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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4748, 2022고단4865(병합), 2022고단5063(병합), 2022고단5064(병합), 2023고단264(병합), 2023고단505(병합), 2023고단628(병합), 2023고단1202(병합) - 사기, 공갈
    법률사례 - 형사 2023. 11. 15.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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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4748, 2022고단4865(병합), 2022고단5063(병합), 2022고단5064(병합), 2023고단264(병합), 2023고단505(병합), 2023고단628(병합), 2023고단1202(병합) - 사기, 공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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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4748, 2022고단4865(병합), 2022고단5063(병합), 2022고단5064(병합), 2023고단264(병합), 2023고단505(병합), 2023고단628(병합), 2023고단1202(병합) - 사기, 공갈.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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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748, 2022고단4865(병합), 2022고단5063(병합), 2022
    고단5064(병합), 2023고단264(병합), 2023고단505(병합), 2023
    고단628(병합), 2023고단1202(병합) 사기, 공갈
    2023초기291, 2023초기886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라ㅇㅇ (93년생, 남)
    검 사 조ㅇㅇ, 김ㅇㅇ, 현ㅇㅇ, 신ㅇㅇ(기소), 김ㅁ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심ㅇㅇ(국선)
    배상 신청인 1. 조○영
    2. 송ㅇㅇ
    판 결 선 고 2023. 5.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송ㅇㅇ에게 편취금으로 18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조○영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2022고단4748』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어플리케이션인 ‘***톡’, ‘ㅇㅇㅇ톡 오픈채팅방' 등에 접속하
    여 남자친구를 구하는 여성인 척 행세하면서 자신에게 말을 거는 남성들에게 마치 실
    제로 교제하여 줄 것처럼 접근한 뒤, 자신의 불우한 가족사를 거짓으로 꾸며내거나, 생
    계가 어려워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고 있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박○준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톡’에서 만난 피해자 
    박○준(남, 28세)에게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얻어 2020. 4. 말경부
    터 피해자와 사이버 연인 관계로 지내던 중, 2020. 4. 27. 21:19경 피해자에게 “밥값이 
    없으니 3만 원을 빌려주면 월급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성을 가장한 남성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식비 명목으로 3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0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ㅇㅇ은행 계좌 및 ㅁㅁ은행 계좌로 합계 14,39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신○태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3.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ㅇㅇㅇ톡 오픈채팅방’에서 만
    난 피해자 신○태(남, 22세)에게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얻어 피해자
    - 3 -
    와 대화를 지속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부모님 없이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할머니
    마저 코로나로 돌아가시고 생계가 너무 힘들다’는 취지로 호소하면서 같은 날 15:02경 
    피해자에게 ‘방세, 공과금 명목으로 25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성을 가장한 남성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방세 및 공과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ㅁㅁ은행 계좌 및 ㅇㅇㅇ페이로 합계 3,750,000원을 송금 받아 편
    취하였다.
    『2022고단4865』
    피고인은 2020. 2. 14.경 인터넷 채팅사이트 ‘톡 친구 모여라’에서 알게 된 피해자 권
    ○준(남, 19세)에게 마치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얻어 사이버 연인 
    관계로 지내던 중, 같은 달 15. 16:24경 ㅇㅇㅇ톡으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없어 당장 
    생리대를 살 돈과, 약을 살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2022. 2. 19. 월급날에 바로 갚겠
    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성을 가장한 남성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ㅇㅇ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7.경 휴대전화 요금 명목으로 총 
    - 4 -
    3회에 걸쳐 같은 계좌로 합계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5063』
    피고인은 2021. 6. 8.경 인터넷 채팅사이트 ‘A’에서 알게 된 피해자 장○원(남, 21세)
    에게 마치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얻어 즉시 피해자를 ‘남친’, 피고
    인을 ‘여친’이라고 칭하며 대화를 이어나가는 등 사이버 연인 관계로 지내던 중, 같은 
    날 14:21경 ㅇㅇㅇ톡으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없어 당장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
    면 월급날에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성을 가장한 남성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원ㅇㅇ 명의의 ㅁㅁ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
    부터 2021. 6.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
    쳐 합계 1,840,000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5064』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B’, ‘C' 등에 접속하여 여성인 척 행세하면
    서 자신에게 말을 거는 남성들에게 마치 실제로 교제하여 줄 것처럼 접근한 뒤, 자신
    의 불우한 가족사를 거짓으로 꾸며내거나, 생계가 어렵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21. 4. 17.경 범행
    - 5 -
    피고인은 2021. 4.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인 ‘B’에 접속한 다
    음,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서○형에게 “자취하는데 월세비가 부족하니 돈
    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여성을 가장한 남성이
    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7경부
    터 19:05경까지 사이에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ㅇㅇ은행 계좌로 총 2회에 걸
    쳐 합계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21. 6.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ㅇㅇㅇ톡’에 접속한 
    다음, 2021. 4. 30.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D’에서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장○성에게 “돈을 보내주면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
    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여성을 가장한 남성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
    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6. 17:53
    경부터 19:0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41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3고단264』
    피고인은 2022. 5.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ㅇㅇㅇ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
    여 ‘남친 구해 군인도 좋아’라는 제목의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해당 오픈채팅방을 통
    해 알게 된 피해자 조○영(남, 20세)에게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얻
    은 뒤 불우한 가족사를 거짓으로 꾸며내고, 생계가 어려워 의지할 곳이 없다는 등의 
    - 6 -
    거짓 사정으로 피해자에게 호소하면서 “방세가 없어 쫓겨날 상황이니 돈을 빌려주면 
    월급날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성을 가장한 남성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
    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0경 피고인 명의의 ㅁㅁ은행 계좌로 생활비 명목으로 25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날인 2022. 5. 29.경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합계 815만 원을 같은 계좌로 이체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1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505』
    1. 피해자 김○철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어플 ‘***톡’에 접속하여 마치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남성인 피해자 김○철에게 접근하여 사이버 연인관계
    로 지내기로 한 후, 피해자에게 ‘집 문제를 정리해야만 피해자를 만나러 내려갈 수 있
    다. 밀린 월세가 30만 원인데 군산으로 내려갈 차비와 함께 35만 원만 빌려주면 급여
    가 지급되는 2019. 12. 31.에 바로 갚아주겠다’, ‘변기 수리비 15만 원도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9.경 피
    고인 명의 ㅇㅇ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방○민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ㅇㅇㅇ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마치 자신
    - 7 -
    이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남성인 피해자 방○민에게 접근하여 사이버 연인관계로 지
    내기로 한 후, 피해자에게 ‘월세와 공과금이 밀려서 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카페에
    서 일하고 있는데 2022. 5. 20.경이면 월급이 입금되니 이때 돈을 모두 갚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16.경부터 
    2022. 5. 18.경까지 피고인 명의 ㅁㅁ은행 계좌로 합계 1,800,000원(2022. 5. 16. 
    100,000원, 2022. 5. 17. 1,000,000원, 2022. 5. 18. 7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
    다. 
    3. 피해자 이○차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9.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 접속하여 조건만남 취지의 글을 게
    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남성인 피해자 이○차와 ㅇㅇㅇ톡으로 대화를 주고받아 
    친해진 후, 피해자에게 ‘식사비, 교통비, 할머니 병원비 등을 보내주면 피해자가 거주하
    는 대구로 내려가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9.경부터 
    2020. 10. 13.경까지 제1항 기재 계좌로 합계 1,003,000원, 2020. 10. 14.경부터 2020. 
    10. 23.경까지 제2항 기재 계좌로 합계 2,422,000원 등 합계 3,42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628』
    1. 피해자 송○준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ㅇㅇㅇ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마치 자
    - 8 -
    신이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남성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월세, 공과금
    을 낼 돈이 모자라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
    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8. 피고인 
    명의 계좌로 170,000원을, 2021. 11. 10. 5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67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송○용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ㅇㅇㅇ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마치자
    신이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남성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월세, 공과금
    을 낼 돈이 모자라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
    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ㅇㅇㅇ페이로 2022. 
    4. 13. 350,000원을, 2022. 4. 14. 200,000원, 2022. 4. 16. 300,000원, 2022. 4. 17. 
    95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8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길○준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ㅇㅇㅇ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마치 자
    신이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남성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월세, 공과금
    을 낼 돈이 모자라니 200,000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
    - 9 -
    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 계좌로 2022. 8. 25. 2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202』
    피고인은 2020.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여성을 사칭하며 피해자 김△철(지적 장
    애인)과 ‘E’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만나줄 것처럼 대화
    를 하며 돈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다는 취지로 얘기하자, 
    경찰관과 고소장이 보이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며 자신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
    자가 한 말을 성희롱으로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
    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ㅁㅁ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송ㅇㅇ)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조○영)
    - 10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
    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 및 갈취하였고, 그 
    합계액이 약 3,743만 원에 이르며, 범행 수법과 현재까지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신○태, 조○영, 이○차, 
    송○준, 길○준, 김△철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범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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