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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3640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사기, 사기미수,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법률사례 - 형사 2023. 11. 16.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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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3640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사기, 사기미수,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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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3640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사기, 사기미수,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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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640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사
    기, 사기미수,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 고 인 손ㅇㅇ (87년생, 남)
    검 사 조ㅇㅇ(기소), 류ㅇㅇ(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ㅇㅇ(국선)
    판 결 선 고 2023. 5.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인인 일체불상(일명 ‘김ㅁ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으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을 한국 계좌가 필요하니 빌려 달라, 송금된 금원은 인출하
    여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해당 금원이 범죄로 취득된 금원일 수 있다는 
    - 2 -
    점을 알면서도 2022. 4. 3.경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지인인 
    허ㅁㅁ(여, 51세)에게 연락하여, “급하게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되는데, 아주머니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송금해 줄 테니, 이를 인출하여 나 대신에 식당 맞은편에 
    있는 ㅁㅁ환전소에 가서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허ㅁㅁ 명의의 @@은행 계
    좌를 알아낸 다음, 다음날인 2022. 4. 4. 13:00경 위 일체불상(일명 ‘김ㅁㅁ’)의 전화금
    융사기 조직원이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 서O혜에게 전화를 걸어 “서O혜씨 계좌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결백을 증명하려면 서O혜 씨 계좌의 돈을 모두 허ㅁㅁ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인
    을 ㈜A로 하여 송금하여야 한다. 범죄와 무관한 돈인 점이 확인되면 돈을 모두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서O혜로부터 1,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
    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위 서O혜로부터 편취금을 입금받는 데에 위 허
    ㅁㅁ 명의 @@은행 계좌가 입금 계좌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 무렵 위 일체불상(일명 
    ‘김ㅁ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위 허ㅁㅁ 명의 @@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및 명
    의자 정보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체불상(일명 ‘김ㅁ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자금세탁행위 
    또는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 허ㅁㅁ 명의 은행 계좌의 정보를 위 조직원에게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5. 31.경 지인인 백ㅇㅇ로부터 승용차를 빌려 사용하기로 하고, 백ㅇ
    ㅇ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Q 유흥주점’ 앞 노상으로 가
    - 3 -
    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백ㅇㅇ의 채무자인 홍$$ 소유의 레인지로버 승용차에 탑승하
    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 내 조수석 콘솔박스에 위 홍
    $$의 지인인 피해자 김O영이 넣어두었던 김O영 명의의 ☆☆ 체크카드 1장, **** 체크
    카드 1장, ㅇㅇㅇ뱅크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카드지갑 
    1개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가. 2022. 5. 31.경 ‘세븐일레븐 ㅇㅇㅇㅇ점’ 내 범행
    피고인은 2022. 5. 31. 14:34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세븐일레븐 ㅇㅇㅇㅇ점’에서, 시가 2,6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
    한 김O영 명의의 ☆☆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
    제하는 방법으로 그곳을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
    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대금 합계 2,600 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2. 5. 31.경 ‘세븐일레븐 ㅁㅁㅁㅁ점’ 내 범행
    피고인은 2022. 5.31. 14:57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세븐일레븐 ㅁㅁㅁㅁ점’에서, 시가 4,2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
    한 김O영 명의의 ☆☆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
    제하는 방법으로 그곳을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
    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대금 합계 4,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22. 5. 31.경 ‘Q 유흥주점’ 내 범행
    피고인은 2022. 5. 31. 15:04경부터 같은 날 15:05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에 있는 
    - 4 -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Q 유흥주점’에서, 기존 피고인의 외상대금을 변제하면
    서 위와 같이 절취한 김O영 명의의 ㅇㅇㅇ뱅크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
    처럼 제시하여 그곳을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의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5. 31. 14:59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에 있는 성명불
    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Q 유흥주점’에서, 기존 피고인의 외상대금을 변제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김O영 명의의 ****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곳을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730만 원의 대금을 결제
    하려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되지 아니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01경부터 
    15:0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절취한 김O영 명의의 ☆☆ 체크카드을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곳을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총 4회에 걸
    쳐 합계 690만 원의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되지 아니하여 미수
    에 그쳤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김O영이 분실한 김O영 명의
    의 ☆☆ 체크카드 및 ㅇㅇㅇ뱅크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5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
    1항,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징
    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 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에 대하여, 
    자신이 타인 명의의 계좌번호 및 명의자 정보를 신원불상의 일명 김ㅁㅁ의 지시에 따
    라 그곳 조직원에게 알리는 등 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한 적은 있으나, 이것이 보이스
    피싱 등 범죄행위와 관련된 것임을 몰랐다고 하면서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행위와 
    관련된 것이라는 범의를 포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데, 지난 3년간의 국내체류기간 중 폭력죄 및 사기죄에 
    관한 기소유예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횟수가 10
    회를 넘고 범죄의 유형도 다양하여 죄질이 무척 나쁜 점, 피고인은 이 법원의 공판기
    일통지서를 2회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에 각 불응하면서 잠적하였다가, 피고인
    - 6 -
    이 불법체류자인 관계로 대한민국의 관계 당국에 적발되어 현재 외국인보호소에 있는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법질서에 많은 해를 끼쳤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의 총액은 1,000만 원 미만으로 적
    은 수준인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
    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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