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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9506 - 부당이득금
    법률사례 - 민사 2024. 2. 25.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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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9506 - 부당이득금.pdf
    0.23MB
    [민사]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9506 - 부당이득금.docx
    0.03MB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2039506 부당이득금
    원고, 피항소인 1. 주식회사 A
    원고, 항소인 2. B
    3. C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제 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1가합562020 판결
    변 론 종 결 2023. 9. 15.
    판 결 선 고 2023. 11. 24.
    주 문
    1.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3,369,617원, 원고 B에게 30,450,786원, 원고 C에
    게 66,991,72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9. 7.부터 2023. 11. 24.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 2 -
    라. 
    나.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9,708,026원 및 그중 16,730,083원에 대하여는 
    2022. 8. 7.부터, 나머지 중 3,217,176원에 대하여는 2015. 10. 7.부터, 나머지 
    9,760,766원에 대하여는 2019. 6. 20.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각 그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나. 원고 B의 청구
    피고는 원고 B에게 36,682,294원 및 그중 20,657,644원에 대하여는 2022. 8. 7.부
    터, 나머지 중 3,972,441원에 대하여는 2015. 10. 7.부터, 나머지 12,052,207원에 대하
    여는 2019. 6. 20.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다. 원고 C의 청구
    피고는 원고 C에게 80,701,047원 및 그중 45,446,819원에 대하여는 2022. 8. 7.부
    1) 지연손해금 계산의 각 원본인 16,730,083원, 3,217,176원, 9,760,766원을 모두 더하면 29,708,025원으
    로, 총 원본인 29,708,026원에 1원 부족하다.
    2) 지연손해금 계산의 각 원본인 20,657,644원, 3,972,441원, 12,052,207원을 모두 더하면 36,682,292원으
    로, 총 원본인 36,682,294원에 2원 부족하다.
    - 3 -
    터, 나머지 중 8,739,371원에 대하여는 2015. 10. 7.부터, 나머지 26,514,856원에 대하
    여는 2019. 6. 20.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3)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청구금액 원본에 관한 청구취지는 감축하고,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취지는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B, C
    제1심판결 중 원고 B,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나, 다항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원고 B, C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확장 및 감축하였고, 
    그에 따라 그 범위에서 항소취지도 확장 및 감축되었다).
    나. 피고
    제1심판결의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
    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피고들의 주식회사 F에 대한 집행권원, 압류 및 추심명령 등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07년 주식회사 F(이하 ‘주식회
    사’ 또는 ‘유한회사’라는 기재는 그 상호가 처음 등장할 때만 붙이고 이후에는 생략한
    다)를 상대로 설계용역비를 청구하는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3) 지연손해금 계산의 각 원본인 45,446,819원, 8,739,371원, 26,514,856원을 모두 더하면 80,701,046원으
    로, 총 원본인 80,701,047원에 1원 부족하다.
    - 4 -
    2007. 12. 20. ‘F는 원고 회사에 298,630,000원 및 그중 182,250,000원에 대하여는 
    2004. 11. 1.부터, 23,1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9. 1.부터 각 2007. 4. 26.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93,280,000원에 대하여는 2007.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4037 판결, 갑 제7호
    증). 위 판결은 2008. 1. 25.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을 ‘제1 집행권원’이라 한다).
    2) F는 2007년 원고 B에게 액면금 500,000,000원의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K 2007년 증서 제J호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갑 제3, 8호증. 
    이하 위 공정증서를 ‘제2 집행권원’이라 한다). 
    3) F는 2007년 원고 C에게 액면금 1,100,000,000원의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G 2007년 증서 제I호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갑 제4, 8호증. 
    이하 위 공정증서를 ‘제3 집행권원’이라 하고, 제1, 2, 3 집행권원을 아울러 지칭할 때
    는 ‘이 사건 각 집행권원’이라 한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이 F가 H 주식회사에 대
    하여 갖는 잉여금반환채권(용인시 L 임야 중 일부 지분 등에 관한 신탁재산처분 관련. 
    이하 ‘이 사건 잉여금채권’이라 한다)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 받았다(갑 제2, 3, 
    4호증). 
    구분 원고 회사 원고 B 원고 C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타채74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타채777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타채10952
    결정일자 2008. 4. 4. 2008. 4. 10. 2008. 5. 20.
    청구금액 383,727,649원 500,000,000원 1,100,000,000원
    - 5 -
    5)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는 F에 대한 10,949,173,317원의 대여금과 연대
    보증금 등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 사건 잉여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08. 4. 14. 가압류결정을 받았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카합366, 같은 법원 
    2008카합367. 갑 제20호증의 13, 14). 피고는 또한 F에 대한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
    정증서(법무법인 동인 작성 증서 2005년 제37호)에 기초하여 2008. 4. 16.과 2008. 4. 
    21.에 이 사건 잉여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타채8225, 같은 법원 2008타채8679. 갑 제20호증의 14, 15). 
    나. H의 공탁 및 배당표 작성, 피고의 이의 
    1) H은 2009. 6. 18.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합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잉여
    금채권 5,349,004,291원을 법원에 공탁하고 공탁사유를 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년 금제10716호, 갑 제20호증의 3). 그에 따라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서울중앙지
    방법원 2009타기1978. 갑 제20호증의 31. 이하 위 배당절차를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
    다). 
    2)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2011. 8. 26. 실제 배당할 금액 5,449,609,356원(= 공탁금 
    5,349,004,291원 + 이자 100,698,685원 - 집행비용 93,620원)을 아래 표와 같이 배당하
    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갑 제5호증. 이하 위 배당표를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채권자 순위 채권금액(원) 배당액(원) 이유
    용인시(용인시 처인구) 1 338,884,890 338,884,890 지방세
    대한민국(서초세무서) 1 1,030,894,610 1,030,894,610 국세
    소계 1,369,779,500 1,369,779,500
    주식회사 M 2 500,000,000 30,075,855
    가압류권자
    (2007카단35449)
    - 6 -
    3) 피고는 이 사건 배당표 중 용인시, 대한민국, 주식회사 M(변경 전 상호: M), N, 
    O, P, S에게 각 배당된 금액에 대하여 이의한 후 아래에서 보는 배당이의의 소를 각 
    채권자 순위 채권금액(원) 배당액(원) 이유
    주식회사 M 2 2,000,000,000 120,303,422
    가압류권자
    (2007카단35450)
    N 유한회사 2 300,000,000 18,045,513
    가압류권자
    (2007카단743)
    N 유한회사 2 1,100,000,000 66,166,881
    가압류권자
    (2007카단744)
    O 2 6,000,000,000 360,910,261 추심권자
    P 2 6,000,000,000 360,910,261 추심권자
    Q 2 135,700,000 8,162,587
    추심권자
    (2008타채10311)
    Q 2 135,700,000 8,162,587
    추심권자
    (2008타채16757)
    원고 회사 2 383,727,649 23,081,874 추심권자
    원고 B 2 500,000,000 30,075,855 추심권자
    주식회사 R 2 4,950,000,000 297,750,965 추심권자
    피고 2 10,949,173,317 658,611,500
    가압류권자
    (2008카합366,367)
    피고 2 7,150,037,700 430,086,996
    추심권자
    (2008타채8225, 
    8679)
    S 주식회사 2 16,591,634,423 998,015,185
    가압류권자
    (2008카단3309)
    S 주식회사 2 2,800,000,000 168,424,788
    가압류권자
    (2008카단3766)
    원고 C 2 1,100,000,000 66,166,881 추심권자
    T 2 520,000,000 31,278,889 추심권자
    U 2 510,000,000 30,677,372 추심권자
    V 유한회사 2 6,199,693,798 372,922,184 가압류권자
    소계 67,825,666,887 4,079,829,856
    합계 69,195,446,387 5,449,609,356
    - 7 -
    제기하였다(피고는 원고들 및 R, Q에게 각 배당된 금액에 대해서도 이의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적법한 기간 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 배당이의의 소 결과
    1) 피고가 용인시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이 사건 배당표 중 용인시
    에 대한 배당액 338,884,890원을 33,198,07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658,611,500원
    과 430,086,996원을 843,537,681원과 550,847,634원으로 각 경정한다.’는 판결(서울중앙
    지방법원 2011가합92065)이 2012. 1. 27. 선고되어 2012. 2. 16. 확정되었다(갑 제9호
    증). 
    2) 피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이 사건 배당표 중 대한
    민국에 대한 배당액 1,030,894,610원을 788,194,41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430,086,996원을 672,787,196원으로 각 경정한다.’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2나43685)
    이 2013. 3. 15. 선고되어 2015. 8. 27. 확정되었다[갑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히 가지번호를 부기하지 않으면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3) 피고가 M, N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이 사건 배당표 중 M, N에 
    대한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고 피고에 대한 배당액 430,086,996원을 664,678,667원으로 
    경정한다.’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2027)이 2012. 3. 23. 선고되어 2012. 4. 
    24. 확정되었다(갑 제11호증). 
    4) 피고가 O과 P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F와 O 사
    이에 체결된 합의와 F의 O, P에 대한 약속어음 발행행위를 사해행위로 각 취소하고, 
    이 사건 배당표 중 O, P에 대한 배당액 각 360,910,261원을 모두 삭제하고 피고에 대
    한 배당액 658,611,500원을 1,380,432,022원으로 경정한다.’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 8 -
    2011가합92058)이 2012. 5. 31. 선고되어 2012. 6. 27. 확정되었다(갑 제12호증).
    5) 피고가 S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이 사건 배당표 중 S에 대한 배
    당액 168,424,788원을 삭제하고, S에 대한 배당액 998,015,185원은 S의 승계참가인 주
    식회사 W에 대한 배당액 430,098,577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658,611,500원과 
    430,086,996원을 1,104,063,490원과 720,976,402원으로 각 경정한다.’는 판결(서울고등
    법원 2013나37922)이 2016. 1. 13. 선고되어 2019. 5. 16. 확정되었다(갑 제13호증).
    라. 배당이의의 소 확정판결에 따른 피고의 추가 배당액
    배당이의의 소 확정판결에 따라 각 그 무렵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었고, 피고는 
    경정된 배당표에 따른 추가 배당금으로 합계 2,241,140,608원[= (2,010,810,193원 – 
    658,611,500원) + (1,319,028,911원 – 430,086,996원), 아래 표 순번 14, 15 기재 사항. 
    이하 ‘이 사건 추가 배당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이 사건 배당표에 따른 배당액과 
    경정된 배당액은 아래 표와 같다(갑 제21호증). 




    채권자
    이 사건 배당표 배당이의의 소에 따른 경정배당
    채권금액(원) 배당액(원) 채권금액(원) 배당액(원) 배당이의 사건
    1
    1 용인시(지방세) 338,884,890 338,884,890 33,198,070 33,198,070
    서울중앙지법
    2011가합92065
    2
    대한민국(서초세무
    서, 국세)
    1,030,894,610 1,030,894,610 788,194,410 788,194,410
    서울고등법원
    2012나43685
    소계(1순위) 1,369,779,500 821,392,480
    2
    3
    M
    500,000,000 30,075,855 0 0
    서울중앙지법
    2011가합92027
    4 2,000,000,000 120,303,422 0 0
    5
    N
    300,000,000 18,045,513 0 0
    6 1,100,000,000 66,166,881 0 0
    7 O 6,000,000,000 360,910,261 0 0 서울중앙지법
    2011가합920588 P 6,000,000,000 360,910,261 0 0
    - 9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 내지 13, 20, 21호증의 각 기재,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근거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사람이 배
    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사람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채권자
    이 사건 배당표 배당이의의 소에 따른 경정배당
    채권금액(원) 배당액(원) 채권금액(원) 배당액(원) 배당이의 사건
    9
    Q
    135,700,000 8,162,587
    10 135,700,000 8,162,587
    11 원고 회사 383,727,649 23,081,874
    12 원고 B 500,000,000 30,075,855
    13 R 4,950,000,000 297,750,965
    14
    피고
    10,949,173,317 658,611,500 10,949,173,317 2,010,810,193 관련 배당이의
    사건 전부15 7,150,037,700 430,086,996 7,150,037,700 1,319,028,911
    16 S
    (W 승계)
    16,591,634,423 998,015,185 4,265,356,030 430,098,577 서울고등법원 
    2013나3792217 2,800,000,000 168,424,788 0 0
    18 원고 C 1,100,000,000 66,166,881
    19 T 520,000,000 31,278,889
    20 U 510,000,000 30,677,372
    21 V 6,199,693,798 372,922,184
    소계(2순위) 4,079,829,856 4,628,216,875
    1순위 및 2순위 합계 5,449,609,356 5,449,609,355
    - 10 -
    청구권을 가진다. 배당을 받지 못한 그 채권자가 일반채권자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21538 판결,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
    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배당이의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
    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판결의 효력은 
    오직 그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미칠 뿐이다. 어느 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에서의 승소확
    정판결에 기초하여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은 경우에도, 그 배당이 배당이의
    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아닌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받을 몫까지도 
    배당받은 결과로 된다면 그 다른 배당요구채권자는 위 법리에 따라 배당이의소송의 승
    소확정판결에 따라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3818 판결,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39546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4913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배당이의의 소를 통하여 추가로 배당받은 이 사건 추가 배당금에는, 다른 
    배당요구채권자인 원고들이 배당받을 몫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이 배당받았어야 하는 몫’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추가 배당금을 수령
    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배당받았어야 하는 몫’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각 집행권원상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요지
    제1 집행권원상 채권은 그 판결 확정일인 2008. 1. 25.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
    간이 경과하여 시효소멸하였다. 제2, 3 집행권원상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1. 
    8. 25. 기준으로 이미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시효소멸하였다. 피고에 대한 이 
    - 11 -
    사건 추가 배당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
    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집행권원상 채권 시효연장을 위한 조정신청 
    (1) 원고들은 F에 대한 이 사건 각 집행권원상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2021. 8. 24. F를 상대로 조정신청(이하 ‘이 사건 조정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가(서울
    중앙지방법원 2021머568104), 2021. 11. 1.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갑 제19
    호증의 1, 3).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 11. 3. 원고들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내
    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다(갑 제8호증. 이하 위 결정을 ‘이 사건 강제조정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조서 정본은 원고들에게는 2021. 11. 4., F에는 
    2021. 11. 8.에 각 송달되었다. 원고들과 F는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피고가 2021. 11. 19. F를 대위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을 제2호증의 1). 
    (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 12. 3. 피고의 위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가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3. 자 2022라18 결정, 대법원 2023. 2. 14. 자 2022마7116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 피고의 위 이의신청 각하결정은 확정되었다(을 제12호증).
    나) F의 무자력 
    F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
    을 무렵인 2008. 4.경부터 현재까지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호증, 을 제2,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12 -
    3) 제1 집행권원상 채권에 관한 판단
    피고는 제1 집행권원상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이 판결 확정일인 2008. 1. 25.이
    라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회사는 2008. 4. 4. 제1 집행권원상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F
    의 H에 대한 이 사건 잉여금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타채7451호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위 제1의 가. 4)항 기재와 같음], 제1 집행권원상 채권은 민법 
    제168조 제2호에 따라 2008. 4. 4.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채권자가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강제경매절차
    에 참가하고, 그 권리행사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채권에 대하여 일부만 배당하
    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고 다시 그 배당액 중 일부에 대하여만 배당이의가 있어 그 
    이의의 대상이 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배당액 중 이의가 없는 부분과 배당
    받지 못한 부분의 배당표가 확정이 되었다면, 이로써 그와 같이 배당표가 확정된 부분
    에 관한 권리행사는 종료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위 종료 시점부터 
    다시 진행된다. 그리고 위 채권 중 배당이의의 대상이 된 부분은 그에 관하여 적법하
    게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고 그 소송이 완결된 후 그 결과에 따라 종전의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 또는 경정되거나 새로 작성된 배당표가 확정되면 그 시점에서 권리행사가 
    종료되고 그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89880 
    판결 참조).
    원고 회사는 제1 집행권원상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가하였
    고,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2011. 8. 26.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 이 사건 배당절
    차의 배당기일에서 원고 회사는 이의하지 않았고, 다른 채권자들도 원고 회사에 배당
    된 금액 부분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은 사실(피고는 원고 회사에 배당된 금액 부분에 
    - 13 -
    대하여 이의하였으나 적법한 기간 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은 모두 앞
    서 본 바와 같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 회사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배당기
    일인 2011. 8. 26.에 이 사건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므로, 그 시점에서 권리행사가 종료
    되고 그때부터 제1 집행권원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한다. 원고 회사는 2011. 
    8. 26.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2021. 8. 24. F를 상대로 제1 집행권원상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조정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였으므로(갑 제8, 19호증, 을 제2호
    증의 1), 제1 집행권원상 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완성하지 않았다. 
    4) 제2, 3 집행권원상 채권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기간 완성
    원고 B은 제2 집행권원상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원고 C은 제3 집행권원상 채
    권을 집행채권으로 각각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가하였고,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2011. 
    8. 26.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원고 B, C은 
    이의하지 않았고, 다른 채권자들도 원고 B, C에 배당된 금액 부분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은 사실(피고는 원고 B, C에게 배당된 금액 부분에 대하여 이의하였으나 적법한 기
    간 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은 모두 앞서 본 바와 같거나 당사자 사이
    에 다툼이 없다. 한편, 제2, 3집행권원상 채권은 약속어음금 채권으로서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0조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다[공정증서가 부착되어 있다 
    하더라도 판결로 확정된 채권과 같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69 판결 참조)].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 B, C에게 배당된 금액이 확정된 2011. 8. 26.부터 제
    - 14 -
    2, 3 집행권원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는데, 원고 B, C은 그로부터 소멸시효
    기간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8. 24.에야 F를 상대로 제2, 3 집행권원
    상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조정신청을 하였다(갑 제8, 19호증, 을 제2호증의 1). 제2, 
    3 집행권원상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완성하였다. 
    나) F의 시효이익 포기 재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 B, C은, F가 소멸시효기간 완성 이후 제2, 3 집행권원상 채권의 시효이
    익을 포기하였다고 재항변한다.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와 같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
    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
    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다56187, 56194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
    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락되고 그 대금이 배당되어 채무
    의 일부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경매
    절차의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
    - 15 -
    아야 한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3580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집행권원상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이 사건 조정신청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내용으로 이 사건 강
    제조정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F는 민사조정법 제34조 제1항이 정하는 기간(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다.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은 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다음 날 재판상 화해
    와 동일한 효력을 얻었다. 
    이에 의하면 F는 제2, 3 집행권원상 채무를 여전히 부담할 의사로 이 사건 강
    제조정결정에 이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국 F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
    인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의 아래 판
    시를 인용하면서, 피고가 F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이의하였으므로 F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는 없지만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
    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가 배당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완성
    의 주장을 원용하였다면, 시효의 이익을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
    나 위 대법원 2014다32458 판결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기초하여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배당절차에서 이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가 채무
    - 16 -
    자를 대위하여 이의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 배당금이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충당되지 
    않았던 사안에 관한 것이다. 반면 이 사건은 그 이의의 대상이 배당표가 아니라, 소멸
    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다시 새삼스레 부담하는 집행권원을 수락하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다. 배당이의 미제기는 그 배당 실시로 인하여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충당되어 
    일부 변제의 효과가 나타나고 일부 변제의 효과로서 다시 시효이익 포기를 추단하는 
    것임과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이의 미제기는 그 집행권원(조정
    에 갈음하는 결정)상 채무를 직접 부담하므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 정도가 다르다. 또
    한 대법원 2014다32458 판결의 사안에서는 시효이익 원용권 대위행사인 배당이의로 
    그 배당금이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충당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사안에서는 시효이익 
    원용권 대위행사인 이의신청이 확정적으로 각하되었다. 이처럼 대위행사의 결과도 다
    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의 독자적인 시효이익 원용권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F의 시효이익 포기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독자적인 시효이익 원용권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을 뿐,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407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등 참
    조),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가 F의 시효이익 원용권을 대위하여 행사하였다는 재재항변에 관한 판

    (1) 재재항변 요지
    - 17 -
    피고는 F가 시효이익을 포기하기 전에 F를 대위하여 시효이익 원용권을 행
    사하였다. 
    (2) 피고의 시효이익 원용권 대위행사
    F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시점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의 이의기간 만료일 다
    음 날인 2021. 11. 23.(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조서 정본이 F에 송달된 2021. 11. 8.로부
    터 15일이 지난 날)이다. F는 2021. 11. 22.까지(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조서 정본이 F에 
    송달된 2021. 11. 8.로부터 2주일)는 민사조정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이 사
    건 강제조정결정에 이의할 수 있었으므로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야 시효이익 포기의 
    처분행위가 일어났다. 한편, 피고가 2021. 11. 19. F를 대위하여 이의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F의 시효이익 포기 전에 시효이익 원용권을 대위하여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피고의 시효이익 원용권 대위행사 후 F의 시효이익 포기 효력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 12. 3. 피고의 위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
    정을 하였고, 피고가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 
    피고의 위 이의신청 각하결정은 확정되었다. 결국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F는 
    원고 B에게 제2 집행권원상 채무를, 원고 C에게 제3 집행권원상 채무를 각각 부담함
    이 확정되었다. 즉, 피고의 시효이익 원용권 대위행사 이후에 F는 시효이익을 포기하였
    다.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였거나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05조 제2항, 대법원 2003. 1. 
    - 18 -
    10. 선고 2000다2734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시효이익 원용권을 대위하여 행사한 사
    실을 F의 시효이익 포기 전에 통지하였거나, F가 시효이익 포기 전에 피고의 시효이익 
    대위행사 사실을 알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조정신청 사건에
    서 원고들을 대리한 X 변호사가 여러 관련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07902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1나18804 사건, 대법원 2011다108095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4
    나9801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62044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8879 
    사건)에서 F를 소송대리하였는데, X 변호사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피고의 대
    위 이의신청 사실을 알았으므로, F의 시효이익 포기 처분행위는 피고에게 대항하지 못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X 변호사의 수권범위는 그 각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에 한정
    되는 것으로, 이 사건 조정신청 사건에서 X 변호사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피
    고의 대위 이의신청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F가 피고의 대위 이의신청 사실을 알고 있
    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의 보존행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 자신의 F에 대한 시효이익 원용권 대위행사가 제2, 3 집행채권
    의 시효소멸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405조 제1항에 따른 통
    지 의무가 없고, 그에 따라 같은 조 제2항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 
    주장의 취지는, 대위권 행사가 보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위행사 사실을 채권자에
    게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의 처분권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대위권 행사가 보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민법 제405조 제1항에 따
    른 통지 의무가 없다. 그런데 대위권 행사가 보존행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채무자
    - 19 -
    의 처분권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일반적이다.
    (나) 대법원은 법령의 정함이 없더라도 채권자대위소송 판결의 효력에 관하
    여 ‘채무자가 알았을 때’에만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본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
    52808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등 참조). 즉, 법령의 정함이 
    없더라도 채무자의 인지(認知)를 통하여 채무자에게 구속력을 부과하므로, 대위권 행사
    가 보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채무자가 실제로 인지하였거나 적어도 채무자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면(즉, 채권자의 통지 없이는) 채무자의 처분권을 제약하지 못한다
    고 보아야 한다. 
    (다) 프랑스나 일본은 우리 민법 제405조와 같은 조항이 없는데, 그 나라들
    은 채권자대위 이후 채무자의 처분권을 제약하지 않거나(프랑스), 채권자가 채권자대위
    권의 행사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그것을 안 다음에만 채무자가 피대위권
    리를 처분할 수 없다고 해석해 왔다(일본). 민법 제405조 제1항에 따라 보존행위라는 
    이유로 통지 의무가 면제된다고 하여, 어떠한 통지나 채무자의 인지 없이 채무자의 처
    분권이 전면적으로 제약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비교법적으로도 부당하다.
    (5) 소결론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여 대위권행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20604 판결 등 취지 참조). 피고가 F의 시효이익 
    원용권을 대위하여 행사하였다는 재재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적 효력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 20 -
    F의 시효이익 포기가 상대적 효력만 가지므로, 그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지 않는다.
    (2) 판단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을 뿐이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미치지 
    않음이 원칙이다(대법원 1991. 1. 29. 선고 89다카1114 판결,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12446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100098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0227 판결).
    그러나 이는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들(즉,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5899 판결,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12446 판결 등 참조) 중 한 사람이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다른 소
    멸시효 원용권자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원용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시한 위 대법원판결들도 원래 독자적인 시
    효이익 원용권을 가진 보증인, 연대채무자,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 등이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와 무관하게 시효이익 원용권을 여전히 가진다고 본 사안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는 F에 대한 일반채권자로서 독자적인 시효이익 
    원용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므로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
    다. 
    (3) 소결론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적 효력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제2, 3 집행권원상 채권에 관한 소결론
    제2, 3 집행권원상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완성하였으나, F는 그 시효이익을 
    - 21 -
    포기하였고 포기의 효력은 피고에게도 미친다.
    5) 이 사건 각 집행권원상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관한 소결론
    이 사건 각 집행권원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는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한 판단
    가. 선결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기에 앞
    서, 어떠한 항목이 부당이득에 포함되거나 제외되어야 한다는 당사자 주장에 관하여 
    먼저 판단한다. 
    1) 채권자취소소송과 병합된 배당이의소송으로 인한 추가 배당금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O, P에 대한 배당이의소송은 채권자취소소송과 병합된 배당이의소송, 
    즉 채권자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를 구한 소송이다. 피고는 사해행위취
    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채무자인 F에 반환하여야 할 합계 721,820,522원(O, P 각 
    360,910,261원)의 배당금을 위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가 수령한 후 2018. 8. 13. 
    피고의 F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였다. 이로써 피고가 사실상 우선 변제받았으므로, 피고
    가 위 배당금에 관하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배당이의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그 소송의 당사자
    에게만 미칠 뿐이다. 어느 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에서의 승소확정판결에 기초하여 경
    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배당이 배당이의소송에서 패소
    - 22 -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아닌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받을 몫까지도 배당받은 결
    과로 된다면 그 다른 배당요구채권자는 위 법리에 따라 배당이의소송의 승소확정판결
    에 따라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배당이의소송에서 승소하여 배당표를 경정한 것이 사해행위 취소판결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39546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등 참조). 
    특히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은 “원상회복된 
    배당금에 대하여 취소채권자는 우선권을 가지지 않지만, 실제로는 취소채권자가 수령
    한 배당금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채무와 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과 상계하는 등으로 
    사실상 우선 변제받는 것을 막을 수 없어 민법 제407조의 채권자평등 원칙에 위반된다
    는 지적이 있어 왔다. 현행법상 제도적 미비로 인해 취소채권자가 독점적 이득을 취득
    할 수도 있게 되는 문제가 있지만, 종래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배당절차에서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들도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
    으므로, 결과적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들 사이에 채권자평등 원칙이 구현될 수 
    있는 기회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다. 그런데 만일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여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게 되면 위와 같이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반환 사안에서 취소채권자의 독점적 이득 취득 문제를 보완
    하거나 교정할 수 있는 수단을 잃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이 점을 분명
    히 하였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1순위 배당채권자들로부터 받은 추가 배당금
    - 23 -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용인시와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이의소송을 통하여 피고가 합계 548,387,020원
    을 추가로 배당받기는 하였으나, 용인시와 대한민국은 1순위 배당채권자들이므로 원고
    들과 같은 2순위 채권자들이 위 548,387,020원에서 추가로 배당받을 몫은 없다.
    나) 판단
    이 부분 배당이의소송에서 용인시와 대한민국 등 1순위 채권자들에게 그들의 
    채권 액수보다 초과하여 위 추가 배당금이 배당되었음이 밝혀져 해당 금액만큼 피고의 
    배당액을 증액 경정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용인시와 대한민국은 그들의 채권으로 인
    정된 액수 전부를 이미 배당받았다. 위 추가 배당금에 관하여 원피고들보다 선순위에 
    있는 배당채권자는 없으므로, 위 추가 배당금은 원피고들을 비롯한 같은 순위 배당채
    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배당되어야 한다.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배당이의의 소에 관한 소송비용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추가 배당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배당이의의 소 진행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합계 412,160,720원은 피고의 부당이득 액수에
    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배당이의의 소를 위하여 지출한 송달료, 인지대 및 변호사보수 등은 그 배당
    이의의 소의 소송비용으로, 그 소송의 패소자인 상대방에게 상환을 구하여야 하고 이
    를 ‘부당이득 반환청구’에서 채권자들 사이에 나누어야 할 이득으로부터 공제할 것이 
    - 24 -
    아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68716 판결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소송비용(배당이의의 소에 관하여 발생한 소송비용)이 ‘소송
    비용액확정절차를 통하여 그 패소자인 상대방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범
    위를 넘는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한 다른 채권자의 몫
    가) 인정 사실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297,750,965원을 배당받았던 R은 2019년 이 사건 추가 
    배당금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가단26238). 위 법원은 2020. 4. 24. R의 F에 대한 채권이 위 
    297,750,965원 배당과 그 밖의 지급금으로 전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R의 청구를 기각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을 ‘선행 확정판
    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들의 주장 요지
    R은 이 사건 추가 배당금에서 추가로 배당받을 몫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들 및 피고와 같은 순위로 배당받은 채권자 중 Q, T, 
    U의 채권은 약속어음금 채권으로, 2011. 8. 26.로부터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여 소
    멸시효가 완성하였다. 그러므로 추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배당채권자에서 R, Q, T, U
    을 제외하여야 한다.
    나) 판단 
    - 25 -
    부당이득반환 청구에서 반환 범위를 계산할 때 단지 추가 배당금에 대한 부당
    이득반환 청구의 소에 관한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거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어 보
    일 뿐인 다른 채권자의 몫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선행 확정판결은 해당 판결의 원고 ‘R’과 피고 사이에서만 기판력이 미친
    다. 나아가 확정판결의 효력은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확정판결과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을 뿐 실체적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2. 27. 선
    고 2000다47361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4다46778 판결 등 참조). 선행 
    확정판결이 있다고 하여 ‘R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이 없는 것’으로 실체
    법적 관계가 변경되거나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R이 피고에게 다시 동일한 ‘이 
    사건 추가 배당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없을 뿐이다. 
    다만, 민사재판으로 확정된 사실은 다른 민사사건에서 법원이 구속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33944 판결,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7545 판결). 이러한 관점에
    서 선행 확정판결을 살펴보아도, ‘R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추가 배당금에 관한 부당
    이득반환 청구가 기각되었다’거나 ‘R의 F에 대한 실제 채권액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받은 배당금 등을 통해 소멸하였다’는 판단은 법률효과나 평가, 결론에 관한 것이지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부당이득반환 청구에서 반환 범위를 
    계산할 때 R의 몫을 포함하여 계산하더라도, 선행 확정판결의 ‘증거효’에 반하지 않는
    다. 확정 민사재판이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은 ‘사실’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기 때문이
    다.
    - 26 -
    선행 확정판결 외에, 이 사건 배당절차 당시 R의 F에 대한 채권이 부존재하
    거나 무효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2) 소멸시효기간이 완성하였다고 하여 바로 그 채권의 소멸이 확정되지는 않
    는다. 시효기간 중 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하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과 같이 배
    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에서는, 채
    권자들의 다툼이어서 채무자도, 원피고들과 같은 순위에 있는 다른 채권자도 당사자로 
    등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채권의 시효 중단 사유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나
    아가 시효가 완성하였더라도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시효 중단 사유가 
    없었음’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 가능성으로 인하여 채권의 시효
    소멸 여부는 계속 유동적인 상태에 있게 된다. 그러므로 시효소멸 여부가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되지 않는 이상 단지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어 보인다고 하여 그 채권자의 
    몫을 부당이득 반환범위에서 제외하여 계산한다면, 시점에 따라 또는 채무자의 시효이
    익 포기 여부에 따라 부당이득반환 범위가 달라져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3) 법률관계도 지나치게 복잡해지거나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생긴다. 원고들
    의 주장대로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다른 채권자(이하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이 
    채권자를 ‘A’라 칭한다)는 추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배당채권자에서 제외하여 부당이
    득반환 범위를 계산하였는데, 추후 그 A가 사실은 자신의 채권에 소멸시효 중단사유나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한 상황을 가정하여 보자. 피고는 이미 ‘A에게 지급될 몫’의 일부를 원고들에게 지급하
    였으므로, ① ‘A에게 지급될 몫’의 나머지 일부만을 피고에게 지급을 명하여, A가 다시 
    - 27 -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의 일부를 가진 원고들을 상대로 재차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거나, ② 피고는 A에게 ‘A에게 지급될 몫’의 전부를 다시 지급하여 이중의 
    지급을 한 뒤,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된 ‘A에게 지급될 몫’의 일부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①의 경우에는 법률관계가 지나치게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잘못
    을 찾을 수 없는 A에게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부담을 지운다. ②의 경우에
    는 A의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 여부,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 여부를 알 수 없었
    던 피고에게 이중의 지급을 강제하고 원고들의 무자력 위험도 떠안게 되어 형평에 반
    한다. 
    (4) 이 사건은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
    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부당이득반
    환 청구 사건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손해는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이익 중 ‘자신들이 
    배당기일에서 정당하게 배당받았어야 할 몫’이다. 이러한 원고들의 손해는 그 후에 일
    어난 별개의 사정인 ‘같은 순위에 있는 다른 채권자의 추가 배당금에 관한 부당이득반
    환 청구 패소 판결 확정’이나 ‘같은 순위에 있는 다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완성’이라
    는 우연한 사정으로 변동되는 것이 아니다. 배당기일에서도 이미 같은 순위에 있는 다
    른 채권이 부존재․무효이거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어 있지 않는 한, 원고들이 정당
    하게 배당받았어야 할 몫에는 ‘같은 순위에 있는 다른 채권자(위 예에서 A)에게 배당될 
    몫‘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배당기일에서도 이미 그 채권이 부존재․무효이거나 소
    멸시효기간이 완성되지 않은 이상,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를 계산할 때 이후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된 채권자를 배제할 수는 없다.
    언뜻 배당이의의 소 법리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배당이의의 소
    - 28 -
    에서는 그 강제집행절차의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사유뿐만 아니라 배당기일 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사유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6다23145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7427 판결 등 참조). 그
    러나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는 청구의 목적과 성격, 법리 등이 다르
    다. 배당이의의 소는 이의당사자 사이에 상대적 해결을 도모하는 것으로, 배당이의의 
    소에서 이의 상대방이 배당받을 수 없게 된 금액을 이의 채권자의 채권액에 달할 때까
    지 흡수하여 배당표를 경정한다(소위 흡수설.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다27794 판
    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41844 판결 등 참조). 반면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는 청구권자에게 손해가 있어야 하고 반환할 부당이득의 범위도 손해를 한도로 하므
    로, 부당이득의 인정범위를 정할 때는 배당에 참가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하여 
    청구권자에게 손해가 있는지 여부와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소위 안분설.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8412 판결,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등 
    참조). 
    (5) 원고들 주장과 같이 부당이득반환 청구에서 반환 범위를 계산할 때 추가 
    배당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에 관한 패소 판결이 확정된 채권자, 소멸시효
    가 완성되어 소멸한 채권자를 추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배당채권자에서 제외하면, 원
    고들로서는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늦추면 늦출수록 이득을 본다. 시
    간이 지날수록 원피고들과 같은 순위에 있는 채권자들의 소멸시효기간은 완성해 가고, 
    다른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패소 판결을 기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
    1) 추가 배당받을 수 있는 배당채권자들의 채권액 합계 
    - 29 -
    이 사건 배당표에 따른 배당채권자들 중 관련 배당이의소송에서 배당받을 채권
    이 없음이 밝혀진 채권자들을 제외하고 나면, 이 사건 추가 배당금에 관하여 자신의 
    몫을 주장할 있는 배당채권자들과 그 채권액은 아래와 같고, 그 합계는 36,799,388,494
    원이다.
    2)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할 부당이득의 액수
    이 사건 추가 배당금 2,241,140,608원은 원피고들을 비롯한 2순위 채권자들에게 
    각 채권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되어야 한다. 그에 따라 원고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계산 근거로 계산한 결과에서 원 미만은 버린다). 피고가 이 부
    분까지 추가로 배당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채권자 순위 채권금액(원)
    Q 2 135,700,000
    Q 2 135,700,000
    원고 회사 2 383,727,649
    원고 B 2 500,000,000
    원고 C 2 1,100,000,000
    피고 2 10,949,173,317
    피고 2 7,150,037,700
    W 2 4,265,356,030
    T 2 520,000,000
    U 2 510,000,000
    V 2 6,199,693,798
    R 2 4,950,000,000
    합계 36,799,388,494
    - 30 -
    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추가 배당금을 실제로 수령한 날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
    해금을 구한다(원고 회사는 2023. 8. 17. 자 준비서면 제3면, 2023. 8. 17.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1면에서, 원고 B, C은 2023. 8. 10. 자 준비서면 제10면, 
    2023. 8. 18.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2면에서 부대채권의 법적 성격이 
    ’지연손해금‘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런데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
    터 지체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8914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
    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배당이의
    소송을 통하여 배당된 금액을 수령한 배당권자는 타인의 배당채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배당금을 수령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한다.‘는 법리가 선언되었다고 주
    장한다(원고 B, C의 2023. 8. 24. 자 준비서면, 같은 원고들의 2023. 9. 14. 자 준비서
    원고명 귀속 금액 계산 근거
    원고 회사 23,369,617원
    원고 회사의 채권금액 383,727,649원 × (이 사건 
    추가 배당금 2,241,140,608원 ÷ 총 채권 금액 
    36,799,388,494원)
    원고 B 30,450,786원
    원고 B의 채권금액 500,000,000원 × (이 사건 추
    가 배당금 2,241,140,608원 ÷ 총 채권 금액 
    36,799,388,494원)
    원고 C 66,991,729원
    원고 C의 채권금액 1,100,000,000원 × (이 사건 
    추가 배당금 2,241,140,608원 ÷ 총 채권 금액 
    36,799,388,494원)
    - 31 -
    면). 그러나 대법원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취지의 판
    시는 찾아볼 수 없다. 한편, 금전상 이득의 현존 추정에 관한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다카768 판결은 민법 제748조 제1항과 관련하여 반환할 부당이득의 ’원본‘ 현존이 
    추정된다는 판시일 뿐 지연손해금 기산점에 관하여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대법원 87
    다카768 판결은 원고들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다. 
    설령 원고들의 주장을 민법 제748조 제2항의 ’법정이자‘에 관한 주장으로 보더라
    도, 피고가 이 사건 추가 배당금을 수령한 때부터 바로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없다. 민법 제748조 제2항에서 ‘악의’란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
    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
    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등 참
    조).
    원고들이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
    음 날이 된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 회사에게 23,369,617원, 원고 B에게 
    30,450,786원, 원고 C에게 66,991,72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1. 9. 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
    하여 다툴 수 있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11. 24.까지는 민법이 정
    - 32 -
    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윤강열
    판사 정현경
    판사 송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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