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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2880, 2022초기2358, 2022초기2374 - 사기, 배상명령신청법률사례 - 형사 2023. 11. 16. 00:56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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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880 사기
2022초기2358, 2022초기2374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김ㅇㅇ (76년생, 남)
검 사 전ㅇㅇ(기소), 김ㅁㅁ(공판)
배상 신청인 1. 김○현
2. 김○영
판 결 선 고 2023. 5.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7.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A’ 헬스장에서 위
헬스장 회원인 피해자 임O람에게 “헬스장 카드실적을 올려야 운동기구를 지원받을 수
있고, 결제를 해 주면 2017. 7.초순경 카드 결제를 취소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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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카드 결제를 정상적으로
취소해 주고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피해자 명의의 ㅇㅇ카드로 2,50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2.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29,94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금액이 합계 2,994만원
에 이름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후 해외(마카오)로 출
국하여 도주하였고, 2021년 11월경 입국하여 조사를 받고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 없이 또다시 해외(미국)로 출국하여 도주하였다.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지금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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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범식 _________________________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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