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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2769 -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민사 2024. 2. 24.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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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2769 - 손해배상(기).pdf
    0.24MB
    [민사]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2769 - 손해배상(기).docx
    0.03MB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9 - 3민사부
    판 결
    사 건 2018나2062769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1. A
    2. B
    3. C
    피고, 항소인 K 주식회사
    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5가합553445 판결
    변 론 종 결 2023. 9. 13.
    판 결 선 고 2023. 11. 8.
    주 문
    1. 이 법원에서 감축 및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2018. 10. 
    11.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 2 -
    1) L ‘M’ 8면 ‘N’ 항목의 “신체적, 시각적으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용제한 또
    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동반자의 동승이 요구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는 기재 중 “, 시각적” 부분을 삭제하고, 
    2) L ‘M’ 8면 ‘O’ 항목의 “신체적, 시각적으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기재 중 “, 시각적” 부분을 삭제하고, 
    3) L ‘M’ 8면 ‘P’ 항목의 “신체적, 시각적으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용제한 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동반자의 동승이 요구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기재 중 “, 시각적” 부분을 삭제하고, 
    4) L ‘M’ 8면 ‘Q’ 항목의 “신체적, 시각적으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용제한 또
    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동반자의 동승이 요구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는 기재 중 “, 시각적” 부분을 삭제하고, 
    5) L ‘M’ 9면 ‘R’ 항목의 “신체적, 시각적으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용제한 또
    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동반자의 동승이 요구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는 기재 중 “, 시각적” 부분을 삭제하고, 
    6) L ‘M’ 11면 ‘S’ 항목의 “신체적, 시각적으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기재 중 “, 시각적” 부분을 삭제하고,
    7) L ‘M’ 14면 ‘T’ 항목의 “신체적, 시각적으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기재 중 “, 시각적” 부분을 삭제하고, 
    8) L ‘M’ 18면 어트랙션 탑승 기준표 내 ‘N’, ‘O’, ‘P’, ‘Q’, ‘R’, ‘S’, ‘T’의 각 ‘장애 
    유형별 탑승가능 어트랙션’ 중 ‘시각장애’ 각 항목을 별지1 기재와 같이 수정하
    고, 
    - 3 -
    9) L ‘M’ 4면 탑승자 안전기준 중 “4. 시각적 위험인지 능력. 빠른 속도, 회전, 충
    돌을 동반한 어트랙션 및 탑승자가 직접 운전/조정하는 시설, 걸어 다녀야 하는 
    시설은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시각적 인지능력이 필요합니다. 시각적 인지능
    력이란 사물을 인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력을 말하며, 본인 또는 타인의 위
    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트랙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라는 기재
    를 “4. 시각적 장애와 관련한 안내. 빠른 속도, 회전, 충돌을 동반한 어트랙션 
    및 탑승자가 직접 운전/조정하는 시설, 걸어 다녀야 하는 시설의 담당 직원은 
    시각장애인 탑승자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시각장애
    인 탑승자는 해당 시설의 이용방법, 안전성 및 위험성, 비상 시 탈출 방법 등에 
    대해 설명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수정하라.
    다. 만일 피고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위 나.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의무 완료일까지 
    각 1일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감정비용 제외) 중 10%는 원고들이, 9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감정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1)
    1) 원고들은, 제1심에서 ① L 이용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
    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정한 장애인 차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원고 A은 위자료 
    - 4 -
    주문 제1의 가. 나.항 및 만일 피고가 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문 제1
    의 나.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
    음 날부터 의무 완료일까지 각 1일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
    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제1심에서 패소한 공동원고 D, E, F은 항소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위 공동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
    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1급, 원고 B은 4급, 원고 C은 6급의 각 시각장애인이고, 피고는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용인시 U에 있는 유원시설인 ‘L 
    리조트(이하 ’L‘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일부 놀이기구 이용 거부조치 등
    1) 원고들은 2015. 5. 15. 제1심 공동원고 D, E, F 등과 함께 자유이용권을 구매하
    9,000,000원, 원고 B, C은 위자료 각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② 장애
    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법원의 적극적 조치로 2016년도 기준 L ‘M’
    에서 시각장애인의 탑승을 제한하는 문구의 삭제 및 수정을 구하였다가(2016. 1.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참조), 이 법원에 이르러 ①항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들 모두 위자료 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기존 청구를 감축하고, ②항 청구와 관
    련하여 2021년도 기준 L ‘M’에서 시각장애인의 탑승을 제한하는 문구의 삭제 및 수정을 구하는 것으
    로 기존 청구를 변경하였다(2023. 7.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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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L에 입장하였다.
    2) 원고 A은 제1심 공동원고 D과 함께 L 놀이기구인 T, O, N에 탑승하려고 하였
    으나, 피고 직원으로부터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하였다. 
    3) 원고 B은 제1심 공동원고 E과 함께, 원고 C은 제1심 공동원고 F과 함께 각 T
    에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피고 직원으로부터 역시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탑승을 거
    부당하였다.
    다. 피고의 ‘M’의 내용
    1) 위와 같이 피고 직원들이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일부 놀이기구들의 탑승을 거부
    한 것은 당시 L 내 놀이기구 이용과 관련된 안전수칙 및 탑승제한규정 등을 정한 피고
    의 자체 규정인 ‘M(이하 ’이 사건 가이드북‘이라 한다)’에 따른 조치였다.
    2) L 내에 설치된 아래 표 기재 놀이기구 7종(이하 ‘이 사건 놀이기구들’이라 한
    다)에 대하여 이 사건 당시 및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각장애인의 탑승 제한 내용은 아
    래와 같다.
    - 6 -
    명칭2) 이 사건 당시 탑승 제한 내용 현행 탑승 제한 내용
    N3)
    3급 이하 시각장애손님 보호자 
    동승 시 탑승 가능
    경증(기존 4~6급) 시각장애인 손님 
    도움을 줄 수 있는 동반자 동승 시 
    이용 가능
    중증(기존 1~3급) 시각장애인 손님 
    탑승 금지
    O4) 탑승 금지 탑승 금지
    P5)
    시각장애손님 보호자 동승 시 탑
    승 가능
    시각장애인 손님 도움을 줄 수 있
    는 동반자 동승 시 이용 가능
    Q6)
    3급 이하 시각장애손님 보호자 
    동승 시 탑승 가능
    경증(기존 4~6급) 시각장애인 손님 
    도움을 줄 수 있는 동반자 동승 시 
    이용 가능
    중증(기존 1~3급) 시각장애인 손님 
    탑승 금지
    R7)
    시각장애손님 보호자 동승 시 탑
    승 가능
    시각장애인 손님 도움을 줄 수 있
    는 동반자 동승 시 이용 가능
    S8) 탑승 금지 탑승 금지
    T9) 탑승 금지 탑승 금지
    2) 이 사건 가이드북에는 이 사건 놀이기구들에 대한 명칭 또는 띄어쓰기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데, 그 
    명칭을 한글로만 표기하고 띄어쓰기 없이 붙여쓰는 방식으로 통일한다. 
    3) N은 공중에서 곤돌라가 2개의 원운동을 하며 고속으로 회전하는 스릴레벨 5의 놀이기구이다. 곤돌라
    에는 2줄로 26개의 좌석이 설치되어 있고, 탑승자들은 서로 등을 맞대어 착석한다. 곤돌라는 약 18m 
    높이의 수평축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속도로 360도로 회전하고, 곤돌라 자체도 그 수평축을 중
    심으로 빠르게 자유회전하여 탑승자에게 원심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4) O은 최대 28명의 승객이 탑승할 수 있는 놀이기구로서, 최대 39m의 높이까지 차량을 끌어올린 후 전
    체 670m의 궤도를 최고속도 최대 65km/h의 속도로 자유 주행하는 스릴레벨 5의 놀이기구이다. O은 
    스크류 회전과 2회의 루프 회전으로 구성되어 탑승자가 빠른 속도와 원심력을 체험할 수 있다.
    5) P는 5명씩 탑승하는 승용물이 6개로 총 30명이 탑승할 수 있는 놀이기구로서, 승하차시 좌석이 바닥
    과 수평하게 위치하지만 운행 중에는 회전방향에 따라 수직에 가깝게 회전하고 최대 높이는 19.3m까
    지 상승하는 스릴레벨 5의 놀이기구이다. 탑승자는 상하좌우 360도 회전하는 의자에 앉아 3개의 원운
    동이 동시에 발생하는 과정에서 입체적인 공간 체험 및 다양한 방향의 복합회전을 체험할 수 있다.
    6) Q는 3개의 원운동으로 구성되는 스릴레벨 4의 놀이기구이다. 큰 회전은 하단의 원판으로 구동되고, 
    중간회전은 원판의 가운데에서 구동되며, 작은 회전은 탑승물의 밑에서 발생하여 빠른 원운동이 발생
    한다. 탑승자는 신나는 음악과 함께 예상할 수 없는 복합 회전운동을 체험할 수 있다. 
    7) R은 진자운동을 하면서 탑승물이 360도로 회전하는 스릴레벨 4의 놀이기구이다. 탑승물은 최대 19m
    까지 상승하며 탑승자는 빠른 회전을 체험할 수 있다.
    8) S는 일정한 궤도 없이 주행장 공간에서 자유롭게 주행하면서 각각의 차량들이 서로 충돌하며 운행하
    는 스릴레벨 4의 놀이기구로서, 최대 속도는 약 12km/h이고, 최대 25대의 차량이 동시에 운행하고 있
    다. 차량의 테두리에는 폭 205mm의 고무범퍼가 부착되어 있는데, 충돌 시 완충작용을 하고 있다.
    9) T는 전기모터를 사용하여 최고높이 56m까지 차량을 끌어올린 후, 최대 경사각 77도의 구간을 낙하하
    는 등 전체 1,641m 구간을 동력 없이 궤도에 따라 최대 104km/h의 속도로 자유 주행하는 스릴레벨 
    5의 놀이기구이다.
    - 7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5호증, 을 제1, 4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은 자유이용권을 구매하여 피고와 L 이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측으
    로부터 시각장애인의 이 사건 놀이기구들에 대한 이용제한을 고지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놀이기구들이 시각장애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험을 초
    래할 수 있는지 충분한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원고들의 이 사건 놀이기구들에 대한 이
    용을 거부하였거나 사실상 거부하고 있으므로, 이는 피고의 L 이용계약상 채무불이행
    에 해당한다.
    2) 나아가 피고는 원고들이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
    들의 이 사건 놀이기구들에 대한 이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 제15
    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3) 원고들은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 또는 장애인 차별행위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가이드북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각장애인의 이 사
    건 놀이기구들에 대한 이용을 제한하여 시각장애인인 원고들을 차별하고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의 차별행위는 이 사건 가이드북을 개정하지 않으면 향후에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의 차별행위를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48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가이드북을 시각장애인도 이 사건 
    - 8 -
    놀이기구들에 제한 없이 탑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게 하는 적극적 조치
    의무가 부과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이 구매한 L 자유이용권에는 ‘손님의 안전을 위해 시설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일부 놀이기구 이용을 제한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이 사건 가이드북이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누구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놀이기구들의 이용
    을 제한하였다고 하여 L 이용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① 이 사건 놀이기구들은 모두 고속주행, 높은 고도에서의 낙하, 예측할 수 없
    는 회전, 다른 놀이기구와의 충돌 등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어서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사람보다 상황인지 및 반사적 방어의 속도가 느린 시각장애인이 탑승하면 신체에 큰 
    충격이 가해져 위험한 점, ② 시각장애인의 이 사건 놀이기구들에 대한 승ㆍ하차시 사
    고가 발생할 수 있고, 비상대피상황의 경우 탈출 및 구조상 어려움이 있는 등의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 점, ③ 시각장애인이 이 사건 놀이기구들에 탑승하다가 사고가 발생
    하면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이미지 손상으로 회사의 존립이 위협받을 
    수 있는 점, ④ 유원시설업자인 피고는 관광진흥법 관련 규정에 따라 유기기구 운행 
    전 정신적ㆍ신체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본인 또는 타인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이
    용자의 탑승을 거부 또는 제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들을 비롯한 시각장애인의 이 사건 놀이기구들에 대한 이용을 제한하는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놀이기구들 이용을 제한한 
    조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9 -
    3) 설령 피고가 장애인 차별행위를 하여 이에 따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
    도, 우선 피고에게 차별행위에 대한 고의나 과실은 없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
    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원고들이 간접강제로 구하는 시정조치 의무이행기
    간인 60일은 피고가 이 사건 놀이기구들에 대한 위험 제거 조치를 취하고 안정성 평가
    를 받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히 짧은 기간이다. 
    3. 판단
    가. 관련 규정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규정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1) 장애인 차별행위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가이드북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이 사건 놀이기구들에 대한 이용
    을 제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T 등에 탑승하는 것을 거부한 사실(이하 ‘이 사
    건 차별행위’라 한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차별행위는 이 사건 놀이기구들
    의 이용이라는 용역 제공자인 피고가 원고들의 시각장애를 사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
    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을 불
    리하게 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차별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차별금지
    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1항에 정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2)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차별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
    하는 자의 상대방 즉 피고가 입증하여야 한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47조 제2항). 그런데 
    갑 제6, 10, 11, 41 내지 45호증, 을 제40, 4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
    - 10 -
    과, 제1심법원 감정인 I의 감정결과, 이 법원 감정인 V의 일부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
    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차별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놀이기구 탑승으로 인한 신체적 위험성 발생 여부
    피고는, 이 사건 놀이기구들의 위험등급 및 시각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위험성 
    정도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탑승을 차등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① O과 T
    의 경우 탑승자의 신체에 작용하는 중력가속도가 안전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높으므로 
    시각장애인의 탑승을 금지하여야 하고, ② N, P, Q, R의 경우에는 위험도가 그보다는 
    낮으므로 경증 시각장애인이 동반자를 동승시킬 경우 등에 한하여 탑승을 허용함이 상
    당하며, ③ S의 경우 중력가속도가 높지는 않으나 놀이기구의 특성상 운전을 필요로 
    하고 예측할 수 없는 잦은 충돌이 동반되므로 시각장애인의 탑승을 금지함이 타당하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시각장애인이 이 사건 
    놀이기구들을 이용할 때 본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위험성이 비시각장애인의 경
    우보다 특별히 더 높다고 보기 어렵다.
    ① 제1심 감정인은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의 각 신체에 중력가속도가 다
    르게 작용하는지 비교하기 위하여, 평균적 신체조건을 가진 비시각장애인 6인을 3인씩 
    2팀으로 나누어 아래 각 놀이기구들에 탑승하게 한 다음, 정상적인 시각을 가진 상태
    와 안대를 써서 시각이 차단된 상태로 피실험자의 각 신체에 작용하는 중력가속도의 
    값을 측정하였다. 제1심 감정인은 아래 각 놀이기구마다 나타나는 고유의 패턴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측정된 중력가속도 값을 비교하였으나,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안대를 
    - 11 -
    착용한 쪽에 작용하는 중력가속도가 더 크다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② 이 법원 감정인도 이탈리아의 놀이공원 미라빌란디아(Mirabilandia)에서 20
    명의 경증, 중증 시각장애인 탑승자를 대상으로 4가지의 놀이기구(Kiddy Monster, 
    Raptotana, Master Thai, iSpeed)가 탑승자에게 작용하는 중력가속도를 측정하였으나, 
    빠른 가속도에 노출된 피실험자들이 어떠한 불만을 토로하거나 건강상 문제를 호소하
    는 등의 문제는 없었다. 또한 중증, 경증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탑승 전후로 혈압, 심박
    수, 산소포화도를 측정하였으나, 시각장애인 탑승자에게 유의미하게 다른 생리적 징후
    나 균형 반응, 심리적 반응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 
    ③ 피고는 제1심 감정인의 중력가속도 측정은 앞뒤(X) 좌우(Y)뿐 아니라 상하
    (Z)까지 포함하여 산출한 결과여서 안대 착용 여부에 따른 충격의 차이가 미미하게 표
    현되었고, 10Hz, 5Hz가 아닌 1Hz로 필터링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탑승자의 머리 움직
    임에 의해 발생되는 가속도가 배제되고, 놀이기구 움직임에 의한 가속도만 추출될 가
    능성이 높으므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 감정인도 ‘이 사건 놀이기구들
    은 놀이기구 국제표준의 가속도 한계를 충족하며, 이탈리아 소재 놀이공원에서 사전현
    장실험을 수행한 결과 시각장애인 탑승자의 놀이기구 이용이 생체역학적으로 허용 가
    능하다10)’는 의견을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0) 그 이유로, ① 건강한 시각장애인의 시각장애는 일반적으로 골격, 근육, 신체적 능력에 직접적인 영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 N
    안대 미착용 1.61 1.37 1.26 1.28 2.68 2.72 1.93 2.00 1.41 1.00 1.15 1.64 1.09 0.81 0.52 1.02 0.63 1.49 2.20 2.42 2.25 1.74 1.71 1.39
    안대 착용 1.70 1.62 0.99 1.23 2.72 3.14 2.59 2.15 1.85 1.00 1.17 1.62 1.13 0.79 0.54 1.01 0.68 1.64 2.36 2.55 2.57 1.88 1.82 1.72
    2 O
    안대 미착용 1.04 0.93 2.63 2.30 2.23 2.48 1.91 1.88 1.50 0.78 0.78 0.27 0.41
    안대 착용 1.07 0.97 2.69 2.47 2.42 2.43 1.86 1.92 1.42 0.71 0.79 0.30 0.49
    3 P
    안대 미착용 0.81 1.08 0.88 1.17 1.48 0.94 1.20 1.19 0.88 1.05 0.92 0.85 1.45 1.27 1.25 1.37 1.00
    안대 착용 0.87 1.12 0.81 1.19 1.11 0.93 1.25 1.26 0.89 1.20 0.97 0.90 1.48 1.19 1.20 1.41 1.17
    4 Q 불규칙한 거동으로 인하여 구간에 대한 비교 데이터 산출 불가
    5 R
    안대 미착용 0.30 0.46 0.72 1.08 1.29 1.54 1.11 1.52 1.66 1.26 1.55 1.36 2.24 2.01 1.62 1.52 1.24 1.09 0.47
    안대 착용 0.29 0.45 0.70 1.06 1.26 1.52 1.09 1.50 1.64 1.26 1.51 1.34 2.20 1.98 1.59 1.52 1.22 1.10 0.49
    6 T
    안대 미착용 3.58 3.91 2.66 3.18 2.07 2.63 2.10 1.81 1.28 1.57 1.20 1.48 1.31 1.40
    안대 착용 3.51 3.91 2.62 3.09 2.09 2.59 2.02 1.70 1.12 1.46 1.06 1.36 1.29 1.29
    - 12 -
    ④ 세계적으로 시각장애인의 탑승을 제한하지 않는 놀이공원(식스 플래그 그
    레이트 어드벤처, 실버 달러 시티 등)이 다수 존재하고, 시각장애인의 놀이기구 탑승을 
    원인으로 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사례도 찾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놀이기구
    들의 제조사인 W사(T), AA사(O), AB사(N, Q, R)가 제작한 유사 놀이기구의 경우 시각
    장애인의 탑승이 허용되고 있다. 특히 S의 경우, 피고는 시각장애인이 S 운전을 하기 
    어렵고, 다른 S와의 충돌을 예상하지 못해 심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시각
    장애인 중 시력이 있거나11) 운전면허를 소지한 시각장애인도 존재하는 점12), S의 최대 
    속도가 약 12km/h 정도이고, 신장 120cm 이상이면 어린이도 단독으로 탑승할 수 있으
    며, 차량 테두리에 폭 205㎜의 고무범퍼까지 부착되어 있어서 S 간 충돌에 따른 충격
    이 신체에 위험성을 줄 정도로 보이지 않는 점, S와 유사한 식스 플래그 그레이트 어
    드벤처 놀이기구인 Fender Benders의 경우 탑승자가 등을 등받이에 붙인 채, 팔, 손, 
    향을 미치지 않는 점, ②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 야기되는 신체상 문제는 일반적으로 가속도의 변화
    가 빠를 때 발생하는데, 시각장애가 없는 탑승자도 이러한 상황을 예측할 수는 없으므로 장애 유무
    는 가속도의 변화 노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점, ③ 탑승자가 손잡이를 잡아 스스로 지탱한다면 가속
    도를 더 잘 견디고, 손잡이를 잡지 않고 팔을 높이 들거나 스스로 준비 자세를 유지하지 않으면 가
    속도의 변화를 더 강하게 느끼지만 탑승자들이 이러한 강한 가속도의 변화에 따른 스릴을 즐긴다고 
    하여 이로 인한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는 보고되지 않은 점, ④ 이탈리아에서 진행된 사전현장실험에
    서 시각장애인 피실험자들은 빠른 가속도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고 있다. 
    1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제1호] 장애인의 장애 정도(제2조 관련)
    3. 시각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5)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이 있는 사람 
    12) 원고 C은 운전면허증이 있는 시각장애인이다(갑 제6호증)
    - 13 -
    다리, 발을 탑승차량 안에 둔 상태로 둘 수 있어야 하는 조건을 탑승조건으로 제한할 
    뿐, 시각장애인의 탑승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나) 놀이기구 사고 등으로 인한 위험성 여부
    피고는 이 사건 놀이기구들을 이용하기 위한 대기동선 이동과정 및 승하차 과
    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놀이기구 사고 및 고장 등으로 인한 비상대피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으로 인하여 시각장애인의 이 사건 놀이기구들에 대한 탑승을 
    금지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위와 
    같은 위험성은 비시각장애인의 탑승에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위
    험성은 이 사건 놀이기구들 탑승 전 피고 측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전 안내, 승하차 
    및 동승 서비스 등의 조치를 통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보인다.
    ① 이 사건 놀이기구들의 작동방식 등에 비추어 사고의 위험성은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보이고, 위 놀이기구들은 탑승자가 안전장치에 의해 좌석에 단
    단히 고정되어 운행되는 구조로 정상적인 시각을 가지더라도 운행 도중 탑승자가 취할 
    수 있는 움직임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시각장애인에게만 특별히 사고 위험이 크다고 보
    이지 않는다. 
    ② 이 법원 감정인은 Q, P, N, R의 경우 동승자를 동반할 경우 중증 및 경증 
    시각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다만 이 법원 감정인은 Q의 경우 시각장애
    인이 팔 혹은 다리를 캡슐 밖으로 뻗을 가능성, 캡슐과 수평 빔 사이에 다리가 끼일 
    가능성 등을 위험요소로 제시하였으나, Q에는 탑승자가 다리를 뻗는 것을 막기 위해 
    방지막(fender)이 설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지적한 위험요소는 시각장애인 
    - 14 -
    탑승자가 해당 놀이기구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상황을 가정한 것에 불과하여 일반
    적인 시각장애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라고 보기 어렵다].
    ③ 이 법원 감정인은 O, T, S의 경우 시각장애인이 대기소 천장에 머리를 부
    딪칠 가능성, 자동문에 팔, 다리가 끼일 가능성, 좁은 계단으로 다른 사람들이 급히 내
    려오는 와중에 시각장애인이 밀릴 가능성, 시각장애인이 팔을 S 밖으로 내밀어 부상을 
    입을 가능성 내지 운영요원을 충격할 가능성 등을 위험요소를 제시하였으나, 피고가 
    사전에 시각장애인에게 위와 같은 위험요소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촉각 
    타일 설치나 시각장애인 지팡이 활용, 길 안내 등의 조치를 통해 그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특히 S와 관련한 위험요소는 시각장애인 탑승자가 해당 놀이기구의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상황을 가정한 것에 불과하여 일반적인 시각장애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위험요소만을 들어 시각장애인의 위 놀이기구 
    탑승을 제한할 수는 없다. 
    또한 이 법원 감정인은 O, T의 승하차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로
    서 시각장애인이 열차 맨 앞 좌석에 타려다가 트랙 사이로 추락할 가능성, 하차시 반
    대 방향으로 내려 추락할 가능성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L를 방문하는 
    시각장애인은 동반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설령 동반자가 없더라도 피고 직원이 모
    든 탑승자의 승하차를 안내하고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위험요소는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
    나아가 이 법원 감정인은 O, T의 경우 비상대피상황에서 시각장애인 탑승
    자가 경사진 대피 통로 및 계단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져 본인은 물론 다른 탑승자, 구
    조대원까지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될 가능성을 위험요소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 15 -
    비상대피매뉴얼에 의하면, 비상대피상황이 발생할 경우 피고 직원의 안내멘트 이후 피
    고 직원 또는 구조대원이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구조장비를 지참하여 비상정지 구간
    까지 이동하여 탑승자의 하차를 지원하게 되는데, 이 경우 시각장애인 탑승자가 임의
    로 안전벨트를 푸는 것은 불가하고, 피고 직원 또는 구조대원의 도착을 기다려 음성안
    내에 따라 비상계단 옆 핸드레일을 잡고 대피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제1심법원의 이 사건 놀이기구들에 대한 현장검증결과 1급 시각장애인
    인 원고 A과 검증참가인 J 등 역시 별다른 이상 없이 이 사건 놀이기구들을 이용할 수 
    있었으며, 비상대피상황에서도 정상적인 탈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13)
    ④ 피고는 이미 L 이용과 관련하여 중증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장애인 탑승 
    예약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중증의 시각장애인은 L 정문 손님상담실
    에서 본인확인(장애인 복지카드) 및 신청서 작성 후 장애인 탑승 예약카드를 수령할 
    수 있고, 이후 탑승하고 싶은 놀이기구(현재 이용가능한 놀이기구는 한정되어 있다)에 
    도착하여 탑승시간을 예약하고, 일반 대기줄에서 기다릴 필요 없이 식당, 휴게 공간 등 
    다른 장소에서 기다리다가 예약시간에 맞춰 직원에게 탑승 예약카드를 제시하고 놀이
    기구에 탑승할 수 있다. 이러한 ‘장애인 탑승 예약제도’에 더하여 피고 직원 등을 통한 
    이 사건 놀이기구들 탑승 전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전 안내, 승하차 도움 및 동반 탑승 
    서비스 등의 조치를 통해 피고가 우려하는 위험요소는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보이
    며,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피고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거나 그러한 조치를 
    13) 특히 O, T의 경우에도 제1심 재판부, 원고 A, 원․피고 대리인, 시각장애인 검증참가인 J 등이 탑승
    하여 1회 정상운행을 마친 후, 비상대피상황을 가정하여 2회 운행 중 높이 약 30m 또는 약 50m에
    서 놀이기구를 정지시켰고, 이후 근무자들이 정지된 놀이기구의 맨 앞 좌석부터 차례대로 안전바를 
    열어 하차를 도왔고, 하차한 승객들은 레일 옆 추락방지망과 안전줄이 설치된 점검로를 통해 지상으
    로 안전하게 대피하였다. 
    - 16 -
    취하지 못할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다) 손해배상책임 및 이미지 손상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지 여부 
    피고는, 시각장애인이 이 사건 놀이기구들에 탑승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피
    고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이미지 손상으로 회사의 존립이 위협받을 수 있으
    므로, 시각장애인의 이 사건 놀이기구들에 대한 이용제한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시각장애인에게 이 사건 놀이기구들의 정보 및 위험성 등에 관
    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사고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 불의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시각장애인은 위와 같은 정보 및 설명을 바탕으로 본인
    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탑승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러한 선택은 존중의 대상이
    자 동시에 책임의 근거도 되므로, 놀이기구 사고 발생 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부담 
    여부 및 그 배상 범위를 정함에 있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치인지 여부
    피고는, 구 관광진흥법(2015. 8. 19. 법률 제133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4조 제1항14) 및 동법 시행규칙(2015. 8. 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5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42조 별표 13의 제5항15)에 따라 유원시설업자인 피고는 운행 전 정신적․신
    14) 제34조(영업질서 유지 등)
    ① 유원시설업자는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5) 제42조(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별표 13]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5. 운행 전에는 이용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정신적·신체적으로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
    되거나 유기기구 내에서 본인 또는 타인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시 및 안내를 
    통하여 이용을 거부하거나 제한하여야 하고, 운행 중에는 이용자가 정위치에 있는지와 이상행동
    - 17 -
    체적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본인 또는 타인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이용
    자에 대하여 유기기구의 이용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위 법령에 따
    른 조치로 원고들의 이 사건 놀이기구들에 대한 이용을 제한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
    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시각장애인의 이 사건 놀이기구들에 대한 탑승이 
    일률적으로 시각장애인의 신체적 위험을 초래한다거나 본인 또는 타인의 안전을 저해
    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현행 관광진흥법은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유원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를 설치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신설한 점16) 등을 종합하면, 피고로서는 시
    각장애인의 이 사건 놀이기구들 탑승을 단순히 제한할 것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편리
    하고 안전하게 이 사건 놀이기구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함이 바람직하
    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차별행위는 장애인차별금
    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
    을 하는지를 주의하여 관찰하여야 하며, 유기기구 안에서 장난 또는 가무행위 등 안전에 저해되
    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16) 제34조의3(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 
    ①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유원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이하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시설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
    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시설등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시설을 갖
    추고 장애인이 해당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시설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8 -
    고,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차별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고의 내지 과실이 인
    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차별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
    임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에 정한 손
    해배상책임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17)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이 사건 차별행위는 피고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충분
    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시각장애인을 차별할 목적
    으로 이 사건 놀이기구들의 이용을 제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가 다른 놀이
    기구들에 대하여 ‘장애인 탑승 예약제도’를 운영하는 등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점18),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목적과 취
    지, 피고가 시각장애인의 이 사건 놀이기구들에 대한 이용을 제한하게 된 경위 및 결
    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할 손해배상금
    의 액수는 각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각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차별행위 발생일인 2015. 5.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였던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10.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17) 한편 원고들의 채무불이행 주장은 앞서 인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 차별행위 주장과 선택적 
    관계에 있으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18) 피고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장애인 탑승 예약제도’를 운영하면서 L를 방문하는 장애인 고객들이 
    놀이기구 탑승을 예약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손님상담실에서 탑승 가능한 놀이기구의 이
    용방법, 이용 중 주의해야 할 사항 및 비상시 탈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QR 음성안내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음성안내를 활용하여 놀이기구에 대한 설명
    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피고는 앞으로 전 구간에 대한 미끄럼 방지, 대기동선 및 승하차장 계단의 
    단차 교정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 19 -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
    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
    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적극적 조치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차별행위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에 정한 법원의 적극적 조
    치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차별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이 사건 차별행위가 피고의 자체 규정인 이 사건 가이드북
    에 기초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가이드북의 규정을 개정하
    지 않으면 피고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 사건 차별행위는 향후에도 반복될 수밖에 없
    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 사건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로, 
    피고는 이 사건 가이드북의 내용을 주문 제1의 나. 1)항 내지 8)항 기재와 같이 삭제 
    또는 수정하여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 사이에 그 이용에 따른 위험성 정도에 차이
    가 없는 이 사건 각 놀이기구들에 대하여 시각장애인의 이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의
    무가 있다.19)
    19)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놀이기구들에 대하여 시각장애인의 탑승을 허용하더라도 단독 탑승은 
    어렵고 동반자 탑승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놀이공원에 가는 경우 
    동반자가 있고, 설령 부득이한 사유로 동반자가 함께 탑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시각
    장애인 탑승자를 포함한 모든 탑승자가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력을 배치할 의무가 있
    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비상대피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시각장애인 탑승자가 임의로 안전벨트를 풀 수 
    없고, 피고 직원 및 구조대원이 비상계단으로 올라가 탑승자의 안전장치를 해제하고 내려갈 수 있도
    록 하는 것이어서 동반자가 탑승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안전하게 대피 가능하다. 또한 동반자 역시 비
    상대피상황 발생시 구조의 대상이어서 동반자가 탑승하는 것이 비상대피상황에서 필수적이라고 보기 
    - 20 -
    또한 피고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현행 관광진흥법 규정에 따라 장애인이 유원
    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를 설치하
    고,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놀이기구들에 관하
    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유원시설업자로서 시각장애인 탑승자의 생명․신체 등의 안전
    을 확보하기 위하여 놀이기구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
    하고 시각장애인에게 놀이기구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탑승자 스스로 그 위험
    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가이드북의 내용을 주문 제1의 나. 9)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여 시각장애인에게 L 내 놀이기구, 시설 등의 이용방법, 안전성 및 
    위험성, 비상시 탈출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
    다.
    아울러 L의 규모나 운영형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차별행위의 내용 
    및 경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가이드북을 위와 같이 신속하게 수정하게 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차
    별금지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피고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반한 1일마다 간접강제금을 부담하도록 하되, 그 액
    수는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1일 1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는 위 60일 기간이 너무 짧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명하는 적극적 조치의 내용,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장기간이 경과한 점, 그 기산점을 이 판결 확정일로 정한 점 등
    에 비추어 짧은 기간이라고 볼 수 없다).
    어렵다.
    - 21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하므로, 이 법원에서 감축 및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배용준
    판사 황승태
    판사 김유경
    - 22 -
    별지1
    지역 어트랙션
    장애유형별 탑승가능 어트랙션
    시각장애
    B1 B2
    경증 *기존 4~6급 중증 *기존 1~3급
    아메리카 어드벤처
    N ● ●
    O ● ●
    P ● ●
    Q ● ●
    R ● ●
    매직랜드 S ● ●
    유러피안 어드벤처 T ● ●
    ●: 탑승 가능
    - 23 -
    별지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
    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
    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
    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
    는 상태를 말한다.
    ②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
    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
    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
    시ㆍ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ㆍ조장하는 경우. 이 경
    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
    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 24 -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
    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
    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② 제1항 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ㆍ설비ㆍ도구ㆍ서비스 등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
    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④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
    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①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 25 -
    제15조(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ㆍ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
    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ㆍ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
    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손해배상) 
    ①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
    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의 피
    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③ 법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
    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47조(입증책임의 배분) 
    ① 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
    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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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제48조(법원의 구제조치)
    ① 법원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
    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차별행위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
    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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