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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1노354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법률사례 - 형사 2023. 11. 17.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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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대구고등법원 2021노354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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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대구고등법원 2021노354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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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노354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기
    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22초기81, 82, 84, 86, 88, 89, 93, 2023초기2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1. A 
    주거 성남시 
    등록기준지 성남시 
    2. B 
    주거 구미시 
    등록기준지 경산시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박수민(기소), 진재선(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삼우(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영준, 권오성, 심규현, 이재우, 김기병, 권태형
    법무법인 중원(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강윤구
    법무법인 율우(피고인 A을 위하여)
    - 2 -
    담당변호사 박동희, 이정욱
    배상 신청인 [배상신청인 8인 인적사항 기재 생략]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1. 8. 13. 선고 2021고합272 판결
    판 결 선 고 2023. 2.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당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직권파기
    당심이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①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공소
    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의 공
    소사실은 별지1 ‘당심 변경 후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되고(기망행위의 내
    용이 변경됨), ②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별지2 ‘당심 추가 예비적 공소사실’이 예비
    적 공소사실로 추가되고, 죄명으로 ‘도박공간개설’이, 적용법조로 ‘형법 제247조’가 예
    비적으로 추가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당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 3 -
    2.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당심에서 변경된 주위적 공소사실[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의 점]은 별지1 ‘당심 변경 후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3. 주위적 공소사실 중 기망행위 및 인과관계의 존부 (긍정)
    가. 법리
    1) 사기죄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
    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
    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
    분하다.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
    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
    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
    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
    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
    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
    결 등 참조).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
    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
    - 4 -
    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
    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2) 선물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
    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
    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하고(제1항), 파생상품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제2항).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파생상품’이란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제1호),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
    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
    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제2호),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
    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
    출된 금전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제3호), ‘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 5 -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장내파생상품’이란 ‘파생상품시장에서 거
    래되는 파생상품’(제1호), ‘해외 파생상품시장(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
    에 있는 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
    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제2호),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장외파생상
    품’이란 파생상품으로서 장내파생상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자본시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을 말하고(제1항), ‘투자
    매매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증권
    의 발행ㆍ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제2항), ‘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
    도ㆍ매수,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제3항).
    자본시장법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금융투자상품시장’이란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는 시장’을 말하고(제1항), ‘거래소’란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는 자’를 말하며(제2항), ‘거래소
    시장’이란 ‘거래소가 개설하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말하는데, ‘거래소시장’은 ‘증권시장: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제1호)’ ‘파생상품시장: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제2호)으로 구분된다. 
    - 6 -
    자본시장법 제3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자는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거래를 원하는 투자자는 회
    원에게 거래를 위탁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제396조에 의하면, 거래소의 회원은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의 수탁
    과 관련하여 거래소의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위탁증
    거금을 받아야 하고(제1항), 거래소의 회원은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
    거래를 함에 있어서 거래소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증권시
    장업무규정 및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에 거래증거금을 예치
    하여야 한다(제2항).
    나. 정상적 선물거래인 것처럼 기망하였는지 여부 및 인과관계의 존부 (긍정)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은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 Home Trading System
    (고객이 금융투자회사의 영업장을 방문하지 않고 선물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이하 
    'HTS'라 한다)을 이용하여 주문을 하고 투자금을 납입하더라도 그 주문과 투자금은 정
    상적인 선물거래소에 전달되지 않으므로 선물거래소를 통한 정상적인 선물거래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점 및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 HTS들(‘플○○’, ‘하○○’, ‘퓨○○’, ‘골○
    ○’, ‘갤○○’, ‘빅○○’, ‘세○○’, ‘미○○’, ‘솔○○’, ‘타○○’, ‘내○○’, ‘스○○’ 등을 의
    미한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HTS들’라고 한다)은 정상적인 선물거래와 무관하게 가상
    으로 선물거래를 하게 하는 점을 알고 있었다.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 C, D, E, F, G 등 이 사건 HTS들을 운영한 자들(이하 통틀
    어 ‘이 사건 HTS들 운영자’라 한다)은, 이 사건 HTS들에 가입한 회원들이 선물거래주
    - 7 -
    문을 하여 실제로 체결된 선물거래계약대로 계산한 정산금을 회원들에게 지급할 의사
    와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정산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HTS들 운영자와 피고인들은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을 기
    망하지 않았고, 설령 기망행위가 있었더라도 피해자들은 그에 속지 않았으므로 기망행
    위와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며, 사기죄 부분을 유죄라
    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기재 사실 및 사
    정들을 종합해 보면, ㉮ 이 사건 HTS들 운영자는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않
    은 채 선물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한 사실, ㉯ 이 사건 HTS들 운영자는, 회원들이 이 사
    건 HTS들을 이용하여 선물거래 주문을 하고 투자금을 입금하더라도 공인된 선물시장
    에서 정상적으로 선물거래계약이 체결되도록 할 의사와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
    해자들에게, 마치 이 사건 이 사건 HTS들을 이용하여 선물거래주문을 하고 투자금을 
    입금하면 공인된 선물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선물거래계약이 체결되게 할 것처럼 거짓말
    하여(즉 이 사건 HTS들 운영자는 자신들이 공인된 선물시장에서 자본시장법 제5조 제
    1항 소정의 ‘장내파생상품’을 거래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이에 속은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HTS들을 이용하
    여 선물거래주문을 하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그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한국거래소가 선물을 
    거래하는 시장을 개설하고 있고,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홍콩 등 외국의 경우 해당 국
    - 8 -
    가에 의하여 공인된 거래소가 선물을 거래하는 시장을 개설하고 있다(이하 위 거래소
    들을 통틀어 ‘공인된 선물거래소’라고 하고, 공인된 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선물시장을 
    ‘공인된 선물시장’이라 한다).
    피고인들은,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이 이 사건 HTS들을 이용하여 선물거
    래 주문을 하고 증거금을 납입하더라도 실제로는 공인된 선물시장에서 선물거래계약이 
    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고객이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증권회사 등 금융투자회사(이하 ‘허가받
    은 금융투자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HTS들을 이용하여 선물거래주문을 하고 거래개
    시증거금을 해당 HTS들이 지정한 계좌에 납입하면, 공인된 선물거래소의 회원 해당 
    HTS들의 운영자가 즉시 그 주문 및 증거금을 공인된 선물거래소에 전달하므로 공인된 
    선물시장에서 선물거래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 
    반면에 고객이 이 사건 HTS들을 이용하여 선물거래주문을 하고 거래개시증거금을 
    이 사건 HTS들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에 납입하더라도, 이 사건 HTS들 운영자는 공인
    된 선물거래소의 회원이 아니어서 그 주문 및 증거금을 공인된 선물거래소에 전달할 
    수 없으므로, 공인된 선물시장에서 선물거래계약이 체결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HTS들은 허가받은 금융투자회사의 HTS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손익, 호가, 호가별 잔량 및 건수, 거래량 등을 표시하므로, 선물에 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으로서는 이 사건 HTS들을 이용하더라도 허가받은 금융투자회사의 
    HTS를 이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인된 선물시장에서 선물거래계약이 체결되는 것
    으로 오인할 수 있다.
    ② 허가받은 금융투자회사가 운영하는 정상적인 HTS들과 이 사건 HTS들을 비교
    - 9 -
    하면, 그 차이점은 아래 표와 같다. 
    쟁점
    허가받은 금융투자회사가 운영
    하는 HTS들
    이 사건 HTS들
    HTS의 설치방법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금융투자
    업을 하도록 허가받은 금융투자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HTS 설치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함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금융투자업을 
    하도록 허가받지 않은 HTS 운영자가 
    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통해 HTS 프
    로그램 설치신청을 한 사람들에게 이
    메일 첨부파일 형태로 HTS설치프로
    그램을 송부하고, 회원들이 위 설치
    파일을 실행하여 HTS를 설치함
    금융투자회사에 
    선물거래를 위탁
    하는지
    회원이 HTS를 이용하여 금융투
    자회사에 선물거래를 위탁함
    회원이 HTS를 이용하여 주문을 하더
    라도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금융투자회사에 선물거래를 위탁하지 
    않음
    공인된 선물시장
    에서 실제로 선물
    거래계약이 체결
    되는지
    회원이 HTS를 이용하여 주문을 
    하면 즉시 공인된 선물거래소에 
    전달되어 공인된 선물시장에서 
    선물거래계약이 체결됨
    회원이 HTS를 이용하여 주문을 하더
    라도, HTS 운영자가 그 주문을 공인
    된 선물거래소에 전달하지 않으므로, 
    공인된 선물시장에서 선물거래계약이 
    체결될 수 없음
    선물거래의 당사

    HTS를 이용하여 매도주문 또는 
    매수주문을 할 경우 공인된 선
    물시장에서 선물거래계약이 체
    결되므로, 그 계약의 상대방은 
    공인된 선물시장에서 반대의 주
    문을 한 불특정인임
    HTS를 이용하여 매도주문 또는 매수
    주문을 하더라도 공인된 선물시장에
    서 선물거래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아
    니므로, 그 계약의 상대방은 공인된 
    선물시장에서 반대의 주문을 한 불특
    정인이 아님
    공인된 선물거래
    소가 거래정산금
    의 결제를 책임지 
    여부 
    HTS 운용자는 회원으로부터 선
    물거래를 위탁받아 공인된 선물
    시장에서 선물거래를 하고, 선물
    거래의 이행기가 도달하면 공인
    된 선물거래소가 책임지고 거래
    정산금을 지급함
    HTS 운용자는 공인된 선물거래소와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회원들의 입금
    액, 거래 종목, 거래량 등을 종합하여 
    HTS에 선물거래가 성립된 것처럼 표
    시하고, 선물거래의 이행기가 도달하
    면 HTS 운용자가 공인된 선물거래소
    와 무관하게 거래정산금의 지급을 책
    임짐
    선물지수의 변동
    으로 인한 선물거
    래차익의 귀속
    HTS의 운영자인 금융투자회사
    는 회원들과 사이에 선물거래계
    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물지수가 변동으로 인하여 정
    산금이 증감되어 발생하는 거래
    HTS의 운영자인 금융투자회사는 회
    원들과 사이에 선물거래계약을 체결
    하는 것이므로, 선물지수가 변동으로 
    인하여 정산금이 증감되어 발생하는 
    거래차익이나 거래차손은 HTS의 운
    - 10 -

    ③ 이 사건 HTS들을 이용하여 공인된 선물시장 밖에서 선물거래를 할 경우와 공
    인된 선물시장에서 선물거래를 할 경우를 비교하면, 아래 ㉮, ㉯와 같은 차이점이 있는
    데, 이러한 차이점은 회원이 이 사건 HTS들을 이용하여 선물거래를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HTS들 운영자는 이를 회원에게 
    차익이나 거래차손은 HTS의 운
    영자에게 귀속되지 않음
    영자에게 직접 귀속됨
    지급불능 위험 및 
    일일정산
    공인된 선물거래소는 지급불능
    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매일 
    장이 종료된 후 당일의 정산가
    격(통상 당일의 선물시장의 종
    가)을 기준으로 위탁자별로 보
    유하고 있는 포지션에 대한 가
    격변동위험을 평가하여 일일정
    산금을 산출하고, 선물거래계약
    을 체결한 자들은 그 일일정산
    금을 납입할 경우에 한하여 하
    지 선물거래계약이 유지되므로, 
    선물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선
    물의 만기에 상대방 당사자로부
    터 정산금을 지급받는 것이 안
    전하게 보장됨 
    공인된 선물거래소가 선물거래계약에 
    관여하지 않고, 선물거래계약을 체결
    한 자가 선물의 만기에 상대방 당사
    자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는 것은 전
    적으로 HTS 운영자의 자력에 좌우
    됨.
    공인된 선물시장
    이 공시하는 선물
    지수에 회원의 거
    래가 반영되는지 
    여부
    회원이 HTS를 이용하여 선물
    거래를 하는 즉시 위 거래를 반
    영하여 공인된 선물시장에서 공
    시하는 선물지수가 변동됨
    HTS상으로 마치 선물거래계약이 체
    결된 것처럼 표시되어도 공인된 선물
    시장에서 선물거래계약이 체결된 것
    이 아니므로, 위 표시는 공인된 선물
    거래소가 공시하는 선물지수에 반영
    되지 않음
    공인된 선물시장
    에 잔존하는 주문
    량을 초과하여 선
    물거래계약이 체
    결되는지 여부
    회원이 HTS를 이용하여 공인된 
    선물시장에 잔존하는 주문량을 
    초과하여 주문을 하더라도 위 
    잔존 주문량의 범위 내에서 선
    물거래계약이 체결됨
    HTS를 이용하여 공인된 선물시장에
    서 선물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
    질적으로는 HTS 운영자와 사이에 선
    물거래를 하므로, HTS를 이용한 매
    도주문량과 매수주문량이 공인된 선
    물시장에 잔존하는 주문량을 초과하
    여 주문할 경우 잔존 주문량을 초과
    하여 선물거래계약이 체결될 수 있음
    - 11 -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회원은 그 차이점을 알 수 없었다. 
    ㉮ 선물거래를 원하는 고객이 공인된 선물시장에 선물거래를 주문할 경우 ㉠ 공
    인된 선물시장에서 선물거래계약이 체결되고, ㉡ 공인된 선물거래소가 선물거래의 이
    행기에 도달하기 전에 매일 선물거래계약의 당사자들 상호간에 선물의 만기에 수수할 
    선물거래대금을 담보하기 충분할 만큼 선물거래계약의 당사자들로부터 유지증거금을 
    징수하여 보관하므로, 선물거래로 인한 정산금의 지급이 안전하게 보장되며, ㉢ 선물지
    수의 변동으로 인하여 선물의 매도인이나 매수인에게 거래차익이나 거래차손이 발생할 
    경우 상대방 매수인이나 매도인에게 동액 상당의 거래차손이나 거래차익이 귀속될 뿐 
    선물거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HTS의 운영자에게는 매매차손이나 매매차익이 귀속되
    지 않는다.
    ㉯ 선물거래를 원하는 고객이 이 사건 HTS들을 이용하여 선물거래를 주문할 경
    우 ㉠ 공인된 선물시장에서 선물거래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 공인된 선물거래소가 
    선물거래로 인한 정산금의 지급을 보장하지 않으며, ㉢ 이 사건 HTS들 운영자는 선물
    거래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이므로, 선물지수의 변동으로 인하여 선물의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거래차익이나 거래차손이 발생할 경우 상대방 당사자인 이 사건 HTS들 운
    영자에게 동액 상당의 거래차손이나 거래차익이 귀속된다(이 사건 HTS들 운영자는 회
    원들이 선물거래로 인하여 입는 손실을 입으면 입을수록 더 많은 이익을 얻는다). 
    그런데 이 사건 HTS들 운영자는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허가 받지 않은 채 거래
    소를 운영하는 자들로 신용이 불량할 가능성이 있는 점, 선물거래계약의 실질적 당사
    자로서 선물지수의 변동으로 인한 투자손실 위험을 직접 감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HTS들 운영자는 선물거래정산금의 지급불능에 빠질 위험이 있다.
    - 12 -
    ④ 이 사건 HTS들의 운영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하여 이를 홍보하고, 설
    치의사를 밝힌 채팅 참여자들에게 이메일 첨부파일 형식으로 이 사건 HTS들을 설치하
    는 프로그램들을 배포하였다. 
    이 사건 HTS들을 운영한 자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고지하였는데, ‘실거래 대여소’는 실제로 선물거래를 하는 HTS를 의미한다.
    이 사건 HTS들 운영자들은 이 사건 HTS들을 컴퓨터 등에 설치하는 프로그램 파
    일을 고객들에게 발송하는 경우 이를 알리는 메시지를 고객들에게 발송하고, 고객들로
    부터 이 사건 HTS들에 회원가입신청을 완료하였다는 메시지를 받은 경우 회원가입을 
    승인하고 회원들에게 이 사건 HTS들을 이용하여 거래를 할 수 있는 전용계정을 발급
    해 주었다. 
    이 사건 HTS들 중 ‘미○○’, ‘퓨○○’의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발송한 메시지에는 
    ‘실매매계정’, ‘실매매담보금설정’ 등과 같이 실제로 선물거래가 이루어짐을 암시하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또 위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발송한 메시지의 내용에는, ’퓨○○
    &미○○을 이용 중이신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현재 당사는 무수히 많은 대
    여업체 중에서도 8년여간 운영되어온 증권사 연동 실체결 대여업체입니다. (중략) 먹튀 
    등의 사건 사고 없이 실제 이용 회원님들의 호평들로 이용 중이신 회원님들의 만족도
    와 신뢰도 또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는 내용도 있다.
    대여 거래소는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거래 대여소/모의거래 대여소, 실거래대
    여소는 실제 매매주문이 나가는 대여소이며, 모의거래대여소는 실제매매주문이 나가지 
    않는 대여소입니다. 저희는 실거래 대여소로서 안정성이 추구되는 곳임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13 -
    이 사건 HTS 중 ‘플○○’의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발송한 메시지의 내용에는 ‘실거
    래대여소와 모의거래대여소가 있는데, 저희 거래소는 실거래 대여소로 안정성이 추구
    되는 곳이다. 예탁금이 납부된 법인계좌를 개인이 대여받아 적은 투자금액으로 편리하
    게 거래할 수 있고, 파생양도세를 면제받으며 특별한 교육이수 없이 낮은 예탁금과 증
    거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튼튼한 자본금 등을 바탕으로 5년간 신뢰도, 안
    정성 1위 거래소로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 
    ⑤ F는 이 사건 HTS들 운영자인 C의 제안으로 2016년 초순경부터 이 사건 HTS
    들 중 ‘세○○’, ‘글◯◯’, ‘데◯◯’에 관한 선물거래 계좌의 입출금 및 환불, 고객센터 
    응대업무, 자금관리 등을 맡았는데, 대구고등법원 2021노353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
    건’이라 한다)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F는 2021. 11. 12. 대구지
    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
    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21고합335), 현재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중이다]. 
    F의 위 증언에는, 일부 회원들의 경우 그 주문 내역에 맞춰 금융투자회사에 수동
    이 사건 HTS들을 이용하는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HTS들이 실제로 거래가 되는(증권
    사와 연동되어 있는) 것이라고 속인 사실이 있다. 일부 고객들이 ‘실제 거래가 되는 
    것이 맞냐’며 심하게 항의하는 경우 ‘실제 거래가 맞다’고 거짓말하였고, 일부 고객들
    에게는 실제로 한 번씩 선물거래를 중개해주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증거금이 부족
    한 경우 회사 측에서 일부러 헤지를 건다. 예를 들어 실제 고객이 10개의 주문을 넣
    었다면, 증거금이 부족해서 다른 고객들이 실제 거래가 부족하기 때문에, 임의로 실제 
    증권사 HTS에 접속해서 매도주문을 해서 청산을 시키거나, 매수 주문이 10개이고, 매
    도 주문이 5개인 경우, 실제 증권사에는 5개의 매수 주문만을 넣는 식으로 처리하였
    다. 
    - 14 -
    으로 주문하여 실제로 선물거래를 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HTS들 운영자가 당초 이 사건 HTS들을 홍
    보할 당시 안내한 거래증거금 납부방식(회원들이 납부한 증거금들을 모아 금융투자회
    사에 증거금을 납부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회원들의 거래증거금을 금융투자회사
    에 납부한 점, 회원들이 거래증거금을 납입한 시기와 다른 시기에 금융투자회사에 납
    부한 것이므로, 회원들의 주문대로 선물거래계약을 체결시킨 것은 아닌 점 등이 인정
    되므로, 이 사건 HTS들 운영자가 그 회원들을 기망한 것이 인정된다.
    ⑥ 이 사건 HTS들 운영자는, 일부 회원들이 이 사건 HTS들에 대하여 항의하는 경
    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강제로 퇴장시켰고, 위 채팅방 내 회원들 상호간의 대화
    를 차단하였으며, 일부 회원들에게는 손실금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HTS들이 
    가상으로만 선물거래를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였다.
    이 사건 HTS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서 홍보 · 배포되었는데, 위 오픈채팅
    방의 개설자(방장)는 선물거래에 관한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채팅 참여자들에게 
    선물거래 및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선물지수의 변동으로 회원이 손실을 입을 경우 이 사건 HTS들 
    운영자는 같은 금액만큼 수입을 얻게 되는데, 위 오픈채팅방의 방장들은 이 사건 HTS
    들 운영자인 C으로부터 매월 급여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어 중립
    적이고 객관적인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C이 고용한 피고인들 및 H, I 등을 포함
    한 다수의 사람들은 수개의 아이디를 생성하여 마치 여러 사람들이 실제로 위 방장의 
    의견에 따라 수익을 얻은 것처럼 하여 채팅방 참여자들을 기망하여 그 참가자들로 하
    여금 가상선물거래를 하도록 유인하기도 하였다. 
    - 15 -
    이에 관하여 D 팀에서 바람잡이 역할을 한 H이 관련 형사사건의 검찰 조사과정에
    서 한 진술은 아래와 같다. 
    한편 H은 검찰에서 아래와 같은 진술도 하였는데, 피고인 A은 선물거래에 관한 
    전문가로 활동할 만한 경력이나 직업이 아니었으므로, 실제 위 오픈채팅방에서 전문가
    로 활동한 이들 중 일부는 선물거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⑦ 아래 ㉮, ㉯, ㉰ 기재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HTS들 운영자는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또는 피해자들의 손실금을 재원으로 하여 피해자들에
    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구조로 이 사건 HTS들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
    로, 안정적으로 선물거래를 중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 이 사건 HTS들의 운영자들은 회원들이 납부한 선물투자금을 자신들의 수입
    으로 삼아 이 사건 HTS들을 운영하였으므로, 계속하여 새로 회원을 유치하여 선물투자
    전문가의 리딩에 따라 실제 돈을 입금하지 않고 모의투자하였고, 모의투자로 큰 손실
    을 입은 내역은 고객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수익을 얻거나 손실이 적은 경우 채팅방 
    참여자들에게 실제로 투자한 것처럼 캡처사진을 보여주면서 ‘골○○’, ‘내○○’ 사이트
    에 가입하게 하고, 전문가의 리딩에 따르도록 하였다. 고객들은 자신이 모의투자한 
    사실도 몰랐고, 고객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조건에서 실제로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
    었고, 모의투자하여 큰 손실을 입은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상선인 D으로부터 
    회원들이 실제 수익이 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니, 회원만 많이 유치하라는 말을 
    들었다.
    ‘수익의 ◯◯◯’이라는 채팅방에서 바람잡이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위 채팅방에서 전
    문가로 행세한 ‘분산투자’는 다른 오픈채팅방에서 바람잡이 역할을 수행한 피고인 A
    이라는 말을 들었고, D으로부터 ‘A이 원래 똑똑한 애가 아닌데, 지금 저 정도 한다’
    는 말을 들었다
    - 16 -
    금을 수입으로 얻지 못할 경우 운영자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었다.
    ㉯ 피고인들은, 이 사건 HTS들 운영자가 이 사건 HTS상 정산금이라고 표시된 
    금액을 회원들에게 그대로 지급하였으므로, 회원들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이 사건 HTS들 운영자가 이 사건 HTS들에 의한 선물거래는 공인된 선
    물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것처럼 거짓말하
    여 회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사기죄가 성립되었으므로, 범죄성립 후 회
    원들에게 정산금이 지급되었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한다.
    ㉰ F의 앞서 본 증언은, ‘이 사건 HTS들을 이용하여 수익을 거두는 사람들의 경
    우 의도적으로 실제 선물거래 쪽으로 연결시켜 주었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바, 이 
    사건 HTS들 운영자는 그 손실을 줄이기 위해 회원들의 거래방식을 조작하기도 하였으
    며, 이러한 방식의 HTS 운영 역시 기망행위에 해당함은 위 ⑤항에서 본 바와 같다.
    ⑧ 피고인들의 주장은, 정상적인 선물거래를 위해서는 공인된 선물거래소에 3,000만 
    원 이상의 증거금을 납부하고, 온라인 의무교육 20시간, 모의거래 50시간을 이수해야 하
    며, 또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사건 HTS들의 이용자들
    은 이를 회피하여 가상으로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 이 사건 HTS들을 이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HTS들 운영자의 기망이 없었더라도 이 사건 HTS들을 이용하여 거래하였을 것이
    니, 이 사건 HTS들 운영자의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는 것이다.
    살피건대 아래 ㉮, ㉯, ㉰ 기재 사실 및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HTS들의 
    회원들은 이 사건 HTS들을 이용할 경우 공인된 선물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17 -
    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만일 그 점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HTS들을 이용하여 선물거래
    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HTS들 운영자의 조직적 ·체계적인 
    기망행위와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HTS들의 회원들이 이 사건 HTS들을 이용할 경
    우 선물거래계약은 회원들 상호간이 아니라 회원들과 이 사건 HTS들 운영자 사이에 
    체결되므로 선물지수의 변동으로 인한 거래차익이 이 사건 HTS들 운영자에게 직접 귀
    속되고, 따라서 이 사건 HTS들 운영자는 회원들에게 거래차손이 발생하는 만큼 거래차
    익을 얻게 되므로 이 사건 HTS들 운영자와 그 회원들은 이해관계가 상반된다. 
    그러나 이 사건 HTS들 운영자는 이와 같이 중요한 사항을 그 회원들에게 고지
    하지 않았으므로, 회원들은 그 점을 알 수 없었는데, 만일 이를 고지하였다면 이 사건 
    HTS들의 회원들은 이 사건 HTS들을 이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 J, K, L, N, O의 각 진술의 취지는 아래와 같다. 
    피해자 P, Q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한 증언도 같은 취지이다. 
    이 사건 HTS들 운영자와 상담시 한국투자증권회사와 연동된다고 하였다. 실제 선물
    지수와 연동되어서 실거래 된다고 하였다. 실제 연동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HTS들
    을 이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 피해자 P의 진술 : 증권회사 HTS를 이용하는 경우 몇 천만 원 상당의 증거금이 
    필요해서 이 사건 HTS들을 이용한 것이다. 증권회사 HTS는 수수료가 비싸다(키움
    증권이 3달러면, 이 사건 HTS들은 5달러)고 들었고, 그 이유에 관하여 수수료 중 
    일부를 증권회사로 넣어줘야 하고, 나머지 수수료의 일부로 이 사건 HTS들을 운영
    - 18 -

    ㉰ 피고인들 주장대로, 정상적인 선물거래를 위해서는 선물거래소에 3,000만 원 
    이상의 증거금을 납부하고, 온라인 의무교육 20시간, 모의거래 5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또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사건 HTS들의 이용자들은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HTS들을 이용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HTS
    들을 이용한 동기에 불과하다. 
    ⑨ 피고인들은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467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1233 판결 등에서 가상거래를 하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에 대하여 자본
    시장법위반죄나 도박공간개설죄로만 처벌하였을 뿐 사기죄로 의율하지는 않았다는 점
    을 들어 이 사건 HTS들에 대하여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한다고 들었으며, 나중에 사정을 하니 거래세를 1달러 깎아주기도 하였다. 이후 수
    사가 개시되고 단체채팅방도 사라지고, 관련 사이트도 다 폐쇄되었다. 실제 실물거
    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2020년부터 세금을 낸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 사건 HTS들에서 세금을 대신 납부해준다는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이
    다. 이 사건 HTS들을 이용하기 전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간략한 교육을 하였고, 이 
    사건 HTS들에 전화번호도 있었으며, 고객센터도 운영되었다. 
    ◯ 피해자 Q의 진술 :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증권회사 HTS는 선물거래 증거금이 수
    천만 원 상당이 소요되는 반면에, 이 사건 HTS들은 소액 투자자의 투자금을 모아서 
    증권회사 HTS에 증거금을 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증권회사 HTS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금도 안전하게 보장이 된다’는 말을 들었다.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수
    익 인증 사진을 올리기도 하여, 이에 현혹되어 투자를 계속하게 되었다. 2021. 5.
    경 단체채팅방에서 강제퇴장되었고, 이후 이 사건 HTS들이 실제 증권회사나 거래
    소와 연동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상의 선물거래라는 사실을 몰랐다.
    - 19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HTS들 운영자는 자신들이 공인된 선물시장에서 자본
    시장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장내파생상품’을 거래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것처럼 회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주장 판결과 
    사안을 달리한다고 할 것이니,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기망하였는지 여부 (부정)
    1) 피고인들의 주장
    주위적 공소사실 중 이 사건 HTS들 운영자가 이 사건 HTS들에 표시되는 거래가
    격을 허위로 조작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은 
    유죄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주위적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HTS들 운영자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회원
    들이 주문한 거래가격과 이 사건 HTS들에 표시된 거래가격의 사이에 차이가 있게 하
    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부분이 있다.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 회원들이 주문한 가격과 이 사건 HTS들에 표시된 거래가격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 일부 피해자들은 주문한 가격과 거
    래가 체결된 가격이 상이하였다고 진술하나, 금융투자회사가 운용하는 HTS를 이용한 
    정상적인 선물거래에서도 주문한 가격의 거래량이 없어서 호가 공백이 발생한 경우 거
    래계약 체결시점이 늦어지거나, 매매수량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전산상 오류로 발생하
    는 체결 오차 현상(슬리피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 F의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증언은, 이 사건 HTS들 운영자가 거래가격을 조작한 사실은 없었다는 것인 점, ㉱ 이 
    - 20 -
    사건 HTS들을 운영한 C 등도 슬리피지 현상이 발생할 경우 회원들에게 별도로 보상금
    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
    건 HTS들 운영자가 이 사건 HTS들의 거래가격을 조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
    로, 위 공소사실 부분은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
    4. 주위적 공소사실 중 편취금액 부분 (긍정)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피해자들인 이 사건 HTS들의 회원들이 납입한 투자금 전부를 편취금액으로 볼 수 
    없고, 위 회원들이 실제로 입은 손해액을 편취금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투자금 전부
    를 편취금액이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
    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
    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
    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
    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이고, 이는 사
    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도21196 판결 등 참조). 즉,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
    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의 유무, 그리고 충
    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고 사후에 편취금이 상
    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
    7262 판결 등 참조).
    - 21 -
    다. 판단 (편취금액 긍정)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원들이 이 사건 HTS들을 이용하여 선물거래를 하면서 이 사건 
    HTS들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에 투자금을 납입하는 순간 사기죄가 성립하고, 위 투자금 
    전액이 편취금액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자본시장법위반죄 및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여부 (긍정)
    가.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HTS들의 운영조직은 각 팀별로 별개의 사무실을 가지고 팀장이 각자 하위
    조직원을 포섭하여 각 팀별로 독자적으로 이 사건 HTS들을 운영하였고, 피고인들은 E
    가 팀장을 맡고 있는 소위 건담팀에서 바람잡이 역할을 하였을 뿐 다른 팀의 사기 범
    행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정범들의 사기 및 자본시장법위
    반죄 범행 전부에 대하여 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
    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
    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 22 -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또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
    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
    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
    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공동정범 긍정)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①, ②, ③ 기재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C이나 다른 공범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공소사실 기재 각 사기 범행 내
    지 자본시장법위반 범행을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공소사실 기
    재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
    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
    마 공소사실 기재 사기범행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나머지 공범들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자본시장법위반죄 
    및 사기 등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은 이 사건 HTS들을 운영하는 총책으로서 공소사실 기재 각 사기 범행을 전
    반적으로 조직하고 계획하였으며, D(닉네임 ‘카카’), E(닉네임 ‘건담’)는 그중 일부 HTS
    를 운영하는 조직의 팀장이고, 피고인 B는 2019. 1.경부터, 피고인 A은 피고인 B보다 
    - 23 -
    먼저 위 E의 팀에 소속되어 E 등이 관리하는 HTS들을 홍보하고 회원들을 유치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HTS들을 이용하도
    록 유인한 것으로 자본시장법위반죄 및 주위적 공소사실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을 이룬
    다.
    ②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은 아래와 같다(수사기록 6523~6526쪽). 

    ③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및 기업은행 계좌로 D, 이○
    솔, 박○미(D의 모친) 등의 계좌에서 다액의 돈이 입금되어, 이를 다시 이체해주는 일
    을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H의 검찰 진술은 아래와 같은바, 피고인 A이 H 등에게 구체적인 업무요령 등
    을 지시하는 내용의 메시지가 위 진술에 부합하고, 따라서 피고인 A은 이 사건 HTS들 
    운영조직에서 E의 팀 소속으로 바람잡이 역할을 수행하였고, 나아가 D의 팀의 ‘골○○’ 
    HTS 운영에도 적극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불법 사설 선물거래와 관련해서 팀들이 많이 나눠져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자
    신은 회원모집 유치팀에서 일을 한 것이고, 그 외 프로그램 제작 관리팀, 자금관리
    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을 하면서 다른 회원 모집 및 유치팀도 있다는 사
    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 바람잡이 역할 외에도 2019. 3.경부터 돈을 계좌이체 및 
    입출금하거나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한 사실도 있다. A은 자신보다 더 먼저부터 바
    람잡이 업무를 하였고, 전문가 역할을 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으며, 돈을 입출금하는 
    일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이 분투(분산투자)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였다. 초창기에 D에게 ’수익 그 
    모든 것‘ 채팅방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는 사람이 누군지 물어보니, D이 전문가로 활
    동하는 분산투자가 바로 피고인 A이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채팅방에서 ’따상
    - 24 -
    6.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 (판단생략)
    당심에서 별지2 ‘당심 추가 예비적 공소사실’이 추가되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주
    위적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라고 인정되므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
    니한다.
    7.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
    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1)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모두사실, 제2의 가
    항 범죄사실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고치고[앞서 본 바와 같이 주위적 공소사실 중 검
    사의 입증이 부족한 부분(거래가격을 조작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이다. 다만 
    범죄일람표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범죄일람표(1), (2)를 그대로 인용한다], ②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부분 중 원심 판결서 제4쪽 3행의 ”성명불상자와 C, D, E 
    등과“를 ”C, D, E 등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1. 불법 사설 선물 HTS 운영 조직 체계 및 피고인들 가담 경위
    ‘이라는 아이디로 바람잡이 역할도 하였다. 자신은 D의 팀에 속해 있었는데, D이 
    출근하지 않게 되자 피고인 A이 D의 지시를 받아 자신의 팀을 관리하였다. 
    - 25 -
    C은 2016.경부터 사설 선물 HTS 프로그램 ‘플○○’, ‘하○○’, ‘퓨○○’, ‘골○○’, 
    ‘갤○○’, ‘빅○○’, ‘세○○’, ‘미○○’, ‘솔○○’, ‘타○○’, ‘내○○’, ‘스○○’ 등을 운영
    하며 저렴한 증거금으로 실제 선물거래를 해주겠다며 다수의 피해자들을 유인해 실
    제 선물거래가 안 되는 허위거래 프로그램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조직의 총책
    이고, D(닉네임 ‘카카’), E(닉네임 ‘건담’) 등은 위 사설 선물 HTS 운영 조직의 팀장
    이고, F, G은 2016. 초순경부터 위 사설 선물 HTS 운영 조직의 프로그램 관리, 고
    객응대, 정산보고 등 주요업무를 담당한 조직원이고, I, H, 이○래, 김○희는 2020. 
    12.경부터 위 D의 팀에 소속된 사설 선물 HTS 운영 조직원이며, 강○진은 범죄수익
    금 세탁 관리자이고, 배○○, 엄○희, 최○수, 함○식, 이○호는 각 자신들 명의 계
    좌를 이용한 범죄수익금 세탁책이고, 민○훈은 본건 조직에서 사용하는 태국인 명의 
    자금세탁계좌에서 범죄수익금 인출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A(닉네임 ‘미미’), 피고인 B(닉네임 ‘고래’)는 2019. 1.경 위 E 등의 제안을 
    받고 위 사설 선물 HTS 운영 조직에서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일명 ‘바
    람잡이’ 역할을 하기로 하고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불상의 사무실 등지에서 이
    ○호등과 함께 ‘하○○, 퓨○○’ 등 사설 선물 거래 사이트의 오픈 채팅방에서, 성명
    불상의 조직원이 선물거래에 대한 전문가 리딩을 하면, 위 리딩의 분석 내용이 정확
    하며 위 리딩에 따라 높은 수익을 냈다는 ‘수익인증’ 글을 올리는 등 일반 피해자들
    로 하여금 투자를 하도록 유인하는 일명 ‘바람잡이’ 업무를 담당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들은 2019. 1.경 C, D, E 등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온라인 금융 스트리밍 
    - 26 -
    및 구글 드라이브 이용 프로그램 배포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시중 증권사와 
    달리 고액의 증거금이 필요하지 않고, 선물거래를 위한 조건인 교육이수를 하지 않
    아도 되는 사설 HTS 프로그램(‘플○○’, ‘하○○', ‘퓨○○' 등)을 소개하면서 ‘사설 
    선물거래 프로그램은 실제 매매주문이 되지 않는 가상거래 프로그램, 실제로 선물거
    래가 이루어지는 실거래 프로그램 두 가지로 나뉘는데 우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실거래 프로그램으로 매우 안정적이며 시중 증권사보다 적은 증거금으로 많은 투자
    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속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기로 순차 공
    모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설명과 달리 적은 증거금으로는 실제 증권사를 통한 선물 
    매매가 불가능하고,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구조
    로 운영되고 있으며, 실거래가 맞는지 의심하며 항의를 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거래 프로그램 계정을 삭제해 버리고,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도 강제 탈퇴를 시
    키며, 프로그램 자체의 체결가격을 조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결국 피해자가 손실
    을 보도록 만드는 구조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바와 같이 실제로, 안정
    적으로 선물거래를 중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 박○우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8. 유한회사 코○○트 명
    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번호 생략)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14.경부터 2021.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9,92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8,781,295,905원을 송금받아[피고인 B
    는 2019. 11. 14.경부터 2021.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 27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당심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 녹취서(P, Q, F, 김○주, 김○홍)
    1. 배○○, 엄○희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박○우, 장○식, 김○연, 이○숙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불법 금융투자업 혐의업자에 대한 수사의뢰(플○○), 금융회사조회결과, 프로그램 화
    면, 카카오톡 대화, 이체내역, 내사보고(사설 HTS 관련 카카오톡 단톡방 '상류○
    ○:report' 대화내역 분석, 압수영장 회신[(유한)코○○트 거래내역 등], 피해자 장○
    식 입금내역, 오픈채팅방 회신 자료, 수사보고(HTS 프로그램 배포 관련 사용 이메일 
    특정), 수사보고[금융계좌용 영장(2020-12013) 회신결과-3차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금융계좌용 영장(2020-133788, 13575, 13660) 회신 자료 및 통신사실허가
    서(2020-13385, 13386 회신자료 CD 첨부], 각 수사보고(참고인 권○찬 전화통화, 
    참고인 L 전화통화, 참고인 김○경 전화통화), 수사보고서(HTS ’솔○○‘, ’골○○‘, ’
    타○○‘ 등 이용 피해자 상대 통화, 피해내역 확인), 수사보고서(사설 HTS 운영 관
    련 범죄일람표 CD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I 체포현장 및 공범의 연락), 수사보고
    147,30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2,602,561,435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
    였다.
    - 28 -
    서(피의자 A 사용계좌 특정),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B 
    대상 범죄일람표 재작성)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21고합335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507, 1605, 1763, 1804, 1893, 
    1915, 2146, 2151, 2291, 2319, 2679, 2753, 2844, 3196, 3416, 3442, 3469, 
    4012, 4517, 4621, 4852, 5394, 5413번, 10549번, 10767번, 11276번, 11362번, 
    11494번, 16837번, 17715번, 18788번, 20907번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2회 이상 입금한 피해자들의 경우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
    법 제3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4299, 4531, 4778, 4791, 4969, 
    5344, 5947, 6211, 6540, 7284, 9808, 9852, 9891, 10024, 10079, 10475, 10477, 
    10478, 10536, 10553, 10593, 10676, 10942, 11271, 12467, 12685, 13194, 13280, 
    13412번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2회 이상 입금한 피
    - 29 -
    해자들의 경우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
    거운 피해자 유○상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경우 편취금액의 규모에 비해서 피해자
    들의 실제 피해액은 적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역시 피해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30 -
    그러나 이 사건은 허위의 선물거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제 선물거래를 중개하거
    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범행의 
    범죄수익금을 피고인이 인출하는 방법으로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가담한 이
    러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 하여금 허황된 사행심을 갖게 하고 건전한 금융 
    질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더욱이 이 사건은 회사형태의 조
    직을 갖추고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기업형 범죄로서 피해자의 수가 다수이며 
    편취액도 거액이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피고인이 가담기간이 적
    지 않고, 가담정도도 단순히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 가담사실을 극구 부인하거
    나 묵비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원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
    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다시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며 사건의 실체에 대하여 은닉
    하거나 묵비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에게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이나 개
    전의 정이 있는지 의문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
    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허위의 선물거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제 선물거래를 중개하거나 수익
    - 31 -
    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ㆍ운영하였다는 것으로, 위
    와 같은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 하여금 허황된 사행심을 갖게 하고 금융질서
    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수가 다수이며 편취액의 규
    모도 상당하다. 더욱이 이 사건은 회사형태의 조직을 갖추고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
    어진 기업형 범죄로서 피해자의 수가 다수이며 편취액도 거액이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
    능성 또한 매우 높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범행
    에 가담한 기간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경우 편취금액의 규모에 비해서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액은 적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역시 피해발생에 일부 책임
    이 있다.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당심에 이
    르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는 이 사건 각 범행
    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며, 범행 가담정도 및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
    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
    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진성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32 -
    판사 이승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 33 -
    [별지1]
    당심 변경 후 주위적 공소사실
    [범죄일람표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범죄일람표(1), (2)와 같으므로 생략한다]
    1. 불법 사설 선물 HTS 운영 조직 체계 및 피고인들 가담 경위
    C은 2016.경부터 사설 선물 HTS 프로그램 ‘플○○’, ‘하○○’, ‘퓨○○’, ‘골○○’, ‘갤
    ○○’, ‘빅○○’, ‘세○○’, ‘미○○’, ‘솔○○’, ‘타○○’, ‘내○○’, ‘스○○’ 등을 운영하며 
    저렴한 증거금으로 실제 선물거래를 해주겠다며 다수의 피해자들을 유인해 실제 선물
    거래가 안 되는 허위거래 프로그램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D(닉
    네임 ‘카카’), E(닉네임 ‘건담’) 등은 위 사설 선물 HTS 운영 조직의 팀장이고, F, G은 
    2016. 초순경부터 위 사설 선물 HTS 운영 조직의 프로그램 관리, 고객응대, 정산보고 
    등 주요업무를 담당한 조직원이고, I, H, 이○래, 김○희는 2020. 12.경부터 위 D의 팀
    에 소속된 사설 선물 HTS 운영 조직원이며, 강○진은 범죄수익금 세탁 관리자이고, 배
    ○○, 엄○희, 최○수, 함○식, 이○호는 각 자신들 명의 계좌를 이용한 범죄수익금 세
    탁책이고, 민○훈은 본건 조직에서 사용하는 태국인 명의 자금세탁계좌에서 범죄수익
    금 인출을 담당한 사람이고, 강□□은 위 사설 선물 조직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위 
    전문가 리딩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A(닉네임 ‘미미’), 피고인 B(닉네임 ‘고래’)는 2019. 1.경 위 E 등의 제안을 받
    고 위 사설 선물 HTS 운영 조직에서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일명 ‘바람잡
    이’ 역할을 하기로 하고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불상의 사무실 등지에서 이○호 
    등과 함께 ‘하○○, 퓨○○’ 등 사설 선물 거래 사이트의 오픈 채팅방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선물거래에 대한 전문가 리딩을 하면, 위 리딩의 분석 내용이 정확하며 위 
    - 34 -
    리딩에 따라 높은 수익을 냈다는 ‘수익인증’ 글을 올리는 등 일반 피해자들로 하여금 
    투자를 하도록 유인하는 일명 ‘바람잡이’ 업무를 담당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들은 2019. 1.경 C, D, E 등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온라인 금융 스트리밍 및 
    구글 드라이브 이용 프로그램 배포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시중 증권사와 달리 
    고액의 증거금이 필요하지 않고, 선물거래를 위한 조건인 교육이수를 하지 않아도 되
    는 사설 HTS 프로그램(‘플○○’, ‘하○○', ‘퓨○○' 등)을 소개하면서 ‘사설 선물거래 프
    로그램은 실제 매매주문이 되지 않는 가상거래 프로그램, 실제로 선물거래가 이루어지
    는 실거래 프로그램 두 가지로 나뉘는데 우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실거래 프로그램
    으로 매우 안정적이며 시중 증권사보다 적은 증거금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속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설명과 달리 적은 증거금으로는 실제 증권사를 통한 선물 매
    매가 불가능하고,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구조로 운
    영되고 있으며, 실거래가 맞는지 의심하며 항의를 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거래 프
    로그램 계정을 삭제해 버리고,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도 강제 탈퇴를 시키며, 프로
    그램 자체의 체결가격을 조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결국 피해자가 손실을 보도록 만
    드는 구조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바와 같이 실제로, 안정적으로 선물거래
    를 중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박○우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8. 유한회사 코○○트 명의 기업
    - 35 -
    은행 예금계좌(번호 생략)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14.경부터 2021.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9,924회
    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8,781,295,905원을 송금받아[피고인 B는 2019. 11. 14.
    경부터 2021.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7,307회에 걸쳐 피해
    자들로부터 합계 272,602,561,435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36 -
    [별지2]
    당심 추가 예비적 공소사실
    [범죄일람표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범죄일람표(1), (2)와 같으므로 생략한다]
    1. 불법 사설 선물 HTS 운영 조직 체계 및 피고인들 가담 경위
    C은 2016.경부터 사설 선물 HTS 프로그램 ‘플○○’, ‘하○○’, ‘퓨○○’, ‘골○○’, ‘갤
    ○○’, ‘빅○○’, ‘세○○’, ‘미○○’, ‘솔○○’, ‘타○○’, ‘내○○’, ‘스○○’ 등을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회원들에게 HTS 실행 파일을 보내주고, 그들로부터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시스템 파일을 실행하여 
    접속한 다음 주가지수와 연계한 가상 선물거래를 하게 하고, 그 거래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비율의 금액을 취득하는 한편,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이익금을 출금하여 줌으로
    써, 주가지수 변동이라는 우연적 사정에 따라 회원의 선물거래 손실을 이익으로 취득
    하고 그들의 수익을 손실로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가상 선물거래소 조직의 총책이
    고, F, G은 2016. 초순경부터 위 사설 선물 HTS 운영 조직의 프로그램 관리, 고객응
    대, 정산보고 등 주요업무를 담당한 조직원이고, I, H, 이○래, 김○희는 2020. 12.경부
    터 위 D의 팀에 소속된 사설 선물 HTS 운영 조직원이며, 강○진은 범죄수익금 세탁 
    관리자이고, 배○○, 엄○희, 최○수, 함○식, 이○호는 각 자신들 명의 계좌를 이용한 
    범죄수익금 세탁책이고, 민○훈은 본건 조직에서 사용하는 태국인 명의 자금세탁계좌
    에서 범죄수익금 인출을 담당한 사람이고, 강□□은 위 사설 선물 조직에서 피해자들
    을 상대로 소위 전문가 리딩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A(닉네임 ‘미미’), 피고인 B(닉네임 ‘고래’)는 2019. 1.경 위 E 등의 제안을 받
    고 위 사설 선물 HTS 운영 조직에서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일명 ‘바람잡
    이’ 역할을 하기로 하고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불상의 사무실 등지에서 이○호
    - 37 -
    (2021. 6. 30. 구속 기소) 등과 함께 ‘하○○, 퓨○○’ 등 사설 선물 거래 사이트의 오픈 
    채팅방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선물거래에 대한 전문가 리딩을 하면, 위 리딩의 분
    석 내용이 정확하며 위 리딩에 따라 높은 수익을 냈다는 ‘수익인증’ 글을 올리는 등 일
    반 피해자들로 하여금 투자를 하도록 유인하는 일명 ‘바람잡이’ 업무를 담당하였다. 
    2. 범죄사실 [예비적 추가, 기존의 가항과 나항을 합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C, D, E 등과 공모하여, 거래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
    파생상품인 선물거래의 실시간 시세와 연동되는 가상의 선물 거래 HTS 프로그램 '플
    ○○‘, ’하○○‘, ’퓨○○‘ 등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금융투자 관련 카카오톡 오픈채팅
    방 등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주식, 선물투자 리딩을 통해 사설 HTS 프로그램 
    '플○○' 등을 홍보하고, 피고인들 및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다른 조직원들은 채팅방에
    서 위와 같이 일명 바람잡이 역할을 하여 회원들의 거래를 유도한 후, 성명불상의 조
    직원은 1:1 채팅문의를 통하여 설치 문의가 온 회원들을 상대로 이메일을 통하여 '플○
    ○' 등의 HTS 프로그램 설치 링크를 전송하여 해당 HTS를 설치하도록 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선물거래를 위한 투자금을 입금하면 해당 프로그램상에서 실제 선물
    거래에 이용되는 지수를 연계하여 가상 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박○
    우로부터 2020. 7. 28. 유한회사 코○○트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번호 생략)으로 투
    자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14.경부터 2021.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9,924회에 걸쳐 합계 318,781,295,905
    원을 송금받아[피고인 B는 2019. 11. 14.경부터 2021.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7,307회에 걸쳐 합계 272,602,561,435원을 송금받아]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설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함과 동시에 주가지수 변동에 따른 예상 
    적중 여하에 따라 우연히 수익과 손실이 귀속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
    - 38 -
    을 개설하였다. 
    - 39 -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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