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7667 -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법률사례 - 민사 2024. 2. 25. 00:58
    반응형

    [민사]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7667 -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pdf
    0.10MB
    [민사]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7667 -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docx
    0.01MB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나2007667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B
    2. C
    제 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20. 선고 2021가합522770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0. 19.
    판 결 선 고 2023. 11. 9.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2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9,193,1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9,193,14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2. 16.부터 2023. 1. 20.
    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
    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2. 추가 판단’을 기재하는 외
    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 -
    ○ 제1심 판결서 4면 아래에서 5행부터 5면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1) 주위적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원고 바지를 모방한 상품인 이 사건 피고 바지를 
    판매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자)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다.
    2) 예비적으로, 이 사건 원고 바지는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
    과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원고 바지를 모방한 이 사건 피고 바지를 판매한 행
    위는 구 부정경쟁방지법(2021. 12. 7. 법률 제18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카)목[2021. 12. 7. 개정으로 (파)목으로 이동되었는바, 이하 편의상 ‘(파)목’이라 한다]
    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거나, 피고들이 원고의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원고 바지의 생산에 관한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구한다.」
    ○ 제1심 판결서 10면 8~9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피고들이 이 사건 원고 바지를 모방한 상품인 이 사건 피고 바지를 생산․판매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주장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 제1심 판결서 10면 본문 아래에서 3행부터 11면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피고 바지를 1,000장 이상 판매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원고 
    바지를 판매하여 얻는 단위수량당 이익액은 183,691원(= 판매가 235,000원 – 회계원가 
    51,309원)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원고의 손해액은 최소 
    183,691,000원(= 단위수량당 이익액 183,691원 × 1,000장)인바, 일부 청구로서 99,193,140
    - 4 -
    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6, 26호증, 을 제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원고 바지를 아울렛에서 82,250원에 할인판
    매하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은 할인판매가 전적으로 피고들의 모방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의 가격 정책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들이 SNS에 게시
    한 이 사건 피고 바지 판매 수량 등은 판매를 위하여 다소 과장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
    을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4, 21, 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원
    고 바지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이 183,691원이라거나 피고들이 이 사건 피고 바지를 적어
    도 1,000장 이상 판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서 11면 12~13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① 피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피고 바지를 적어도 540장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원고 바지는 선행상품인 F 브랜드의 바지 등 동종의 상품(이른바 ‘E’)이 통
    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에 따라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타
    - 5 -
    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
    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동종의 상품
    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는 동종의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로서, 
    상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거나 그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또는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 등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216758 판결 참조).
    상품의 형태가 ‘진부한 형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품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판단
    하여야 하므로, 개개의 부분적 형상이 진부하고 각 형상을 조합하는 것이 쉽다고 하더
    라도 그 전체 형상이 진부한 형태인 것으로 되지 않는다. 즉 상품 형태는 그 형태의 
    일부분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형태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므로, 동종 상품에 사
    용되는 통상적인 형태의 일부분을 개별적으로 모방하였다 하더라도, 그 일부분이 전체
    적으로 결합되어 이루게 되는 형태가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가 아니라
    면, 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원고 바지의 형태가 이른바 ‘E’에 통상적으로 채용되는 슬릿(Slit)을 포함하
    고, 이 사건 F 바지와 마찬가지로 슬릿을 기준으로 옷감의 길이가 다르며, 고무를 넣은 
    밴딩 방식의 허리를 채택하고, 여성 바지에서 사용되는 바지 앞면 지퍼 같은 장식과 
    바지 뒷면 주머니 같은 장식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기초 사실과 갑 제18,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원
    고 바지가 F 브랜드의 바지 등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부분적인 형태를 포함하고 있
    - 6 -
    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적인 형태들이 전체적으로 결합되어 이루어진 이 사건 원고 바
    지의 형태가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라고 볼 수 없다. 따라
    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원고 바지는 F 브랜드의 바지와 마찬가지로 슬릿을 기준으로 옷감의 길
    이가 다른 형태를 채용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원고 바지는 이 사건 
    F 바지와 다른 형태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②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통상의 E들은 슬릿의 위치 및 각도, 절개의 정도 등에서 
    이 사건 원고 바지와 다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고, 스티치의 유무나 위치, 앞뒷면
    의 주머니 또는 주머니 형상의 장식 유무, 주머니의 디자인, 밴딩의 유형 등 구성 요소
    와 그 조합이 이 사건 원고 바지와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원고 바지에 채택된 바지 앞면 지퍼 장식, 이른바 ‘G’와 바지 뒷면 주머니 
    장식, 이른바 ‘H’가 여성 바지에서 흔하게 쓰이는 개성이 없는 형태라 하더라도, 이 사
    건 원고 바지는 위와 같은 형태뿐만 아니라 슬릿, 밴딩 방식의 허리 등의 구성 요소들
    이 전체적으로 결합되어 제작된 하나의 상품 형태를 갖추고 있다. 
    ④ 일반 수요자들도 이 사건 원고 바지의 부분적인 구성 요소들로부터 이 사건 원고 
    바지가 동종의 상품이 일반적․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라거나 개성이 없는 진부한 형
    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재판장 판사 설범식
    판사 이준영
    판사 최성보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