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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7104 - 소유권확인
    법률사례 - 민사 2024. 2. 24.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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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7104 - 소유권확인.pdf
    0.39MB
    [민사]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7104 - 소유권확인.docx
    0.04MB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2 - 3민사부
    판 결
    사 건 2022나2037104 소유권확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
    피고, 항소인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14. O
    - 2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5. P
    피고, 항소인 16. 주식회사 Q
    17. R 주식회사
    18. 주식회사 S
    피고 16. 내지 18. 보조참가인, 항소인
    1. T
    2. U
    제 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0가합602433 판결
    변 론 종 결 2023. 9. 20.
    판 결 선 고 2023. 10. 25.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와 피고들에 대한 
    부분(제1심 공동피고 V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와 별지 1 목록 기재 각 피고들 사이에서, 별지 2 내지 4 목록 중 ‘차명주식
    수’란 기재 각 피고들 명의의 주식이 망 W(주민등록번호: 생략 1)로부터 명의신
    탁된 주식으로서 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임을 각 확인한다.
    나. 피고 P은 원고에게,
    1) 별지 5 목록 기재 전자등록주식(81,289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X증권 주식
    회사 계좌(계좌번호 생략 2)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위 
    - 3 -
    전자등록주식에 대한 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위 전자등록주식 1주당 16,540원
    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하라.
    2) 29,571,31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피고 P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Q, R 주식회사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 및 주식회사 S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라.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Q, R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
    다.
    2. 원고와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Y, O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위 피
    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P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90%는 피고 P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Q, R 주식회사, 주식회사 S 사이의 각 
    소송총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1. 별지 1 목록 기재 피고들은 별지 2, 3 목록 중 ‘차명주식수’란 기재 각 피고들 명의
    의 전자등록된 보통주와 별지 4 목록 중 ‘차명주식수’란 기재 각 피고들 명의의 보
    통주가 망 W(주민등록번호: 생략 1)로부터 명의신탁된 주식으로서 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임을 각 확인한다. 
    1) 원고는 피고 P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아래와 같이 청구취지를 일부 추가․확장하는 등 변경하였다. 원
    고의 피고 P에 대한 항소취지는 아래 청구취지 제2항과 같은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 4 -
    2. 제1심판결 중 피고 P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P은 원고에게,
    가. 별지 5 목록 기재 전자등록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X증권 주식회사 계좌(계좌
    번호 생략 2)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위 전자등록주식에 대한 
    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위 전자등록주식 1주당 18,300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
    급하라.
    다. 29,571,312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2023. 8. 23.자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
    청서가 피고 P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Q은 별지 2 목록 중 ‘차명주식수’란 기재 각 피고들 명의의 전자등
    록된 보통주에 관하여, ① 주위적으로, 각 망 W(생략 1)의 명의로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상 주주명의를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고, ② 예비적으로, 위 
    주식이 각 망 W(생략 1)로부터 명의신탁된 주식으로서 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재산임을 각 확인한다.
    나. 피고 R 주식회사는 별지 3 목록 중 ‘차명주식수’란 기재 각 피고들 명의의 전자등
    록된 보통주에 관하여, ① 주위적으로, 각 망 W(생략 1)의 명의로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상 주주명의를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고. ② 예비적으로, 위 
    주식이 각 망 W(생략 1)로부터 명의신탁된 주식으로서 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재산임을 각 확인한다.
    2) 원고는 그 후 제출된 2023. 9.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차명주식에 대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절차 이
    행불능시의 1주당 환산금액을 11,900원에서 18,300원으로 증액하여 구하였으나,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청구금액 29,571,312
    원 및 그 지연손해금 기산일 부분은 아무런 변경 없이 2023. 8.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와 동일하게 기재되
    어 있다. 따라서 위 29,571,312원 및 그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취지는 2023. 8.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기재에 따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 5 -
    다. 피고 주식회사 S는 별지 4 목록 중 ‘차명주식수’란 기재 각 피고들 명의의 보통주
    에 관하여, 망 W(생략 1)의 명의로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각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
    [원고는 이 법원에서, ① 피고 P에 대한 ‘명의신탁된 주식의 임의처분으로 인한 이행불
    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종류물인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절차 이행을 구하는 청구’로 변경하면서 그에 대한 집행불능시의 대상청구(代
    償請求)를 추가하였고, 해당 주식에 관한 배당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
    구를 확장․추가하였으며, ② 피고 주식회사 Q, R 주식회사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명의
    신탁된 주식에 대한 망 W 명의로의 전자등록부상 명의개서청구를 구하면서, 예비적으
    로 그 주식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 주식회사 Q에 
    대한 피고 P 명의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청구는 이를 취하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
    다.3)]
    [피고들(피고 16. 내지 18.의 보조참가인들 포함) 항소취지]
    1. 피고 1. 내지 15.
    제1심판결 중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Y, O에 대한 부분 및 피고 P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각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피고 16. 내지 18. 및 위 피고들의 보조참가인들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Q, R 주식회사, 주식회사 S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한
    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Q, R 주식회사, 주식회사 S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의 2023. 8. 23.자 및 2023. 9. 14.자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 청구취지 참조(피고 주식회사에 대한 피
    고 P 명의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 청구 부분의 청구취지가 삭제되어 있으므로 이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 6 -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 주식회사 Q(변경전 상호: Z 주식회사, 이하 ‘피고 Q’이라 한다), 피고 R 
    주식회사(이하 ‘피고 R’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S(변경전 상호: AA 주식회사, 이하 ‘피
    고 S’라 하며, 위 피고들을 통틀어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의 보조참가인 T, U(이하 ‘보
    조참가인들’이라 한다)과 원고는 2017. 10. 24. 사망한 망 W(주민등록번호: 생략 1, 이
    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자 공동상속인들이다.
    2) 피고 Q은 농업용 기계 및 동 부품에 대한 제조, 판매, 수리 및 보관창고업 
    등을 목적으로, 피고 R는 농업기계, 선박기, 원동기, 자동차 공작기계기어 및 부품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피고 S는 산업용 체인 및 동력전달장치 부품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각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3)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회사들의 발행주식 총수는 별지 2 내지 4 
    ‘발행주식 총수’ 기재와 같다. 한편 피고 Q, R는 상장기업으로 그 발행주식은 주식․사
    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등록되어 있다
    (피고 S의 발행주식은 전자등록되어 있지 않다). 
    나. 망인의 피고 회사들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및 명의신탁의제 과세고지 등
    1) 망인은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Y, O(이하 ‘피고 명의수탁
    자들’이라 한다)에게 각 별지 2 내지 4 목록의 표 ‘차명주식수’란 기재 피고 회사들 주
    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피고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피고 명의
    수탁자들은 망인의 사망시까지 원고 및 보조참가인들이 아닌 제3자에게 이 사건 주식
    - 7 -
    을 처분한 바 없다.
    2) 망인이 2017. 10. 24. 사망한 후 대구지방국세청은 망인의 상속재산과 관련
    된 세무조사를 거쳐, 망인이 피고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주식을 망인
    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원고 및 보조참가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납세의무를 통지하였다.
    3) 당시 대구지방국세청은 2019. 1. 2.경 및 2019. 1. 7.경 피고 P 명의의 피고 
    Q 발행 보통주 81,289주에 대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과세 고지를 하
    였다.4) 이에 원고는 피고 P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07730호로 피고 Q
    의 발행주식 총수 23,728,210주 중 피고 P 명의의 보통주 81,289주(1주 액면금액 
    1,000원)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
    원은 2019. 7. 9. 변론을 종결하고 2019. 9. 10.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경과
    1) 원고는 보조참가인들을 상대로 하여 서울가정법원 2017느합1455호로, 피고 
    P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피고 Q 발행 보통주 81,289주를 포함한 망인의 예금 등 상
    속재산(가액 합계 7,314,716,253원)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1. 4. 원고와 보조참가인들의 법정상속분액에서 특별수익액을 공제하고 초과특
    별수익자의 발생에 따른 수정을 거쳐 구체적 상속분5)을 심리한 끝에 피고 P 명의의 
    위 차명주식을 포함한 망인의 위 상속재산을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하는 
    4) 갑 제1호증 제17면 참조
    5)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한 결과, 우선 보조참가인 U이 초과특별수익자가 되어 그 구체적 상속분은 0이 되었
    고, 그 초과특별수익을 다시 처리한 결과 보조참가인 T이 초과특별수익자가 되어 다시 그 초과특별수익을 원고의 상속분에서 
    공제한 결과 가액 7,314,716,253원의 상속재산에 대한 원고의 ‘구체적 상속분’ 지분이 1이 되어 원고가 위 상속재산을 단독으
    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되었다(갑 제4, 7호증 참조).
    - 8 -
    분할심판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보조참가인들이 항고 및 재항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되어(서울고등법원 2021. 6. 23.자 2020브2173 결정, 대법원 2021. 10. 14.자 2021스
    666 결정), 위 상속재산분할심판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한편 피고 P은 2020. 7. 10.경 피고 Q 발행의 보통주를 16,300주 매수하였
    다가 2020. 7. 13.경부터 2020. 7. 14.경 사이에 4,200주를 매도하였고, 다시 2020. 7. 
    17.경 7,900주를, 2020. 8. 4.경부터 2020. 8. 7.경 사이에 11,500주를, 2020. 8. 10.경 
    8,500주를 각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피고 Q 의 주식 합
    계 40,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 8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
    원의 AB증권 주식회사, AC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에 현
    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명의수탁자들에 대한 확인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주식은 망인이 피고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망인이 사
    망하여 그 공동상속인들인 원고와 보조참가인들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자 지
    위를 상속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원고 및 보조참가인들과 피고 명의수탁자들 
    사이에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이 되었는데, 명의수탁자들은 망인의 사망 당
    시에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관계가 존속하고 있었는지 등을 다투고 있으므
    로, 원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피고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주
    식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한다. 
    - 9 -
    2) 피고 명의수탁자들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제1심 제2회 변론기일 후인 2022. 4. 4.경 피고 명의수탁자들
    에 대한 원고의 소취하서가 제출되어 피고 명의수탁자들에게 송달되었고, 그로부터 2
    주 내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명의수탁자들에 대한 소는 모두 취하되었다. 
    나) 이 사건 제1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피고 명의수탁자들은 이 사건 주식
    이 망인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차명주식이라고 진술한 바 없고, 단지 망인의 생전에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기는 하였으나 망인의 사망 당시에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하
    였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이와 다른 취지의 제1심 제2차 변론조서
    의 일부 기재는 잘못된 것이고, 다만 원고는 피고 명의수탁자들의 이러한 진술내용을 
    착오하여 피고 명의수탁자들에 대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이나, 소송행위는 취소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명의수탁자들에 대한 소는 모두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나. 소송종료선언 여부에 대하여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 명의수탁자들이 이 사건 주식이 망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
    고가 이 사건 주식의 상속인으로서 정당한 상속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피고 명의수탁자
    들에게 이 사건 주식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
    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2022. 3. 10. 15:30 개최된 제1심 제2회 변론기일의 변론조서에는, 피고 
    - 10 -
    명의수탁자들의 소송대리인이 출석하여 ‘피고 명의수탁자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주식
    은 망인 명의의 차명주식이 맞다고 인정’하였고, 이에 원고 대리인은 ‘차명으로 받은 
    주식이라는 사실만 확인하여도 소취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받은 주식
    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변론조
    서 기재’라 한다).
    다) 이후 원고는 2022. 4. 4. 제1심 법원에 ‘피고 명의수탁자들이 제2차 변
    론기일에 이 사건 주식이 모두 망인의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사실을 인정
    하는 진술을 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수탁자들에 대한 확인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소취하서(일부)’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라) 피고 명의수탁자들의 소송대리인은 2022. 4. 6. 위 소취하서를 송달받았
    고, 그로부터 2주가 경과할 때까지 피고 명의수탁자들이나 그 소송대리인로부터 소취
    하에 부동의하는 취지의 서면 등은 제출되지 않았다. 
    마) 그런데 피고 명의수탁자들의 소송대리인은 2022. 4. 26. 제1심법원에 
    “피고 명의수탁자들은 망인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았으나, 
    그 이후에 명의신탁받은 주식의 매도·매수 등 변경 내역, 망인 사망 당시의 명의신탁관
    계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변론조서의 기재를 ‘피고 명의수탁자
    에 대하여는 망인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사실이 있다’로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하며,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변론조서가 정정된다면 원고의 소취하에 동의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이어 2022. 4. 28. 개최된 제1심 제3회 
    변론기일에서 위 준비서면을 진술하면서 이 사건 변론조서 기재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
    고 진술하였다.
    - 11 -
    바) 한편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 명의수탁자들의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위 
    준비서면을 송달받고 2022. 4. 27. 제1심 법원에서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재판부
    가 피고 명의수탁자들의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주식이 망인으로부터 명의신탁된 주
    식이 맞는지‘를 질문하자 피고 명의수탁자들의 소송대리인이 맞다는 취지로 답변하였
    고, 재판부는 ’그 사실을 변론조서에 기재하고 원고는 피고 명의수탁자들에 대한 소를 
    취하하는 것이 어떠한가‘라는 권고를 하였는데, 피고 명의수탁자들의 소송대리인은 의
    뢰인들과의 협의가 되지 않았다며 조서 기재를 보류하였다가 제2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주식이 망인의 차명주식임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여 변론조서에 기재되었다. 원고
    의 일부 소취하는 피고 명의수탁자들이 이 사건 주식을 망인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차
    명주식임을 자인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 그러한 경우 피고 명의수탁자들에 대한 소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는 취지가 기재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이후 
    원고 대리인은 제1심 제3회 변론기일에 위 준비서면을 진술하면서 위 소취하서는 진술
    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2) 판단
    가)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상
    의 소송행위에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 소송행위에 조건을 붙일 수 없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2848,28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소취하는 피고 명의수탁자들이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청구한 바대로 이 사건 주식이 망인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차명주식이 맞
    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 사건 변론조서 기재에 대하여도 이의하지 않는 것을 묵시적인 
    조건으로 한 소송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 12 -
    (1) 이 사건 소장의 기재 내용과 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가 피고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
    인 피고 명의수탁자들이 이 사건 주식을 망인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았고 이를 다투는 피
    고 명의수탁자들에게 이 사건 주식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임을 확인받음으
    로써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와 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이 사
    건 주식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런데 이 사건 변론조서에는 피고 명의수탁자들의 소송대리인이 제
    1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피고 명의수탁자들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은 망인의 차명주식이 
    맞다고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원고는 그러한 진술로 
    충분하다고 하면서 피고 명의수탁자들에 대한 소취하를 검토하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 후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취하서 제출의 경과와 배경 등을 
    상세히 적어 피고 명의수탁자들에 대한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소취하서 제
    출의 경위와 더불어 변론조서의 기재는 변론의 방식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문서의 성질상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추정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1993. 7. 13. 선고 92
    다23230 판결, 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19526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원고는, 원고와 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에서 피고 명의
    수탁자들의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이 기재된 변론조서를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이 망인
    의 차명주식으로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피고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청구가 전부 인용되는 것과 
    같은 사실상․법률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 13 -
    (3)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가 내심
    의 의사에 반하여 착오로 소를 취하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1174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명의수탁자들이 위와 같은 이 사건 변
    론조서의 기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조서에 그 취지가 기재되므로(민사소송법 제
    164조 참조), 원고는 다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 등 법적 쟁송절차에서 이 사건 변
    론조서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주식이 망인으로부터 명의신탁된 차명주식으로서 상속재
    판분할심판의 대상인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으
    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 명의수탁자들이 이 사건 변론조서의 기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원고는 피고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를 취하할 이
    유가 없음이 분명하므로, 결국 원고의 위 소취하서 제출은, 피고 명의수탁자들이 ’이 
    사건 주식이 망인의 차명주식이 맞다고 인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변론조서 기재에 이
    의하지 않을 것‘을 묵시적인 조건으로 한 조건부 소송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
    다.
    (4) 이에 대하여 피고 명의수탁자들은,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피고 
    명의수탁자 소송대리인이 한 진술은 원고의 소취하서 제출 당시에는 이미 과거에 발생
    한 사실에 불과하므로 조건이 될 수 없고, 그 밖에 소취하서의 문언과 이 사건 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원고의 소취하는 조건부 소송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 14 -
    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 
    사건에서 원고가 한 소취하를 제출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명의수탁자들이 ’이 
    사건 주식이 망인의 차명주식이 맞다고 인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변론조서 기재에 이
    의하지 않을 것‘을 묵시적인 조건으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단순히 피고 명
    의수탁자들이 제1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는 과거의 사실을 조건
    으로 한 것일 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명의수탁자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른 한편, 원고의 위 소취하서 제출이 피고 명의수탁자들이 이 사건 
    주식이 망인의 차명주식이 맞다고 인정한 것으로 착오함에 따른 것으로 본다 하더라
    도,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위 소취하서 
    제출은 통상인의 판단을 기준으로 하여 만일 착오가 없었다면 그러한 소송행위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중요한 점에 관하여 착오가 있는 점, 그러한 착오는 오로지 피
    고 명의수탁자의 소송대리인이 차명주식임을 인정하는 진술 또는 그 진술을 사후에 번
    복하여 이 사건 변론조서의 기재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른 것으로 원고나 원고 소송대
    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 그럼에도 원고의 소취하서 
    제출에 따른 소송행위를 유효로 하는 것은 오히려 현저히 정의에 반한다고 봄이 상당
    한 점(피고 명의수탁자들이 이 사건 주식을 망인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차명주식임을 
    자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그 상대방인 원고가 이를 신뢰하고 피고 명의수탁자들에 
    대한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피고 명의수탁자들이 그 신뢰를 저버
    리고 종전 진술을 번복하고 이 사건 변론조서 기재에도 이의를 제기하는 등 지극히 모
    순되는 행위를 하면서 소취하로 인해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
    용되어서도 아니될 것이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피고 명의수탁자들에 대한 소취하서 
    - 15 -
    제출에 따른 소송행위는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6)
    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명의수탁자들에 대한 소가 이미 취하되어 소송종료
    선언을 하여야 한다는 피고 명의수탁자들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확인의 이익에 대하여
    1) 피고 명의수탁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이 망인의 상
    속재산임의 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와 피고 명의수탁자들 
    사이에서만 미칠 뿐 공동상속인들인 보조참가인들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와 
    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에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보조참가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상속재산확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분쟁의 해결수단이고, 피고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종국적
    인 해결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거나 원고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
    일 때에만 인정된다. 그리고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
    6) 대법원 1984. 5. 29. 선고 82다카963 판결 등은 ‘소송행위가 사기, 강박등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루어
    졌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 소송행위를 부인할 수 없고 다만 그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제2항의 규정취지를 유추해석하여 그로 인한 소송행위의 효력을 부인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자백을 하
    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이 방해된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
    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의 판결이 확정한 때 또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위 판례의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도 소취하서 제출에 따른 소송행위를 무효
    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16 -
    로써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원고의 보호
    법익과 대립 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게 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등 참
    조). 그런데 확인의 소에서 오로지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만이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
    에 관해서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권리관계에 불안이나 위험이 
    초래되고 있고, 다른 일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법률관계를 확정시키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관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해서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21다201320 판결 등 참조).
    나) 주식은 주식회사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표창하는 것으로서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아니므로 수인이 주식을 공유하는 경우 그 주식이 공유지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되는 것이 아니라 수인간에 주식을 준공유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한다고 봄
    이 상당하고, 이는 수인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재산인 주식을 상속하게 되는 경우도 마
    찬가지이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7074 판결 등 참조).
    다)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
    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
    여 민법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등 참조).
    3) 판단
    - 17 -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
    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인 피고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
    건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공동상속인 사이에 어떤 재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속하는지 여부
    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일부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그 재산이 상속
    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이는 그 재산이 현재 공동상속인들의 상속
    재산분할 전 공유관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그 승소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라는 점이 확정되어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 또는 분
    할심판이 확정된 후에 다시 그 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라는 점에 대하여 다툴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으며, 이와 같이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이른바 고유필
    요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40980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공동상속재산의 지분에 관한 지분권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필수적 공동
    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에 해당한다(대법원 1965. 5. 18. 선고 65다279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96963,96970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제3자 명의의 재산은 그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확정판결에 의하
    여 상속재산임이 확정되었거나 그 제3자가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절차에 참가하여 상속
    재산임을 인정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가정법원이 그 소유권의 귀속문제를 스스로 
    판단하여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공동상속인들은 그 재
    - 18 -
    산이 제3자 소유인지 아니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인지에 관한 민사사건의 
    판결을 얻은 뒤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보조참가인들을 상대로 하여 서울가정법원 
    2017느합1455호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후 그 심판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원고는 피고 P만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07730호로 피고 Z이 발행
    한 피고 P 명의의 보통주 81,289주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
    는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이후 피고 P 명의의 위 주식을 
    포함하여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다음, 다시 서울가정법원 2020느합1722호로 보조참가인들을 상대로 
    종전의 위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당시에는 이 사건 주식이 망인의 명의로 전환되지 
    않아 이를 분할대상에 포함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대상으로 한 추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아래에서 다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은 망인이 피고 명의수탁자
    들에게 명의신탁해 둔 차명주식으로서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제3자 
    명의의 재산이 상속재산인 경우, 공동상속인이 그 제3자를 상대로 해당 재산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임이 확정될 수 있고, 이후 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
    대방으로 하여 제기한 별도의 상속재산분할심판7)이나 분할협의 등을 통해 그 상속재
    산에 대한 구체적인 분할 귀속이 결정될 것이라는 점, 이러한 쟁송구조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어떤 재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어 일부 
    7)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구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소의 형태는 이른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이다(대법원 2002. 1. 23.
    자 99스49 결정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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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그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
    를 제기한 경우에 요구되는 분쟁의 종국적 해결 필요성 등과는 구별되는 점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해 보면,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명의자인 제3자를 상대로 해당 재산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제기되어야만 하거나 이들 사이에 판결의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수
    적 공동소송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송상속인들인 원고와 보조참가인들 전원
    이 당사자가 되어 제기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피고 명의수탁자들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이 망인
    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이유는, 원고와 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 이 사건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삼아 상속재산의 분할을 구하
    기 위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인 피고 명의수탁자
    들이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그 명의를 취득한 것임은 다투지 아
    니하면서도, 망인의 사망 당시에도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망인과 피고 명의수탁자들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존속하고 있었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거나 상속재
    산이 아니라는 취지의 보조참가인들의 주장을 원용하는 등으로 이 사건 주식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인지 여부를 다투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바) 한편,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명의수탁자들이 원고와 
    보조참가인들의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 참가하여 이 사건 주식이 망인의 사망으로 인
    한 상속재산임을 인정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망인이 실질적으로 소유
    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은 망인의 상속재산으로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공동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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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인 원고와 보조참가인들 사이에서 이를 준공유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먼저 그 분할 귀속을 내용으로 상속재
    산분할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그후 이 사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권
    리귀속자가 확정되어 그에 의해 피고 명의수탁자들에 대한 명의신탁관계가 해지된다면 
    주주로서의 권리가 그에게 복귀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명의수탁자들은 피고 
    명의수탁자들은 보조참가인들 주장을 원용하며 그들 명의로 되어 있는 차명주식이 망
    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원고의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불안이나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 이상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
    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임을 확인받은 후에 보조참가인들을 상대로 상속재
    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고, 피고 명의수탁자들은 앞서 본 바
    와 같이 그들 명의로 되어 있는 차명주식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 다투는 등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원고의 권리관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피고 명의수탁자들
    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이 망인의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명의수탁자들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라. 이 사건 주식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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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사건 주식이 피고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된,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
    하는지 여부
    가) 망인이 피고 명의수탁자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그 이
    후 망인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주식이 처분된 바 없으며, 원고와 보조참가인들
    이 망인의 공송상속인들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나)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주식은 망인의 사망 당시 망
    인이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해둔 차명주식으로서, 그 명의인인 피고 명의수탁자들
    과 원고 사이에서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나아가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관계는 그 재산상속인과의 사이에 존속하게 되므로(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359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자로서의 권리는 
    망인의 공송상속인들인 원고와 보조참가인들이 상속하여 준공유하는 법률관계가 형성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 명의수탁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8)
    가) 피고 명의수탁자들은, 보조참가인들이 망인의 재산을 포괄적으로 유증 
    또는 사인증여 받았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원고와 보조참가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
    하여 살펴본다.
    나) 유증이 포괄적 유증인가 특정유증인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통
    상은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의 의미로 유증이 된 경우는 포괄적 유증, 그렇지 않은 경
    8) 피고 명의수탁자들은 피고 회사들을 피참가인으로 한 보조참가인들이 한 주장을 모두 원용하였으므로(피고 명의수탁자들의 
    2023. 8. 8.자 준비서면 참조), 이를 피고 명의수탁자들의 주장으로 보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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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는 특정유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유언공정증서 등에 유증한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
    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속재산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를 심리하여 다른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 유증이라고 볼 
    수도 있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등 참조).
    우선, 을다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들에 대한 망인의 주식을 
    포함한 망인의 재산을 대체로 보조참가인 T에게 35%, 보조참가인 U에게 65%를 각 증
    여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망인 명의의 2013. 1. 5.자 유언장이 작성된 작성한 사실이 인
    정되기는 하나, 위 유언장은 망인의 날인이 없어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위 유언장을 
    보조참가인들이 교부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망인과 보조참가인들 사이에 망인의 재산
    을 사인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을 다 제6, 7호증
    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망인은 2013. 6. 20. 민법 제1068조의 방식에 의하여 적법하게 유언공정증서를 작
    성하였는데, 위 유언공정증서에는 망인 명의의 피고 회사들 주식 및 부동산과 이에 기
    초하여 새로이 발생하는 주식 및 증권 일체를 보조참가인 U에게 65%, 보조참가인 T에
    게 35%를 각 유증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망인이 그 며칠 뒤인 2013. 
    6. 28. ‘망인의 처와 원고는 유증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별지를 작성
    한 사실(다만 이 별지는 민법 제1068조의 방식에 따라 작성되지는 아니하였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유언공정증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망인 명의의 
    피고 회사들 주식’을 보조참가인들에게 유증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원고를 유증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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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는 법률에 정해진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게 작성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설령 
    그것이 망인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유언공정증서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망인의 재산을 포괄적으로 유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한편, 갑 제4,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앞서 본 원고와 보조참가
    인들 사이의 서울가정법원 2017느합1455호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도 보조참가인들
    은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이미 개진한 바 있으나, 위 법원은 그 주장을 
    배척하는 심판을 하였고, 그 심판은 항고심과 재항고심을 거쳐 확정되었다.
    라) 따라서 피고 명의수탁자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원고 및 보조참가인들과 피고 명의수탁자들 사이
    의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원고와 피고 명의수탁자들 사이에
    서 이 사건 주식은 망인이 피고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한 차명주식으로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원고의 피고 P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1) 피고 P은 망인으로부터 피고 Q의 보통주 81,289주를 명의신탁 받았는데, 위 
    주식은 원고와 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를 통하여 원고가 단독 소유
    하는 것으로 분할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 P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통보하여 위 주식은 원고의 소유로 복귀되었으므로, 피고 P은 원고에게 위 주
    식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전자등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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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있다. 한편 위 주식은 종류물에 해당하므로 만약 그 집행이 불능인 때에는 대상청
    구(代償請求)로서 위 주식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 시가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P은 위 주식과 관련하여 기수령한 배당금 또는 받을 수 있었던 배당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거나 손해배상으로서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절차 이행청구 및 대상청구에 대하여
    1)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절차 이행청구 부분
    가) 주식은 주주가 출자자로서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지분으로서 동일 회사
    의 동일 종류 주식 상호 간에는 그 개성이 중요하지 아니하므로, 주식에 대한 명의신
    탁계약이 해지됨으로써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부담하는 주식반환의무는 특정물
    채무가 아니라 종류채무에 해당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
    3704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P 명의의 피고 Q의 보통주 81,289주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P 사
    이에 이는 망인의 상속재산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후 원고가 위 주식 
    81,289주를 단독으로 소유하도록 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망인과 피고 P 사이의 위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상 당사자 지위는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한편 피고 Q의 발행주식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주식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망인이 피고 P에게 명의신탁한 위 차명주식은 피고 Q이 발행한 보
    통주로서 전자등록되어 있는 상장주식의 일부일 뿐, 위 차명주식이 동일 회사의 동일 
    종류 주식으로 볼 수 없는 개별적 특성이 부여된 주식이라고 볼 사정은 찾아볼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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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한편 피고 P 명의의 차명주식인 피고 Q의 보통주 81,289주에 대한 명의신탁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12. 11. 피고 P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
    상 명백하므로, 위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
    라서 피고 P은 원고에게 위 주식을 반환하여야 한다. 
    라) 따라서 피고 P은 원고에게 피고 Q의 보통주 81,289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전자등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대상청구 부분
    가) 채권자가 본래적 급부청구에 이를 대신할 전보배상을 부가하여 대상청
    구를 병합하여 소구한 경우 대상청구는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현존함을 전제로 하여 이
    것이 판결확정 전에 이행불능되거나 또는 판결확정 후에 집행불능이 되는 경우에 대비
    하여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하는 경우로서 양자의 병합은 현재 급부청구와 장래 급부청
    구의 단순병합에 속하는 것으로 허용되고, 이 경우 대상금액의 산정 시기는 사실심 변
    론종결 당시의 본래적 급부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75. 7. 22. 
    선고 75다450 판결,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0666,2011다3067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피고 P에 대하여 위 주식 81,289주에 관한 계좌간 대체의 전자
    등록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관한 
    집행이 불능으로 될 것에 대비한 대상청구(代償請求)로서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하고 
    있다. 
    전자증권법에 따르면, 전자등록주식에 대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절차를 이
    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원고)는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해당 전자등록주식
    이 전자등록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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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그 신청을 받은 기관이 전자등록계좌부에 해당 전자등록주식의 계좌간 대체의 전
    자등록을 하게 된다(전자증권법 제30조 제1, 2항,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제3항 
    참조). 그런데 해당 판결에 따라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절차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
    (피고)의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주식이 등재되어 있지 않는 등의 사유로 집행불능이 
    된 때에는 대상청구로서의 전보배상청구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을가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3. 9. 20. 10:50
    경 피고 Q 주식의 시가가 1주당 16,54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 P은 위 주
    식 81,289주에 관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절차에 대한 집행이 불능인 경우 원고에게 
    위 주식 1주당 16,540원으로 환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 P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 P은, ① 피고 P은 망인으로부터 피고 Q의 주식 총 
    80,389주를 명의신탁받았다가 망인의 지시로 이를 모두 매도하였으므로 망인과의 명의
    신탁계약은 종료되었고, ② 피고 P 명의의 피고 Q의 주식 900주는 망인으로부터 명의
    신탁받은 것이 아니라 망인 사망 후 개인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처분한 주식이며, 현재 
    피고 P이 보유한 피고 Q의 주식 40,000주 또한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이는 모
    두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P 사이에서 피고 P 명의의 피고 Q 주식 81,289주가 
    망인이 명의신탁한 차명주식으로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임을 확인하는 선행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판결의 소송
    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는 것임은 물론이고,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
    - 27 -
    과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하는 점(대법원 2022. 1. 14.자 2019마71 결정 등 참조), 피고 P의 원고에 
    대한 위 명의신탁된 주식 81,289주의 반환의무는 특정물채무가 아니라 종류채무에 해
    당하므로, 설령 피고 P이 위 주식을 처분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P
    의 주식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P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P은 또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피고 Q에 대한 명의개서청구를 
    피고 P에 대한 전자등록절차 이행청구 및 대상청구9)로 바꾸는 것이어서 청구의 상대
    방이 달라 허용될 수 없고, 설령 이 부분 청구가 주식배당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내
    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추가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률관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달라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의 각 청구가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
    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하고 그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
    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바(대
    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당초 소장에서 피고 P에 대
    하여 구한 청구와 청구취지 변경 후의 청구는 모두 피고 P 명의로 명의신탁된 차명주
    식인 피고 Q 주식 81,289주를 기초적인 사실관계로 삼고 있으므로, 피고 P에 대한 청
    구취지 변경 전후의 각 청구는 동일한 생활사실 및 경제이익에 관한 것으로 분쟁의 해
    결방법만 달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봄이 타
    9) 피고 P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의 피고 P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것이었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원고의 피고 P에 대한 
    이 부분 청구가 전자등록절차 이행청구 및 대상청구로 변경된 점을 감안하여, 이를 선해하여 판단한다.
    - 28 -
    당하다. 따라서 피고 P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배당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1) 인정사실 및 판단
    가) 갑 제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
    원의 AD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사망한 다음 해인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피고 Q은 그 발행주식인 
    보통주 1주 당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액을 현금배당하기로 결정하거나 정기주주총회
    에서 결의하여 이를 공시한 사실, 피고 P은 피고 Q으로부터 2018. 4. 19. 배당금 
    4,126,240원(세전 4,877,340원), 2021. 4. 23. 배당금 2,707,200원(세전 3,200,000원)을 
    각 배당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한편 피고 P과 원고 사이에서 피고 P 명의의 피고 Q의 보통주 81,289
    주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임의 확인하는 청구를 인용한 선행판결이 확정되
    었는데 그 사건의 변론종결일이 2019. 9. 10.이었던 사실, 과세관청은 2019. 1.경 피고 
    P 명의의 위 주식 81,289주가 망인으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조세부과처분을 
    한 사실, 그 후 피고 P이 피고 Q의 주식을 매수·매도하는 거래를 하였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40,000주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P이 2018. 4. 19. 배당받은 배당
    금은 그 명의의 피고 Q의 보통주 81,289주(= 4,877,340원 / 60원)에 대한 주식배당금
    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P은 늦어도 2018. 4.경부터는 망인으로부터 명의신탁
    연도(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1주당 배당금(원) 60 50 60 80 80 100
    - 29 -
    받은 차명주식인 피고 Q의 보통주 81,289주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P은 위 차명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수령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명의신탁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P은 명의신탁
    자인 망인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 P은 위 차명주식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의 취지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차명주식과 그 주식에 대한 배당금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명의신탁
    해지 또는 반환요구에 따라 이를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앞
    서 든 증거와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위 차명주식은 상장주식으로서 이 사건 변론종결
    에 이르기까지 매년 일정한 금액의 주식배당금이 지급되어 왔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
    고 P으로서는 결국 위 차명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 그것과 같은 회사, 같은 종류, 
    같은 수량의 주식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임의처분으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해당 차명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된
    다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P은 명의신탁
    받은 위 차명주식의 임의처분으로 인하여 수령하지 못하게 된 배당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P은 명의신탁된 위 차명주식 81,289주에 대한 배당금(관련 
    세금 공제 후 금액)으로서 기수령한 배당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주식
    처분 등으로 수령하지 못한 배당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손해배상10)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산정된 합계 29,571,3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 지급할 의무가 있다.
    10) 피고 P은, 피고 P이 선행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에 취득한 주식은 피고 P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주식이고 망인 또는 원고의 
    명의수탁자로서 취득한 주식이 아니므로, 이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도 있으나, 피고 P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 30 -
    라) 다만 피고 P에게 명의신탁된 위 차명주식에 대한 배당금이 상속개시(망
    인이 사망한 2017. 10. 24.)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기는 하지만,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는 점(민법 제1015조), 앞서 본 바와 같
    이 위 차명주식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해 특별수익액 공제 및 초과특별수익자의 발생
    에 따른 수정을 거친 끝에 원고의 구체적 상속분 지분이 1로 정해져 원고가 위 상속재
    산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하는 분할심판이 확정되었고, 위 주식에 대한 상속개
    시 후 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시까지(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배당금은 합계 
    20,289,250원 정도여서 이를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구체적 상속분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차명주식을 포함한 상속재산을 원고가 단독으
    로 상속하는 것으로 정한 분할심판의 내용이 이로 인해 특별히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P 명의의 위 차명주식에 대한 배당금 역시 위 차명주식
    을 단독 소유하게 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11) 
    마) 그러므로 피고 P은 원고에게 위 배당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
    액 합계 29,571,31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2023. 8. 23.자 
    11)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은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상속재산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
    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 과실을 취득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 P 명의의 차명주식을 포함한 상속재산과 관련된 종전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공동상속인 중 보조참가인
    들의 특별수익액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이 1로 정해진 점, 그 밖에 위 차명주식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
    판확정시까지의 배당금 합계액과 그 상속재산의 가액, 보조참가인들의 특별수익액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대법원 판결의 취
    지에 따르더라도 피고 P 명의의 차명주식에 대한 배당금 관련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등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
    하다.
    연도(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1주당 배당금(원) 60 50 60 80 80 100
    총 배당금(원) 4,877,340 4,064,450 4,877,340 6,503,120 6,503,120 8,128,900
    세후 배당금 합계
    (= 총 배당금 합계 x 
    84.6%) (원)
    29,571,312
    - 31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 P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3.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의 피고 회사들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망인이 피고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그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다. 이 사
    건 주식은 원고와 보조참가인들 사이의 별도의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를 통하여 분할 
    귀속이 확정될 예정이므로, 그 전까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인 피고 명의수탁자들의 
    임의처분 기타 권리행사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2) 이를 위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① 피고 Q, R에 대하여는, 주위적으로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상 주주명의를 망인 명의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예비적으로 망인으로부터 명의신탁된 주식으로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고, ② 피고 S에 대하여는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망인 명의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 회사들을 피참가인으로 한 보조참가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1) 원고는 2021. 10. 15.자 준비서면에서 피고 회사들을 피참가인으로 한 보조
    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을 다투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다만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
    서는 보조참가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아울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주식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임의 
    - 32 -
    확인을 구하는 청구의 결과 및 보조참가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추가적인 상속재산분할
    심판의 결과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속받을 가능성이 있
    고, 원고의 피고 회사들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서도 이 사건 주식이 상속재산이 아니
    며 포괄유증 등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보조참가인들로서는 그 판결 결과에 따라 
    위 주식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보조참가인들에게는 피고 회사를 피
    참가인으로 하여 보조참가를 할 법률상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망인 명의로의 명의개서청구에 대하여
    1) 원고의 피고 명의수탁자들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의 효력 유무
    가) 이 사건 주식은 망인이 피고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한 차명주식으
    로서 그 명의신탁자인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그 공동상속인들인 원고와 보조참가인들이 
    망인의 명의신탁자 지위를 상속하여 그 명의신탁자로서의 권리를 준공유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민법 제547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
    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른
    바 ‘해지․해제권의 불가분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사망
    하여 그에게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들이 위 계약을 해지 또는 해
    제하려면, 상대방과 사이에 민법 제547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는 등
    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 전원이 해지 또는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
    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명의신탁이나 신탁의 경우에는 그 해지·해제의 상대방이 여러 
    명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의 성질상 그 해지·해제권의 행사를 반드시 불가분적으로 하여
    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즉 신탁자는 수탁자와의 신뢰를 고려하여 여러 명의 수탁
    - 33 -
    자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신탁자는 신탁의 본질상 신뢰관계를 상실한 일부 
    수탁자에 대하여 해지권을 행사하여 해당 수탁자에게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수탁자의 지위나 권리를 공동상속인이 상속한 경우에도 마찬
    가지라고 할 것이다.12)
    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처럼 명의신탁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명의신탁자의 
    권리가 여러 명에게 공동으로 상속되었을 경우 그 공동상속인이 1인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547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
    하는 명의신탁계약상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547조 제1항
    에 따라 그 해지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해당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명의신탁자의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가 1인의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한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547조 제1항에 따라 그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13)
    라) 원고는 현재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 지위를 상속받은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이에 대한 권리 등을 보조참가인들과 준공유하고 있을 뿐이므로, 향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추가적인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확정을 통해 원고가 이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혹은 그 이전이라도 보조참가인들이 원고와 공동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다른 공송상속인들인 보
    조참가인들을 배제한 채 단독으로 피고 명의수탁자들에게 한 해지 의사표시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판결들은 명의수탁자
    12) 대법원 1979. 5. 22. 선고 73다467 판결, 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다50930 판결,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다9579 판결 
    등 참조
    13) 대법원 1966. 12. 20. 선고 66다2116 판결은,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상 잘못을 지적하면서, 임야가 2개 종중의 공동소유에 속
    하여 2개 종중에서 이를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 있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해지권 불가분의 원
    칙상(민법 제547조 제1항) 신탁의 해지는 양 종중에서 하여야만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 34 -
    의 지위를 수인이 상속한 경우 등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이 망인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져
    야 비로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가 진행되어 그 결과에 따른 분
    할 귀속 등 소유권 확정이 가능해지는 점, 이 사건 주식을 망인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 명의수탁자들이 이 사건 주식에 기한 각종 주주권을 부당하게 행
    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망인 명의로의 명의개서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망인 앞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하는 명의신탁계
    약 해지는 공유물 보존행위에 해당하여 원고가 단독으로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
    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인정사실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3자 명의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가 그것이 상속
    재산임을 인정하고 있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대상인 상속재산으로 포함할 수 있고, 
    반드시 피상속인의 명의로 회복된 경우에만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가 가능하다고 볼 
    것은 아닌 점, ② 이 사건 주식은 피고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된 차명주식으로서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인 원고와 보조참가인들이 이를 준공유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
    인을 정하여야 하며(상법 제333조 제2항14)), 만약 피고 명의수탁자들이 이 사건 주식
    에 대한 권리를 부당하게 행사할 염려가 있다면 그 권리행사를 금지하는 가처분 등 별
    14) 권리행사자를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처분이나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고 공유물의 관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유지
    분의 과반수에 따라 권리행사자를 정하게 될 것이다(민법 제265조). 
    - 35 -
    도의 법적 구제수단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반드시 명의신탁계약 해지가 필
    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명의신탁계약의 해지는 이로써 명의신탁관계를 종결시
    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소멸시키는 종국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를 단순한 보존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그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는 명의신탁자의 지위와 권리를 준공유하고 있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아닌 일부가 계약목적물에 대한 명의를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계약의 해지를 구하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
    절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계약 해지가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원고가 
    보조참가인들을 배제한 채 단독으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원고 및 보조참가인들과 피고 명의수탁자들 
    사이의 명의신탁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
    고 명의수탁자들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볼 아무런 주
    장증명도 없는 이상, 이와 달리 원고가 단독으로 한 해지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주
    식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되어 명의신탁자에게 복귀되었음을 전제로 피고 회사들
    에 대하여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상 또는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망인 명의로 명
    의개서하는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
    - 36 -
    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피고 Q, R에 대한 확인청구(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요지
    이 사건 주식은 원고와 보조참가인들 사이의 별도의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를 통
    하여 그 소유권이 확정될 예정이므로, 그 전까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인 피고 명의
    수탁자들의 임의처분 기타 권리행사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 Q, R와 위 피
    고 회사들의 경영에 관여하는 보조참가인들은 이 사건 주식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임을 다투고 있고, 망인이 전자등록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망인의 전자등
    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절차를 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 중 위 피고 
    회사들의 발행주식에 대하여 망인으로부터 명의신탁된 주식으로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
    한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한다.
    2) 확인의 이익 유무
    가) 확인의 소는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
    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상법상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하고 있는 주권의 제시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
    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단독으로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그 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 또
    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거나, 분
    쟁의 종국적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
    다24033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Q, R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이 망인의 상속재산
    - 37 -
    임의 확인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
    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상법상 주주명부에 기재
    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 Q, R는 여전히 주주명부상 주주인 피
    고 명의수탁자들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다른 한편, 피고 Q, R의 발행주식이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주식이
    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전자증권법의 규정을 비롯한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전자등록주식의 소유자는 전자증권법에 정해진 소정의 방법으로 
    전자등록주식의 발행인 회사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증명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며, 설령 원고가 피고 Q, R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재산임의 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 스스로 또는 망인의 권리를 대위
    하여 전자등록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
    단된다.
    ① 전자등록법상 ‘전자등록’이란 주식등의 종류, 종목, 금액, 권리자 및 권리 
    내용 등 주식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
    자적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고, ‘전자등록주식’이란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
    된 주식을 말한다(제2조). 
    ② 전자등록법에 의하면, 전자등록주식의 발행회사는 상법상 일정한 기준일
    이 정해지면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 ‘소유자명세’가 회사에 
    통지되면 회사는 그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하도록 
    - 38 -
    규정되어 있는데(제37조), 전자등록주식의 소유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는 전자
    등록기관을 상대로 소유자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여 이를 발행회사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제39조 제1항, 제6항). 
    ③ 아울러 전자등록법상 전자등록주식의 소유자는 전자등록기관으로 하여금 
    발행인에게 소유 내용을 통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통지된 내용에 대하
    여 해당 전자등록주식의 발행인에게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제40조 제1
    항, 제4항).
    ④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전자등록주식에 대하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전자등록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계좌간 대체
    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제35조 제1항, 제2항). 이처럼 전자증권법상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주식에 대하여는 권리추정력과 권리이전의 효력이 있으나, 회사
    에 대한 대항력은 여전히 주주명부에 있으므로, 전자등록주식의 경우에도 상법상 주주
    명부의 명의개서제도는 유지된다. 그러나 전자등록주식의 경우 전자등록기관이 주주의 
    청구에 의해 회사에 전자등록주식의 이전내용을 통지하게 되어 있을 뿐이어서, 전자등
    록된 주식에 대하여 주주가 개별적인 명의개서를 청구할 실익은 없고, 주주 파악의 필
    요가 있을 때 전자등록기관의 주주명세 통보에 의해 주주명부가 작성됨으로써 일괄적
    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게 된다. 아울러 전자증권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소유내용 
    통지’ 및 ‘소유자(주주)증명서’를 규정함으로써 개별 주주가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없이 
    개별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라)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인 피고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앞
    서 판단한 바와 같이 그 주식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받은 다
    - 39 -
    음, 공송상속인들인 보조참가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추가 상속재산분할심판 등을 통하
    여 주식의 분할 귀속 및 명의신탁해지 등의 과정을 거쳐 피고 명의수탁자들로부터 계
    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절차 이행을 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인 피
    고 Q, R를 상대로 그것이 망인으로부터 명의신탁된 주식으로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거나, 분쟁의 종국적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
    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마)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Q, R에 대한 예비적 청구인 이 부분 확인청구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명의수탁자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여야 하고, 원고의 피고 P에 대한 청구 중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절차 이행
    청구와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며, 원고의 피
    고 P에 대한 대상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P
    에 대한 나머지 대상청구와 원고의 피고 Q, R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원고의 피고 S
    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하며, 원고의 피고 Q, R에 대
    한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P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원고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청구에 대한 피고 회사들의 항소를 받아들이되, 이 법원에
    서 추가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와 피고들에 대한 부분(제1심 
    - 40 -
    공동피고 V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제1심 판결 중 원고
    의 피고 주식회사 Q에 대한 피고 P 명의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청구 부분은 이 법원에
    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재판장 판사 박형준
    판사 윤종구
    판사 권순형
    - 41 -
    별지 1
    목록
    끝.
    순번 피고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14 O
    - 42 -
    별지 2
    피고 주식회사 Q 차명주식 목록
    발행회사 : 주식회사 Q 
    주소 : 대구 AI
    공동대표이사 : U, AJ 
    등기번호 : AK, 등록번호 : 생략 3 
    발행주식 총수 : 25,453,257주(2022. 6. 1. 변경)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끝.
    순번
    차명
    주주
    (피고)
    주식종류
    1주의 
    액면금
    (원)
    계좌관리기관
    차명주식수
    (주)
    피고 
    번호
    보유주식수
    (주)
    1 B 보통주식 1,000 AE증권(주) 36,534 1 36,534 
    2 C 보통주식 1,000 X증권(주) 30,337 2 30,337 
    3 D 보통주식 1,000 
    AF증권(주) 103,904

    103,904
    AG증권(주) 5,130 5,130
    4 E 보통주식 1,000 AB증권(주) 75,000 4 75,000 
    5 F 보통주식 1,000 X증권(주) 34,308 5 34,308 
    6 G 보통주식 1,000 X증권(주) 33,532 6 33,532 
    7 H 보통주식 1,000 AE증권(주) 25,000 7 25,000 
    8 I 보통주식 1,000 AH증권(주) 150,000 8 150,000 
    9 J 보통주식 1,000 AC 103,000 9 103,000 
    10 K 보통주식 1,000 AB증권(주) 70,000 10 70,000 
    - 43 -
    별지 3
    피고 R 주식회사 차명주식 목록
    발행회사 : R 주식회사 
    주소 : 경남 사천시 AL
    대표이사 : AM 
    등기번호 : AN, 등록번호 : 생략 4 
    발행주식 총수 : 8,987,520주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끝.
    순번
    차명
    주주
    (피고)
    주식종류
    1주의 
    액면금
    (원)
    계좌관리기관
    차명주식수
    (주)
    피고 
    번호
    보유주식수
    (주)
    1 L 보통주식 500 AC 60,000 11 60,000 
    2 C 보통주식 500 X증권(주) 77,950 2 77,950 
    3 D 보통주식 500 
    AF증권(주) 77,100 

    77,100 
    AH증권(주) 11,800 11,800
    4 F 보통주식 500 X증권(주) 75,080 5 75,080 
    5 G 보통주식 500 X증권(주) 88,810 6 88,810 
    6 M 보통주식 500 AC 60,000 12 60,000 
    7 Y 보통주식 500 AD증권(주) 88,050 13 88,050 
    - 44 -
    별지 4
    피고 주식회사 S 차명주식 목록
    발행회사 : 주식회사 S 
    주소 : 경기도 안성시 AO
    대표이사 : AJ 
    등기번호 : AP, 등록번호 : 생략 5 
    발행주식 총수 : 25,453,257주(2022. 9. 30. 변경)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끝.
    순번 차명주주(피고) 주식종류
    1주의 
    액면금(원)
    차명주식수 
    (주)
    피고 
    번호
    보유주식수

    1 O 보통주식 5,000 10,000 14 10,000 
    2 D 보통주식 5,000 6,895 3 6,895 
    - 45 -
    별지 5
    피고 P 차명 전자등록주식 목록
    발행회사 : 주식회사 Q 
    주소 : 대구 AI
    공동대표이사 : U, AJ 
    등기번호 : AK, 등록번호 : 생략 3 
    발행주식 총수 : 25,453,257주(2022. 6. 1.변경)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액면금 : 1,000원 
    계좌관리기관 : AD증권 주식회사 
    차명주식수 : 81,289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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