179부대에서 순화교육을 받았고, 동해안경비
    사령부 근로봉사대에 배치되어 강제노역을 하던 중 1981. 1. 16. 제2사단으로 이감된 
    후 청송 제1보호감호소, 청송 제2보호감호소를 거쳐 1983. 4. 28.경 출소 결정을 받아 
    1983. 5. 1.경 퇴소하였다.
    다. 한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 7. 20. “원고가 1980. 8. 4.경부터 
    1980. 11. 15.경까지 삼청교육을 받았음이 규명되었다”는 내용의 진실규명 결정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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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04. 11. 18. 삼청교육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삼청교육피
    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신청하여 2005. 7. 20.경 위 위원회로부터 장애보상(상이자)금으로 11,105,390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1) 이 사건 계엄포고의 효력
    가) 이 사건 계엄포고는 폭력사범, 공갈 및 사기사범, 사회풍토 문란 사범을 
    검거한 후 일정 기준에 따라 분류ㆍ수용하고 순화교육과 근로봉사 등으로 순화시켜 사
    회에 복귀하게 한다는 것으로, 순화교육 및 근로봉사 기간 중 지정 지역을 무단이탈하
    거나 난동, 소요 등 불법행동을 일절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수색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계엄포고의 내용은 비상계엄 전국 확
    대 이후 동요 우려가 있는 시민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고, 이 사건 계
    엄포고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ㆍ사회상황이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계엄포고는 유신헌법 제54조 
    제1항,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계엄포고의 내용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한 유신헌법 제8조(현행 헌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유신헌법 제10조(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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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12조)가 정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유신헌법 제
    12조(현행 헌법 제14조)가 정한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한 ‘난동, 소요 등 불
    법행동을 일체 금한다.’(제3항)고 하여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할 뿐만 아
    니라 그 적용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
    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도 신체의 자유, 거주ㆍ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
    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므로, 해제 또
    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미 유신헌법, 현행 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
    원 2018. 12. 28.자 2017모107 결정 참조).
    2) 이 사건 계엄포고의 발령 및 적용ㆍ집행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가)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
    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 때에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공무원의 직무행
    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는지는 행위의 양태와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와 정도, 침
    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손해의 전보책임
    을 국가가 부담할 만한 실질적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이 사건 계엄포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헌ㆍ무효임이 명백하고 이 사건 계엄포고의 발령으로 인한 국민
    의 기본권 침해는 그에 따른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검거, 분류심사, 순화교육, 근로봉
    사, 보호감호처분 등을 통하여 현실화되었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계엄포고의 발령부
    터 적용ㆍ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
    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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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하다고 평가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계엄포고의 적용ㆍ집행으로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긴급조치 제9호에 관한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 구금되어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
    으로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당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출소한 1983. 5. 1.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제기되었
    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제2항, 국가재
    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구 예산회계법(1961. 12. 19. 법률 제849호로 제정되었다가 
    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2항, 제1
    항]에 따르면,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에 따른 주관적 기산점)로부터 3년 또는 불
    법행위를 한 날(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로부터 5년
    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이 원칙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민법 제166조 제
    1항, 제766조 제2항 중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
    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ㆍ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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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4헌바148 등 전원재판부 결정). 따라서 과거사
    정리법상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ㆍ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6조 제1
    항, 제766조 제2항에 따른 장기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고, 국가에 대한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구 예
    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역시 이러한 객관적 기산점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 등 참조).
    나)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한다. 그 인식
    은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손해의 발생사실뿐만 아니라 가
    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 즉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
    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뜻한다. 이때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
    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손
    해를 안 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
    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다220526 판결 등 참조).
    다)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ㆍ조작의혹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한 경우 그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손해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진실규명결정일이 아닌 그 진실규명결정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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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서가 송달된 날이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05455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
    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의 피해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에는 민법 제766조 제2항,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따른 장기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고,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른 단기소멸시효만이 적용된다.
    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는 원고가 1983. 5. 1.경 이 사건 불법행위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법리 및 앞서 본 
    사실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2023. 2. 7.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정
    하는 취지의 진실규명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함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불법행
    위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명백히 인식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 진
    실규명 결정일로부터 약 3개월만이 경과된 2023. 5. 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
    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그 채
    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
    결 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함으로써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변론종결 시
    의 국민소득 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불법행위시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변동
    한 결과 그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위자료 액수 또한 현저한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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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불법행위시부터 지연손해
    금이 가산되는 원칙적인 경우보다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적절히 참작하여 사실심 변론
    종결 시의 위자료 원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고, 공무원들의 인권침해행위에 의한 불법
    행위의 경우 그 행위의 불법성의 정도, 그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고통의 내
    용과 기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 등도 위자료를 산정하는 데 중
    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205341 판결 등 참조). 
    나. 위자료 액수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불법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다
    수 공무원의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관여로 위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점, ③ 공무원에 의
    하여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가 자행된 경우 유사한 사건의 재발
    을 억제․예방할 필요성 등도 위자료를 산정하면서 중요한 참작사유로 고려되어야 하
    는 점, ④ 위 불법행위 이후 오랜 기간 손해배상이 지연되었고, 물가와 통화가치가 크
    게 변한 점, ⑤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변론종결 전의 지연손해금을 인
    정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자료 액수는 15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
    하다. 
    다. 지연손해금에 관한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그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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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불법행위일과 변론종결일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함으로써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변론종결일의 국민
    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불법행위 당시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변동한 결
    과 그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위자료 액수 또한 현저한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
    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
    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
    다53419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등 참조).
    피고의 불법행위 시점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40년가량이 경과하였는바, 위 
    나.항의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상승폭을 반영
    하였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
    일인 2023. 11.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
    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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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김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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