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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5296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법률사례 - 형사 2023. 11. 19. 00:35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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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2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 A (1962년생, 남)
검 사 권오장(기소), 최원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쌍희
판 결 선 고 2023. 4. 1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이엠5.6톤 압착식진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2. 04: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효동로 88-1 앞 2차
도로를 동촌유원지 방향에서 아양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쓰레기를 싣기
위해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비스듬하게 차량을 정차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
는지 잘 살피고,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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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위 차량을 정
차한 과실로 당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이○○(남, 25세) 운전의 대구동타
0373호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좌측 앞 타이어 부분과 충돌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56경 대구 동
구 아양로 99 대구파티마병원에서 기타 복합 신체 부위의 으깸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도
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이△△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서(사고 회피가능성 및 인과관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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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
과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정차된 피고인의 차량과 충격하게 된 점, 피해자 유
족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
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정진우 _________________________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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