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0001 -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법률사례 - 민사 2024. 2. 24. 00:52
    반응형

    [민사]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0001 - 유류분반환청구의 소.pdf
    0.55MB
    [민사]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0001 - 유류분반환청구의 소.docx
    0.07MB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2040001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1. B
    2. C
    제 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 선고 2019가합515731 판결
    변 론 종 결 2023. 8. 24.
    판 결 선 고 2023. 10.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9,587,925,73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21. 9.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 2 -
    같이 감축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D(E일자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대한민국 국적의 재일교포로, 1964. 10. 
    20. 배우자 F(G일자생)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 원고(H일자생), 피고 B(I일자생), 피
    고 C(J일자생) 3남매를 두었으며, 2018. 5. 1. 일본에서 사망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K(L일자생)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서 M(N일자생)과 O(P일자생)를 출
    생하였고, 피고 B는 배우자 Q(R일자생)과 혼인한 다음 S(T일자생)와 U(V일자생)를 출
    생하였으며, 피고 C는 배우자 W(X일자생)과 혼인한 다음 Y(Z일자생), AA(AB일자생), 
    AC(AD일자생)를 출생하였다.
    처 F망 D
    K
    OM S U
    Q
    Y AA AC
    W피고 C피고 B
    다. 망인은 2013. 7. 24. 일본 도쿄도 AE에 있는 AF공증사무소에서 아래와 같은 내
    용이 포함된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가지
    제1조 유언자(망인, 이하 같다)는 유언자가 보유한 아래의 주식, 토지, 대부금채권 및 예금
    - 3 -
    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준거법
    1) 원고의 주장요지
    1) 이하, ‘AG’라고 약칭한다.
    2) 갑 제5호증의2(유언공정증서 번역본)에는 ‘주거주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일본어 원문인 갑 제5호증의1(유언공정증서)에는 
    ‘常居所’라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어 원문에 따라 위와 같이 표기한다. 
    을 유언자의 장녀 피고 B(I일자생) 및 차녀 피고 C(J일자생)에게 균등한 비율로 상속한다.
    아 래
    1. AG 주식회사(본점소재지 도쿄도 AH)1) 기발행 주식 5만 주 전주
    2. 토지
    ① 소재 AI / 지목 택지 / 지적 209.26평방미터
    ② 소재 AJ / 지목 택지 / 지적 97.33평방미터
    ③ 소재 AK / 지목 택지 / 지적 121.15평방미터
    3. 유언자가 AG 주식회사에 대하여 보유한 단기대부금 채권
    4. 주식회사 AL은행 AM지점의 유언자 명의 보통예금 중, 제2조에서 규정한 장남 원고가 
    상속하는 예금을 제외한 잔예금
    5. AN조합 AO 지점의 유언자 명의 보통예금 일절
    제2조 유언자는 유언자가 보유한 다음의 각 토지 및 예금을 유언자의 장남 원고(H일자생)
    에게 상속시킨다.
    아 래
    1. 각 토지
    ① 소재 AP / 지목 산림 / 지적 1,100평방미터
    ② 소재 AQ / 지목 산림 / 지적 1,884평방미터
    2. 주식회사 AL은행 AM지점의 유언자 명의 보통예금 중 예금 1억 엔
    제3조 유언자는 제2조에 기재된 재산을 제외한 유언자가 보유한 기타 예적금, 현금 및 동산류 
    등 일체의 재산을 장녀 피고 B와 차녀 피고 C에게 균등한 비율로 상속시킨다.
    제7조 유언자는 대한민국 국제사법 제49조 제2항에 기해 유언자의 상속에 관하여는 유언자
    의 상거소(常居所)2)가 있는 일본의 법률을 적용함을 지정한다.
    - 4 -
    망인의 경우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전인 2011. 9.경부터 치매(癡呆) 
    증상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기억력 등이 감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망인이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제7조에 의하여 자신의 상속에 대하여 
    일본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2011. 4. 1.부터 2017. 12. 5.까지의 
    기간 중 일본으로 출국한 7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한국에 거주하였고,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서울 서초구 AR(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작성에 따른 준거법 지정 당시 망인의 상거소가 일본
    이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망인의 한국 거주기간, 한국에서의 각종 경제
    활동 및 법률행위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준거법을 지정하였을 때부터 사망 시까지 일본
    에 상거소를 유지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사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2항에 의한 망인의 
    준거법 지정은 그 효력이 없고, 망인의 상속은 구 국제사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망인
    의 본국법인 한국법에 의하여야 한다.
    2) 피고들의 주장요지
    망인이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 사건 유언
    공정증서 제7조에 의하여 자신의 상속에 대하여 일본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의사를 함부로 배척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망인의 
    한국 체류 경위, 망인과 그 가족들의 생활관계, 망인의 주요 자산 소재지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상속은 구 국제사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망인이 지정한 일본법에 의하여야 
    한다.
    나. 유류분
    - 5 -
    1) 원고의 주장요지
    가) 망인의 사망 당시 기초재산은 특별수익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215,694,366,734
    원이다(원고는 준거법과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아래와 같이 주장
    하고 있다).3)
    3)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U의 2023. 8. 10.자 종합준비서면의 기재내용(제24쪽) 및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존재의 2023. 8. 10.자 요약준비서면의 기재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원고의 제1심 주장 중 피고들의 각 양도성
    예금증서 및 피고 C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특별수익 주장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 
    4) 원고는 이 부분 금원이 피고 B의 계좌에 ‘2000. 1. 1.부터 2015. 1. 14.까지’ 입금된 현금 중 제1심에서 중복금
    액으로 인정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이라고 주장한다(법무법인 AU의 2023. 8. 10.자 종합준비서면 제24
    쪽). 그러나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B의 계좌에 ‘2000. 1. 4.부터 2019. 5. 10.까지’ 입금된 현금을 피고 B의 현
    금 특별수익으로 주장하였고, 제1심판결은 위 기간 동안의 금원 중 중복으로 인정된 금액이 92,855,760,285원이
    라는 이유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잔액은 26,178,748,118원이라고 판단하였다(제1심판결 제19쪽 표 참조). 즉, 제1
    심에서 중복금액을 제외한 잔액으로 인정한 26,178,748,118원은 2000. 1. 4.부터 2019. 5. 10.까지의 기간에 관
    한 것인데, 원고는 당심에서 현금 특별수익의 발생기간을 2000. 1. 1.부터 2015. 1. 14.까지로 한정하면서도 주장 
    금액을 ‘2000. 1. 1.부터 2015. 1. 14.까지의 기간’에 맞추어 변경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기재
    항 목 금액(원)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의 사망 당시 재산 21,224,571,906 AG 주식가치가 저평가되었으므로, 공
    정한 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주식가치 
    누락분을 추가하여야 한다).AG 주식가치 누락분 11,601,550,000
    특별
    수익
    AS
    주식
    F 14,683,149,900
    F과 피고들의 각 AS 주식, 현금, 수표
    는 모두 망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받은 
    것이므로, 특별수익으로 포함되어야 한
    다.
    피고 B 23,764,576,950
    피고 C 23,763,469,500
    현금
    F 61,419,233,483
    피고 B 26,178,784,1184)
    피고 C 28,770,026,0405)
    수표
    F 350,000,000
    피고 B 2,000,000
    피고 C 137,000,000
    AT 주식 원고 3,800,004,837 생전 증여받은 것임에 다툼이 없다.
    합 계 215,694,366,734
    - 6 -
    나) 한국 민법이 준거법임을 전제로 한 주장요지
    (1) 이 사건 상속 및 유류분에 관한 준거법은 한국 민법이므로, 원고의 유류분 비율
    은 한국 민법 제1009조, 제1112조 제1호에 따라 1/9(= 법정상속분 2/9 × 1/2)이고, 
    원고의 유류분액은 23,966,040,748원(= 215,694,366,734원 × 1/9, 원 미만 버림, 이하 
    특별한 표시가 없는 이상 같다)이다. 원고가 상속분의 선급으로서 생전 증여받거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은 합계 4,790,189,279원(= AT 주식 
    3,800,004,837원 + 부동산 4,244,442원 + 예금 985,940,000원)이므로, 원고의 유류분 
    침해액은 19,175,851,469원(= 23,966,040,748원 – 4,790,189,279원)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9,587,925,730원6)(= 19,175,851,469원 × 1/2, 원 이하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원고가 AS 주식을 원고의 고유 자산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더라도, 원고는 망
    인으로부터 위 주식을 최초로 취득하기 위한 주식매수대금 1억 5,000만 원만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그 경우 원고가 상속분의 선급으로서 생전 증여받거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은 합계 5,383,595,623원(= AT 주식 
    란에는 원고의 주장 금액을 그대로 기재하되, 아래 현금 특별수익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는 ‘2000. 1. 1.부터 
    2015. 1. 14.까지의 기간’에 한정하여 피고 B의 현금 특별수익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 
    5) 원고는 이 부분 금원이 피고 C의 계좌에 ‘2000. 1. 1.부터 2015. 1. 14.까지’ 입금된 현금 중 제1심에서 중복금
    액으로 인정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이라고 주장한다(법무법인 AU의 2023. 8. 10.자 종합준비서면 제24
    쪽). 그러나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C의 계좌에 ‘2000. 2. 9.부터 2019. 9. 12.까지’ 입금된 현금을 피고 C의 현
    금 특별수익으로 주장하였고, 제1심판결은 위 기간 동안의 금원 중 중복으로 인정된 금액이 93,861,381,360원이
    라는 이유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잔액은 28,770,026,040원이라고 판단하였다(제1심판결 제19쪽 표 참조). 즉, 제1
    심에서 중복금액을 제외한 잔액으로 인정한 28,770,026,040원은 2000. 2. 9.부터 2019. 9. 12.까지의 기간에 관
    한 것인데, 원고는 당심에서 현금 특별수익의 발생기간을 2000. 1. 1.부터 2015. 1. 14.까지로 한정하면서도 주장 
    금액을 ‘2000. 1. 1.부터 2015. 1. 14.까지의 기간’에 맞추어 변경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기재
    란에는 원고의 주장 금액을 그대로 기재하되, 아래 현금 특별수익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는 ‘2000. 1. 1.부터 
    2015. 1. 14.까지의 기간’에 한정하여 피고 C의 현금 특별수익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 
    6) 원고는 제1심에서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331,488,427,526원으로, 원고의 유류분 침해액을 35,018,931,061
    원(= 331,488,427,526원 × 1/9 - 1,813,116,442원)으로 주장하였다가(원고의 2022. 8. 23.자 참고서면 제3, 4쪽), 
    당심에서 위와 같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및 원고의 유류분 침해액을 감액하면서 피고들에 대한 청구금액도 
    각 17,509,465,530원에서 각 9,587,925,730원으로 감액하였다(원고의 2023. 8.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참조).
    - 7 -
    3,800,004,837원 + 부동산 4,244,442원 + 예금 985,940,000원 + AS 주식 취득자금 
    593,406,344원7))이며, 원고의 유류분 침해액은 18,582,445,125원(= 23,966,040,
    748원 – 5,383,595,623원)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9,291,222,562원(= 18,582,445,
    125원 × 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구 일본 민법[평성 30년(2018년) 7월 13일 법률 제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일본 민법’이라고 한다]8)이 준거법임을 전제로 한 주장요지
    (1) 설령 이 사건 상속 및 유류분에 관한 준거법이 구 일본 민법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유류분 비율은 구 일본 민법 제900조, 제1028조에 따라 1/12(= 법정상속분9) 
    1/6 × 1/2)이므로, 원고의 유류분액은 17,974,530,561원(= 215,694,366,734원 × 1/12)
    이다. 원고가 생계의 자본으로서 증여받거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은 합계 4,790,189,279원(= AT 주식 3,800,004,837원 + 부동산 4,244,442원 + 예금 
    985,940,000원)이므로, 원고의 유류분 침해액은 13,184,341,282원(= 17,974,530,561원 – 
    4,790,189,279원)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6,592,170,641원(= 13,184,341,
    282원 × 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요지
    가) 망인의 사망 당시 기초재산은 특별수익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158,624,813,377
    원이다.10)
    7) = 150,000,000원 × 상속개시시인 2018년 GDP 디플레이터 104.756 ÷ 증여 당시인 1981년 GDP 디플레이터 
    26.480.
    8) 이 사건 준거법이 한국법이 아닌 일본법인 경우,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일본 민법’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이견이 없다[평성 30년(2018년) 7월 13일 법률 제72호로 개정된 법률은 2019. 7. 1. 
    시행되었다(일부 제외)].
    9) F은 1/2, 원고, 피고 B, 피고 C는 각 1/6.
    항 목 금액(원) 피고들 주장의 요지
    망인의 사망 당시 재산 21,224,571,906 다툼 없음
    - 8 -
    AG 주식가치 누락분 0 원고 주장과 같은 주식가치 누락분이 없다. 




    AS
    주식
    F 0
    F이 망인과 함께 경제활동을 하여 번 돈으
    로 취득한 것으로서, 생계의 자본으로서 받
    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거나 망인이 묵시적
    으로 반환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피고 B 26,075,776,950
    생계의 자본으로서 받은 증여임에 대하여 
    다툼 없다(피고들 자녀의 AS 주식 포함).
    피고 C 27,230,269,500 
    원고 39,259,535,850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 자녀들의 AS 주식
    도 망인으로부터 생계의 자본으로서 받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특별수익에 포함되어
    야 한다.
    현금
    F 0
    F이 망인과 함께 경제활동을 하여 번 돈으
    로서, 생계의 자본으로서 받은 증여에 해당
    하지 않거나 망인이 묵시적으로 반환면제
    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피고 B 9,240,512,913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생계의 자본으로서 
    합계 18,591,480,095원의 현금을 증여로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를 초과하는 원고 
    주장 금액은 중복 계산된 것이므로 제외
    되어야 한다.
    피고 C 9,350,967,182
    원고 22,443,174,239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생계의 자본으로서 
    증여받은 것이므로, 특별수익으로 포함
    되어야 한다.
    수표
    F 0
    F이 망인과 함께 경제활동을 하여 번 돈으
    로서, 생계의 자본으로서 받은 증여에 해당
    하지 않거나 망인이 묵시적으로 반환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특별수익에서 제
    외되어야 한다.
    피고 B 0 위 현금과 중복 계산되었으므로 제외되어야 
    한다.
    피고 C 0
    - 9 -
    나) 구 일본 민법이 준거법임을 전제로 한 주장요지
    원고의 유류분 비율은 구 일본 민법 제900조, 제1028조에 따라 1/12(= 법정상속분 
    1/6 × 1/2)이므로, 원고의 유류분액은 13,218,734,448원(= 158,624,813,377원 × 1/12)이다. 
    원고가 생계의 자본으로서 증여받거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은 
    합계 66,492,899,360원(= AS 주식 39,259,535,850원 + 현금 22,443,174,239원 + AT 주식 
    3,800,004,837원 + 부동산 4,244,442원 + 예금 985,940,000원)이므로, 원고는 유류분액을 
    훨씬 초과하는 돈을 생계의 자본으로서 증여받거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상속받
    았으므로 원고의 유류분 침해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한국 민법이 준거법임을 전제로 한 주장요지
    이 사건 상속 및 유류분에 관한 준거법이 한국 민법이더라도, 원고의 유류분 비율은 
    한국 민법 제1009조, 제1112조 제1호에 따라 1/9(= 법정상속분 2/9 × 1/2)이므로, 원고
    의 유류분액은 17,624,979,264원(= 158,624,813,377원 × 1/9)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상속분의 선급으로서 생전 증여받거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은 합계 66,492,899,360원(= AS 주식 39,259,535,850원 + 현금 22,443,174,
    239원 + AT 주식 3,800,004,837원 + 부동산 4,244,442원 + 예금 985,940,000원)이므로, 
    원고는 유류분액을 훨씬 초과하는 돈을 상속분의 선급으로서 생전 증여받거나 이 사건 
    10) 피고들의 2023. 8. 22.자 준비서면의 기재내용 및 이 법원 제4회 변론기일에서의 진술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피고들의 2023. 8. 30.자 참고서면의 기재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AT 주식 원고 3,800,004,837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생계의 자본으로서 
    받은 증여이므로, 특별수익에 해당한다. 
    합 계 158,624,813,377
    - 10 -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상속받았으므로 원고의 유류분 침해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3. 준거법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예규 등
    1) 구 국제사법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2) 우리 국회는 1962. 1. 15. 제정되었다가 1999. 2. 5. 법률 제5809호로 개정된 섭외
    사법을 2001. 4. 7. 국제사법(법률 제6465호)으로 전부 개정하면서 국제조약 및 선진
    국 대다수의 입법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거소(常居所, habitual residence) 개념을 
    제49조(상속)
    ①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②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다음 각 호의 법 중 어느 것을 
    지정하는 때에는 상속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에 의한다.
    1. 지정 당시 피상속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 다만, 그 지정은 피상속인이 사망 시까지 
    그 국가에 상거소를 유지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2. 부동산에 관한 상속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제50조(유언)
    ① 유언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의한다.
    ② 유언의 변경 또는 철회는 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의한다.
    ③ 유언의 방식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법에 의한다.
    1. 유언자가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법
    2. 유언자의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상거소지법
    3. 유언당시 행위지법
    4. 부동산에 관한 유언의 방식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 11 -
    주소에 대체하는 새로운 연결점으로 도입함으로써 상거소지법(常居所地法)을 각종 법률
    관계의 준거법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상거소’라는 용어가 아직 국제적으로도 
    통일적인 개념정립이 안된 상태라는 이유로 그 용어의 정의 및 판단기준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
    3)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이라 한다)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6. 5. 대통령령 제28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주소와 거소,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
    - 12 -
    대법원은 구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른 거주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자산상태, 직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548 
    판결, 대법원 1990. 8. 14. 선고 89누8064 판결,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1695 
    판결, 대법원 2010. 4. 14.자 2010두28946 판결, 대법원 2010. 9. 30.자 2010두8171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1243 판결 등 참조). 즉, 당사자가 국내에 계속
    하여 체류한 기간이 183일에 미치지 못하는 사안에서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자산
    상태, 직업 등을 비롯한 다른 다양한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당사자를 거주자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위 대법원 2015두1243 판결 및 그 하급심
    판결인 서울행정법원 2013. 8. 14. 선고 2012구합943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 9. 
    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
    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
    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 13 -
    선고 2013누27359 판결 등 참조), 국내의 체류기간을 ‘거주자의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볼 수는 없다.
    4) 한편,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
    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은 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및 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2008. 6. 5. 대법원규칙 제21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 구비여부의 
    증명절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3호로 제정되었다. 구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서 신분행위의 성립요건 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대한 사무처리지침(2022. 6. 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사무처리지침’이라고 한다)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다.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
    에 관하여는 따로 다른 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이 지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중략)
    3. 상거소의 인정 
    상거소란 사실상 생활의 중심지로 일정기간 지속된 장소를 말하는바, 상거소지법을 국제
    신분행위의 준거법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상거소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가. 우리나라에서의 상거소 인정
    (1) 사건본인이 한국인인 경우
    사건본인의 주소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외국에 상거소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 상거소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이다. 또한 사건본인이 국외로 전출하여 그 주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출국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우리나라에 상거소가 있는 것으로 볼 
    - 14 -
    나. 인정사실
    것이며, 출국일로부터 1년 이상 5년 이내라면 3.의 나. (1)의 단서에 따라 상거소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 상거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사건본인이 우리나라에서 체류한 기간 및 「출입국관리법」제10조의 체류자격(「출입국
    관리법시행령」 별표 참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그 체류기간 및 체류자격은 외국인
    등록증 및 여권 등을 자료로 판단할 것이다. 
    (가) 다음은 우리나라에 상거소가 있는 것으로 처리한다.
    ①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외국인으로서 출국한 적이 없는 사람
    ② 체류자격이 "거주"인 외국인으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
    ③「출입국관리법」제31조 의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장기체류자), 그 배우자 및 미성
    년인 자녀로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단, ②의 요건 해당자는 제외한다) 
    (나) 다음은 우리나라에 상거소가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① 주한 외교사절, 주한 미군, 단기체류자 등「출입국관리법」제31조 단서의 외국인
    등록이 면제된 사람 
    ② 불법입국자 및 불법체류자
    나. 외국에서의 상거소 인정
    (1) 사건본인이 한국인인 경우
    사건본인이 해당 국가에서 적법하게 5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에 상거소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이다. 다만, 사건본인이 ① 복수국적자인 경우에 우리
    나라 이외의 국적국, ② 영주자격을 가지는 국가, ③ 배우자 또는 미성년인 양자로서 체류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 배우자 또는 양친의 국적국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면 
    그 체류국가에 상거소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사건본인의 국적국에서의 상거소 인정에 관하여는 3.의 가. (1)에 준하여 처리하고, 국적국 
    이외의 국가에서의 상거소 인정에 관하여는 3.의 가. (2)에 준하여 처리할 것이다.
    - 15 -
    1) 망인은 E일자생으로, 15세 내지 16세 무렵인 1941년경 일본으로 이주하였다.
    2) 망인은 1964. 10. 20.경 일본에서 재일교포인 F과 혼인하였다. 망인의 배우자 F, 
    장녀 피고 B, 차녀 피고 C는 일본에 거주하고 있다. 망인의 장남인 원고는 일본과 한
    국을 오가면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된 거주지는 일본이고, 원고 자녀들인 M, O는 모두 
    일본에서 출생하였다. 
    3) 망인은 일본에서 찻집 운영 및 파친코11) 사업 등의 경제활동을 하였는데, 1978. 
    5. 8. 파친코 사업 등을 위하여 일본에서 AG를 설립하였다. 망인의 주된 상속재산은 
    AG 주식, 일본 소재 부동산, 일본 은행 예금 등이다. 망인의 상속재산 중 국내에 있었
    던 것은 AS 주식, AV은행 예금 등인데, 위 주식 및 예금은 AS(혹은 AV은행 본점) 또는 
    AV은행 일본지점에서 관리하였다.
    4) 망인은 일본으로 이주한 후 파친코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기본적인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었을 뿐 일본어를 능숙하게 읽거나 쓸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 
    망인이 1941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약 70년 정도 일본에서 생활한 결과, 2011년을 
    기준으로 할 때 일본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편안하게 되었고, 기본적인 한국어는 
    여전히 구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5) 망인은 2011. 4. 1. 한국에 입국하여 AW병원에서 폐렴, 당뇨병, 뇌경색증 등을 진단
    받고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1. 4.경에는 서울 강남구 AX에 있는 AY 아파트를 임
    차하여 이를 사용하였고, 2013. 5. 2.경에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세계약을 한 다
    음 이를 사용하였으며, 그 후 피고 C가 2015. 1. 16.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다음 망
    인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1) 이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제출한 준비서면이나 서증 등에는 ‘빠징코‘ 또는 빠칭코’ 등의 용어가 기재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외래어 표기법/일본어’에 따라 원칙적으로 ‘파친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다만 당사자들의 주장이나 
    서증의 기재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준비서면 등의 기재에 따라 표기하였다. 
    - 16 -
    6) 앞서 든 증거와 망인의 출입국 기록 등에 의하면, ① 망인은 2011. 4. 1. 한국으로 
    입국하였고, ② 2012. 7. 18. 일본으로 출국하였다가 같은 달 22. 한국으로 입국하였으며, 
    ③ 2013. 7. 22. 일본으로 출국하였다가 같은 달 25. 한국으로 입국하였고, ④ 그 후 
    2017. 12. 5. 일본으로 최종 출국한 다음, 일본 소재 요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8. 
    5. 1. 일본에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7) 2013. 7. 17.경 ’망인이 보유하던 AZ 주식을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하였다는 내용
    ‘의 2013. 7. 17.자 확인서(을 제8호증의 2 제6쪽)가 작성되었는데, 그 후 원고는 위 확
    인서를 AZ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였다.12) 
    8) 망인은 위 7)항 기재 확인서 작성일자로부터 5일 후인 2013. 7. 22. 일본으로 
    출국한 다음, 2013. 7. 23. 도쿄도 BA번지 BB호텔 BC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AG 임시이
    사회에 참석하였다. 그 당시 작성된 임시이사회 의사록에는 ㉮ 5명의 이사들(망인, F, 
    원고와 피고들)이 모두 출석하였고, 감사(Y)도 출석하였다는 점, ㉯ 의장인 망인은 대표
    이사 선정의 건을 상정하면서 ‘자신은 고령인 점 및 현재 한국에서 정양(靜養)하고 있
    어서 일본에서의 실무를 담당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싶다
    는 취지’를 설명하고, 후임 대표이사로 F을 추천하였다는 점, ㉰ 망인이 본 의안에 대
    하여 질의를 구하자, 원고가 ‘복수의 대표이사를 설치함으로써 본 의안의 취지를 달성
    할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를 변경하는 본 의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
    다는 점, ㉱ 망인이 본 의안의 가부에 대해 결의한 결과, 찬성 다수로 F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F은 취임을 승낙하였는데, 원고는 본 의안을 반대하였다는 점, ㉲ 원고는 
    망인에 대하여 AG의 결산서 원본 내지 사본 및 통장의 사본을 우송하도록 요구하였
    12) 위 2013. 7. 17.자 확인서와 관련된 법적 분쟁은 아래 4. 나. 3) 다) (2) (바)에서 살펴본다.
    - 17 -
    고, 망인이 이를 승인하였다는 점 등이 기재되어 있고, 그 말미에 원고를 제외한 나머
    지 4명의 이사들의 서명․날인과 감사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 한편, 망인은 위 임
    시이사회 다음날인 2013. 7. 24.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9) 원고는 2015. 6. 2. 서울가정법원에 망인에 관한 성년후견 개시심판을 청구하였는
    데(2015느단30639), 위 사건 감정인은 2016. 1. 5.경 망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다음, 그 당시 망인의 증상이 치매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10) 위 법원은 위 감정결과를 이유로 그 청구취지를 성년후견에서 한정후견 개시로 
    변경하도록 보정을 명하여 원고가 이에 응하였고, 위 법원은 2016. 5. 13. 망인에 대하여 
    한정후견 개시심판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11호증, 을 제8, 9, 10, 11, 12, 16, 19, 28, 
    29, 4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준거법 판단(= 구 일본 민법)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갑 제25 내지 27호증, 을 제33, 34, 46, 47, 
    5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가.항 기재 법령의 규정들 및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2013. 7. 24. 작성한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는 유효하고,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의 작성 당시 망인의 상거소는 
    일본에 있었으며, 그 후 망인의 사망 시까지 그 상거소가 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망인이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제7조에 의하여 이 사건 상속에 관한 준거법을 일본법
    으로 지정한 것은 유효하므로, 망인의 상속 및 유류분에 관한 준거법은 구 일본 민법
    이다.
    1) 망인은 1941년경 일본으로 이주한 이래 2018. 5. 1. 사망하기 전까지 70년 이상
    - 18 -
    을 일본에서 거주하였고, 이로 인해 일본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편안한 상태에 
    이르렀다. 망인이 만 91세에 사망한 점을 고려하면, 망인은 인생의 대부분을 일본에서 
    생활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망인은 일본에서 F과 혼인을 하였고, 자녀들인 원고 및 피고들을 출산·양육한 장소
    도 일본이다. 망인이 파친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AG의 소재지는 일본이고, 파친
    코 사업 등을 주된 경제활동으로 하여 망인의 주요 자산을 형성하였으며, 망인이 소유
    한 부동산, 예금 등 주요 자산의 대부분이 일본에 소재하였다. 망인의 가족인 F, 원고와 
    피고들의 주된 거주지도 모두 일본이고, 원고 자녀들인 M, O는 모두 일본에서 출생하였
    다. 
    3) 망인은 2013. 7. 23. 일본에서 개최된 AG 임시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회 의장
    으로서 대표이사직 사임 및 후임 대표이사 추천 안건에 관한 결의를 주도하고, 그 이
    사회 회의록에 서명․날인하는 등 AG 관련 중요 업무를 직접 처리하였다. 한편, 망인은 
    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직 사임 이유에 관하여 ’현재 한국에서 정양(靜養)하고 있어서 
    일본에서의 실무를 담당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는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
    출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망인의 이러한 설명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가족들인 
    F, 원고와 피고들이 이의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그렇
    다면 망인 및 그 가족들은 모두 그 당시 망인의 한국 체류를 ‘망인이 몸과 마음을 안정
    하여 휴양하고 있는 상태’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4) 망인은 한국에 체류하던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동안 일본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일본에 소득세 신고․납부하였다. 위 기간 동안 망인은 일본 소재 법인인 
    AG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고, 일본 예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았으며, 한국에서는 AS 
    - 19 -
    주식 등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았는데, 한국에서 발생한 위 배당소득에 관하여 일본 
    과세관청에 소득세 신고를 할 때에는 외국세액공제를 받았다. 한편, 망인은 위 기간 동
    안 한국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분류되었고, 한국 세무법인이 한국 과세관청에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신고를 할 때에도 망인을 ‘비거주자’로 신고하였다. 한일조세협
    약(을 제34호증) 제4조 제2항은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 항구적 주거를 어느 나라에 두고 있는지 여부 및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이 어디인지, ㉯ 위 ㉮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일상적 거소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 위 ㉯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국적, ㉱ 위 ㉰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의 상호합의에 따라 결정
    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기간 동안 망인이 일본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지위에서, 한국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각각 양국에 소득세 등을 납부한 것
    은 그 당시 망인의 항구적 거주 및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일본이었음을 뒷받침
    하는 유력한 자료에 해당한다. 
    5) 망인은 위 AG 임시이사회 다음날인 2013. 7. 24.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
    하였는데,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그 작성 
    당시에 망인의 의사능력 등에 문제가 있다는 점,13)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가 유효하지 
    않다는 점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하기 어렵다.14)
    13) 일반적으로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
    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등 참조).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유언과 같은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1237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53093, 53109 판결 등 참조).
    14) 공증인이나 공증사무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인 변호사가 촉탁인 또는 대리촉탁인의 신청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청취한 진술, 그 목도한 사실, 기타 실험한 사실을 기재한 공증에 관한 문서는 보고문서로서 
    - 20 -
    6) 망인이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제7조에 의하여 자신의 상속에 관한 준거법을 
    일본법으로 지정한 2013. 7. 24. 당시에는 망인이 한국에 체류한지 약 2년 3개월이 
    지난 시점이지만, 국내 체류기간이 ‘거주자의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오히려 1941년부터 일본에서 거주하던 망인은 
    2011. 3. 11. 동일본대지진이 일어나 대규모 절전대책이 시행되자 당뇨병 등의 질병 
    치료를 위하여 2011. 4. 1.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보이고, AW병원 가정의학과에서 
    2011. 4. 4.부터 일본으로 최종 출국한 당일인 2017. 12. 5.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폐렴, 
    당뇨병, 뇌경색증 등을 진단받고 다양한 치료를 받았으나, 한국에 입국한 이래 건강상태
    가 지속적으로 나빠졌는데, 망인 및 그 가족들은 2013. 7. 당시 망인의 한국 체류를 
    ‘망인이 몸과 마음을 안정하여 휴양하고 있는 상태’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같은 맥락에서, 망인은 일본에서 개최된 2013. 7. 23.자 AG 임시이사회에 참
    석하여 ‘자신이 현재 한국에서 정양(靜養)하고 있어서 일본에서의 실무를 담당할 수 없
    다는 점을 이유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싶다는 취지’를 설명하고, 후임 대표이사로 배
    우자인 F을 선임하는 안건을 처리함으로써 일본에서 직접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
    하여야 하는 업무적 부담을 덜어낸 다음, 한국에 재입국하여 나중에 일본으로 최종 출
    국한 2017. 12. 5.까지 한국에서의 휴양 생활을 계속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
    들을 고려하면, 망인은 당초 동일본대지진 등의 영향으로 지병을 치료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건강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휴양 생활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한
    공문서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공증
    인법은 그 보고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증서의 작성 이전에 반드시 촉탁인이나 대리촉탁인의 확인 
    및 그 대리권의 증명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하고 작성 이후에는 참석자의 서명날인을 받도록 규정(공증인
    법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38조)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 있는 반대 자료가 없는 한 함부로 
    그 증명력을 부정하고 그 기재와 어긋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046 판결 등 참조).
    - 21 -
    국에서의 체류 기간이 길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망인이 한국에 체류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약 2년 3개월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당시 망인의 상거소가 한국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7) 망인은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작성 이후부터 일본으로 최종 출국한 2017. 12. 5.
    까지 약 4년 5개월 동안 한국에 체류하였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내 체류기간이 
    ‘거주자의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망인이 처음
    부터 지병 치료와 휴양 등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체류 기간 
    동안 주로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이 사건 아파트에 머무르면서 휴양하는 등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한국에서 별다른 사회적 활동 기반을 구축하지는 
    않았다(원고는 이에 관하여, 망인이 한국에서 각종 경제활동 및 법률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망인은 일본에서 AG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수익 등을 원천으로 하여 한국 
    내의 예금 및 주식 등과 같은 자산을 형성한 다음, 그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을 주된 재
    원으로 한국에서의 생활비 등을 충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망인이 종래 일본에서 영위하
    던 사업과 구별되는 새로운 경제활동을 한국에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을 제
    2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2016. 5. 13.자 한정후견 개시심판 이후에 오로지 간병
    인에게만 의지한 채 대체로 하루 종일 TV를 시청하면서 집 안에만 있었고, 이와 같은 
    한국 체류기간 내내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던 점, 이와 같은 망인의 
    의사에 기초하여 망인의 2017. 12. 5.자 최종 출국이 결정되었고, 한정후견인은 망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한 다음 그 출국 절차를 진행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후 망
    인이 일본 소재 요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8. 5. 1. 사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망인의 한국에서의 체류 형태, 치료의 유형과 기간, 망인은 한정후견 개시심판 이후 
    지속적으로 일본으로 돌아갈 것을 희망하였고, 이러한 의사를 토대로 일본으로 복귀하
    - 22 -
    여 사망 시점까지 일본에 계속 거주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와 같이 
    망인이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작성 이후 약 4년 5개월 동안 한국에서 체류하였다는 사정
    만으로 망인의 상거소가 한국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8) 2016. 1. 13.자 BD병원 감정서에 ‘3년 전부터는 망인이 스스로 대한민국에 정착
    하여 살기를 희망하여 거주지를 서울로 옮긴 후 현재 거주지에 살고 있다고 함’이라
    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원고의 성년후견심판 청구서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
    로 옮겨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기재내용만으로 앞서 본 사실인정을 뒤집기는 어
    렵다. 
    9) 원고는 이 사건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망인의 상거소가 판단되어야 하므로, 망인의 
    주관적인 의사는 배제한 채 위 사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체류기간에 따라 상거소가 판단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무처리지침은 신분관계
    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 구비여부의 ‘증명절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고, 주로 주소와 거주기간을 토대로 상거소를 판단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으면서도, “상거소지법을 국제신분행위의 준거법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상거소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등 주소와 
    거주기간을 상거소 판단의 절대적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더욱이 이 사건 사무
    처리지침은 ‘가족관계등록예규’로서 제정된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법규적 효력을 인정
    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제사법은 그 규정 전반에서 당사자 자치의 원칙을 정하고 있고(제8조 
    제2항, 제9조 제2항, 제18조 제4항, 제25조, 제38조 제2항 등), 같은 법 제49조 제2항 
    제1호 본문 역시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다음 각 호의 
    - 23 -
    법 중 어느 것을 지정하는 때에는 상속은 제1항(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
    에 의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준거법 지정에 있어서 
    당사자 자치의 원칙을 규정하면서, 제49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다만, 그 지정은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그 국가에 상거소를 유지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라고 
    정하여 당사자 자치의 원칙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국제사법 제49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당사자 자치의 원칙을 제한한 것은 상속에 있어서 준거법의 선택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경우 유류분권리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염려가 있고, 또한 이러한 준거법 선택이 외국에서 승인될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상거소 판단기준은 구 국제사법이 규정한 상거소를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의 고려요소가 
    될 수 있을 뿐이고, 이를 구속력 있는 판단기준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과 F, 원고와 피고들은 모두 2013. 7. 당시 망인의 한국 체류를 휴양 상태로 
    파악하고 있었던 점, 같은 맥락에서 망인은 2016. 5. 13.자 한정후견 개시심판 이후에 
    자신의 생활기반이 구축되어 있던 일본으로 복귀하는 것을 희망하였고, 이러한 망인의 
    의사를 토대로 실제로 2017. 12. 5. 일본으로 최종 출국한 점, 망인의 국내 체류기간을 
    상거소지의 해당 여부에 관한 결정적 요인라고 볼 수 없는 점(위 대법원 2015두1243 
    판결의 취지 참조), 망인의 주요 자산이 대부분 일본에 있고, F, 원고 및 피고들과 같
    은 이 사건 공동상속인 전원이 주로 일본에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 망인의 상거소지를 일본으로 보고 이 사건 상속에 
    관한 준거법을 구 일본 민법으로 파악하는 것이 공동상속인들의 이해관계를 침해한다
    - 24 -
    고 보기는 어렵다. 
    10) 2023. 5. 16.자 BE동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2016년경 한국에 주
    민등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구 주민등록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따라 등
    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AW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한국에 머
    무르던 망인이 위 주민등록법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
    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당시 망인에게 상거소를 한국으로 변경하려는 의사가 있
    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들은 망인이 2016년경 한국에 주민등록신고를 한 
    경위에 관하여, ‘망인은 2016년경 병원에서 퇴원할 때 휠체어로 아파트까지 이동해야 
    했는데 휠체어를 수용가능한 장애인차량을 이용하기 위해 주민등록이 필요하다는 간
    병인의 조언에 따라 피고 C가 망인 명의의 주민등록신고서를 제출한 것이다.’라고 주장
    하고 있는데(피고들의 2023. 5. 18.자 준비서면 제9쪽), 망인이 위와 같이 주민등록신고
    를 하면서도 당시 머무르고 있던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지는 않은 점(위 BE
    동 사실조회회신결과), 원고는 ‘망인이 주민등록신고를 하면서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위’에 대하여 ‘알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원고의 2023. 7. 3.자 준비서면 
    제6쪽)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2016년경 주민등록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무렵 망인의 상거소가 한국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유류분에 관한 판단
    가. 구 일본 민법의 규정
    구 일본 민법 제903조, 제1028조 내지 제1030조, 제1044조15)에 의하면, 유류분에 관
    - 25 -
    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15) 이 사건 준거법이 될 수 있는 한국 민법 제1112 내지 제1114조, 제1118조의 규정내용과 이에 대응하는 구 
    일본 민법 제1028조 내지 제1030조, 제1044조의 규정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한국 민법을 적용하는 경우 원고
    의 유류분 비율을 1/9로 보아야 하는 반면에 구 일본 민법을 적용하는 원고의 유류분 비율을 1/12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다른 내용에 관하여 양자 간에 실질적인 차이가 발견하기 어렵다.
    16) 구 일본 민법 제1044조에는 준용대상 조문만 열거되어 있는데,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조문의 제목을 괄호 
    제903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①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부터 유증을 받거나 또는 혼인, 
    양자입양을 위하여 또는 생계의 자본으로서 증여를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시에 가지고 있은 재산의 가액에 그 증여의 가액을 더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전 3조
    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 중에서 그 유증 또는 증여의 가액을 공제하여 그 잔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 유증 또는 증여의 가액이 상속분의 가액과 같거나 또는 이를 초과할 때에는 수유자 
    또는 수증자는 그 상속분을 받을 수 없다.
    ③ 피상속인이 전 2항의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유류분에 관한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제1028조 (유류분의 귀속 및 그 비율) 형제자매 이외의 상속인은 유류분으로서 다음의 각 
    호에 열거된 구분에 따라 각각 당해 각 호에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는다.
    1. 직계존속만이 상속인인 경우 피상속인 재산의 3분의 1
    2. 전호의 경우 이외의 경우 피상속인 재산의 2분의 1
    제1029조 (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
    에 그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그 중에서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1030조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한 것에 한하여 전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입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 
    - 26 -
    나. 기초재산의 산정
    1) 상속개시 당시 재산 가액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기재된 망인의 상속재산 가액이 21,224,571,906원(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AG 주식가치 저평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별도로 판단
    하므로, 이 부분을 제외함)이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AG 주식가치 저평가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망인의 상속에 관한 준거법이 한국 민법이므로, AG의 주식가치는 당연히 한국 상속
    세 및 증여세법 등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그런데 AG에 대한 대차대조표(갑 제14호
    증) 기재에 의하면, AG의 총 자산 중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85.5%에 이르
    므로, 한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에 따라 AG 주식가치를 순자산가치로 평
    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AG의 주식가치를 주당 324,545원(34,743엔17))으로 보아야 함에
    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일본 과세관청에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AG 대차대조표상 건물
    의 가액을 장부가액의 약 1/2로, 토지의 가액을 장부가액의 약 1/4로 축소한 다음, 이
    를 토대로 AG의 주식을 주당 110,514원(11,209엔)으로 계산하였는바, 이로 인한 AG 주
    식의 가치누락분 11,601,550,000원(= AG 주식의 실제 가치 17,127,250,000원 – 피고들
    안에 추가하여 기재하였다. 
    17) = AG의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순자산가액 1,737,169,570엔 ÷ 50,000주
    제1044조 (대습상속 및 상속분의 규정의 준용) 제887조 제2항 및 제3항(자 및 그 대습자 
    등의 상속), 제900조(법정상속분), 제901조(대습상속인의 상속분), 제903조 및 제904조(특별
    수익자의 상속분)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16)
    - 27 -
    이 신고한 주식가치 5,525,700,000원)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추가로 포함되
    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있어서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
    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으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치방식, 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등 여러 가지 평가방법을 활용하되, 비상장
    주식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8.자 2009마2238 결정,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55386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1) 한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
    회사의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한국 과세관청의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를 위한 목
    적으로 제정된 것일 뿐이므로, 모든 유형의 주식 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한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평가방법만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겸비한 유일한 평가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비상장주식은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
    가격을,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으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위 나)항 기재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함께 고려
    - 28 -
    하는 경우, 준거법이 한국법인 경우에도 반드시 한국 세법에 따라 AG 주식가치를 평
    가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준거법이 일본법인 경우 역시 반드시 일본 세법에 따라 
    AG 주식가치를 평가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즉, AG 주식의 평가방법이 이 사건 준
    거법 문제와 필연적으로 결부되어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귀결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AG 주식의 실제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을 적
    용하면 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준거법이 한국 민법인 경우에는 반드시 AG의 주식가
    치를 한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나아가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4호증, 을 제1, 54 내지 5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피고들이 상속
    받은 AG 주식에 관한 일본 세무법인의 평가방법 선정 및 적용 등이 적정하지 않다거
    나 그 평가결과가 AG 주식의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
    료를 발견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
    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일본 과세관청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일본 세무법인에 AG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를 의뢰하였다. 망인이 1987년 설립
    한 AG는 일본에서 오랜 기간 사업을 영위하였고 대부분의 자산이 일본에 위치하여 
    있는데, 망인의 상속재산인 AG 주식의 경우 일본 상속세법 및 일본 국세청 비상장주
    식평가지침, 재산평가기본통달 등에 따라 유사업종비준방식18) 및 순자산가치방식을 
    25:75로 혼합한 병용방식을 적용하여 주당 11,209엔(= 유사업종비준방식에 의한 평가
    18) 당해 회사와 동종 또는 유사 업종에 속한 상장회사 주가를 기초로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을 말한다.
    - 29 -
    금액 10,502엔 × 25% + 순자산가치방식에 의한 평가금액 11,445엔 × 75%)으로 평가
    되었다. 일본 과세관청은 위와 같은 병용방식에 따른 AG 주식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나)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순자산가치 100%를 적용하는 방식’이 위 (가)항 기재 ‘유사업종비준방식 및 
    순자산가치방식을 각 25%, 75%로 혼합한 병용방식’에 비하여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볼 
    만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고, 일본 세무법인이 위 (가)항 기재 병용방식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할 수도 없다.
    (다) 일본 상속세법상 재산의 평가는 통상적으로 재산평가기본통달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데, 이에 의하면 대차대조표상의 토지 및 건물의 장부가액의 경우 법인세법상 
    (매 사업연도마다 시가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시점의 가액으로 계속하여 계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 평가 시에는 위 장부가액을 고려하지 않게 된다[을 
    제55호증(일본 세무사 BQ의 의견서 및 번역문) 참조]. AG의 대차대조표(갑 제14호증)와 
    주식평가명세서(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일본에서 망인의 상속재
    산에 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일본 세무법인은 ㉠ 대차대조표상 128,324,
    436엔으로 계상되어 있던 건물의 가치를 68,873,000엔으로, ㉡ 대차대조표상 16,284,511
    엔으로 계상되어 있던 건물부속설비(건물부대시설)의 가치를 0엔으로, ㉢ 대차대조표상 
    1,477,000,000엔으로 계상되어 있던 토지의 가치를 391,406,000엔으로 각각 평가하였는
    데, 이러한 평가는 위와 같은 재산평가기본통달 등에 근거하여 AG의 자산 가치를 산정
    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순자산가치 100%를 AG 주식의 가치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 주장 부분을 토대
    - 30 -
    로 하는 경우에도, [(매 사업연도마다 시가평가를 한 가액을 계상하는 것이 아닌) 취득
    시점의 가액으로 계속하여 계상하고 있는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이 아니라] 망인의 상
    속개시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식평가명세서(을 제1호증의 1, 2)의 평가결과를 순자산가
    치 100%로 환산하여 반영하게 되면, 그 당시 AG 주식의 가치는 주당 11,445엔이 되므
    로, 결국 일본 세무법인의 평가결과(11,209엔)와의 차이는 주당 236엔에 지나지 않게 
    된다. 
    (라) 원고는 이에 관하여, 피고들이 일본 과세관청에 상속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건물, 건물부속설비, 토지 등의 가치를 축소하여 신고하였기 때문에 AG가 보유하고 있
    던 부동산의 실제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속세 확정신고시에 
    산정된 비상장회사의 주식가격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
    로 사용하는 것이 일본 법률 및 일본 재판실무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본의 상속세법상 재산의 평가는 통상적으로 재산평가기본통달 등에 기초
    하여 이루어지는데, 일본 과세관청에 대한 AG 주식에 관한 상속세 신고가 재산평가기
    본통달 등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유류분에 관한 일본의 재판
    실무에서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피상속인에 관한 상속세 확
    정신고서에 기재된 비상장회사의 주식 가격은 해당 상속재산의 가치에 대한 적정한 평
    가금액(즉, 신용성이 높은 평가금액)의 하나의 유형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을 제56호증(일본 변호사 BR의 회답서 및 번역문) 참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유류분
    에 관한 일본의 재판실무에서 피상속인에 관한 상속세 확정신고서에 기재된 비상장회
    사의 주식 가격이 해당 상속재산의 가치에 대한 평가금액으로 통용되지 않는다는 취지
    로 주장하면서, 자신의 주장에 관한 근거로서 갑 제32호증(오테몬경영논집 제27권 제1호 
    - 31 -
    중 일부 및 번역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회사비송사건에서의 주식평가방법에 관
    한 자료일 뿐이고, 그 내용 역시 유류분에 관한 일본의 재판실무에서 상속세 확정신고
    서에 기재된 비상장회사의 주식 가격에 의하여 해당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방식이 배제
    되고 있다는 점 등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19) 이를 근거로 하여 원고의 주
    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3) AS 주식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1) 구 일본 민법상 생계의 자본으로서의 증여 등
    구 일본 민법 제903조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부터 유증을 받거나 또는 혼인, 
    양자입양을 위하여 또는 생계의 자본으로서 증여를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지고 있은 재산의 가액에 그 증여의 가액을 더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전 3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 중에서 그 유증 또는 증여의 가액을 공제하여 
    그 잔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제1항). 유증 또는 증여의 가액이 상속분의 
    가액과 같거나 또는 이를 초과할 때에는 수유자 또는 수증자는 그 상속분을 받을 수 
    없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일본의 하급심은 ‘일본 민법 제903조의 
    반환재산은 혼인, 양자입양을 위해 혹은 생계의 자본으로서의 증여로 제한되는데, 배우
    자가 상속재산의 증가 및 유지에 직접 기여한 경우이거나,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유지
    하거나 증가함에 있어서 배우자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서 증여한 재산의 경우에는 
    일본 민법 제903조 소정의 생계의 자본으로서의 증여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19) 片岡 武, 管野 眞一, 「第4版 家庭裁判所における遺産分割․遺留分の実務」, 日本加除出版株式會社(2022), 제
    220-221쪽 참조.
    - 32 -
    판시한 바 있다.20)
    한편, 우리 대법원은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
    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
    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는 데 참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
    1788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
    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
    하였고,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
    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 여기서 
    피상속인이 한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20) 大阪家庭裁判所, 昭和 51年(1976년). 2. 16. 昭和 48年 (家), 第2410号, 家庭裁判月報 28卷 12号 171頁(갑 제36
    호증), 東京地方裁判所, 令和 4年(2022년). 7. 22. 令和 2年 (ワ), 第28583号, LLI/DB 判例祕書登載(갑 제37호증) 
    참조.
    - 33 -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판단하되, 당사자들의 의사가 명확
    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개인적 유대관계,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생전 증여 목적물의 종류 및 가액과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생전 증여 당시의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사회일반의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하여야 한다. 다만 유류분제도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
    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점(헌법
    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를 만연히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여 유류분제도를 형해화시키지 않도록 신중
    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특별수익의 산정과 관련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성과 구체적인 타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상속분의 선급에 해당
    하는 증여’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한 특별수익 제외’ 등에 관한 판시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 일본 민법 제903조 제1, 2항에 따른 ‘생계의 자본으로서의 증여’ 등을 
    판단하는 기준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유류분 산정에 관한 
    준거법이 구 일본 민법이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아래에서는 구 일본 민법 
    제903조의 규정취지에 따라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 인정여부를 판단하되, 
    구 일본 민법과 우리 대법원 판례의 실질적 유사성 등을 감안하여 우리 대법원 판례
    에서 설시한 판단 요소 등을 함께 고려하기로 한다. 
    - 34 -
    (2) 구 일본 민법상 상속인의 가족에 대한 증여
    구 일본 민법 제903조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일본의 하급심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그 배우자에게 증여를 한 사안에서, 증여의 경위, 증여된 물건의 가치, 성질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이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배우자에게 받은 증여라도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본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21) 
    한편, 우리 대법원은 구 일본 민법 제903조에 대응하는 한국 민법 제1008조 등에 
    관하여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
    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상속분의 산정
    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게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만 발생하고,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4 결정 등 참조).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특별수익의 산정과 관련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성과 구체적인 타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판시내용을 
    21) 片岡 武, 管野 眞一, 「第4版 家庭裁判所における遺産分割․遺留分の実務」, 日本加除出版株式會社(2022), 제
    265쪽에서 인용하고 있는 福島家庭裁判所 白河支部, 昭和 55年(1980년) 5. 24. 審判, 家庭裁判月報 33卷 4号 
    75頁 참조.
    - 35 -
    살펴보면 구 일본 민법 제903조 제1, 2항에 따른 특별수익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유류분 산정에 관한 준거법이 구 
    일본 민법이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아래에서는 구 일본 민법 제903조의 
    규정취지에 따라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 인정 여부를 판단하되, 구 일본 
    민법과 우리 대법원 판례의 실질적 유사성 등을 감안하여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 설시한 
    판단 요소 등을 함께 고려하기로 한다. 
    (3) 구 일본 민법상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 시점의 제한 여부
    구 일본 민법 제903조, 제1044조에 대하여 일본 판례 및 실무는 “공동상속인인 
    한 사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혼인·양자입양으로 또는 생계의 자본으로 받은 증여는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또 가해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산입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22) 
    한편, 우리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특별수익의 시점과 관련하여,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유류분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22) 新版 注釈民法(28), 相続(3), 有斐閣(2002), 제466쪽(갑 제34호증) 참조[한편, 평성 30년(2018년) 7. 13. 법률 
    제72호로 개정된 일본 민법{2019. 7. 1. 시행(일부 제외)} 제1044조 제3항에는 수증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도 
    ‘상속개시 전 10년간 이루어진 특별수익에 상당한 재산의 가액’만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는 내용
    이 규정되었으므로, 개정된 일본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 공동상속인에게 특별수익이 발생한 시점이 상속개시일
    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을 초과하는 사안에서는 해당 특별수익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 36 -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구체적인 판시내용을 살펴보면, 구 일본 민법의 해석에 
    관한 판례 및 실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임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유류분 산정에 
    관한 준거법이 구 일본 민법이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망인은 2018. 5. 1. 
    사망하였으므로, 구 일본 민법에 따라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F, 원고, 피고들에 대한 
    망인의 생계의 자본으로서의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인지 여부 및 준거
    법과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피고들 및 그 자녀들의 AS 주식에 관하여
    망인의 사망 당시 피고 B가 위 주식 493,553주를, 피고 C가 위 주식 493,53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생계의 자본으로서 위 각 주식을 증여받
    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피고 B의 자녀인 S, U는 망인으로부터 위 주식 24,000주씩(합계 48,000주)
    을, 피고 C의 자녀인 Y, AA, AC는 망인으로부터 위 주식 24,000주씩(합계 72,000주)을 
    각각 증여받은 점에 대해서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각 증여의 경위, 증여된 
    물건의 가치, 성질, 피고들 및 그 자녀들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는 경우 실질적
    으로 위 각 주식들도 망인이 피고들에게 직접 증여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피고들의 특별수익으로 고려함이 타당하다[피고들도 그 자녀들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위 각 주식을 피고들의 특별수익으로 산정함에 동의하고 있다(피고들의 
    2023. 8. 30.자 참고서면 제1쪽 참조)]. 
    따라서 피고 B가 망인으로부터 생계의 자본으로서 증여받은 AS 주식은 합계 
    - 37 -
    541,553주(= 피고 B의 주식 493,553주 + 자녀들의 주식 48,000주)이고, 피고 C가 망
    인으로부터 생계의 자본으로서 증여받은 AS 주식은 합계 565,530주(= 피고 C의 주식 
    493,530주 + 자녀들의 주식 72,000주)이다. 
    다)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 자녀들의 AS 주식에 관하여
    (1) 피고들의 주장요지
    원고(584,359주), 자녀 M, O(각 110,000주), 배우자 K(11,000주)이 각 보유한 위 
    주식(합계 815,359주)은 모두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생계의 자본으로서 증여받은 것으
    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원고의 특별수익으로 산정해야 한다.
    (2) 구체적인 판단 
    갑 제6, 12, 13, 15, 18, 25 내지 27호증, 을 제2, 3, 5, 7, 10, 12, 13, 15, 36 내지 
    38, 40, 4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증인 BF의 증언, 제1심 법원의 2020. 10. 
    19.자 AS 주식회사 사실조회회신결과, 제1심 법원의 2021. 1. 11.자 및 2021. 2. 17.자 
    각 AS회사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및 원고의 자녀들이 보유한 AS 주식 합계 804,359주
    (= 원고 584,359주 + 원고의 자녀들 220,000주)는 모두 원고의 특별수익으로 봄이 타
    당한 반면에, K이 보유한 주식 11,000주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생계의 자본으로서 
    받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 중 전자와 관련
    된 부분은 이유 있고, 후자와 관련된 부분은 이유 없다.
    (가) 망인과 F, 원고는 1986. 7. 16.부터 AV은행 주식을 취득하였는데,23) 위 AV
    은행 주식의 취득 시점 이전에 망인은 1984. 4. 16. 17,000,000엔, 1986. 6. 21. 
    23) 을 제38호증 등 참조.
    - 38 -
    18,000,000엔 등 합계 35,000,000엔을, F은 1984. 1. 13. 25,000,000엔, 1984. 3. 9. 
    30,000,000엔, 1986. 4. 30. 27,000,000엔, 1986. 5. 1. 26,000,000엔, 1986. 7. 13. 
    34,000,000엔 등 합계 142,000,000엔을 각 한국에 반입하였다.24) 이후 망인은 위와 같이 
    반입한 엔화 중 165,000,000엔을 원화 903,240,000원(= 628,475,000원 + 274,765,000
    원)으로 환전하고, 망인이 미리 환전하여 가지고 있던 110,000,000원을 보태어 합계 
    1,013,240,000원을 마련한 다음, 망인 500,000주, 원고 300,000주, F 200,000주 등 합
    계 1,000,000주의 AV은행 주식을 주당 1,000원, 합계 1,000,00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위와 같이 주식을 매수하고 남은 잔금 13,240,000원을 1986. 9. 3. 당시 망인 일가의 
    재산을 관리하던 F에게 전달하였다. 반면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들
    을 살펴보더라도 원고 명의로 AV은행 주식을 최초로 취득한 1986. 7. 16. 이전에 외화
    를 반입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갑 제18호증은 원고가 1995
    년 및 1998년에 외화를 반입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일 뿐이다) 등을 아래 (나) 내지 
    (바)항 기재 사정들과 함께 살펴보면, 원고가 최초로 취득한 AV은행주식 300,000주는 
    망인 등이 한국에 반입한 외화를 토대로 형성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이에 
    관하여, 원고가 고유 자산으로 위 AV은행 주식 300,000주를 취득한 것이 아니더라도 주
    식 자체가 아닌 주식 취득금액 1억 5,000만 원을 사전 증여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원고 명의로 매수한 위 AV은행 주식 300,000주에 
    대한 신주청약금을 대신 납부한 다음, 원고 명의의 주식을 포함한 망인 및 그 가족들
    의 재산을 일괄적으로 관리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원고에게 위 주식 자체를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
    24) 을 제2, 3, 36, 37호증 등 참조.
    - 39 -
    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AV은행 BG지점 작성 주주명부(2009. 12. 31. 기준, 갑 제6호증)에는 ‘D(망인) 
    합계 1,911,442주’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F과 피고들뿐만 아니라, 원고 및 그 자녀
    들이 보유한 주식까지 일괄하여 망인의 자산으로 관리되었음을 의미한다. 제1심증인 
    BF은 제1심에서 이에 관하여, ‘(위 주주명부는) AV은행 내부에서 재일교포 주주를 관
    리하는 사람들이 정리한 문서인 것 같다. 주주 명의와 관계없이 관리할 때는 D 회장
    (망인) 한 분으로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제1심증인 BF에 대한 증언녹취
    서 제5-6쪽).
    (다) 2018. 12. 31.자 D 계열 주식 변동 현황표(을 제7호증)에 의하더라도, AS에
    서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망인, F, 원고 및 그 자녀들, 피고들의 명의의 주식을 일체
    로서 관리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원고의 배우자인 K 명의 주식에 관하여는 ‘K 
    매수(10,000주)’라는 식으로 그 매수 사실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원고 및 그 
    자녀들 명의의 주식에 관하여는 그러한 매수 사실 기재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관하
    여 피고들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주장들 및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K
    이 보유한 AS 주식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K의 경우 AS 주식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
    라) 스스로 매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자 망인 F
    원고
    피고 B 피고 C
    본인 자녀
    1986-12-31 500,000 200,000 300,000
    1987-12-31 100,000 40,000 60,000
    1988-12-31 170,000 68,000 102,000
    - 40 -
    (라) AV은행의 1988. 6. 25.자 주식청약증거금 영수증(을 제5호증)에 의하면, AV
    은행은 ‘망인’에게, 망인 70,000주, 원고 42,000주, F 28,000주에 대한 신주청약증거금
    을 납입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망인이 신주대금을 납입한 방식에 따라 
    망인, 원고, F의 명의로 각각 주식을 발행받았다.
    (마) 망인은 1998년경 원고의 자녀들에게도 AV은행 주식 합계 220,000주를 증여
    하였다. 그 후 위 주식의 주권을 원고가 수령하여 보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망인의 자산과 수입, 생활수준, 지급시기와 액수, 원고와 망인의 관계, 당시 자녀들의 
    나이25)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원고의 자녀들에게 위와 같이 AV은행 주식을 증여함으
    로써 그 당시 위 자녀들과 경제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던 원고가 생계의 자본을 획득하
    는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원고는 당심에서, AV은행 설립 당시 초대주주(발기인) 44명 중의 한 명으
    로서 1981년경 원고의 자금 약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AV은행 주식을 주당 500
    원에 300,000주를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위 주식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25) 원고의 자녀들이 망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AV은행 주식을 증여받은 1998년경에는 자녀 M은 4세, 자녀 O는 2
    세에 불과하였다(갑 제1호증 참조). 
    1990-12-31 299,400 118,320 177,480 30,000 30,000
    1995-12-31 354,375 140,045 210,068 70,266 70,266
    1997-12-31 354,375 140,045 210,068 70,266 70,266
    1998-12-31 122,238 191,760 320,642 220,000 151,213 151,213
    2000-12-31 122,238 191,760 320,642 220,000 151,213 151,213
    2001-12-31 250,304 246,322 410,192 220,000 178,589 178,589
    2003-12-31 250,304 246,322 420,192 220,000 178,589 178,589
    2005-12-31 250,304 246,322 429,959 220,000 185,162 185,162
    2009-12-31 150,304 304,946 584,359 220,000 325,928 325,905
    2018-12-31 493,553 493,530
    - 41 -
    볼 수 없고, 설령 증여받은 재산이라도 원고는 생계의 자본으로서가 아니라 파친코 사업
    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에 대한 기여, 공로 혹은 대가로 증여받은 재산이어서 원고의 
    위 주식을 특별수익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원고는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주장하
    면서 위 가)항 기재 대법원 2021다230083, 230090 판결 등을 토대로 위와 같은 주장
    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가 파친코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으로 위 주식을 매입하였다거나, 
    파친코 사업의 운영에 기여한 대가 내지 보수로 망인으로부터 위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구 일본 민법 제903조의 규정취지 또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대법원 2021다
    230083, 230090 판결의 법리 중 어느 것에 의하더라도 동일한 결론에 이른다]. 
    ㉮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는 일본에서 국내로 반입한 금원 중 약 43억 원으로 
    AS의 주식을 매입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가(원고의 2022. 3. 10.자 준비서면 제18쪽, 
    2022. 7. 6.자 준비서면 제28쪽), 제1심 변론종결 후 제출한 2022. 8. 22.자 참고서면
    을 통하여 “원고는 망인이 일본에서 설립하였던 AG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망인과 함께 
    속칭 ‘빠칭코 사업’을 하였는바, 1995. 2. 3.부터 1999. 11. 10.까지 4차례에 걸쳐 위 
    사업으로 취득한 수입의 일부인 약 1,003,000,000엔(원화 약 91억 원 상당)을 대한민국 
    세관에 적법하게 신고한 뒤 반입하였습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일본에서 국내로 반입
    한 금원으로 AS의 주식을 매입하였습니다.”라고 주장함으로써(원고의 2022. 8. 22.자 
    참고서면 제6, 7쪽), 종전 주장을 일부 변경하였다. 그러다가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서 제1심에서 제기한 주장 중 상당 부분을 번복하면서, AS 주식의 최초 취득 시기를 
    - 42 -
    1981년경으로, 주식매입금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변경하여 주장하고 있다. 즉, 원고
    는 AS 주식의 취득시기 및 매입금액, 매입자금의 원천 등 주요 부분에 대한 주장을 계
    속하여 변경하여 왔는데, 이와 같이 일관성이 없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
    다. 
    ㉯ 원고가 1995. 2. 3. 2억 엔, 1995. 5. 25. 2억 300만 엔, 1995. 11. 14.자 3억 
    엔, 1998. 11. 10.자 3억 엔 등 총 10억 3백만 엔(한화 약 91억 원)을 한국에 반입한 
    사실은 인정된다.26) 그러나 그 외화 반입시점은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최초 주식
    취득 시기인 1981년으로부터 약 14년이상 경과한 시점이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외화
    반입을 통하여 1994년 이전에 AS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원고는 1975. 3. 17. BH학교를 졸업하였고, 1975. 4. 10. BI대학교 금속공학과
    에 입학하여 1980. 3. 16. 위 대학을 졸업하였다. 이후 원고는 1981. 1. 5. 미국으로 출
    국하여 미국 소재 대학에서 학업을 이어가다가 1981. 11. 17. 일본으로 귀국하였다.27)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1981년 말부터 전무의 직함을 가지고 망인이 운영하였던 빠칭
    코 사업에 전면적으로 참여하였고, 이 때부터 망인은 원고에게 빠칭코 사업의 실질적
    인 운영을 맡겨두다시피 하였습니다.”라고 주장하였는데[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U
    의 2023. 5. 25.자 준비서면 제11쪽),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망인이 
    운영하던 파친코 사업에 전면적으로 참여한 시점은 일본으로 귀국한 1981. 11. 17. 이
    후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1981년에 망인과 함께 파친코 사업을 운
    영하면서 받은 수익 분배금으로 원고의 자금 1억 5,0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었고 이러
    한 자금으로 AS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1981년 이전에는 망인이 운영
    26) 갑 제18호증 참조.
    27) 갑 제25 내지 27호증 참조.
    - 43 -
    하던 파친코 사업에 전면적으로 참여한 적이 없고, 1981년 중 대부분의 기간을 해외
    에서 보낸 원고가 불과 40여 일 정도의 기간(1981. 11. 17. ~ 1981. 12. 31.) 동안에 망
    인의 파친코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을 분배받아 원고의 주장과 같은 주식 취득자금 1
    억 5,000만 원을 형성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부분은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 원고는 AV은행 BG지점이 작성하여 관리하던 주주명부(갑 제6호증)에 따
    르면 가족들 중 원고와 망인의 관리번호만 4자리 숫자로 별도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
    을 들어, 원고가 AV은행 초대주주(발기인) 44명 중 한 명으로서 직접 주식을 취득한 것
    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주명부에 의하면 F의 관리번호 역시 ‘BS’으로 별도로 관
    리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명의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만 
    관리번호 4자리가 부여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게다가 AV은행에서 발간한 AV은
    행 20년사(을 제35호증) 중 AV은행 발기인 명단에는 망인이나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
    어 있지 아니하고, 원고 스스로도 ‘AV은행 설립 당시 발기인이 정확히 몇 명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존재의 
    2023. 5. 25.자 준비서면 제6쪽), AV은행의 초대주주였다는 원고의 주장 부분을 쉽게 
    믿기는 어렵다. 
    ㉲ 원고는 최초로 AV은행 주식을 취득한 후 원고의 주식수가 변동된 경위에 관
    하여, ‘ⅰ) 1986년, 1988년, 1989년 3차례의 유상증자, 1987년 1차례의 액면병합, 1990
    년 1차례의 무상증자를 거쳐 1994. 12. 31. 기준으로 AV은행 주식 177,480주를 보유하
    게 되었다. ⅱ) 1995년 반입한 외화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금원으로 유상증자에 참
    여하여 AV은행 주식 32,588주를 주당 11,900원에 취득하였고, 1998년 주식배당, 무상
    - 44 -
    증자, 유상증자를 통하여 1998. 12. 31. 기준으로 AV은행 주식을 총 320,642주 보유하
    게 되었다. ⅲ) 1998. 12. 2. 원고가 직접 대출을 받아 AV은행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매입하고 이를 행사하여 2001. 12. 31.을 기준으로 AS 주식 410,192주를 보유
    하게 되었다. ⅳ) 2009년 원고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예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에 2009. 12. 31.을 기준으로 AS의 주식을 584,359주 보유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ⅰ) 주장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한국에 외화를 반입하기 
    시작한 시점은 1995. 2. 3.경 이후이므로 그 이전인 1986년부터 1989년 사이에 이루어진 
    유상증자에 원고의 고유 자금이 투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망인과 F이 그 전
    부터 꾸준히 외화를 반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986년부터 1989년 사이의 3차례
    의 유상증자 당시에는 망인 등의 자금이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ⅱ) 주장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1995년 이전의 AV은행 주식 취득 당시 
    원고가 국내에 반입한 외화가 없으므로, 1995년 유상증자 당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금원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갑 제18호증의 기재
    내용)와 배치된다. 원고는 갑 제19호증을 들어 유상증자에 있어서 원고의 고유 자금이 
    투입되었다고도 주장하나, 갑 제19호증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AV은행 주식의 유상증자
    에 투입한 자금내역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고, 1998. 11. 11. 청약금 명목으로 
    205,019,220원이 지급된 내역이 확인되기는 하지만,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
    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위 지급내역이 AV은행 주식에 대한 청약금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더욱이 위 청약금 지급내역은 1998. 10. 15. 입금된 
    563,833,649원을 원천으로 한 지급내역인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
    들을 살펴보더라도, 위 563,833,649원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 45 -
    또한 1995년 망인 일가의 AV은행 주식은 131,088주 증가하였는데, 원고의 증가분인 
    32,588주에 비하여 망인과 F, 피고들의 증가분은 98,500주로 약 3배에 달하고, 1998년 
    망인 일가의 AV은행 주식은 323,046주 증가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증가분 110,574주
    의 약 3배에 달하는 등 망인 일가의 다른 사람들 주식수가 함께 증가하는 모습이 확
    인된다. 이러한 점을 비롯한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1998. 12. 31.을 기준으
    로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AV은행 주식 320,642주가 원고의 고유 자금으로 형성된 것
    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 ⅲ) 주장의 경우,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8. 12. 2. AV은행
    으로부터 409,22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및 2001. 4. 27.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모든 주장과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AV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ⅳ) 주장의 경우,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년경 유상
    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모든 주장들과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고유 자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을 제7호증의 기재
    에 의하면, 2009년경에는 망인 일가의 주식이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294,803주 증가
    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증가분 154,400주의 약 2배에 달하고, F과 피고들의 주식수 역시 
    함께 증가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 46 -
    ㉳ 원고는 공무원 및 조직폭력배에 대한 응대가 필요한 파친코 사업의 특성상 
    여성은 파친코 사업을 수행할 수 없었고, 파친코 사업의 급성장을 가져온 ‘BJ’28)는 인
    맥과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는 도입·관리·유지가 어려웠는데, 원고가 대학교 선·후배의 
    인맥을 동원하여 BJ를 도입하고 이를 관리 및 유지함으로써 1981년 말경부터 AG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ⅰ) 원고의 주장을 토대로 하는 경우 BJ는 1981. 4.경 등장 및 도입되었
    다는 것인데[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U의 2023. 5. 25.자 준비서면 제8쪽], 당시 
    원고는 미국 유학 중이었고 1981. 11. 17. 이후에 일본으로 돌아온 이후 1981년 말부
    터 전무의 직함을 가지고 파친코 사업에 전면적으로 참여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기
    여로 BJ의 선제적인 도입이 가능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ⅱ) 원고는 1981년경부터 
    파친코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인 증거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피고들은 이에 관하여 2023. 6. 29.
    자 준비서면(제7쪽)을 통하여, 원고가 1980년대부터 AG에서 실질적으로 큰 역할을 했
    다고 주장하면서도 AG가 일본에서 어느 부동산을 보유하는지를 모르니 피고들에게 자
    료를 제출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적으로서, 원고의 위 주장 부분을 쉽게 납
    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ⅲ) 망인은 2015. 1. 27. AG에 대하여 ‘원고가 이
    상복과 공모하여 2013. 7. 17.자로 망인이 보유하던 AZ 주식을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
    하였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AZ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였고 이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사해임결의를 요
    28) BJ는 기존의 아날로그 기계에 전자기술을 도입하여 슬롯 머신의 성격이 부가된 일본의 주식회사 BK에서 발매
    한 기계로서, 현재의 파친코 기계의 원형이라고 일컬어진다(갑 제24호증의 2, 제2, 3쪽 참조). 
    - 47 -
    구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였고(을 제12호증의 1), 실제로 이에 관한 2015. 2. 
    14.자 AG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원고를 AG의 이사에서 해임하는 안건이 의결된 점(을 
    제12호증의 2), ⅳ) 2014. 10. 31.자 녹취록(을 제40호증)에 의하면, 망인은 원고에 대하
    여 “일을 시켜도 안해서 사이가 안 좋은지 한 15년 됐다.”라고 말하고(제5쪽), 원고
    와의 사이가 안 좋은 이유에 대하여 “그게 왜 그러냐면 장사할 때 간도 작고 장사가 
    안 돼. 어렵다고.”라고 말하였으며(제6쪽), 2014. 11. 20.자 녹취록(을 제41호증)에 의
    하면, 원고에 대하여 “저놈이 벌써 일본에 회사에 아무 일도 안하고, 6년 동안 아무것
    도 안 했어. 월급 받으러 오라고 해도 월급도 안 받으러 오더니만.”이라고 이야기한 
    사실(제11쪽)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망인의 발언내용을 토대로 하는 경우, 망
    인이 파친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크다고 보기
    는 어려운 점, ⅴ) 망인의 한정후견인은 “후견인이 간병인을 통해 들은 바로는 원고는 
    그저 한 달에 한번 정도, 그 마저도 겨우 5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망인을 만나고 
    돌아가는 것이 고작이었다고 하였습니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바(을 제28호증 제16, 
    17쪽), 망인의 병세가 악화되어 한국에서 치료를 받는 등의 생활을 할 때 원고가 망인
    을 적극적으로 보살피거나 부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ⅵ) 원고는 2012. 3. 28. F 및 
    피고들과의 사이에 망인의 의료비와 생활비로 월 2,500만 원을 망인에게 지급하기로 약
    정한 다음(을 제10호증) 2012. 3. 29.경부터 그 약정에 따라 생활비를 지급하였으나, 
    2016. 9.경부터는 망인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원고의 2023. 1. 16.자 준비서면 
    제10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원고에게 AV은행 내지 AS 주식을 증여한 것
    이 파친코 사업 내지 부양의무 이행에 관한 원고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대가나 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 48 -
    ㉴ 원고는 2016. 3.경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원고가 속한 BL 유한회사(이
    하, ‘BL’라고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혐의없음’ 통보를 받았고, 그 이전인 
    2014. 5. 9. 남대문세무서로부터 자금출처확인서를 받았는바, 이러한 한국 과세관청의 
    조치들은 ‘원고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AS 주식 등을 비롯한 국내 자산을 망인 또는 F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원고가 1981년부터 이를 자신의 고유 자금으로 형성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갑 제12, 13, 15호증 등을 이에 관한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 
    갑 제12, 13,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서울지방국세
    청장은 2016. 2.경 원고에게 2016. 3. 3.까지 ‘2013년 BL의 주식변동에 관한 주식취득
    자금 등’을 소명할 것을 요청한 사실(갑 제12호증 참조), 원고는 이에 관하여 남대문세
    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2014. 5. 9.자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갑 제13호증, 
    그 ‘자금원천란’에 ‘해외반입’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등을 서울지방국세청에 소명자료로 
    제출한 사실, 그 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 3. 원고에게 주식변동에 관한 소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문을 보냈는데, 거기에는 ‘주식변동 내역’란에 ‘2013년 BL의 주식변동’, 
    ‘소명자료 분석내용’란에 ‘주식취득자금 수증 등’, ‘분석결과’란에 ‘혐의 없음’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의2 제1항 제4호29)에 의하면, 남대문세무서장이 2014. 5. 9.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29)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
    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
    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중략)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 49 -
    확인서를 원고에게 발급할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일반적인 
    제척기간은 10년(납세자의 부정행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제척기간은 15년)
    이었음을 알 수 있고,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4,30) 제81조의6,31) 제81조의932)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30)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제1항제3호(제66조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 또는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
    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1)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①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
    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
    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④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자
    2. 장부 기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 50 -
    2016. 2.부터 같은 해 3.까지 실시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원고의 
    ‘2013년 BL의 주식변동에 관한 주식취득자금 등’과 관련된 범위에 한정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남대문세무서장의 2014. 5. 9.자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의 경우 그 
    작성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전 시점인 2004. 5. 9.(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소급
    하여 15년 전 시점인 1999. 5. 9.) 이전에 원고에게 증여가 이루어진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과세관청이 2016. 2.부터 같은 해 3.까지 ‘원고의 
    AV은행 내지 AS 주식 취득자금 수증 등’과 관련된 세무조사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며, 단지 한국 과세관청이 ‘원고의 2013년 BL의 주식변
    동과 관련된 취득자금 수증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될 뿐이다. 
    그렇다면 갑 제12, 13, 15호증의 각 기재내용은 ’원고가 1981년부터 고유 자산으로 
    AV은행 내지 AS 주식을 취득하였고, 이에 관하여 한국 과세관청에서 관련 자료들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원고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AS 주식 등을 망인 등으로부터 증
    여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의 고유 자산으로 이를 형성하였음을 인정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 부분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F의 AS 주식
    (1) 원고의 주장요지
    F의 AS 주식 304,946주가 망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받은 것이므로, F의 특별수익
    32)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
    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
    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51 -
    에 포함되어야 한다. 
    (2) 피고들의 주장요지
    F이 망인으로부터 AS 주식 304,946주를 받은 것은 F의 공헌에 따른 대가이므로 
    이는 생계의 자본으로서의 증여라고 볼 수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제반 사정
    에 비추어 볼 때 이를 F의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
    (3) 구체적인 판단
    (가) 갑 제6호증,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BF의 증언 및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F 명의의 AS 주식 
    304,946주는 망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AV은행 BG지점 작성 주주명부(2009. 12. 31. 기준, 갑 제6호증)에 의하면, ‘D
    (망인) 합계 1,911,442주’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F의 주식이 피고들, 원고 및 그 
    자녀들이 보유한 주식과 함께 일괄적으로 망인의 자산으로 관리되었음을 의미한다. 
    ② 제1심증인 BF은 제1심에서 이에 관하여, ‘(위 주주명부는) AV은행 내부에서 
    재일교포 주주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정리한 문서인 것 같다. 주주 명의와 관계없이 
    관리할 때는 D 회장(망인) 한 분으로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제1심증인 
    BF에 대한 증언녹취서 제5-6쪽).
    ③ D 계열 주식 변동 현황표(을 제7호증)에 의하더라도, AS에서는 F의 주식을 포
    함하여 망인 가족의 주식을 일체로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K 명의의 주식에 
    관하여는 ‘K 매수(10,000주)’라는 식으로 그 매수 사실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 52 -
    F 보유 주식에 관하여는 원고 및 그 자녀들 명의의 주식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매수 사
    실 기재가 없다. 
    ④ AV은행의 1988. 6. 25.자 주식청약증거금 영수증(을 제5호증)에 의하면, AV은
    행은 ‘망인’에게, 망인 70,000주, 원고 42,000주, F 28,000주에 대한 신주청약증거금을 
    납입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망인이 신주대금을 납입한 방식에 따라 망인, 
    원고, F의 명의로 각각 주식을 발행받았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2호증, 을 제3, 10, 11, 31, 37, 38, 4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가)항 기재 
    법리에 비추어 살펴 보면, F이 망인으로부터 AS 주식을 증여받은 것은 배우자로서 가
    정에 헌신하고, 망인의 파친코 사업을 실질적으로 함께 운영하면서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한 것에 대한 보상 내지 대가의 성질을 가지므로, 이를 생계의 자본으로서의 증여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속분의 선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F의 
    AS 주식 304,946주는 F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① 망인과 F은 1964. 10. 20. 혼인하여 망인의 사망 시까지 약 54년 동안 혼인생
    활을 유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F은 원고와 피고들을 출산하고 양육하는 등 가정에 헌
    신하였다. 
    ② F은 일본에서 태어났고, 부모가 토지를 많이 소유하면서 농사를 크게 짓는 
    등 망인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풍족한 환경에서 자랐으며, 혼인 후 F 부모의 도움으로 
    망인과 함께 파친코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33) 
    ③ 망인은 E일자생으로 한국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여 15세 내지 16세 
    33) 2021. 11. 4.자 문서송부서 중 가사조사관보고서 사실조사 제7, 8쪽(F 진술 부분) 참조.
    - 53 -
    무렵인 1941년경 일본으로 이주하였고,34) 망인이 파친코 사업을 시작한 1970년대에는 
    기본적인 일본어만 구사할 수 있었을 뿐 일본어를 능숙하게 읽거나 쓸 수 있는 능력은 
    없었다. 반면에, F은 일본에서 태어나서 계속 일본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일본어에 능숙
    하였고, 1946년 BM 소재 여학교를 졸업한 후 1947년경부터 일본 BN 세무서에서 근무
    하여 기본적인 세무지식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④ 망인은 1970년대부터 일본에서 파친코 사업을 시작하면서 커다란 부를 축적
    하였는데,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파친코 사업에 있어서 세무서의 관리·감독에 
    대응하는 업무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원고의 2022. 8. 22.자 참고
    서면 제12, 13쪽). 그런데 망인이 파친코 사업을 시작하였을 무렵 망인과 F의 일본어 
    능력과 성장과정, 원고의 나이(원고는 당시 중학생 내지 고등학생에 불과하였다), F의 세
    무서 근무 경력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그 당시 망
    인이 파친코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F이 영업 장부를 작성하고 관할관청 등의 관리·
    감독에 대응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을 제44호증의 경우, F이 
    2008년경 직접 수기로 작성한 장부로 보인다). 
    ⑤ 망인은 1978. 5. 8. 파친코 사업(유기장 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AG를 설립하
    였는데, 그 당시 F은 AG의 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면서 망인의 사업을 도왔다. 망인이 
    질병 치료 목적으로 2011. 4. 11. 한국에 입국하여 휴양 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망인은 2013. 7. 23.자 AG의 임시이사회에서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면서 후임 대표이사로 F을 추천하였고, 그 당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F은 대표
    이사로 취임한 다음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망인은 1984. 4. 16.부터 1986. 6. 21.까지 합계 
    34) 2021. 11. 4.자 문서송부서 중 가사조사관보고서 사실조사 제3쪽(망인 진술 부분) 참조.
    - 54 -
    35,000,000엔을, F은 1984. 1. 13.부터 1986. 7. 13.까지 합계 142,000,000엔을 각 한국
    에 반입하였는데, 망인은 이와 같은 반입 외화에 미리 가지고 있던 돈을 보태어 망인 
    500,000주, 원고 300,000주, F 200,000주 등 합계 1,000,000주의 AV은행 주식을 매수
    하였다. 그런데 망인은 위와 같이 주식을 매수하고 남은 잔금을 F에게 전달하였는데, 
    이는 1986. 9. 3. 당시 F이 망인 일가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⑦ 원고는 2012. 3. 28. F 및 피고들과의 사이에 망인의 의료비와 생활비로 월 
    2,500만 원을 망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2012. 3. 29.경부터 2016. 8.경까지 월 
    2,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이전인 2011. 9. 16.부터 2012. 3. 5.까지는 F이 망인의 
    한국 병원비, 생활비 계좌로 사용되던 AV은행 (계좌번호 생략 1) 계좌로 1,000만 원에
    서 3,000만 원 사이의 돈을 수시로 입금하는 등(제1심 법원의 2019. 8. 6.자 AV은행 금
    융거래정보회신결과 제347 내지 361쪽 참조) 망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였다. 
    라) 소결론
    AS 주식의 주가는 망인의 사망 다음 날인 2018. 5. 2. 기준 48,150원이므로, 피
    고 B가 생계의 자본으로서 증여받은 주식 가치는 26,075,776,950원[= 541,553주(피고 
    B가 증여받은 493,553주 + 피고 B의 자녀들이 증여받은 48,000주) × 48,150원], 피고 
    C가 생계의 자본으로서 증여받은 주식 가치는 27,230,269,500원[= 565,530주(피고 C가 
    증여받은 493,530주 + 피고 C의 자녀들이 증여받은 72,000주) × 48,150원], 원고가 
    생계의 자본으로서 증여받은 주식 가치는 38,729,885,850원[= 804,359주(원고가 증여받
    은 584,359주 + 원고의 자녀들이 증여받은 220,000주) × 48,150원]이다(K이 보유한 주
    식 11,000주와 F이 증여받은 주식 304,946주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앞
    서 본 바와 같다).
    - 55 -
    4) 현금, 수표, 예금증서
    가) F의 현금, 수표
    (1) 구 일본 민법 제903조 제1항에서 정한 생계의 자본으로서의 증여와 같은 특별
    수익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그런데 제1심 법원의 
    2019. 8. 6.자 AV은행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등을 비롯하여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
    출된 모든 주장들과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F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합계 
    61,419,233,483원이 망인으로부터 생계의 자본으로서 증여받은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F의 현금 61,419,233,483원은 
    F의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한편, 갑 제10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AV은행 (계좌번호 생략 2) 계좌
    에서 2011. 5. 11. 합계 3억 5,000만 원의 수표(1억 원 수표 3장, 1,000만 원 수표 5장)
    가 발행되었고, 이에 관한 수표금을 F이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 법원에 이르기
    까지 제출된 모든 주장들과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F이 망인으로부터 위 수표금을 증
    여받은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F이 망인으로
    부터 수령한 수표 3억 5,000만 원이 F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나아가 위 가)항 기재 법리에 비추어 위 3) 다) (3) (나)항 기재와 같은 망인과 
    F의 혼인기간, F의 가정에 대한 헌신, 파친코 사업에 대한 F의 기여, F이 오랫동안 망
    인 일가의 재산을 관리하여 온 점, F의 외화반입 내역 및 망인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내용 등 이 사건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설령 위 (1)항 기재 현금과 (2)항 
    기재 수표금 중 일부가 F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F이 
    배우자로서 가정에 헌신하고, 망인의 파친코 사업을 실질적으로 함께 운영하면서 재산
    - 56 -
    을 형성하고 유지한 것 등에 대한 보상 내지 대가의 성질을 가지므로, 이를 생계의 자
    본으로서의 증여(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속분의 선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1)항 기재 현금과 (2)항 기재 수표금은 F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들의 현금, 수표
    (1) 원고는 ㉮ 피고 B의 경우 현금 26,178,784,118원(= 피고 B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합계 119,034,544,403원 - 별지 1 기재와 같이 제1심에서 중복금액으로 인정한 
    92,855,760,285원)과 수표 2,000,000원이 모두 망인으로부터 생계의 자본으로서 증여받
    은 것이고, ㉯ 피고 C의 경우 현금 28,770,026,040원(= 피고 C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
    금된 합계 122,631,407,400원 – 별지 2 기재와 같이 제1심에서 중복금액으로 인정한 
    93,861,381,360원)과 수표 137,000,000원이 모두 망인으로부터 생계의 자본으로서 증여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피고들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는 자신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돈 중 9,240,512,913원, 피고 C는 
    자신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돈 중 9,350,967,182원(을 제20호증, 2011. 2. 21. 기준 
    금액)이 망인으로부터 생계의 자본으로서 증여받은 것임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피고들이 자인하는 부분은 피고들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반면에, 앞서 본 사실관계, 제1심 법원의 2019. 8. 6.자 및 2019. 10. 14.자 각 
    AV은행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가)항 기재 금원을 초과한 범위에서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생계의 자본으로서 현금을 
    - 57 -
    증여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중 위 (가)항 기재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피고들의 현금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 
    ① 원고는 당심에서, 2000. 1. 1.부터 2015. 1. 14.까지 피고들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돈 중 제1심에서 중복금액으로 인정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이 피고들의 특별수익
    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2015. 1. 14. 이후의 입금액을 포함하여 피고 B의 현금 
    특별수익액이 26,178,784,118원, 피고 C의 현금 특별수익액이 28,770,026,04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선 원고가 주장하는 위 기간에 따라 2015. 1. 14. 이후에 피고들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피고들의 특별수익이 될 수 없다.35) 
    이에 관하여 ‘원고의 당심 주장 금액’과 ‘2015. 1. 14. 이후 입금된 금액’(제1심에서 
    중복금액으로 인정한 부분은 제외) 및 ‘중복금액을 제외한 2000. 1. 1.부터 2015. 1. 14.
    까지의 잔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5) 나아가 원고의 제1심 주장을 토대로 하여 ㉮ 피고 B의 계좌에 ‘2000. 1. 4.부터 2019. 5. 10.까지’ 입금된 현금
    과 ㉯ 피고 C의 계좌에 ‘2000. 2. 9.부터 2019. 9. 12.까지’ 입금된 현금을 기준으로 하여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상계의 자본으로 증여받은 것임을 자인하고 있
    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대한 원고의 주장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 변경은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6) 별지 1 “피고 B의 현금 등에 관한 구체적 판단” 중 “1. 현금” 기재 표 순번 33, 34, 35, 36, 37, 86, 38, 39 기
    재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37) 별지 2 “피고 C의 현금 등에 관한 구체적 판단” 중 “1. 현금” 기재 순번 37, 93, 40, 41, 42, 43, 44, 45, 46, 
    항 목
    원고의 당심 주장 
    금액(원)
    2015. 1. 14. 이후 
    입금된 금액(원)
    중복금액을 제외한 
    2000. 1. 1.부터 
    2015. 1. 14.까지의 
    잔액(원)
    피고 B 현금 26,178,784,118 7,373,067,23836) 18,805,716,880
    피고 C 현금 28,770,026,040 9,912,352,57237) 18,857,673,468
    - 58 -
    ②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중복금액
    을 제외한 2000. 1. 1.부터 2015. 1. 14.까지의 잔액 중 위 (가)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생계의 자본으로서 증여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이에 관하여, 피고들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돈의 출처를 피고들이 별도로 소명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망인이 피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유류분 침해
    액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이와 관련하여 당심에서 여러 차례에 이루어진 
    재판장의 석명 및 이에 관하여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위 (가)항 기재 금원을 초과한 범위에서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생계의 
    자본으로서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3) 망인의 수표를 피고들이 수령한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0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AV은행 (계좌번호 생략 2) 계좌에
    서 2011. 5. 11.부터 2015. 3. 19.까지 합계 139,000,000원의 수표(1억 원 수표 1장, 
    100만 원 수표 39장)가 발행되었고, 그 중 2,000,000원의 수표금을 피고 B가, 나머지 
    137,000,000원의 수표금을 피고 C가 각각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다른 특별
    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각 수표금 상당액은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생계의 자본으로
    서 받은 증여재산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들은 이에 관하여, 위 수표가 피고들의 현금 부분과 중복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모든 주장들과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별지 1, 2의 각 
    기재 중복금액으로 표시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중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증여
    47 기재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 59 -
    받은 수표금과 중복되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피고 B가 수취한 수표금 2,000,000원 및 피고 C가 수취한 수표금 
    137,000,000원은 각각 피고들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원고의 현금 등
    피고들은 원고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합계 22,443,174,239원은 모두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생계의 자본으로서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4, 20호
    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2019. 8. 6.자 및 2021. 10. 20.자 각 AV은행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 등을 비롯하여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모든 주장들과 증거들을 살펴
    보더라도, 원고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합계 22,443,174,239원이 망인으로부터 생계의 
    자본으로서 증여받은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주장하는 원고의 현금 22,443,174,239원은 원고의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소결론 
    망인의 사망 당시 기초재산은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생계의 자본으로서의 증여(특별
    수익)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137,953,346,876원이다.
    항 목 인정 금액(원)
    망인의 사망 당시 재산 21,224,571,906
    특별
    수익
    AS 주식
    F 0
    피고 B 26,075,776,950
    피고 C 27,230,269,500
    원고 38,729,885,850 
    현금38)
    피고 B 10,309,049,93439) 
    피고 C 10,432,276,70540) 
    원고 0
    - 60 -
    원고의 유류분 비율은 구 일본 민법 제900조, 제1028조에 따라 1/12(= 법정상속분 
    1/6 × 1/2)이므로, 원고의 유류분액은 11,496,112,239원(= 137,953,346,876원 × 1/12)이다. 
    그러나 원고가 생계의 자본으로서 증여를 받거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은 합계 43,520,075,129원(= AS 주식 38,729,885,850원 + AT 주식 3,800,004,837원 
    38)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
    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구체적 증여일자를 알 수 없으므로 2011. 2. 21. 기준으로 보아 GDP 디플레이터 수치를 사용하여 ‘증여액 × 
    상속개시 당시 GDP 디플레이터 수치 ÷ 증여 당시 GDP 디플레이터 수치’로 계산한다(아래 기재한 GDP 디플
    레이터 수치는 2015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그 수치를 100으로 정한 한국은행 GDP 디플레이터 수치로서 공지의 
    사실이다).
    39) = 9,240,512,913원 × 2018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104.756 ÷ 2011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93.898.
    40) = 9,350,967,182원 × 2018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104.756 ÷ 2011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93.898.
    41) 피고 B는 2017. 5. 4. 및 2017. 6. 30. 각 100만 원의 수표금을 수취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의 수표 특별수익은 
    2,009,649원(= 피고 B가 수취한 수표금 2,000,000원 × 2018년 GDP 디플레이터 104.756 ÷ 2017년 GDP 디플
    레이터 104.253)에 해당한다. 
    42) 피고 C는 2011년에 1억 원, 2016년에 3,400만 원, 2017년에 300만 원의 수표금을 수취하였는바, 위 1억 원의 
    수표금에 대한 특별수익은 111,563,611원(= 100,000,000원 × 2018년 GDP 디플레이터 104.756 ÷ 2011년 GDP 
    디플레이터 93.898), 위 3,400만 원의 수표금에 대한 특별수익은 34,923,460원(= 34,000,000원 × 2018년 GDP 
    디플레이터 104.756 ÷ 2016년 GDP 디플레이터 101.986), 위 300만 원의 수표금에 대한 특별수익은 3,014,474
    원(= 3,000,000원 × 2018년 GDP 디플레이터 104.756 ÷ 2017년 GDP 디플레이터 104.253)이고, 그 특별수익 
    합계는 149,501,545원이다. 
    43) 2022. 4. 15.자 AT 주식회사의 사실조회회신결과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6. 9. 21. 망인으로부터 AT 주
    식 10,000주를 증여받은 후 2006. 12. 19. BO조합에게 위 주식 전부를 30억 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으므로, 원고는 그에 대해서도 피고들에게 유류분 비율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민법 문언의 해
    석과 유류분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증여하여 그 재산이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된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처분하였거나 증여재산이 수용되었다면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 참조), 원고와 피고들 모두 준거법에 관계없이 위 대법원 판례에 따라 AT 주
    식에 관한 특별수익을 산정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으며,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
    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위 AT 주식의 특별수익액이 3,800,004,837원(= 30억 원 × 2018년 GDP 
    디플레이터 104.756 ÷ 2008년 GDP 디플레이터 82.702, 원 미만 반올림)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수표
    F 0
    피고 B 2,009,64941)
    피고 C 149,501,54542)
    AT 주식 원고 3,800,004,83743)
    합계 137,953,346,876
    - 61 -
    + 부동산 4,244,442원 + 예금 985,940,000원)으로 원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므로, 원고
    의 유류분 침해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5. 부가적 판단 – 준거법을 한국 민법으로 보는 경우에 대한 가정적 판단44) 
    가. 준거법을 한국 민법으로 보는 경우 ① 공동상속인인 F, 원고, 피고들의 특별수익 
    범위 등에 관하여 위 4. 3) 가)항 기재와 같은 구 일본 민법 제903조에 관한 법리가 적
    용될 수 없고, 한국 민법 및 이에 관한 우리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직접 적용된다는 점에
    서는 형식적인 차이가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에 관한 구 일본 민법의 규
    정취지는 한국 민법의 규정취지와 실질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결국 망인의 사망 당
    시 기초재산은 구 일본 민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동상속인들의 특
    별수익을 포함하여 137,953,346,876원이 되고, ② 단지 구 일본 민법을 적용하는 경우와 
    달리 원고의 유류분 비율을 1/9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위 제4항의 결론과 실질적
    인 차이가 있다. 
    나. 즉, 준거법을 한국 민법으로 보는 경우 원고의 유류분 비율은 한국 민법 제1009조, 
    제1112조 제1호에 따라 1/9(= 법정상속분 2/9 × 1/2)이므로, 원고의 유류분액은 
    15,328,149,652원(= 137,953,346,876원 × 1/9)이 된다. 그런데 원고의 특별수익과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의 합계액은 43,520,075,129원(= AS 주식 
    38,729,885,850원 + AT 주식 3,800,004,837원 + 부동산 4,244,442원 + 예금 
    985,940,000원)으로서 한국 민법에 따른 원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므로, 한국 민법이 
    44) 원고 및 그 자녀들의 AS 주식이 원고의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 부분을 배척함으로
    써 이 부분을 원고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는 이상, 이를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들(예컨대, 준거법이 한
    국 민법이라는 주장, AG 주식가치 저평가 주장, F 및 피고들의 각 AS 주식·현금·수표에 관한 특별수익 주
    장 등)을 모두 받아들여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산정하더라도,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생계의 
    자본으로서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받은 재산의 합계가 원고의 유류분액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유류분 침해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기서는 예시적으로 준
    거법에 관한 원고의 주장 부분을 수용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가정적(부가적) 판단을 하였다. 
    - 62 -
    준거법이 되더라도 원고의 유류분 침해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변론종결 후 
    제출된 원고의 2023. 9. 7.자 참고서면 및 첨부자료, 2023. 10. 5.자 참고서면 등을 살펴
    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
    재판장 판사 김시철
    판사 강상욱
    판사 이동현
    - 63 -
    별지 1
    피고 B의 현금 등에 관한 구체적 판단
    ○ 아래 표의 ‘원고 주장 금액(순번, 거래일자, 입금금액)’은 원고가 생전 증여(한국 
    민법에 의할 경우) 또는 생계의 자본으로서의 증여(구 일본 민법에 의할 경우)라고 
    제1심에서 주장한 금액(원고의 2022. 7. 6.자 준비서면)을 거래일자 순으로 정렬한 
    것이고, ‘해지일자’는 해당 예·적금의 해지일자를, ‘해지금액’은 ‘원금 + 이자 – 각종 
    세금(소득세·주민세 등)’을 기재한 것이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아래 ‘원고 주장 
    금액’ 중 2000. 1. 1.부터 2015. 1. 14.까지의 입금금액에서 제1심이 중복금액으로 
    인정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 B의 현금 특별수익으로 주장하고 있으
    나,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하여 제1심에서의 원고 
    주장 금액을 그대로 기재하였다. 
    ○ ‘판단’ 부분의 괄호는 AV은행에 대한 2019. 8. 6.자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의 쪽수를 
    기재한 것이다.
    ○ ‘음영’ 부분은 제1심에서 중복금액이라고 인정한 부분을 표시한 것으로, 원고는 
    당심에서 중복금액으로 표시한 부분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였다(음영 표시가 없다고 
    하여 생전 증여사실이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1. 현금
    원고 주장 금액 판 단


    거래일자 입금금액(원) 해지일자 해지금액(원) 중복 여부
    109 2000-01-04 10,000,000 2002-02-27 412,912,852  
    40 2000-02-29 784,101,551 2000-02-11 709,685,940
    - 64 -
    2000-03-08 100,000,000 
    42 2000-02-09 1,000,000,000 2001-02-09 1,078,300,000  
    43 2000-02-09 1,000,000,000 2001-02-09 1,078,300,000  
    44 2000-02-11 1,000,000,000 2001-02-12 1,078,514,536  
    45 2000-02-11 200,000,000 2001-02-12 1,015,702,911  
    87 2000-02-11 100,000,000 2000-05-12 101,570,695  
    46 2000-03-02 350,000,000 2001-03-06 376,363,342  
    1 2000-03-08 1,000,000,000 - -
    해지일자 및 금액에 비추어 순번 
    40과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47 2001-02-09 1,000,000,000 2002-02-09 1,055,800,000 해지일자 및 금액에 비추어 순번 
    42, 43과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48 2001-02-09 1,200,000,000 2002-02-09 1,266,960,000 
    49 2001-02-12 1,300,000,000 2002-02-14 1,372,937,493 
    해지일자 및 금액에 비추어 순번 
    44, 45, 87과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50 2001-03-06 376,363,342 2002-03-06 397,364,429 
    해지일자 및 금액에 비추어 순번 
    46과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51 2001-03-19 100,000,000 2002-03-19 107,490,000  
    52 2002-02-09 1,000,000,000 2003-02-10 1,045,123,296 해지일자 및 금액에 비추어 순번 
    47, 48과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53 2002-02-09 1,400,000,000 2003-02-10 1,463,172,610 
    54 2002-02-14 1,400,000,000 2003-02-14 1,463,000,000 
    해지일자 및 금액에 비추어 순번 
    49와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55 2002-02-27 850,000,000 2003-02-27 888,250,000  
    56 2002-03-06 397,364,429 2003-03-06 415,245,830 
    해지일자 및 금액에 비추어 순번 
    50과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57 2002-03-19 100,000,000 2003-04-01 104,814,893 
    해지일자 및 금액에 비추어 순번 
    51과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58 2002-09-03 150,000,000 2003-09-03 156,750,000  
    59 2003-02-10 1,000,000,000 2004-02-10 1,040,500,000 
    순번 52, 53과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순번 52, 53의 합계 2,508,295,906
    원에서 순번 59, 60의 합계 2,500,
    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295,
    906원이 같은 날 피고 B의 계좌로 
    입금되었다(30면).
    60 2003-02-10 1,500,000,000 2004-02-10 1,560,750,000 
    - 65 -
    61 2003-02-14 1,500,000,000 2004-02-17 1,561,225,548 
    순번 54와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피고 B의 계좌에서 
    37,000,000원이 출금되었는데(30면), 
    순번 54의 1,463,000,000원에 
    37,000,000원을 더하면 15억 원이 
    된다.
    62 2003-02-27 900,000,000 2004-03-09 937,391,307 
    순번 55와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피고 B의 계좌에서 
    11,750,000원이 출금되었는데(30면), 
    순번 55의 888,250,000원에 11,750,
    000원을 더하면 900,000,000원이 된다.
    102 2003-03-06 415,245,830 2004-03-05 432,437,018 
    해지일자 및 금액에 비추어 순번 
    56과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63 2003-04-01 220,000,000 2004-04-02 228,756,772 
    순번 57과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피고 B의 계좌에서 
    115,185,107원이 출금되었는데(30면), 
    순번 57의 104,814,893원에 115,185,
    107원을 더하면 220,000,000원이 된다.
    103 2003-06-16 300,000,000 2009-06-29 416,751,415  
    105 2003-06-16 500,000,000 2009-06-29 677,530,943  
    64 2003-09-03 156,750,000 2004-09-06 162,586,871 
    해지일자 및 금액에 비추어 순번 
    58과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65 2004-02-10 2,700,000,000 2005-03-09 2,802,540,150 
    순번 59, 60과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피고 B의 계좌에서 
    98,750,000원이 출금되었는데(32면), 
    순번 59, 60의 합계 2,601,250,000원
    에 98,750,000원을 더하면 27억 원
    이 된다.
    66 2004-02-17 1,550,000,000 2005-03-09 1,608,075,659 
    순번 61과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순번 61의 1,561,225,548원에서 순번 
    66의 1,550,000,000원을 공제한 나
    머지 11,225,548원이 같은 날 피고 
    B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그 비고란에 
    '정기예금만기'라고 기재되어 있다
    (32면).
    - 66 -
    41 2004-03-05 432,437,018 2004-04-02 432,517,004
    해지일자 및 금액에 비추어 순번 
    102와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67 2004-03-09 500,000,000 2005-03-09 518,000,000 해지일자 및 금액에 비추어 순번 
    62와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106 2004-03-09 438,000,000 2010-03-24 588,891,010 
    68 2004-04-02 330,000,000 2005-04-20 342,306,697 
    순번 63과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피고 B의 계좌에서 
    101,243,228원이 출금되었는데(33면), 
    순번 63의 228,756,772원에 101,243,
    228원을 더하면 330,000,000원이 된다.
    69 2004-07-29 2,200,000,000 2005-07-29 2,279,200,000 
    70 2004-09-06 200,000,000 2005-09-06 207,200,000 
    순번 64와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피고 B의 계좌에서 
    37,413,129원이 출금되었는데(34면), 
    순번 64의 162,586,871원에 37,413,
    129원을 더하면 2억 원이 된다.
    71 2005-03-09 4,400,000,000 2006-03-09 4,550,480,000 
    순번 65~67과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순번 65~67의 합계 4,928,615,809
    원에서 44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528,615,809원이 같은 날 피고 B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비고란에 
    ‘정기예금만기’라고 기재되어 있다
    (34면).
    72 2005-04-20 1,000,000,000 2006-03-09 1,026,282,479 
    순번 68과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피고 B의 계좌에서 
    657,693,303원이 출금되었고 그 비고
    란에 '정기예금신규'라고 기재되어 
    있는데(34면), 순번 68의 342,306,
    697원에 657,693,303원을 더하면 
    10억 원이 된다.
    73 2005-07-29 2,279,200,000 2006-03-09 2,319,303,941 
    해지일자 및 금액에 비추어 순번 
    69와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74 2005-09-06 200,000,000 2006-03-09 202,903,681 순번 70과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 67 -
    순번 70의 207,200,000원 중 200,000,
    000원이 순번 74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7,200,000원은 피고 
    B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그 비고
    란에 ‘정기예금이자’라고 기재되어 
    있다(35면).
    75 2006-03-09 8,098,970,101 2007-03-09 8,441,556,555 
    해지일자 및 금액에 비추어 순번 
    71~74와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88 2006-06-27 100,000,000 2011-07-07 122,475,352  
    89 2006-06-27 100,000,000 2011-07-07 122,475,352  
    90 2006-06-27 100,000,000 2011-07-07 122,475,352  
    91 2006-06-27 100,000,000 2011-07-07 122,475,352  
    92 2006-06-27 100,000,000 2011-07-07 122,475,352  
    93 2006-06-27 100,000,000 2011-07-07 122,475,352  
    94 2006-06-27 100,000,000 2011-07-07 122,475,352  
    95 2006-06-27 100,000,000 2011-07-07 122,475,352  
    96 2006-06-27 100,000,000 2011-07-07 122,475,352  
    97 2006-06-27 100,000,000 2011-07-07 122,475,352  
    76 2007-03-09 8,441,556,555 2007-03-20 8,441,556,555
    해지일자 및 금액에 비추어 순번 
    75와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2 2007-03-20 3,000,000,000 - -
    해지일자 및 금액에 비추어 순번 
    76과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77 2007-03-20 2,641,556,555 2008-03-10 2,751,712,904 
    98 2007-03-20 1,000,000,000 2012-03-28 1,225,246,583 
    99 2007-03-20 1,000,000,000 2012-03-28 1,225,246,583 
    100 2007-03-20 1,000,000,000 2012-03-28 1,225,246,583 
    3 2008-03-03 1,000,000,000 - -
    78 2008-03-10 1,750,530,714 2008-11-27 776,083,019 
    101 2008-10-06 702,372,823 2013-10-21 931,080,515  
    104 2008-10-06 300,000,000 2009-06-29 416,751,415 해지일자 및 금액에 비추어 순번 
    - 68 -
    103과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107 2008-11-27 750,000,000 2014-05-27 750,000,000 
    순번 78과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순번 78의 776,083,019원에서 순번 
    107의 75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
    지 26,083,019원이 같은 날 피고 B
    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비고란에 
    '특별중도해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37면).
    4 2009-03-16 439,926,000 - -  
    5 2009-03-19 201,492,670 - -  
    108
    2009-06-22
    45)
    600,000,000 2014-06-30 600,082,758 
    순번 4, 5와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피고 B의 계좌에서 6억 원
    이 출금되었고 그 비고란에 '(계좌
    번호 생략 3)'라고 계좌번호가 기재
    되어 있다(38면).
    6 2009-06-29 416,751,415 - -
    해지일자 및 금액에 비추어 순번 
    104와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7 2009-06-29 677,530,943 - -
    해지일자 및 금액에 비추어 순번 
    105와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8 2010-03-24 588,891,010 - -
    해지일자 및 금액에 비추어 순번 
    106과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9 2011-07-07 122,475,352 - -
    해지일자 및 금액에 비추어 순번 
    88~97과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10 2011-07-07 122,475,352  - - 
    11 2011-07-07 122,475,352  - - 
    12 2011-07-07 122,475,352  - - 
    13 2011-07-07 122,475,352  - - 
    14 2011-07-07 122,475,352  - - 
    15 2011-07-07 122,475,352  - - 
    16 2011-07-07 122,475,352  - - 
    17 2011-07-07 122,475,352  - - 
    18 2011-07-07 122,475,352  - - 
    79 2011-07-07 1,000,000,000 2012-07-17 1,036,537,037 순번 9~18과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 69 -
    같은 날 피고 B의 계좌에서 10억 
    원이 출금되었고(44면), 그 비고란에 
    '(계좌번호 생략 4)'이라고 계좌번
    호가 기재되어 있다.
    19 2012-03-28 1,225,246,583   -  - 
    해지일자 및 금액에 비추어 순번 
    98~100과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20 2012-03-28 1,225,246,583   -  - 
    21 2012-03-28 1,225,246,583   -  - 
    22 2012-06-01 631,712,211   -  -   
    23 2012-06-01 3,535,580,911   -  -   
    80 2012-07-17 1,000,000,000 2013-07-17 1,027,900,000 
    순번 79와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순번 79의 1,036,537,037원에서 순번 
    80의 1,000,000,000원을 공제한 나
    머지 36,537,037원이 같은 날 피고 
    B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비고란
    에 '(계좌번호 생략 4)'이라고 계좌번
    호가 기재되어 있다(47면).
    82 2012-09-03 3,000,000,000 2013-10-21 3,088,744,982 
    피고 B의 예금 중 일부로 보인다. 
    같은 날 피고 B의 계좌에서 30억 
    원이 출금되었고, 그 비고란에 '정기
    예금신규'라고 기재되어 있다(47면).
    81 2013-07-17 1,027,900,000 2014-06-09 1,036,407,442 
    해지일자 및 금액에 비추어 순번 
    80과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83 2013-10-21 3,000,000,000 2014-06-09 3,016,062,421 
    순번 82와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피고 B의 계좌에서 
    3,911,255,018원이 출금되었는데(51
    면), 순번 82의 3,088,744,982원에 
    3,911,255,018원을 더하면 70억 원
    이 된다.
    84 2013-10-21 4,000,000,000 2014-06-09 4,021,416,558 
    24 2014-05-27 750,000,000  -   - 
    해지일자 및 금액에 비추어 순번 
    107과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26 2014-06-09 1,036,407,442   -  -  해지일자 및 금액에 비추어 순번 
    - 70 -
    2. 양도성 예금증서 : 원고는 당심에서 양도성 예금증서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였으나 
    현금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을 밝히기 위해 기재하였다. 
    45) 2009-06-29의 오기로 보인다.
    81과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27 2014-06-09 3,016,062,421   -  - 
    해지일자 및 금액에 비추어 순번 
    83과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28 2014-06-09 4,021,416,558  -   - 
    해지일자 및 금액에 비추어 순번 
    84와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29 2014-06-09 1,000,000,000   -  -   
    25 2014-06-30 600,082,758  -  - 
    해지일자 및 금액에 비추어 순번 
    108과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30 2014-07-18 730,000,000  -   -  같은 날 피고 B의 계좌로부터 입금
    된 돈이므로(53면), 망인으로부터 증
    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31 2014-10-16 362,780,639   -  - 
    32 2014-10-30 1,000,000,000  -   - 
    같은 날 원상사로부터 입금된 돈이
    므로(을 제23호증),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33 2015-02-16 100,000,000   -  -   
    85 2016-07-18 6,000,000,000  -   - 
    같은 날 피고 B의 계좌로부터 입금
    된 돈이므로(58면), 망인으로부터 증
    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34 2016-11-14 1,046,528,805  -   -   
    35 2016-11-22 401,302,517  -   -   
    36 2016-11-25 166,717,152  -   -   
    37 2017-01-23 3,000,000,000   -  -   
    86 2017-01-23 1,584,725,864   -  -   
    38 2017-04-04 1,000,000,000   -  -   
    39 2019-05-10 73,792,900   -  -   
    합계: 119,034,544,403원 중복 금액(음영 부분) 합계: 92,855,760,285원
    원고 주장 금액 판 단
    - 71 -
    금액(원) 신규일자 해지일자
    122,475,352 2006-06-27 2011-07-07
     
     
     위 표 순번 88~97과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122,475,352 2006-06-27 2011-07-07
    122,475,352 2006-06-27 2011-07-07
    122,475,352 2006-06-27 2011-07-07
    122,475,352 2006-06-27 2011-07-07
    122,475,352 2006-06-27 2011-07-07
    122,475,352 2006-06-27 2011-07-07
    122,475,352 2006-06-27 2011-07-07
    122,475,352 2006-06-27 2011-07-07
    122,475,352 2006-06-27 2011-07-07
    1,225,246,583 2007-03-20 2012-03-28
    위 표 순번 98~100과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1,225,246,583 2007-03-20 2012-03-28
    1,225,246,583 2007-03-20 2012-03-28
    합계: 4,900,493,269원 중복 금액(음영 부분) 합계: 4,900,493,269원(전액)
    - 72 -
    별지 2
    피고 C의 현금 등에 관한 구체적 판단
    ○ 아래 표의 ‘원고 주장 금액(순번, 거래일자, 입금금액)’은 원고가 생전 증여(한국 민법
    에 의할 경우) 또는 생계의 자본으로서의 증여(구 일본 민법에 의할 경우)라고 제1심
    에서 주장한 금액(원고의 2022. 7. 6.자 준비서면)을 거래일자 순으로 정렬한 것이고, 
    ‘해지일자’는 해당 예·적금의 해지일자를, ‘해지금액’은 ‘원금 + 이자 – 각종 세금
    (소득세·주민세 등)’을 기재한 것이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아래 ‘원고 주장 금액’ 
    중 2000. 1. 1.부터 2015. 1. 14.까지의 입금금액에서 제1심이 중복금액으로 인정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 C의 현금 특별수익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
    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하여 제1심에서의 원고 주장 금액
    을 그대로 기재하였다. 
    ○ ‘판단’ 부분의 괄호는 AV은행에 대한 2019. 10. 14.자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의 쪽
    수를 기재한 것이다.
    ○ ‘음영’ 부분은 제1심에서 중복금액이라고 인정한 부분을 표시한 것으로, 원고는 당심
    에서 중복금액으로 표시한 부분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였다(음영 표시가 없다고 하여 
    생전 증여사실이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1. 현금
    원고 주장 금액 판 단


    거래일자 입금금액(원) 해지일자 해지금액(원) 중복 여부
    48 2000-02-09 675,993,520 - -  
    50 2000-02-09 1,000,000,000 2001-02-09 1,078,300,000  
    - 73 -
    51 2000-02-09 1,000,000,000 2001-02-09 1,078,300,000  
    52 2000-02-11 1,000,000,000 2001-02-12 1,078,514,536  
    96 2000-02-11 100,000,000 2000-05-12 101,570,695  
    53 2000-03-02 350,000,000 2001-03-06 376,363,342  
    54 2000-07-11 600,000,000 2001-07-11 642,660,000  
    55 2000-07-28 650,000,000 2001-07-28 694,460,000  
    56 2001-02-09 1,000,000,000 2002-02-09 1,055,800,000 해지일자 및 금액에 비추어 순번 
    50, 51과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57 2001-02-09 1,000,000,000 2002-02-09 1,055,800,000 
    58 2001-02-12 1,100,000,000 2002-02-14 1,161,716,338 
    순번 52와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피고 C의 계좌에서 
    21,485,464원이 출금되었는데(8면), 
    순번 52의 1,078,514,536원에 
    21,485,464원을 더하면 11억 원이 
    된다.
    59 2001-03-03 376,199,598 - -  
    60 2001-03-06 376,363,342 2002-03-06 397,364,429 
    해지일자 및 금액에 비추어 순번 
    53과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61 2001-03-19 100,000,000 2002-03-19 105,490,000  
    62 2001-07-11 670,000,000 2002-07-11 704,974,010 
    순번 54와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피고 C의 계좌에서 
    27,340,000원이 출금되었는데(8면), 
    순번 54의 642,660,000원에 
    27,340,000원을 더하면 670,000,000
    원이 된다.
    63 2001-07-28 700,000,000 2002-07-29 735,376,667 
    순번 55와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피고 C의 계좌에서 
    5,540,000원이 출금되었는데(8면), 
    순번 55의 694,460,000원에 
    5,540,000원을 더하면 700,000,000
    원이 된다.
    - 74 -
    64 2002-02-09 1,000,000,000 2003-02-10 1,045,123,296 
    순번 56, 57과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피고 C의 계좌에서 
    38,400,000원이 출금되었는데(9면), 
    순번 56, 57의 합계 2,111,600,000
    원에 38,400,000원을 더하면 
    1,150,000,000원이 된다.
    65 2002-02-09 1,150,000,000 2003-02-10 1,201,891,794 
    66 2002-02-14 1,170,000,000 2003-02-14 1,222,650,000 
    순번 58과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피고 C의 계좌에서 
    8,283,662원이 출금되었는데(9면), 
    순번 58의 1,161,716,338원에 
    8,283,662원을 더하면 1,170,000,000
    원이 된다.
    67 2002-02-27 850,000,000 2003-02-27 888,250,000  
    68 2002-03-06 397,364,429 2003-03-06 415,245,830 
    해지일자 및 금액에 비추어 순번 
    60과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69 2002-03-19 100,000,000 2003-04-01 104,814,893 
    순번 61과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순번 61의 105,490,000원에서 순번 
    69의 10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
    지 5,490,000원이 같은 날 피고 C
    의 계좌로 입금되었다(9면).
    70 2002-07-11 800,000,000 2003-07-11 838,160,000 
    순번 62와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피고 C의 계좌에서 
    95,025,990원이 출금되었는데(10
    면), 순번 62의 704,974,010원에 
    95,025,990원을 더하면 800,000,000
    원이 된다.
    71 2002-07-29 750,000,000 2003-07-29 784,762,510 
    순번 63과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피고 C의 계좌에서 
    14,623,333원이 출금되었는데(10
    면), 순번 63의 735,376,667원에 
    14,623,333원을 더하면 750,000,000
    원이 된다.
    72 2003-02-10 1,000,000,000 2004-02-10 1,040,500,000 순번 64, 65와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 75 -
    순번 64, 65의 합계 2,247,015,090
    원에서 순번 72, 73의 합계 
    2,20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7,015,090원이 같은 날 피고 C의 
    계좌로 입금되었다(10면).
    73 2003-02-10 1,200,000,000 2004-02-10 1,248,600,000 
    74 2003-02-14 1,300,000,000 2004-02-17 1,353,062,138 
    순번 66과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피고 C의 계좌에서 
    77,350,000원이 출금되었는데(10
    면), 순번 66의 1,222,650,000원에 
    77,350,000원을 더하면 13억 원이 
    된다.
    75 2003-02-27 900,000,000 2004-03-09 937,391,307 
    순번 67과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피고 C의 계좌에서 
    11,750,000원이 출금되었는데(10
    면), 순번 67의 888,250,000원에 
    11,750,000원을 더하면 9억 원이 
    된다.
    111 2003-03-06 415,245,830 2004-03-05 432,437,018 
    해지일자 및 금액에 비추어 순번 
    68과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76 2003-04-01 150,000,000 2004-04-02 155,970,535 
    순번 69와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피고 C의 계좌에서 
    45,185,107원이 출금되었는데(11
    면), 순번 69의 104,814,893원에 
    45,185,107원을 더하면 150,000,000
    원이 된다.
    112 2003-06-16 300,000,000 2009-06-29 416,751,415  
    114 2003-06-16 500,000,000 2009-06-29 677,530,943  
    77 2003-07-11 900,000,000 2004-07-29 937,288,973 
    순번 70과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피고 C의 계좌에서 
    61,840,000원이 출금되었는데(11
    면), 순번 70의 838,160,000원에 
    61,840,000원을 더하면 9억 원이 
    된다.
    - 76 -
    78 2003-07-29 780,000,000 2004-07-29 810,268,710 
    순번 71과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순번 71의 784,762,510원에서 순번 
    78의 78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
    지 4,762,510원이 같은 날 피고 C
    의 계좌로 입금되었다(11면).
    79 2004-02-10 2,300,000,000 2005-03-09 2,387,349,024 
    순번 72, 73과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피고 C의 계좌에서 
    10,900,000원이 출금되었는데(12면), 
    순번 72, 73의 합계 2,289,100,000
    원에 10,900,000원을 더하면 2,300,
    000,000원이 된다.
    80 2004-02-17 1,350,000,000 2005-03-09 1,400,582,012 
    순번 74와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순번 74의 1,353,062,138원에서 순
    번 80의 1,35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062,138원이 같은 날 피고 
    C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비고란에 
    ‘정기예금만기’라고 기재되어 있다
    (12면).
    49 2004-03-05 432,437,018 2004-04-02 432,517,004 
    해지일자 및 금액에 비추어 순번 
    111과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81 2004-03-09 500,000,000 2005-03-09 518,000,000 해지일자 및 금액에 비추어 순번 
    75와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115 2004-03-09 438,000,000 2010-03-24 588,891,010 
    82 2004-04-02 250,000,000 2005-04-20 259,323,264 
    순번 76과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피고 C의 계좌에서 
    94,029,465원이 출금되었는데(12
    면), 순번 76의 155,970,535원에 
    94,029,465원을 더하면 250,000,000
    원이 된다.
    83 2004-07-29 3,000,000,000 2005-07-29 3,108,000,000 
    84 2005-03-09 4,400,000,000 2006-03-09 4,550,480,000 
    순번 79~81과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피고 C의 계좌에서 
    94,068,964원이 출금되었고 그 비고
    란에 ‘정기예금신규’라고 기재되어 
    있는데(13면), 순번 79~81의 합계액 
    4,305,931,036원에 94,068,964원을 
    더하면 44억 원이 된다.
    - 77 -
    85 2005-04-20 380,000,000 2006-03-09 389,987,341 
    순번 82와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피고 C의 계좌에서 
    120,676,736원 출금되었고, 그 비고
    란에 ‘정기예금신규’라고 기재되어 
    있는데(13면), 순번 82의 
    259,323,264원에 120,676,736원을 
    더하면 380,000,000원이 된다.
    86 2005-07-29 3,108,000,000 2006-03-09 3,162,687,188 
    해지일자 및 금액에 비추어 순번 
    83과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87 2006-03-09 8,103,154,529 2007-03-09 8,445,917,981 
    해지일자 및 금액에 비추어 순번 
    84~86과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97 2006-06-27 100,000,000 2011-07-07 122,475,352  
    98 2006-06-27 100,000,000 2011-07-07 122,475,352  
    99 2006-06-27 100,000,000 2011-07-07 122,475,352  
    100 2006-06-27 100,000,000 2011-07-07 122,475,352  
    101 2006-06-27 100,000,000 2011-07-07 122,475,352  
    102 2006-06-27 100,000,000 2011-07-07 122,475,352  
    103 2006-06-27 100,000,000 2011-07-07 122,475,352  
    104 2006-06-27 100,000,000 2011-07-07 122,475,352  
    105 2006-06-27 100,000,000 2011-07-07 122,475,352  
    106 2006-06-27 100,000,000 2011-07-07 122,475,352  
    88 2007-03-09 8,445,917,981 2007-03-20 8,445,917,981
    해지일자 및 금액에 비추어 순번 
    87과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1 2007-03-20 3,000,000,000 - - 
    해지일자 및 금액에 비추어 순번 
    88과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89 2007-03-20 2,645,917,981 2008-03-10 2,756,256,206 
    107 2007-03-20 1,000,000,000 2012-03-28 1,225,246,583 
    108 2007-03-20 1,000,000,000 2012-03-28 1,225,246,583 
    109 2007-03-20 1,000,000,000 2012-03-28 1,225,246,583 
    2 2008-03-03 1,000,000,000 - - 
    90 2008-03-10 1,755,074,016 2008-11-27 780,781,008 
    110 2008-10-06 702,372,823 2013-10-14 931,080,515  
    - 78 -
    113 2008-10-06 300,000,000 - - 
    116 2008-11-27 750,000,000 2014-05-27 750,000,000 
    해지일자 및 금액에 비추어 순번 
    90과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3 2009-03-19 500,000,000 - - 
    망인으로부터 입금된 돈이다(다만 
    입금일자에 비추어 피고들이 생전 
    증여를 자인하는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2009-06-29 416,751,415 - - 
    해지일자 및 금액에 비추어 순번 
    112와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5 2009-06-29 677,530,943 - - 
    해지일자 및 금액에 비추어 순번 
    114와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117 2009-06-29 600,000,000 2014-06-30 600,082,758 
    해지일자 및 금액에 비추어 순번 5
    와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6 2010-03-24 588,891,010    
    해지일자 및 금액에 비추어 순번 
    115와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7 2011-05-13 130,000,000    
    8 2011-07-07 122,475,352    
    해지일자 및 금액에 비추어 순번 
    97~106과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9 2011-07-07 122,475,352    
    10 2011-07-07 122,475,352    
    11 2011-07-07 122,475,352    
    12 2011-07-07 122,475,352    
    13 2011-07-07 122,475,352    
    14 2011-07-07 122,475,352    
    15 2011-07-07 122,475,352    
    16 2011-07-07 122,475,352    
    17 2011-07-07 122,475,352    
    18 2012-03-28 1,225,246,583    
    해지일자 및 금액에 비추어 순번 
    107~109와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19 2012-03-28 1,225,246,583    
    20 2012-03-28 1,225,246,583    
    21 2012-08-30 1,000,000,000     실제로 입금된 돈이 아니다.
    91 2012-08-30 3,000,000,000 2013-09-13 3,085,301,594 
    같은 날 피고 C의 계좌로부터 입금
    된 돈이므로, 망인으로부터 증여받
    은 것으로 볼 수 없다.
    - 79 -
    22 2013-05-11 200,000,000    
    23 2013-05-11 200,000,000    
    24 2013-05-11 200,000,000    
    25 2013-05-11 114,000,000    
    26 2013-05-13 306,000,000      
    92 2013-09-13 3,100,000,000 2014-06-09 3,119,328,205
    해지일자 및 금액에 비추어 순번 
    91과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29 2014-05-08 2,600,000,000    
    같은 날 피고 C의 계좌로부터 입금
    된 돈이므로(24면), 망인으로부터 증
    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27 2014-05-27 750,000,000    
    해지일자 및 금액에 비추어 순번 
    116과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30 2014-06-09 3,119,328,205    
    해지일자 및 금액에 비추어 순번 
    92과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31 2014-06-09 840,000,000      
    32 2014-06-09 676,762,008    
    33 2014-06-09 3,781,509,457    
    해지일자 및 금액에 비추어 순번 1
    과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28 2014-06-30 600,082,758    
    해지일자 및 금액에 비추어 순번 
    117과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34 2014-07-18 650,000,000    
    같은 날 피고 C의 계좌로부터 입금
    된 돈이므로(24면), 망인으로부터 증
    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35 2014-10-16 351,276,007      
    36 2014-12-17 79,995,496      
    37 2016-07-18 900,000,000      
    93 2016-07-18 7,000,000,000
     2017-01-23
    2017-04-04
    4,999,999,800
    1,000,000,000 
    38 2017-01-23 5,000,000,000     해지일자 및 금액에 비추어 순번 
    93과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39 2017-04-04 1,000,000,000    
    40 2017-06-20 500,000,000      
    41 2017-06-20 108,275,740      
    - 80 -
    2. 양도성 예금증서 : 원고는 당심에서 양도성 예금증서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였으나 
    현금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을 밝히기 위해 기재하였다. 
    42 2018-04-06 500,000,000      
    43 2018-04-06 108,275,740      
    94 2018-09-12 3,029,977,690 2019-09-12 3,084,415,503 
    같은 날 피고 C의 계좌로부터 입금
    된 돈이므로(33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44 2019-05-02 500,000,000    
    45 2019-05-02 171,200,842    
    46 2019-05-10 73,792,900    
    47 2019-06-19 50,807,350    
    95 2019-09-12 3,084,415,503    
    해지일자 및 금액에 비추어 순번 
    94와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합계: 122,631,407,400원 중복 금액(음영 부분) 합계: 93,861,381,360원
    원고 주장 금액
    판 단
    금액(원) 신규일자 해지일자
    122,475,352 2006-06-27 2011-07-07
      위 표 순번 97~106과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122,475,352 2006-06-27 2011-07-07
    122,475,352 2006-06-27 2011-07-07
    122,475,352 2006-06-27 2011-07-07
    122,475,352 2006-06-27 2011-07-07
    122,475,352 2006-06-27 2011-07-07
    122,475,352 2006-06-27 2011-07-07
    122,475,352 2006-06-27 2011-07-07
    122,475,352 2006-06-27 2011-07-07
    122,475,352 2006-06-27 2011-07-07
    1,225,246,583 2007-03-20 2012-03-28
    위 표 순번 107~109와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1,225,246,583 2007-03-20 2012-03-28
    1,225,246,583 2007-03-20 2012-03-28
    합계: 4,900,493,269원 중복 금액(음영 부분) 합계: 4,900,493,269원(전액)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