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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고정22 - 공중위생관리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3. 11. 14. 00:5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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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2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피 고 인 1. A (68 -1 )
주거
등록기준지
2. 학교법인 B
소재지
대표자
대리인
검 사
변 호 인
판 결 선 고 2021. 11. 30.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학교법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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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학교법인 B의 사무국장이다.
1. 피고인 A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5.경부터 2020. 11. 27.경까지 사이에 강원 평
창군에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C’라는 이름으로 객실 18개에 침구류, 욕실
등 편의시설 및 설비를 구비하고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부터 1일 숙박요금 11만 원 내지 23만 원을 받고 위 객실에 투숙하게 하는 등 숙박업
을 하였다.
2. 피고인 학교법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학교법인 B: 공중위생관리법 제21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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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객실 관련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A와 피고
인 학교법인 B 측(이하 ‘피고인 측’이라 한다)은, 환경부장관의 공원계획변경결정 및 국
립공원관리공단의 공원사업시행허가를 근거로 하여 ‘C 자연학습장’을 설치·운영하면서,
그 안에서 판시 객실을 함께 운영한 것이다. 위 자연학습장은 ○○국립공원 안에 존재
하는데, 해안 또는 섬 지역 이외의 국립공원 안에서 숙박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자
연공원법 위반이다. 그럼에도 위 결정과 허가 모두 판시 객실의 설치·운영을 전제로 하
여 내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측으로서는, 판시 객실이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신
고대상인 숙박시설에 해당한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측에게는 공중
위생관리법위반의 고의가 없거나,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착오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가. 먼저 앞서 든 증거들, 특히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 한 ‘C 자연학습장은 대한민
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는 취지의 진술과, C 자연학습장 홈페
이지상에 판시 객실의 이용요금과 예약방법 등이 공개적으로 소개되어 있었다는 취지
의 수사보고(본건 C 홈페이지 캡쳐 자료 첨부) 및 첨부서류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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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측으로서는 자신들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판시 객실을
제공하고 그 이용대금을 지급받는 영업을 한다’는 사실관계 자체는 인식·의욕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측에게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한다는 사실관계에 대한 고
의, 즉 공중위생관리법위반의 고의는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 측이 판시 객실 이용객들로부터 객실이용의 대가로 요금을 지급받은
이상, 그 요금에 C 자연학습장 관련 숲 체험비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여 달
리 볼 이유가 없다.
나. 다음으로 ‘숙박업 신고 없이 판시 객실을 유료로 운영하더라도 공중위생관리법위
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피고인 측이 착오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그러한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C 자연학습장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공원계획변경을 결정하고 국립공원관리공
단이 공원사업시행을 허가할 당시, 판시 객실도 위 자연학습장 시설에 포함되어 함께
운영된다는 점이 전제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한편, 자연공원법 제21조에 따라 공원계획 결정 등으로 인허가가 의제되
는 사항에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업 신고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위 공원사
업시행 허가서에는 “본 허가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허가이므로 각 개별법에 의한 허가
나 신고사항일 경우 사업시행자 책임 하에 관련 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준수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으로서는, 판시 객실의
존재 및 운영을 전제로 환경부장관의 결정 및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허가가 내려진 사정
과는 별개로, 판시 객실 운영과 관련한 다른 법규상의 허가 내지 신고를 따로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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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를 추가로 확인하였어야 한다.
○ 그런데 피고인 측은 앞서 본 결정 및 허가를 받은 이후로 한동안 위와 같은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2020. 9.경에 이르러서야 ‘자연공원법상의 허가 등으로 공
중위생관리법상의 신고가 의제되는지 여부’ 등을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에 확인하였다.
○ C 자연학습장 및 판시 객실은 ○○국립공원의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 소재하고
있다. 자연공원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나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해안 및 섬 지역의 경
우로 한정된다. C 자연학습장 및 판시 객실이 소재한 지역은 해안이나 섬 지역에 해당
하지 않으므로, 판시 객실이 숙박시설이라면 위 객실을 설치·운영하는 행위 자체가 자
연공원법 위반에 해당한다.
○ 그런데 만약 판시 객실을 설치·운영하는 행위가 그 자체로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라면, 피고인 측으로서는 단지 판시 객실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안 되는 것일 뿐이지,
자연공원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관할관청에 다른 법규상의 신고를 할 수는 없다
는 이유로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그와 같
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피고인 측이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뢰가 보호가
치를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 나아가 자연공원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은 그 목적과 보호법익 등에서 차이가 나므
로,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 제7호의 ‘숙박시설’ 해당 여부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숙박업’ 해당 여부가 반드시 서로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여기에
앞서 본 공원사업시행 허가서상의 준수사항 기재까지 더하여 보면, 판시 객실의 설치·
운영을 전제로 앞서 본 결정 및 허가가 내려졌다고 하여 그것이 ‘판시 객실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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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숙박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인해주는 의미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으며, 그
와 같이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여동근 _________________________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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